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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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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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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농업축산과, 원예소득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등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보건소 (10시 01분)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2일부터 저희 보건소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1차, 2차 이어서 지금 3차 코로나상황에 대처하느라고 직원들이 여념이 없습니다.
장성군에서도 타지역 접촉 등으로 인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상무대 등에서 39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군민과의 제2차 접촉을 막기 위해서 저희 군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믿어 주시고, 직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4,750만원과 도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980만원이 감액된 96억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방역소독이 올해는 예전에는 유류를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많이 했다면 올해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독 유류대가 많이 절감되었고, 또 격리시설 운영비가 저희가 처음에 홍길동테마파크를 이용하면서 군 시설을 좀 쓰면서 그 사용료가 많이 절감되어서 그 절감된 예산과 또 코로나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자체예산과 국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예산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액이 절감되었고요. 신생아 양육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정정숙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영전해서 승진해서 거의 1년 동안 뭐라고 할까요. 난공불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내일모레 한 1주일 있으면 정년하지요?

○보건소장 정정숙
네.

○이태신 위원
정년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정정숙
정년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 그날부로?

○보건소장 정정숙
네.

○이태신 위원
좀 6개월 전에 쉬기라도 해야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하네요. 그 열정과 열의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또 전라남도 장성군을 위해서 보건위생에 대해서 최선의 막바지까지 또 환경과에 있을 때는 보건위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아무튼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제2의 도약 길 아닙니까? 더욱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좀 아쉽네요. 100억대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6억 8,900만원인데 여기에서 9억 9천을 감액조치했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네.

○이태신 위원
그 내용이 유류대절감을 했다든가, 사용료가 절감되었다든가, 코로나 진단비가 국비신청이 되었는데 남아 있다든가, 신생아 양육비를 또..., 신생아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양육이 안 되는건데 그밖에 여러 가지 국도비내시에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좀 더 알차게...,
코로나시대에 가장 해당되는 부서가 보건소가 아니겠습니까?
더 분주하게 뛰고 더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진단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지만은 이런 신생아양육이라든가 그밖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아쉽습니다.
우리 장성군을 위해서는 더 소비하면 할수록 우리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더 깨끗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서운하다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알뜰하게 썼다는 것도 칭찬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아무쪼록 수고 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실과장 칭찬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얼마나 잘하셨을까 하고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코로나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전혀 동분서주하느라고 2021년도 예산 약89억을 세웠는데도 보고도 못하고 자그마치 보조교재 85페이지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보건소장 정정숙
네.

○심민섭 위원
열심히 우리의회에서 설명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진료소, 또 보건지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늘 칭찬이 자자한데 특히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보건소 직원들 덕분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저도 덕분에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30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39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39명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치료가..., 치료 중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정정숙
지금 치료 중인 사람은 다 격리해제가 되어서 저희 장성으로 못 오고요. 24일날 다 자기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명이요? 그다음에 자가격리는...,

○보건소장 정정숙
자기격리는 총23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요?

○보건소장 정정숙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나마 다른 시·군에 비해면 현저히 우리군은 인원도 적고 자가격리자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하고 경계지역이라 많은 도시민들하고 교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예방관리로 인해서 주민들도 불평을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흠뻑 정말로 장성군을 누비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내일모레 정년을 하신다고 해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소감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정숙
공무원을 제가 39년 7개월을 했더라고 요. 그래서 퇴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공무원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어서 막 근무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공무원으로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 100만원 어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일을 했고요.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지면 다른 사람은 거기 가면 안 좋은 부서로 갔다고 자꾸 불만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를 아무데나 보내놔도 그 부서를에 가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요. 뭐 가정보다는 직장을 훨씬 좋아했고, 일을 훨씬 더 좋아하면서 지금까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 정신을 후배 직원들도 잘 본받아서 일을 하리라 믿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네.

○심민섭 위원
여러 크고 작은 안 좋은 매스컴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대구던가요? 간호사가 확진판정을 받아서 한 열흘만에 돌아가셨지요.

○보건소장 정정숙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한번, 두 번, 세 번째만에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에 진단검사를 받아가지고 음성 또 처음에 아파서 입원해가지고 두 번째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또 음성,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5일인가 일주일 있다가 호흡곤란을 느껴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정정숙
네.

○심민섭 위원
의료진이 사고가 난 것은 두 번째라고 그러던데 정말로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면 모든 의료진 내지는 간호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장성군에서 열심히 보건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장성군 같은 경우에 올해 코로나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사실 코로나라는 균은 원래 이런 감염병들은 보통 계절병이어서 한 달 아니면 두 달, 15일 이렇게 했다가 사라지거든요. 다 소멸이 되거든요. 그 기후에 안 맞으면 소멸이 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1년 내내 성행하는 게 코로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사실 인력탓도 엄청 많이 하고요. 또 재정탓도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군 보건소의 행태를 보면은...,
그런데 저희군 보건소는 사실 이 검사를 다른 군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상무대도 있고, 요양시설도 저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양시설을 그 전체 요양시설을 2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아주 재밌게 일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오늘 진단검사가 500명이 있는데 누가 갈래 그러면 서로 서로 들어요.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이렇게..., 정말 그래서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서 직원들에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면목이 없이 코로나 종식도 못하고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진짜 사람이 살면서 건강같이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해야지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친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보건소가 감염병이 터지지 않더라도 사전에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반, 동업자라고 생각하시고요. 많이 믿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늘 평소에 제가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늘 존경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할머니들 위주로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건강을 사전에 예방해주는데 대해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을 위한 칭찬인데 본 위원도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정숙 소장님 위생계 있을 때부터도 가까운 사이였고 그랬는데 타지 보건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우리 장성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결과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결과는 우리 소장님의 아름다운 동료애가 아닌가 싶어요. 칭찬하고 싶고 잘한다고 하고 싶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건 뭐 질의장이 아니고...,

○보건소장 정정숙
퇴직 기념 칭찬..,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마지막 예산을 다루지요.
오늘 자리인데 다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물론 장성투데이에서 인터뷰 내용도 보고 또 소장님의 어떤 근무행태랄지 지도자의 리더의 어떤 행태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다 합심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장성에 코로나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최소한 인원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0쪽에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2억 2,700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되지요.

○보건소장 정정숙
네.

○김회식 위원
물론 예산은 그만큼 쉽게 말해서 출산율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2020년도보다 2019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 장성의 출산율이 향상이 됐는가?

○보건소장 정정숙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김회식 위원
떨어졌지요?

○보건소장 정정숙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에서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자녀도 있을 것이고 간혹 6자녀도 있을 것이다.

○보건소장 정정숙
4자녀 이상으로...,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이상은 4자녀 자녀의 맥시멈으로 해서 지급이 되겠지요.

○보건소장 정정숙
네.

○김회식 위원
5자녀, 6자녀도...,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품목을 좀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5자녀도 마찬가지고, 6자녀 인센티브를 그만큼 더 준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가는 시점에 그것 한번 제고를 해서 한번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서 저희군이 한 중간 정도되 거든요. 사실 양육지원비가 원래는 굉장히 옛날에는 우리 출산율이 지금 이 출산율은 사실 서울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0.02%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애기 출생아수는 많아요. 이 출산은 가임여성 대비해서 아기를 몇 명 낳느냐 이것인데 우리는 가임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225명을 낳아도 우리는 정부에서 막 한 20등 안에 들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 저는 출산율에 대해서는 지방보다는 국가적으로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야 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전남에서는 영광이 출산율이 1위인가요?

○보건소장 정정숙
네, 올해 영광이 1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정정숙
해남, 영광 이렇게...,

○김회식 위원
스크랩을 보니까 영광군을 이렇게 지목을 했더라고요. 그렇더라면 영광군은 지원금의 차이가 우리군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영광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많아요?

○보건소장 정정숙
3자녀 이상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렇더라면 우리도 그만큼은 인센티브를 더 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영광보다 더 줘야 어떤 장성의 출산율을 더 지급한다라는 어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 출산하시는 분들이..., 간혹 옛날에 보면은 해남에 많이 이번에 갔었잖아요. 인센티브 그런 관계에 있어서...,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의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네, 저희도 2009년도에 장성군도 전국 1위였어요. 2009, 2010, 2011 이렇게 1위였었어요. 장성군이 전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상도 이청 군수님 때 상도 받으러 갔어요. 기관표창도 받으러 갔어요. 전국 1등, 그런데 지금은 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자녀를 낳아서 과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자녀 1억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 과연 그런 학자금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이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들이 결혼을 않잖아요. 홀로서기..., 결혼의 의미 이런 것이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 장성군에서 물론 보건소에서나 모든 것이 이런 지원을 더 아낌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더 지급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오.

○보건소장 정정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지난 추경 때 국비 1억을 한번 세워준 것이 있었지요. 선별소, 그게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정정숙
네, 지금 마무리...,

○위원장 차상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정정숙
지금 현재 코로나때문에 이 호흡기질환이 생기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1억씩 내려줘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무조건 의료기관 하나, 보건소 하나 두 개씩의 선별진료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병원을 먼저..., 원래는 복지부 지침은 민간병원이 먼저하고 보건소가 나중에 였는데 민간병원이 할 데가 없어요. 호흡기질환자 받을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쩔 수 없이 갖췄고, 갖췄는데 거기는 이제 비대면 호흡기질환자들은 물론 사람이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다 비대면 시설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열이 있다거나 병원에서 안 받아주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1차 진료를 받고, 열을 낮추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그런 절차의 초기대응을 하는 초기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열이 있어서 열을 급히 떨쳐주지 않으면 사망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설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정숙
거기 근무인력은 지금 기획실에 요청을 해놨거든요. 내년 초에 뽑아주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도록...,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할 겁니다. 거기는...,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이제 소장님도 마지막이고 그러는데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정숙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 사실 올해 코로나 추진하는데 다른 군 같은 경우에 보면 영상회의를 지금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원래는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아마 보건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힘들었을텐데 시장군수가 참여를 해서 영상회의를 항상 하잖아요. 국무총리님이 하시고 대통령님도 세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자치단체 군수님, 부군수님부터 의식이 깨어서 ‘아, 이 사람들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이런 생각을 다 전체 전국적으로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지난 내년 본예산도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 마저도 그냥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후배들이 제가 없어도 저희 후임 소장님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후임 소장님도 충분히 방역 최일선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못지않게 훨씬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하 계직원들도 계장님들도 전부다 같이 저희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군은 예를 들어 감염병계만 감염병 코로나 업무를 추진했다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전체 계가 나서서 다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계장들이 코로나하면 굉장히 누구 못지 않게 다 처리를 다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후배님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군민들이 다 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진짜 우리는 잘 지켰어요. 방역수칙을..., 어제도 고속도로휴게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확진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활보를 하고 다녔는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 종사자는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결제를 하고 있고요. 음식판매한 사람만 마스크는 꼈는데 장갑을 안 끼어서 그분만 자가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스크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전부 일반권고 아니면 다 해제를 다 했거든요. 검사만 하고..., 그런데 그렇게 군민들이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집단감염이 이루어져도 군민들의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말을 오래하시면 제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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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농업축산과 (10시 27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입 250억 6,600만원 보다 16억 2,200만원이 증액된 266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이 192억 7천만원, 기금은 19억 3천만원, 도비 보조금은 4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 421억 4,200만원 보다 18억 4,500만원이 증액된 43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군비는 180억 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쪽 가운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의 최대 2%까지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경감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재원부족분에 대하여 2,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은 사업변경을 반영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은 도비 사업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사업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가도우미지원은 사업량 추가확정으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논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쌀 생산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의 식량자급율을 제고하는 사업을 국비사업량이 소폭 감소되어 6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농업활동의 공익적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국비사업으로 지난 11월 9일 예산성립전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 11억 3,700만원을 추가반영코자 합니다.
이어서 논이모작 직불제와 친환경 직불제사업은 논이모작 직불제 국비 사업량인 예산성립전설명이 11월 1일에 하였습니다.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제사업에 국비사업량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의 구입을 지원코자 2억 7,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내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아래쪽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벼 소득농가의 쌀생산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3,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도비 사업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중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은 도비 배정량 감소로 1,8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으며,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유기농가 보험가입수 증가로 도비 배정량이 증가됨에 따라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한우등록사업입니다.
도 사업량 감소로 1,1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우 송아지 브랜드육성사업은 우량송아지를 생산관리하여 명품한우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을 도비 추가 배정분을 반영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액비저장고 설치지원은 국비사업 추가 배정분을 반영하여 2억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돼지 생축 수출농가 장려금지원은 도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정과 돼지생축 수출장려금 지원, 두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2019년 돼지고기 가격하락으로 농식붐푸에서 가격하락분의 일정액을 양돈농가에 보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11개 양돈농가에 대해 FTA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코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송금이 확정됨에 따라 2억 2,3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고병원성 AI근절대책 추진 및 통제초소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정읍에서 최초로 발생한 고병원성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성립전예산 2,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2월 10일 삼계면 종오리농장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초소 8개소, 가금농장 전담반 공무원 운영, 농가소득 지원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방역추진으로 우리군에서 AI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정산이 완료된 이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9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0쪽 주민 소득지원기금 관리입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상환유예로 인한 회수수익 감소분 등 4,1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경 4회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이렇게 하면요. 딱 떠오르는 게 보조금,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농촌에..., 첫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촌은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도와주면 엄청 잘 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수도작이나 농촌 농사를 짓다가 축산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보조를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2년째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행정이 거기로 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좀 느끼신 것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가장 문제는 농업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일단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소득이 확보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우리나라 토지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농가들이 경작면적이 적어서 농업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시설하우스나 그 외에 축산 쪽으로 하는데 시설하우스도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투기적인 사업이 되어 버리고, 축산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축산을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50두 이상의 전업농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못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살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1억 이상의 소득을..., 1억 이상 우리 장성군에 소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된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억 이상 저희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130명...,

○오원석 위원
그렇게 많은 농가라고는 느껴진가요? 느껴지지는 않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이렇게 보조를 쭉 해 왔는데 좀 보조부분은 자를 부분은 좀 자르고 어떻게 용역을 맡기든가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도 그런 생각 때문에 늘 센터 전체 4개 과에서 같이 협의를 좀 많이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늘 느끼시지만 이렇게 줘도 실제 우리 농업인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줄이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농업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 같은 것 그런 데는 다른 시·군 같은데는 용역 같은 것 안 해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용역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사업 하는 것은 소득을 높이고,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품목을 줄였다고 해서 그분들이 팍 높아지거나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기계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하우스시설도 지어야 되지요. 유지관리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난방을 해야 되죠. 이게 큰 품목별로 다 틀리는데 이걸로 하나로 묶어서 하기에는 오히려 거기에 특혜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쪼개놓은 상황이 되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보조금이 평범하게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는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농가에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억을 농사를 짓는데 1억을 소득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나 똑같잖아요.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한테는 조금 적게, 조금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예산이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예산에 400억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직불제가 공익직불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200억이 넘습니다. 절반이...,
그리고 그 외에도 꼭 농업분야에 들어가 있지만 목별로 다 틀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해서 늘 보면서 체킹을 하고 그 사람들 후순위로 빼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혹시 용역 같은 것은 맡겨볼 저기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도 늘 예전에 실제 주민복지과장도 해봤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너무 세세하게 쪼개 가지고 일이 번거롭게 많은데 오히려 국가에서는 계속 더 쪼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일이 많이 늘어나요. 실제 저희 것도 보면 거기 우리 자체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체가 다 쪼개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자체사업 보다는 국도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쪼개고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한번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용역을 한번 맡겨본 적은 없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거기는 하고, 두 번째는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맨날 받은 사람들은 편하게 받았는데 한번 받으려고 하면 그 서류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원 하나 받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법을 강화를 해서라도 내가 벌을 예를 들어서 20동을 키운다. 그러면 서류만 주라 이말이여.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농가에서 20동을 못 키워. 거짓말로 10동 키우면 20동 키운다고 했다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하면 벌금을 물리던가 이렇게 해서 정말 편하게 ‘나 20동을 키우니까 보조금을 주쇼’ 뭐 한가지라도 종목을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농가를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왜 어렵냐면 이것은 보조금 관련해서 절차적인 서류입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은 농가들이 실제로 많이 둘려 먹어서 이 제도가 생기기는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가지라도 먼저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해가지고 차츰차츰 가보자는 말이에요. 농가를 편하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우리군에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법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서류를 갖추도록 다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 하나마다 농가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를 늘 받고 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기는 해야죠. 당연히 확인은 하는데 농가는 20동만 키운다고 서류를 한 가지만 내자 이 말이에요. 뭐 인감증명 넣고 거기다가 저기 자기 논이냐, 밭이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라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인감증명을 붙이는 것은 농가가 내 것 소득을 가지고 왔으면 인감증명을 안 붙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다른 대행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나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가져가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임을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서류를 조금 간소화해서 한 종목이라도 한번 시범을 보여보자 이말이에요. 본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줄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2∼30년 전에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돌아온 것이 농민들이 둘려 먹어서 정부가 못 믿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래서 서류를 10가지, 20가지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보조금 하나 받으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가지라도 서서히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벌 20동을 키우는데 10동을 키워서 거짓말을 했다. 벌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줬는데 1천만원을 물리겠다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말 그대로 그것은 형사벌이고 저희는 행정벌은 과태료인데 행정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위원장 차상현
문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차상현
우리가 내년 초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한 것으로 하고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씩이라도 시정이 되어서 농가가 좀 편하게 보조금 하나를 받더라도 좀 편하게 이렇게 받자.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따라가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직불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직불제. 농가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만 거쳐서 주는 것은 가능한데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시설이랄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고, 그 확인때문에 서류들이 다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갖춰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과한 보조사업이 아니냐 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농민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농민들은 이 보조사업 원치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납부금이 25만원, 28만원이었어요. 서울 사립대학교가..., 지금 서울 사립대학교가 800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
그때 쌀 한 가마니에 80킬로가 1만 8천원 했어요. 누가 우리 농민들을 이렇게 죽였습니까? 이것은 우리 뭡니까?
보조금이라는 미명아래 그리고 더 달라고 하면 FTA로 인해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은 사실은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난리인데 식량대란은 이보다도 백배, 천배 더 무서운 거예요.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식량대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한해서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식량이 없으면 우리는 곧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조상님이 살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것이 바로 이 식량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저도 읽어볼 때 불쾌할 때가 많아요. 농업축산과 서류가 100장이 넘어요. 예산서류가...,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느니 차라리 왕창 한 번에 쌀 한 가마니에 150만원씩 주면 이런 보조 필요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1년에 배 한 개도 못 먹었어요. 사과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 농업인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지금 헐벗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슬프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주고, 거기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범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진장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농업인 인구가 20%도 안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농업은 중국산이 싸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고, 미국산이 싸다고 해서 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꼭 펼쳐서 지금 엥겔지수가 월급받으면 10%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식량하고 부식 사먹는데..., 이게 사실은 50∼70% 돼야 한다. 선진국에 가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엥겔지수가 낮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낮은 만큼 농업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책 입안자들한테 정말로 위정자들한테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수입을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보조금 몇 %로 땜빵질 하지 말고, 진정으로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좋으신 말씀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찌 되었든 저희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간결해 주시기를 협조부탁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247쪽을 보면 살처분 보상금 있지요. 지금 우리 장성에서는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다시 한번만...,

○김미순 위원
사업량이 14호, 60호 이건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이 소 결핵병이 소에서 결핵예방주사를 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이게 도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농가에서 56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구제역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구제역 예방백신을 놓거든요. 그것이 임신한 소들이 있어요. 임신한 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데서 보상을 해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순 위원
이렇게 결핵이 많이 나온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결핵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도 AI로 해서 처분한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AI는 저희가 1농가가 발생해서 원래 농가가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 반경으로 해가지고 3킬로 이내에는 다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농가가 마침 있었고, 거기에 발생했고, 그 주변에는 부화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계란 20만수 정도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오리농가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지역이 삼서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삼계지역입니다.

○김미순 위원
또 다른 저기는 없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예.

○김미순 위원
저기에 보면 살처분 관계로 우리 닭, 오리, 계란 그런 종류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전에 이런 대비는 국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런 정말 자연 저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주고, 지금 도로에 초소가 서 있는 것이 무슨 초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게 지금 저희가 총8개소가 있는데 지금 장성IC 앞에 있는 것은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AI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외 멧돼지들이 계속 발병하고 있어서 그게 북쪽에서만 있는데 경기도까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 농장에 들어가는 사료차량이랄지 축산차량에 대해서 늘 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점소독시설은 전국 모든 시·군에 하나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차량들이 시·군에 들릴 때마다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특히 돼지농장이랄지 닭, 오리농장을 들릴 때도 주변 근방에서 또 소독을 하도록 시키고 있어요. 그 초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초소가 준비되고 있길래 그게 무슨 초소인가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또 AI까지 겹쳐서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가축관리 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00쪽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2020년도에 예산이 14억 5,600만원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4회 추경시에는 4,100을 감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에 기금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기금이 별도의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또 신생되는 그런 기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현재 우리 총 예산이 이 기금의 예산이 얼마가 있는가 그것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우리 주민소득지원금이 말씀하신가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지금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 예산이...,

○김회식 위원
이 기금으로 예산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있는 게 13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10억 9천만원이 있고...,

○김회식 위원
정기예금이 10억 9천만원 있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자금운용하고 있는 게 2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토탈해서 얼마예요? 다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3억 2,500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량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 14억 5,600이 그때 그때마다 이게 14억 3,600만원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예산을 끌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1년에 여기 중에서 3억 3천 정도 예산을 배정해놓고 나머지는 예탁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관리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 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은 별도의 기금관리에서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이 된 만큼 이자수입 플러스 또 어떤 전출금이 있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잖아요.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면 또 회수분은 몇 년 후에 회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은 당연히 그 기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토탈적으로 이것은 10억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이 부분의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뭔가 기금성에 안 맞다. 그걸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축산과도 이 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는 별도의 기금관리에 속해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것 같다.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러는데 어쩌신가요? 과장님 생각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농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농업인 소득진흥기금이 이 내용하고 거의 같거든요. 유사합니다.
유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도 이걸 가지고 가야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도 농민은 필요할 것 아닌가요.
저리융자,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 기금을 받을 때 서로 신청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은행이자 보다는 봤을 때 1%는 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굉장히 싼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들은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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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원예소득과 (11시 01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원예소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안녕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 18억 400만원 보다 1억 7,100 증액된 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 83억 800만원 보다 2억 2,300만원 증액된 8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장, 심민섭 위원장 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원예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예소득과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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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농식품유통과 (11시 04분)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군 농식품 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억 600만원 보다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2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9,200만원 대비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106억 1,700만원으로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비 대체사업 확보 및 코로나19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행사 등 7건의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 총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농산물 유통 홍보 및 행사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TV홈쇼핑 및 온라인 기획전 등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직거래행사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서 사업비 잔액 4,98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5쪽 장성 대표 농산물 장성 8품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특산물 홍보영상만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2021년도에 각종 판촉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사성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55쪽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추진입니다.
코로나 추경에 긴급편성해서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기획전 및 고품질 쌀 TV홈쇼핑 방송판매를 추진해서 3억 2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군 대표과일인 사과, 감 작황이 부진해서 쇼핑몰 기획전 1회 미추진에 대한 잔액 2,85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56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 대상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학생 수가 3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 매칭비율에 맞게 사업비 4,227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526쪽 장성 먹거리 통합운영체계 구축입니다. 푸드플랜교육 및 출하농장 모집을 위해 먹거리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먹거리사업단 운영이 금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인건비 잔액분 2,61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6쪽 장성 안전먹거리 연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먹거리 연중 안정공급과 기획생산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2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선진현장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사업비 3,0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6쪽 농수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공센터 제품생산 참여인력을 생산농가로 한정해서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보조인력의 활용감소와 가공기기 구입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9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식품유통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유통팀은 행사를 계획을 세웠다가 못해서 반환하는 예산으로 사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257쪽을 보세요. 반환금이 있어요. 그렇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은 2억 4,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기된 것을 더해 보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부기가 표기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이게 더 반환하는 내역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설명 한번 보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257쪽에서요. 저희가 2017년도 사업에서 IQF사업에서 사업잔액이 발생됐고요. 또 이자 등이 발생되고 도비 보조금이 1,100만원 정도 발생되어서 실질적으로 3,600만원이 반환금이 당초 예산 기정액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10월, 11월 중에 도나 농식품부로부터 반환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2019년도 농산물, 2017년도 농촌자본복합산업화, 그다음에 이것은 시도비 플러스 해서 합치면 이것이 예산액이 2억 4,9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얼마 되지 않아요. 도비반납이..., 그렇죠? 플러스해 보세요. 이것이 2,500만원 플러스 그다음에 1,124 플러스 이렇게 하더라도 보면 이 부기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최정순
그것이 아니고...,

○김회식 위원
그러면 뭐예요.

○예산팀장 최정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여기 비교 증감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2억 4천 이것은 지금 본예산 1회, 2회, 3회까지 걸치면서 누계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것은 2,500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2,500 비교증감만 봐라 그 말이에요?

○예산팀장 최정순
네. 지금 이게 정리추경이니까 본예산서가 아니고 추경예산서는 지금 앞에 기정액은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그 금액이고 이번에 비교해가지고 합쳐진 금액이 예산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해서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좀 심의할 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예산팀장 최정순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을 해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 전에 본예산부터 3회 추경까지 기재된 사업내용이 여기 빠져 있으니까 이게 좀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도 보면 우리가 반납을 했는가요? 국도비 이 부분이 반납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국도비 반환금은 계속해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게 반환금을 세워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가구만..., 기존에 3차 추경 때 이 내역이 쭉 있고요. 2억 2,400만원이 반환이 됐고, 이 누계가 쭉 이렇게 가는건가? 정리추경 때는 누계로 해서 그렇게 됐고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256쪽을 보면 장성 먹거리 통합운영체계구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왜 운영지원을 민간 거버넌스 그 저기를 추진을 해야 됩니까? 민간인에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농협에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먹거리사업단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농협에서 2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 먹거리사업단으로 파견한 인원이 2명이 있고요. 저희 2명 이 인건비는 저희 행정에서 뽑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총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업단장은 재능기부로 무보수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건비 반환분은 저희가 1월부터 채용을 하지 못해서 행사나 교육추진할 때 필요에 따라서 기간제 일시 인부를 써야 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인력활용을 많이 못해서 나머지 인건비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단장되시는 분이 순수한 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기부라는 것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실제 저희가 월급을 지급한 것은 없고요. 출장갈 때 출장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일체 단장에 대한 인건비는 월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말이 많아요. 사실..., 이게 농산물에 가장 가까운 저기는 농협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농협이면 제일 가까운 부분에 뭐든지 서로 상생하는 행정을 하려면 위탁을 하려면 농협 쪽으로 가야지 민간인위탁이라는 게 이게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또 외부에서 문의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단장이 그 기부행위라는 것이 그게 정말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올해 금년까지는 원래 당초 계약을 할 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까지는 단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지금 먹거리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 어떻게 보면 직영조직입니다.
우리 푸드플랜팀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먹거리사업단에서 출하농가에 대한 교육 약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직매장 운영에 관련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의 직영조직으로서 먹거리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사실상 이 푸드플랜이 굉장히 일시적인 사업이었어요. 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심도있고 체계가 잘 되어서 과연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을 같이 상생하자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후에라도 정말 뒤에 서로 행정이나 의회가 정말 상생해서 이 농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정말 추진을 잘 했다 라고 이런 평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에 자꾸 터무니 없는 민간위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도 뒤에 후환이 없는 그런 행정을 듣고 싶고, 의원들도 승인에 마지막 기로에 서서 책임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생각해서 뒤에 책임지는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해서 치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5) 농촌활력과 (11시 19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예산안 심사로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0쪽 기타 사업수입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수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다른 세입감소로 당초 1억원에서 2,500만원 삭감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3개 분야 수상에 따른 포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지원입니다.
위탁교육추진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 54만원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여 농업인 교육교재 구입비로 쓰고자 합니다.
예산서 262쪽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농촌지도사업 국도비 잔액반납으로 31개 사업에 4,9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활력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261쪽을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지금 현재 우리 정리추경 때 이 3건에 대해서 350만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포상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350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하니까요. 반영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꾸 헷갈리는 게 예산서가 현재 85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정액은 500으로 되어 있고, 그렇더라면 이게 기정액의 500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예산이 500으로 되어있는데 아니면은...,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증액만 비교를 봐야 하는 것인가?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안에 결정해가지고 포상금이 내려오면 올해 안에 세우고요.
다음 연도에 1월 달이나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세워서 쓰기 때문에 좀...,

○김회식 위원
아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정액이라는 것이 500이잖아요. 그렇죠? 이 500의 기정액은 2019년도에 정리추경 때에 대한 예산인지, 본 위원이 헷갈린다는 그 말이에요. 이 기정액이 포상금이 이 앞전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을 기존에 앞전에 탔는데 이번에 추경 때 350플러스 해서 850이 되는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1회 추경에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말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500에 대한 것을 언제 탔는가 그걸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1회 추경 때 포상금 500을 탔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를 하고 싶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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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문화시설사업소 (11시 24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99쪽과 100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체육시설을 휴관함에 따라 공연입장료 수입과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기타사용료 1억 60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08쪽과 114쪽에 공공체육시설 재해피해 복구 국도비 보조금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총3,4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과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과 기획공연과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강좌 등 코로나19 관련 미집행 예산인 2억 1,500여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황룡강변 공설운동장과 그라운드골프장 그리고 임시 파크골프장 3개소에 대해 잔디복구와 휀스 등 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 1억 4,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66쪽을 보시면 소장님!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재해복구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을 어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시파크골프장을 말합니다.

○김회식 위원
임시파크골프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저 종방에 있는 그쪽 말씀하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임시파크골프장도 재해복구비가 국비가 내려 온갑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난번에 저희가 수해피해 8월에 수해피해 발생했을 당시에 이 앞전에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강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국도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음에도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피해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행안부라든가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럼 잘된 것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산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디 지역인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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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맑은물관리사업소 (11시 28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장성군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고 맑은물 구현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0쪽 중간 가축분뇨 유입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나노폐수시설 설치사업은 유입 폐수물량 부족으로 환경부 국비 미지원에 따른 9천만원 삭감하였고, 노후 상수도 정비 17억 2,100만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억 5천만원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인처리 강화 운영지원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상단 기금입니다.
공공하수사업은 영산강 유역환경청 기금확정에 맞춰 일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1쪽 중간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장 총인처리를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사업의 국비사업 교부결정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나노산단 폐수시설 설치사업은 유입 폐수량 부족으로 환경부 국비 미지원에 따라 9,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2쪽 상단입니다.
올해 7월에서 8월 침수피해 하수도 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 중간부터 274쪽 중간까지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지원사업입니다.
월산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영산강 유역환영청 기금확정에 따라 일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월산지구는 금넌 예산 7억 2,800여만원으로 기금 4,300여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1천여만원 감액하였으며, 진원지구는 금년 예산 7억 7천여만원으로 기금 1,3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남면지구는 금년 예산 14억 2,600여만원으로 기금 37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산지구는 금년 예산 5,100여만원으로 기금 1,070여만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홍정지구는 금년 예산 2억 700여만원으로 기금 1억 8,2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4쪽 상단입니다.
옥천지구는 금년 예산 3억 3,200여만원으로 기금 1,80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4쪽 중간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중 배수지 가압장 유지보수예산은 잔액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4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재원 20억 7,100만원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75쪽 중간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은 2021년 국비 신규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에 포함 추진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 홍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개호 의원께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2019년도, 2020년도에 3억 8,400...,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2020년 당초...,

○이태신 위원
국비 특별교부세라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3억이 내시가 되어서 왔었어요. 그러는데 여기는 기금, 도비 해서 3억 8,4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돈이 1억 8,200이에요. 이 내용을 어떻게 좀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안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이 하수도...,

○이태신 위원
자, 간단하게 국비가 총 사업비 교부세가 얼마 내려와서 이 총사업이 얼마인데 그런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삭감조치가 정리추경에 1억 8천이 됐다는 것에 이해가 좀 안 가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홍정지구를 비롯해서 전체 하수도사업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따로 별도로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 당초 기금 이 예산안에는 이 기금이 영산강환경청에서 얼마 정도 올 것이다라고 계획서가 내려온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이 금액이 덜 온 것이에요. 기금이..., 와 봐야지 저희들 그 금액에 대해서 사실 얼마왔다. 올해. 이렇게 알 수 있는 기금이거든요. 사실 영산강 수계에 있는...,

○이태신 위원
기금이 지금 안 왔다는 소리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덜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계는 해 놨는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총 사업비가 3억 1,400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자, 2022년도까지인가요? 3년 사업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죄송합니다. 홍정지구 3억 9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3억 9천이요? 총 사업비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내시가 언제 됐어요? 2019년도? 2020년도였어요? 교부세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2019년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9년도에 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죄송합니다.
4억 4,500..., 44억 5,100만원입니다.
44억 5,100만원..., 홍정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이태신 위원
그냥 거시기를 줘 보세요. 그 부속서류 여기치 말고 총 사업비 4억 4천이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44억...,

○이태신 위원
2019년도에 내시가 4억 4천만원..., 또 ‘20년도 얼마, 기금은 얼마 그 세부적으로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영산강 기금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 내려와서 1억 8천을 삭감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 차상현
담당팀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 부속서류를 한번 줘 보라니까요. 갖고 있는 이것 말고 부속서류 그 세부적으로 된 사항을...,

○위원장 차상현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도팀장 강홍권
하수도팀장 강홍권입니다.
연도별로 사업현황을...,

○이태신 위원
네, 총 사업비 얼마에...,

○하수도팀장 강홍권
지금 홍정지구로 확정된 사업비는 44억5,100만원인데요.

○이태신 위원
네?

○하수도팀장 강홍권
44억 5,100만원...,

○이태신 위원
44억?

○하수도팀장 강홍권
네.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무슨 4억 4천이 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니, 44억이라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44억 5천?

○하수도팀장 강홍권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은요. 말씀하신 이 본예산하고 별개로 수계관리기금이라고 따로 별도 금액이거든요. 그 사업현장마다 별도로 매년 1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주는데 그 기금을 주겠다는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내려온 금액하고 상이한 부분하고 감한 부분이죠. 이 원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태신 위원
말을 이해를 겁나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수도팀장 강홍권
도비, 군비 별개로 기금은 따로 별도로 책정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자, 44억 총예산에 2019년도에 내시가 됐죠? 이 홍정지구사업에...,

○하수도팀장 강홍권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이 44억 속에 기금 플러스, 특별교부세 플러스, 도비 플러스, 군비 플러스 이 내용들을 좀 주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이 돈이 2020년도에 돈을 사용을 못하고 1억 8,200을 못하고 삭감조치를 했는가 그걸 알아보고 싶다니까...,

○하수도팀장 강홍권
지금 홍정지구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가 31억 1,600만원이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라니까..., 복사해서 주라니까...,

○하수도팀장 강홍권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기금은 그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고 처음에 주겠다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해 놨는데 내려오겠다는 금액 대비해서 실제 내려온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돈이 안 내려오는 것은 삭감조치를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하수도팀장 강홍권
기금은 그렇게 합니다.
기금을 보니까 2019년, 2020년 쭉 내역을 보니까 사업 진도사항에 따라서 영산강청에서 판단해서 전 전라남도 전체를 다시 조율해서 내려주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기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안 내려왔어요. 1억 8,200 이 자체가 안 내려왔어요? 1억 8,200이?

○하수도팀장 강홍권
실제 정산해준 홍정지구는 원래 2억 3,600을 주겠다고 했는데 5,400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사업 진도율이 늦으면 사업비를 기금에서 감을 합니다.
그리고 월산 같은 경우에 월산은 초에 6,100만원이었는데 1억 500만원해가지고 4,300만원이 증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조율해서 주더란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증이구만. 3,200만원...,

○하수도팀장 강홍권
네.

○이태신 위원
기금이라는 예산이 내시가 되면은 그 기금은 추계 아니 예산편성이 되면은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하수도팀장 강홍권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따로 같이 명기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명기가 되면 부기가 되면은...,

○하수도팀장 강홍권
평이야 국비에 포함되지만 기금이라고 명기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죠.

○이태신 위원
기금에 있는 돈을 왜 뺐다 넣었다 해요. 거기 있는 기금예산이 배정편성이 되면은 그 예산갖고 하는 것이지 왜 기금이예산이 됐다고 해서 서류상 뺐다 넣었다 해요. 쓸 수 있다면서요.

○하수도팀장 강홍권
영산강청에서 주겠다는 그 1억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해서 올려놨는데 실제 내려온 것을 보니까 2천만원 밖에 안 와서 8천만원을 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예산이 비율로 매칭이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은 44억 속에 얼마가 딱 되어 있다. 배정이 매칭 비율이..., 기금비율이..., 그러면 기금비용을 어느 때나 요청을 하면 쓸 수 있다. 연도별로 해가지고 2019년도는 얼마, 2020년도는 얼마, 3년 계획이면 2021년도는 얼마 기금을 하는데 기금 서류상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아요.

○하수도팀장 강홍권
영산강청에서 그렇게 주겠다고 했다가 제대로 주면 말씀이 맞는데...,

○이태신 위원
예산을 왜 영산강청에서 그 기금을 예산편수가..., 계수가 결정되면은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데 기금은 배당이 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기금이 지금 군비화로 해가지고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예산은..., 그래서 예산 당초 계획대로 군비에다가 만약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으로 예산서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연말이 되면은 영산강청에서 4천만원만 줄 때 군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4차 추경이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금이 올 때도 내시가 옵니까?

○하수도팀장 강홍권
계획이 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내시가 왔는데 내시금액보다 적게 왔다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래서 연말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개 사업장이 같이 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장에 그래서 그 사업장별로 다 추가된 것이 있고 또 빼야될 부분이 있고, 삭감해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사업별로 이 사업소로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서는 기금으로 매칭이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몇%, 몇%가...,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44억이면 그 속에 딱 배정이 되면 연차별 사업에서 기금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기금 조성 쓸 것이 5천 몇 만원인데 그것 밖에 못 쓰고 1,800만원이..., 1억 8천이 안 내려 오니까 못 쓴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안 내려오니까 못 쓰죠.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이태신 위원
그 내역들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이해는 좀 되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데 기금이 무슨 군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국도비에는 없고요. 군비에다가 기금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에다 기금을 포함한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없어요. 국도비에가 군비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군비 그 숫자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없다니까요. 국비, 기금, 도비만 있어요. 지금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하잖아요. 군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위원장 차상현
최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팀장 최정순
저요?

○위원장 차상현
네.

○이태신 위원
군비는 매칭이 안돼요. 매칭이 없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매칭이 없고요. 그냥 기금이 내려오면 군비에다가 그냥 포함해서 쓰고 예산에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정순
아니, 그 기금도 국도비 변경처럼 처음에 가내시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변경내시가 와서 확정내시가 와서 변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못 쓰고 반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기금 얼마 했는데 확정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기금이 처음에 당초예산은 23억 6천이에요. 2억 3,600이에요. 확정내시가..., 그런데 2020년 왔다는 것은 5,439만원밖에 안 왔어요.

○예산팀장 최정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
그것이 못 왔으니까 이것이 지금 줄어든다? 확정되어 있는데...,

○예산팀장 최정순
우리가 다른 농업분야 국도비사업도 처음에 가내시해 가지고 세워놨다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 줄어들면 변경내시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기금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얼마 온다고 했다가 못 오니까 그걸 변경조정한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반납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은 아니고 국도비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특별교부세 3억이 들어왔다니까요.

○예산팀장 최정순
아니요. 특별교부세는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최팀장님하고 박소장님이 이태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별도로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이해는 좀 가는데 설명이 자체가 안 맞아 버리니까...,

○위원장 차상현
질의 더..., 마무리할까요?

○이태신 위원
아니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진원지구에 분쟁나는 분쟁이 또 있죠? 하수처리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진원지구...,

○이태신 위원
그 사업진행과정을 이야기 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현재 진원지구사업은 시작..., 수촌 앞쪽 정도에 지금 현재 마을하수처리장이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터파기공사를 하는 중에 우리 남면 쪽 마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는 마을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원 매화마을사업이죠? 이게 원래..., 진원면사무소에서 밑에 쪽으로..., 그것이 언제 사업입니까? 2018년 사업입니까? 2019년 사업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2016년부터...,

○이태신 위원
2016년 사업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이런 사업들이 참..., 이것 제가 그 이야기가 몇 년 째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2016년이면 4년차이면 사고이월 처리 안 되고 이런 것을 보면 희한한 예산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앞에, 앞에 했는데 우리 박소장 부임하기 전에 2016년도부터 말썽이 있어 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에 있어 가지고 또 연기된 사업인데 그런데 또 하필이면 왜 지금까지 이것 사고이월 처리해서 불용액 처리 반납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도 갖고 있고, 이해가 안돼요. 예산이요. 그런데 그 처리가 남면에다가 진원사업인데 또 남면에다가 하면은 그 장소를 거기에다가 정하면은 왜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거기는 비록 남면 땅이지만요. 거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부에 위치랄지 계획서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원하는 사항을 충족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하고 싶어도 기존 수촌마을 처리장이 또 바로 있거든요. 그 위치가..., 별도로 하면 안 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권고를 하고, 환경부에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별 수 없이그쪽으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남면에 그만큼 행정력, 공권력이 무기력 해지고 그것이 어떤 집단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어떤 사적인 부분에서 일으켜 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뭐시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런 것들이 공권력 행정의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장소 분쟁이 안 일어날 소지에 해 줘야지 원활한 사업이 되고 그 주민들의 혜택이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4년, 5년씩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4년이 지나면 이미 사고이월 처리되어 가지고 불용액 반납이 되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균특 자금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살았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할 때는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르고 사업블 펼칠 수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대할 때는 얼마든지 관대하고 주민 편에서 하지만은 이런 부분의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할 때는 분명하게 해서 행정처리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분쟁나고 남면에 포크레인 들이대고 못한다고 하니까 또 중단하고, 올해 넘어가면 또 그 예산도 같이 설명해봐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기정예산에서 남아있는가? 살아있는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차질없이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월남 갔다 돌아온 김상병인가, 김병장인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심의할 때도 진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2016년도부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2021년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내후년에 끝나요. 내년에 공사 끝내야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내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2016년도부터 무진장 노력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이 반대를 했다. 이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2019년도까지 다른 장소에서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대에 부딪혀서 진원면 이를테면 하수종말 양을 진원면민들은 도저히 자기 동네에다가 설치를 못하겠다고 해서 남면으로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심민섭 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를...,
자, 1차 진원면 어디요? 거기가 매화마을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매화마을 건너편에 하려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안, 안 되니까 끝끝내 안되니까 진원초등학교 앞 동네 뒤에 수촌 앞에 거기다가 하려다가 또 거기에서 진원면민들한테 부딪혀서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지금 현재 3차..., 그렇죠? 수촌 앞에 수촌하고 그 중간지점 거기에다가 선정한 것은 2020년도 금년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16년, ‘17, ‘18, ‘19년은 거기에다가 할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데 이제...,

○심민섭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만 말씀하세요. 원래 그랬는데 자꾸 주민들이 의견충돌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바꾼 것 아니에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겉으로 보기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만 옮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매화마을이 보면은 많이 계속 생겨 버렸어요. 계속 새로운 2차 마을들이 생기다 보니까 별수 없이 하류까지도 내려오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같은 지역 내에다가 2개의 처리장을 하지 말라, 통합을 해라, 수촌마을하고 그래서 통합한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당신 불순물을 왜 내 땅에다가 대나 이것 아니에요. 원 뜻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주민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주민들 뜻이 그래.
그리고 당초에 우리 물관리사업소 측에서도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위 자리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밑으로 내려라, 내려라 해가지고 1차, 2차, 3차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주민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환경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로 저 선동에서부터 지금 내려오잖아요. 이 물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선동, 석전, 덕전, 덕주, 남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의 벽에 부딪힌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것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한번 정해놨으면 정하기까지는 많은 공청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고민고민하다가 특정 지역을 하잖아요. 마지막 정해 놓고 공청회를 하려고 하니까 안돼요. 여기에다가 놓으면 냄새나고 땅값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동을 한 것 아니에요. 2차로..., 그래서 2차에 안 되니까 또 거기도 기왕에 하려면 더 내려가시오, 더 내려가시오, 여기도 안돼요. 그러니까 3차 지역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2016년도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17년도 반대한 것이 아니라, ‘18년도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19년도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19년도까지는 있도 끝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년도 금년도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할라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100%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표현보다도 어차피 장성군에 크고 작은 것이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공권력 투입한 적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직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공권력 투입하고 다소 불만이 많이 있었고 주민의견충돌이 있었지만 46개소가 다 원만하게 합의해서 잘 처리해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이 건이라고 해서 특별히 46개 건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있었던 민원을 이것도 똑같은 민원이라 원만하니 잘 협의해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아이고, 여기는 고약하니까 공권력을 투입해야겠다,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협의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잘 협의해서 무조건 내로남불이라고 상대방이 반대는 저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 들이지 마시고, 우리 잘못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서 양보하면 합의점이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원만하니 합의한 뒤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과목 남았는데 그냥 진행합시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계속...,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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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평생교육센터 (12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끝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및 청렴교육 교재 판매금 등으로 1,300여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세 환급금 등으로 2,200만원 증액되어 총900여만원 증액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8,900여만원이 감액된 4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군립도서관 휴관에 따른 강사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야간 열람식 경비용역비가 감액되었고요.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가 미개최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시작)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끝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7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38억 3,600만원 보다 234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1억 9,600만원이 증액된 5,049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23억 3,400만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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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11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기 획 실 장
이 상 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보 건 소 장
정 정 숙
농업축산과장 문 경 배
원예소득과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김 만 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 완 길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심 민 섭

동일회기회의록

제3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23
2 8 대 제 3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2
3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1
4 8 대 제 3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21
5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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