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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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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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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21일(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 소통정보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건설과, 미래성장개발과, 경제교통과,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
3.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4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이신 김미순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주재를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은 예결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 차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상현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심민섭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민섭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상현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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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3.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 국도비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사항을 정리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172억5,2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4,938억 3,600만원 보다 23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증액된 231억 9,600만원이 증액된 5,049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23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8억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32억원, 태풍피해 복구비 6억원, 코로나 지원기금 긴급대응을 위한 지원사업비 11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2억원 등 긴급추진이 필요한 예산성립전예산 국도비 163억원이 포함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원인행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겠으며, 이월사업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자 2020년도말 기금 예치금으로 88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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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기획실 (10시 04분)

○위원장 차상현
먼저 기획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100쪽, 101쪽 하단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원, 기타이자수입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2020년도 소송 비용 청구료 17만원과 2020년도 지역통계 우수사례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으로 소송비용 청구료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 하단부 도비 보조금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변경내시로 인해 2만원을 삭감하여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 건으로 청사 내 쉼터 조성사업비 1억원,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127쪽 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성립전으로 보고드린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중 청사 내 쉼터 조성사업 6,500만원, 휴게실 등 물품구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하단 128쪽 상단 감액분으로 국고예산 확보여비 생산적 예산운영여비 등 예산집행 후 사용잔액으로 1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 감액분으로 규제개혁 법무추진운영 중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사용잔액으로 1,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 2020년도 지역통계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업무추진 변경내시로 인해 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미추진사업 예비비 잔여재원을 포함하여 총 8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난 11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회계연도 내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이번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부서별 사업 정산잔액 및 예비비 잔여재원을 토대로 총 88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예수받고자 합니다. 예수금 88억은 향후 2021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대외적으로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내년 계획이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 석에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세출서를 보시면 127쪽을 보세요. 지금 하단에 재정운용이 있죠?
생산적 예산운용 공통해서 지금 현재 국내여비로 직무교육 8만원씩 120명 2회, 관외출장 119명 2회 7만원씩해서 또 시책 군정 업무추진 6만원씩 110명 3일, 지금 이 예산은 언제 사용할 예산이에요?

○기획실장 이상옥
이것은 관외출장이나 또는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나갈 때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해 주는 돈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간이 언제냐고요? 올해 금년도 아니냐고 아니면 내년도냐고요.

○기획실장 이상옥
아니요. 금년도 것입니다. 올해...,

○김회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늘이 21일인데 일주일안에 이 모든 것이 집행이 된가요? 이 예산이 금년도에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집행이 되냐고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액은 1,900만원 남아있고 이번에 감액이 직무교육에서요. 약 4천을 감을 시켰는데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한 1,9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실과에 이 부분이 전부다 배정이 다 됐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회계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연말에 부서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12월 말까지 하도록 배정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기획실장 이상옥
네,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관리...,

○김회식 위원
총괄예산에 나가는 그 예산이라는 그 말이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일괄지급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좀 갔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보시면 정책발굴 용역이 있어요. 1,950만원 2식해서 3,900인데 이것은 2021년도에 정책발굴인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이것은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반기에 농업관련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인데 이번에 각종 코로나로 인해 농업정책이 약간 변경되어서 공모사업이 내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공모사업 준비하는 이런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집행 못하고 감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전반적으로 8,900이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8천 중에 3,900이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 4,100은 감액으로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1,950만원 2식이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예산서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방금 연구용역비가 4,1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기존에 기정이 8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4,100만원을 감해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김회식 위원
기존에 8천만원을 3회 추경 때 세웠던거예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겠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용역추진을 안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 3,900은 사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끝나고...,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위원장 차상현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최정순
예산팀장 최정순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서는 앞에 산출기초를 보시기보다는 비교증감을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세워서 2식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것이 아니고 금방 용역비 같은 경우에 4,100만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4차 추경요구액이 8천만원인데 4,900이 올해 4회 추경 때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팀장 최정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예산이 8천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3,900만 다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잔액들을 다 삭감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옆에 비교증감을 보셔 가지고 플러스 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마이너스 된 예산은 이것은 다 삭감정리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을 정리추경 4회 추경에 예산액을 요구한다고 정리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아닌가요. 성립전이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최정순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전이 아니고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4,100만원을...,

○위원장 차상현
계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8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3,900만원 예산을 썼죠? 예산을 사용했고, 4,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4,100만원을 삭감을 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산팀장 최정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대부분의 실과 사업비들이 다 삭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다 삭감해 가지고 기존 같으면 다 예비비에 넣거나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증감을 보시고 여기에 부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세웠던 항목들을 남은 예산은 다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증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알았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이 예산 올라오는 것이 234억이...,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정리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잔액 아니면 통합기금 예탁기금 88억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이 앞전까지는 88억이 정리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전부다 사업비를 투자하든지 아니면 전부다 예비비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전부다 불용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부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내년에 추경 시 갖다가 본예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88억이 빠지네.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가기 떄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제로화됩니까?
그런데 용도별로 틀리잖아요.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돈이 재정금액으로 다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남는 것은 없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저희들이 기금에다가...,

○이태신 위원
내년에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어떤 사업목별로 넘어온 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없고 다 이쪽으로 통합된다는 것이지요? 기금으로 넘긴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전부다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회계성질별로 틀릴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기금으로 얼마 넣겠다. 기금으로도 다 들어가서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을 기금으로 얼마 넣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불용이나 떨어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속에 들어가 있는 돈, 2020년도에 그 총예산 속에 88억이라는 돈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그만큼 사업진행이 안됐다는 소리죠? 예를 들면 이게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각 실과에 경상적 경비라든가. 경상적경비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요? 여비라든가. 다 들어가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2019년도,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속에서 특히 경상적 경비, 1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런 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는 모두에 사업부분 빼고요. 경상적경비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다음 추계 때는 2021년도 예산추계 때는 또 2020년 예산 그 관행대로 또 예산을 세웠겠네요.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기금으로 들어가면 예산총액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통해서 그것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추정치만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6월 말에 결산보고가 나오면 총액이 나오는데 항상 3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적어도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나 기금은 이번에 88억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88억을 쓸 수 있구나. 그 차이만...,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알 수 있는데 경상적 경비를 절감차원에서 예산추계를 할 때 제가 무슨 질의인지 모르겠어요? 충분하게 그 예산이 올해 삭감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이쪽으로 통합기금으로...,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경상적 경비를 단돈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절감할 수 있는 지금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내년 예산 구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되지 않는데 그대로 관행대로 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나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과다편성이죠. 경상적 경비도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더 관행대로 해서 또 그 예산 경상적 경비를 그대로 포함시켜서 예산계상을 이번 편성을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이번 예산을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기준경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준경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에 어떤 코로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만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가 코로나에서 집행을 못했던 것이나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잔액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경비까지 감해서 세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기준경비라는 것이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여지껏 기준경비로만 경상적경비를 편성했는데 기준경비 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못한 것은 있는데 전년도 그런 예산들을 그대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감 조치를 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경상적경비에서 각 실과에 23개 실과에서 얼마 정도가 삭감조치가 되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얼마정도가 됩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이나 여비는 기준경비에서 한 2% 정도를 전부다 감해서...,

○이태신 위원
2%요? 내가 그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잖아요. 2%면 그 경상적 경비를 토탈해서 대충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에서 우리 총예산에서 말고 경상적 경비에서...,

○기획실장 이상옥
아무튼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경비에서...,

○이태신 위원
2%면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있는가 그것이 실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위원장 차상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얼마나 넘겨야 합니까? 금년에...,

○기획실장 이상옥
올해는 88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88억을 넘기려면 88억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지요.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아요?

○이태신 위원
아니, 그 부분 경상적경비만 보게요. 다른 사업들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잉여금 처리가 됐는데...,

○기획실장 이상옥
이번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어떤 총액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군비가 남았다든가. 또는 사업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그런 부분이 남았다든가. 그다음에 또 인건비 또는 기간제 이런 보수 이런 부분도 세워놨는데 이번 부분이 집행을 못해서 남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에 기준경비에 의해서 프로 테이지에 세워놨다가 사업 후에 발생되어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비나 행사 미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나 관외여비나 전부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다 이번 잔액을 통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기금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비도 3회 추경 때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못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한 2개월치를 전부다 감해서 이번 에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나 일부 여비 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떨쳐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 경상적 경비가 2% 정도의 감조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서요. 경상적경비만 그런데 그 경상적 경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그만큼 추계에 과다계상을 않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서 2%만 남고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사업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다 있지요. 사업진행을 못하고...,
특히나 사업을 못하는 부당성, 우리가 안전건설과에 장성호에 2억 2천 그것을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는가. 회사와 계약했는데 안전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계약파기했다는 것이에요. 계약을 못했으면 천재지변이 아니고 못했으면 2억 2천을 세입으로 잡아야죠. 물려야지요. 그 금액에 대한...,
이런 것은 하나도 포착을 않고. 예산에서 다시 세워서 불용처리 해가지고 균특비라고 해가지고 2억 2천을 우리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자체가 그것은 감지를 해야지. 왜못해요 제 질의가 무슨 방향인지 알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죠? 왜 그런 것을 못하냐는 그 말이에요. 엄연한 계약상의 2억 2천 군 예산 이번에 묻지마 해가지고 불용액 다 인정이 되어 버렸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잘못들은 하나도 않고 또 이번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건설과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6억 특별교부세 안전건설과에서 그것을 정리추경에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다급한 예산 긴급재난재해기금도 되지도 않고 뭐하는데 6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교부세 목교설치한다고...,
그 목교설치한다고 그걸 한다고 국비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4천만원 가지고 다리보수 한다고 해가지고 4천만원 인정해 줬어요.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기획실 소관만...,

○이태신 위원
이것도 전체 기획실이에요.
세입·세출 부분이니까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태신 위원님 말씀처럼 다 질의하셨으니까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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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소통정보실 (14시 3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소통정보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보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2쪽 하단부 세외수입입니다. 정보통신팀 카드대금 통장잔액 44만원, 2020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과오납 정산금 157만 8천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SNS홍보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SNS서포터즈 위촉식 및 워크숍을 미개최하면서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2,9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단부 미디어 자료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축제 및 행사취소로 기획성 미디어제작 및 송출비용 8,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유튜브 활용계획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미실시로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군민을 대상을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모두 취소하여 교재 구입비와 강사수당 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정보화마을 농산물 판매행사인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참가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 안심케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독거노인과 심신미약자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방문 미실시로 장비구입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1,338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소통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에 착석)
소통정보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총 1억 3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 항목 중에서 삭감되었는데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만 좀 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본의 아니게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2021년도도 코로나가 당초에 우리가 생각보다 일찍 잡히면 좋은데 일찍 잡히지 않았을 때 2021년도 예산도 축소될 확률이 많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어떤 정보나 무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정보실에서 군민들한테 또 관람객들한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건데 또 우리가 많이 예산 세워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넘기는 것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랄지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홍보영상 전광판 송출료가 있죠? 이것이 왜 8,200만원이나 남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게 전광판을 광고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이 주로 홍보영상이 지역축제나 지역관광지 이런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농산물 광고도 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외지인들의 관광을 유도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영상을 제대로 안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내년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이 섰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똑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8,200만원을 더 세워준 것이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으로 보고 좀더 활발하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광판 설치료를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전광판 광고는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요. 그런데 영상의 콘텐츠가 관광지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이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정보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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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총무과 (14시 42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은 3억 7,182만 5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37억 7,391만 7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3억 5,5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고,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대상자가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은 행사 미개최로 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2,624만 7천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이자지원으로 84만원 등 총 1,5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증액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 인사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4천만원,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구입 비용 집행잔액 830만원 총 4,8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카드사 미지급금 및 기부금 정산 등으로 총 4억 2,1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관내 거주 신혼부부 10쌍에게 결혼축하금 지급비용으로 7만원을 신규전입자 대상 전입지원 장려금으로 2천만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대출일자 정액지원비 160만원 등 총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장성군협의회 지원사항으로 코로나19로 통일역량강화 연수 및 노란꽃잔치 취소로 인해 총사업비 1,12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마을 교육 및 행사가 축소 또는 미개최됨에 따라 총 3,464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예정되었던 한마음 전진대회 역시 코로나19로 미개최됨에 따라 총 31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총 6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전시회 매개최로 사업이 700만원, 자치분권회의 개최 및 협의회 운영이 어려워 사업비 70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대상자가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기타직보수 등 41억 1,37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지급액 인상 및 올해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조정으로 63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139쪽을 보시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지금 40만원 2회해서 60명분 해서 8,800을 계상을 했는데 4,800으로 이렇게 하고 4천이 이렇게 반납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기간제 근로자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거의 절반 정도 이상 줄었다는...,

○총무과장 안광수
당초에는 110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110명인데...,

○총무과장 안광수
60명 줄여서 하다 보니까...,

○김회식 위원
줄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그만큼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네. 그런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 원래 이제는 기간제 근로자나 대체인력을 당초 계산할 때 120명 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런데 줄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실질적으로 60명이 해당되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상당히 예산을 과다편성을 하셨네요.
그러면 140쪽을 보시면 인구늘리기 있어요. 지금 현재 당초 예산보다는 증액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면서 우리 총체적인 인구는 증감이 됐는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는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지금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전년 대비해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되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자연감소도 많이 있고, 지금 상무대 쪽 전입자가 작년하고 비교하면 확연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상무대하고 자연감소...,

○총무과장 안광수
그리고 신규전입자 전입장려금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지어야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41억 1,300정도가 상당히 많은 액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또한 어떻게 된 이유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 설명할 때도 약 21억 정도 감액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총액금액 내에서는 세웁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판단해서 이 정도까지 가지면 충분할 거라는 판단하에 41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대비해서는 21억 정도 감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정도 할 것이다 아니면 정확한 인원수로...,

○총무과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추정치로 인건비는 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정도 많은 차이가 나는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총무과장 안광수
좀 더 금액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거두절하 하고요. 어차피 이 경상적경비 사회단체 운영비들이 못 쓰고 감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주민센터 운영지원, 지방분권화 운동추진 700만원씩 감조치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릴게요. 어떤 경상적경비 회의수당 회의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장성군에 지방자치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돈 700만원 감조치를 안 쓰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감조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예산편성 3,150만원을 올랐어요.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따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께서 새로운 방법, 정말 교육을 해야 한다니까요. 각 읍면 단위에 분포되어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고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됐든 일단은 구성이 됐으니까 이러한 최대한대로 활동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역량들을 위해서는 모범사례 CD집을 발간한다든가. 재미있게 해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지방분권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필수적인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알지 못하면 못 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근대사회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데 급격한 변화를 하잖아요. 지금 IT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켜서 어떤 IT시대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마을기업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옛날에 두레나 향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장성에 맞는 읍은 읍단위로 삼계는 삼계쪽으로 그 특수성에 따라서 어떤 교육들이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CD제작해가지고 이런 돈을 거기다가 쓰세요. 1천만원이고 천만원이고 1억이 되었든 미래를 보자는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 창출은 하나도 없고 못쓴 돈 반납이나 해버리고...,

○총무과장 안광수
매번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장성읍이 주민자치 시범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가 전체적으로는 2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장성읍이 주민자치회로 내년도에 시범실시를 하면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그런 것을 찾아간다는 내용으로 매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 내년도에 한 29명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조만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방법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이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CD제작이라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내가 제시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나눠주면 CD로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가 형성되고 있구나. 어떤 교육, 비대면 한다고 아까 온라인교육이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활동가를 키워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배포해서 읍면 단위로 더 업그레이드 된 교육, 아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내년부터는 읍을 시행하니까요. 해 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점이 있거나 하면 다른 읍면을 실시할 때는 보완해서할 계획으로 이게 당장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알기 쉬운 지방자치는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도 하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교육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 교육도 비대면 교육도 있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요. 어디치 모범사례를 보고 장성군은 이것이 맞겠다 해서 제작해가지고 CD로 나눠줘요. 그래서 시간여유가 있으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찾아볼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구나. 앞으로 사회가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그런 아이템 개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자 정신대 피해자 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지금 현재 3명이구만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4명 예산을 요구했는데...,

○김미순 위원
예산은 4명 예산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냐고요.

○총무과장 안광수
본인들 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1인당 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김미순 위원
복지에 대한 저기가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생활안정을 복지를 위해서 계좌입금을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2쪽에 인건비 관계 기준 인건비는 정원제로 하니까 그렇게 갭이 생길 수 있겠지만 무기계약직도 이렇게 12억이나 삭감을 해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이번 달까지 나갈 인건비를 총 계상 해가지고 잔액을 정리차원에서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12억이라고 하면 많이 계상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2월까지 나갈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얼마 계상이 되어있나. 승백이 한번 볼랑가?
내년에 예산이...,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인건비로 21억원을 올해 예산대비해서...,

○위원장 차상현
아니, 기존의 인건비 말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12억이나 삭감시키나.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 예산추계를 할 때 짜여있는 틀이잖아요. 인건비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은 계상을 할 수 없어요.

○이태신 위원
12억 같으면 이해가 되네요. 40억 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위원장 차상현
금년에는 무슨 12억이나...,
기간제하고 공무직인데 12억이나...,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만...,

○총무과장 안광수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담당팀장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총무과장 안광수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내일 계수조정 합니다.
그 안에 각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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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주민복지과 (15시 04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정정하고 예산성립전으로 집행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와 코로나19 민생안전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1,010억 대비 16억이 감소한 995억원이며, 군예산 대비 19.7%입니다. 995억원 중에 국도비중 보조사업비가 687억원으로 예산대비 60%이고 군비는 303억원으로 예산대비 31%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주요예산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우리군에서 2020년도 10월중 교체예정이었던 제20회 전라남도 자활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서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9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황룡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 완료하고,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제2차 아동양육 한식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억 7,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4년 1월 이후 출생아동 중 초등학생을 제외한 미취학아동 1,811명에게 9월부터 11월까지 20만원씩 국도비 총 3억 6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하단부터 159쪽 재해구호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의 식비, 생필품 등 물품지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등 긴급지원한 도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부터 160쪽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을 위해 국비 6억 5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취소된 노란꽃잔치 자원봉사자 지원비 6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던 변경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줄 알고 있어요. 정산문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효도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배부해버린 효도권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예산 행정감사 때 논의되었던 경로당 지원비 이런 방안들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읍면 단위로 하달이 내려가야 지금 연말에 거시기가 있고, 내년에 한다든가. 간단하게 설명만 두 가지만 해주세요. 액수를 떠나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 앞전 내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효도권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지금 나가는 효도권은 전부 4분기까지 다 배부했습니다. 다 배부해가지고 지금 쓴 것을 업소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업소별로 읍면에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다 지출하고 있고요. 지금 연도 지금 받아가지고 12월 31일 그 안에 지급하지 못한 지급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 1월 초에 그것을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급되는 12월 말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을 하는데 일반 기지급된 종사자들이 사용을 12월 말까지 쓰느냐. 아니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부분은 내년도에도 효도권을 저희들이 인쇄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아니, 올해 것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러니까요. 올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그 부분은 불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빨리 쓰시라고...,

○이태신 위원
불용처리하면 그 사용을 못하잖아요.
사용을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계산해보면 아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금년도 사용...,

○이태신 위원
금년도에 못하면 불용처리를 하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것 할 것이냐 하는데 명시이월로 넘겨서 그럼 명시이월로 넘기면 그것을 받아줘야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요. 지금 주민들한테 나간 효도권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안 쓰신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또 내년분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를 쓰는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정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도 못 가고 이발도 못 가고 하니까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불용처리해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못해요? 불만이 많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내년도에 내년 치는 주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아니, 내년도는 내년에 주고...,
아니, 그것을 명시이월로 넘겼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내년 몇 월달까지 기간을 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왜 그것을 불용처리를 했다가 명시이월을 했다고 했다가 불용하고 명시하고 똑같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잠깐만요. 명시이월은 금년도 예산 회계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은....,

○이태신 위원
그것을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달까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2월, 3월까지도 전반기에는 쓰시오.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도 했고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안에 다 쓰시라고 말씀을 계속한 것이에요. 그 부분 하나하고, 경로당 지원비 관련해서 운영비, 급식비, 난방비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급식비를 못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비 중에서 일부 쓸 수 있는 약간의 유연성, 이 부분을 했고 운영비 중에도 전기요금, 렌탈요금 또 수도요금 등등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산할 때 다 정산삭감을 하고 반영해서 하고 나머지는 정산해달 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운영비는 전부 운영비는 내년도에도 저희 의회에서 세워 주셔가지고 또 지급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 지급 몇 백개의 경로당에 지급되지 못한 예산을 보조금을 지금 계속 우리는 기 월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경로당별로 월별로...,
그러면 12월 정리추경이 들어갔으니까 정리추경까지 다 나간 12월까지 다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결산해가지고 지금 결산이 되기 힘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아직은 못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 못쓰고 있는 마을회관 460여개 마을회관이고 경로회관이 들쭉날쭉이에요. 전부다 일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사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각 읍면 단위로 어떻게 지시를 하달을 내려줘가지고 이런 부분 아까 그런 방향이 이것을 불용액 처리합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중단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운영중단을 했어요. 운영중단으로서 못한 부분이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운영비하고 급식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중에 나가는 필수경비, 그 부분은 지출을 해야되고 또 급식비 중에서도 일부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12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정산에 반영된 부분은 쓴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내년도는 내년도 사업비에서 내년도 사업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사업비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나머지 결산을 못했는데 쓰지못한 지금 이미 지급된 돈, 또 여기에서 지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목이...,
그런데 통합재정기금으로 넘어가요.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갔지만 그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돈을 다 처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너희 동네는 예쁘니까 이것만 해주고, 너희 동네는 이렇게 하고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경로당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할 것이고요. 운영비도 급식비는 전부다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급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입니다. 떡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 어떤 특별하게 일괄된 지침사항들이 면 내에서 각 리단위로 마을회관에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우왕좌왕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우리는 장성군에서는 기 나간 곳은 어떻게 써라. 그리고 어떤 것은 반납을 해라. 그런데 지금 들쭉날쭉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니 계산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든가. 노인담당 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몇 개씩을 다 하겠어요. 그러한 명확한 지침사항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들쑥날쑥하게 좀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부분은 읍면에 전달했어요.

○이태신 위원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는 자체가 우리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진짜예요. 내가 여기에서 엄포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산이 안 따르면 들쭉날쭉 난리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기준에 맞추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지금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재 3쪽을 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이 있어요. 성립전...,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도 언론에 보면 ‘21년도 1월부터 만24개월 미만은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는 그 예산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성립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것은 지난 올해치인데요. 올해치에 지시한 공문은 개인별로 2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보고를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30만원 그 여부는 내년도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 공문은 아직 시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2014년 이후 출생...,
그 부분은 20만원씩 지급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할 때도 질의했었는데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당 경로당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31일자로 정산을 해야 되겠지요. 11월 달까지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1만원씩 나왔는데 갑자기 12월달이 넘었다가 10만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한다든가. 식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비용들이...,
그런데 이제 노인당 안에서만 식사를 못하지 그분들이 집에서 주로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내년도 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 라면을 사가지고 집에서라도 먹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12월 안에 연말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시골에 가면 떡을 해가지고 나누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순한 것이고, 다소 사용해서는 안 될 돈마저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경로당에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을 아까 명시이월로 넘기지 말고 주민들이 소모시킬 수 있도록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정리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자연스럽게 놔둬버리지 그러냐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한대요. 아까 전기요금을 얘기했듯이 1천원이 갑자기 1만원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전기요금은 없습니다. 그냥 전기 고지서에서 해가지고 하니까 저희들 이 전부다 받아줍니다.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반영하고 또 거기에 마땅한 부분들은 읍면에서 정산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부식비는 이앞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쌀을 이용한 대책없이 이 부분은 허용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꾸러미 그냥 공산품 해가지고 아니면 또 고기를 사가지고 나누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본래의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농산물 꾸러미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희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152쪽에 보시겠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신혼부부에 결혼축하금 한시지원이 있어요. 도비도 이게 5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어떤 예산성립전을 서서 했던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뭐냐면 결혼식을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중단 권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결혼식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가 한쌍이 있었어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 사업비로 한 부분인데 1인 가구에 50만원 이 부분을 성립전으로 해서 보고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총무과에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이 아니고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김회식 위원
여기는 식장비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결혼식장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보상차원에서...,

○김회식 위원
그러면 축하금이 아니고 이 부분의 부기를 그 예식장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해야 이 부분이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축하금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예식장이 아니고, 결혼식을 한 신랑 신부측에 주는 것이에요.

○김회식 위원
거기에다가 준다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리고 그 사업명은 저희가 쓰는 총무과에서 결혼축하금하고 똑같은 한글은 똑같은데 도에서는 결혼식장에 결혼식을 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보전금으로 했는데 그 명칭이 결혼축하금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명칭이...,
그러니까 좀 중복예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62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정신요양시설에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 3,500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2019년도치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운영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보면 23억1천만원 정도 해서 22억 해서 1,200정도 가 감이 되어요. 146쪽에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1천여만원인데 국도비가 1억 3,200을 반납한다는 것을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보면 운임비가 3억 1,800이나 인상이 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상이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했던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고, 국도비, 군비 저희 매칭사업을 쓰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따른 인원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도 많고 인원도 많고 이 부분이 조금 조금한 변동이 많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그때그때 반영했으면 정리추경 때 쉽게 조금씩 반영될 것인데 또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변경내시를 할 때 통으로 많이 하게끔 해가지고 또 그걸 내려보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해야 나중에 국도, 군비 반환이라든지 이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국고보조환급금이 이 부분이 보면 162쪽에 보면 총예산이 16억 국고보조 반환금이 16억이고, 또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측정할 때 정확히 측정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게 덜합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에서 국비를 세울 때도 그렇고, 추정예산을 세웠고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세웠고, 또 저희들이 공문에 시달받은 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약간에 돈이 큰 돈들이 남다 보니까 혹시 이게 저희들이 잘못 집행 했다냐.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회계구조상 예산부기 구조상 그런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구조상...,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당초에 2019년도에 예산은 얼마에요. 그 예산은 아직 파악이 안된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총액은 여기에 안 나타났거든요. 2019년도요.

○김회식 위원
알아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나 심민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멉니다마는 심각한 문제에도달하기 전에 읍면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면 안되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5) 문화관광과 (15시 32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서대로 주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9쪽 기타 사용료로 청백한옥 민간위탁사용료 등 4건을 2,740만원을 증액한 총 9,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특별교부세로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등 2건 1,601만원을 증액한 23억 5,8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남 민속예술축제참가 등 5건에 1,41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정사업 반납분 2건에 총 5,8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118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반납 2건에 총 2,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요월정원림 탐방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요월정원림 탐방로 및 사면을 복구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및 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입니다.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 추가교부액 1,671만원을 증액한 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167쪽에 보시면 장성군에 연등 문화행사가 있지요. 기정액이 3천만원인데 지금현재 예산을 보면 962만 5천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2,037만 5천원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연등문화행사를 했는가 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연등문화행사를 준비까지는 했습니다.
준비는 다 했는데 코로나19가 심각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962만 5천원은 준비물품 이미 복장, 샀던 것 물건을 전부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회식 위원
위약금을 물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은 준비물은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준비물이라는 것이 연등준비물이 아닌 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잘 따져봐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쓰고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3천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것이고 169쪽에 보시면 요월정원림이 있지요. 탐방로 재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몇 월 달에 성립전예산으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9월에 예산이 와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립전사용으로 해서 설계까지는 했고, 지금 바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성립전예산을 세운만큼 긴급하게 했으면 이 복구가 금년 안에 이루어 졌어야 지요. 명시이월이 되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다보니까 동절기 때는 공사를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이월되는데 이 관계는 조금 늦장을 부리지 않았는가. 예산성립전으로 올 만큼 긴급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않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요월정원림도 도 지정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 심의를 의뢰해가지고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도에서 심의가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어요? 설명을 잘 하셔야되요.

○김회식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4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했다.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에요. 이미 성립전예산에서 5천이 세워졌는데 정리추경 때 정리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특별교부세 2,500 그다음에 도비가 2,500해서 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게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10월경에 예산이 섰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설계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면 성립전예산을 도에서 빨리 보내지 말든가 그러잖아요. 어떤 위치적으로 사업의 구상을 보면 예산의 성립전예산으로 왔는데 그만큼 긴급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 차이에서 도에서 심의를 해야만 집행이 된다 라고 하면 좀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이 사업에 계획상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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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환경위생과 (15시 41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정 발전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5억 9,731만원, 도비 2,765만 4천원, 군비 7,004만 3천원 총 10억 8,5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하단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등 국비 9억 9,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 중간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2,7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 전년도 이월분 7,5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16쪽 상단 설명자료 3쪽입니다.
올해 7월,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 처리비용 국비 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상단 설명자료 4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위생매립장 피해복구비 국비 3,931만원, 도비 1,965만 4천원, 군비 3,303만 6천원 총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중간 설명자료 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숙박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한 목욕장에 대하여 긴급경영자금 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6쪽 하단에서 17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9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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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민원봉사과 (15시 4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8건에 5,68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상단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로 1천만원, 주택융자금 체납과태료로 4,279만 5,480원 등 5,279만 5,48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예산서 181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기사용한 세계측지계 변환활용 지적기준점 관측수수료를 1,2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앙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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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재무과 (15시 47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자동차세 29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11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 안분율 재조정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쪽 101쪽 맨 아래 도비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쪽 102쪽 중간부분 공유차량 매각대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5,200만원 등 그외 수입으로 총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금년도 지방세정평가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8천만원을 특별재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18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수군 상사업비 중에서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서 102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있어요. 공용차량은 어디 부서의 치를 어떻게 차량매각이을 했는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공용차량이 2012년도 사다리차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안쓰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종수
교통과에서 안 쓰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김회식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관할하는 차인데 쓰지 않기 때문에 매각한다.

○재무과장 김종수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을 위탁주기 때문에 안쓰고 않거든요. 그리고 오피러스는 옛날 1호차 오피러스 있었거든요. 오래되어서 폐차 매각을 합니다. 매각...,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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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안전건설과 (15시 5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총 14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인 장성호 수변길 내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200만원, 예산서 10쪽 특별교부세로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26억 300만원, 황룡강 인도교 설치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 7억 7천만원,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5억원, 호우시설 공공시설 복구비 14억 3천만원, 재난지원금 19억 3천만원, 태풍재난지원금 4억 2천만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억 천만원, 화산소하천 재해복구사업 9억 2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6억 900만원 등 총 8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음 11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억 2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억, 집중호우와 태풍재난지원금 7억 3천만원,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1억 6천만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8억 1,700만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억 2,400만원, 총 11개 항목에 26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도로재해복구사업입니다.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부분 재해피해복구사업으로 3개 지구에 대해 성립전예산 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시설물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유탕1구 등 4개 피해복구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 도비 보조금인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 및 영농편의증진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외마저수지 등 4개소에 대해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 16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 및 영농편익증진을 위해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4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미락단지교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장성읍 상오리 미락단지교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황룡강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황룡강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편익증진을 위해 행복마을 인근에 화장실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황룡강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황룡강 내에 힐링교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의 미취수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 침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평림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1억 2천만원이 추가로 증액 교부되어 매칭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소하천 재해복구 보조사업입니다.
금번 8월로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제방 등 하천시설의 재해복구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지원 대상비 총 9개소 중 6개소에 대하여 국비 및 특별교부세 3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과 196쪽 소하천 재해복구 자체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제방 등 장성읍 가작소하천에 대해 2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지방하천 재해복구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20개소 등 시급한 14개소에 대하여 국비 및 도비 2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하천제방정비 공사입니다.
호우 등으로 인해 제방 일부가 유실되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를 저감하고자 남면 덕성 신평소하천에 대해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와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태풍피해에 따른 군민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배정에 따른 8억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구조물 정비로 자연재해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룡지구 총 사업비 변경 및 사업장 구가조정에 따른 15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군민의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배정에 따른 2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지금 4차 추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해서 대부분 감액정산이랄까.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건설과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그마치 175억을 증액해서 군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진심을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만, 제가 다 감사한데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하단에 보면 미락단지 예산성립전이라고 해 놨어요. 5억하고 황룡강 인도교 설치 일명 힐링교 6억을 편성했는데 많은 군민들은 지금 이곳은 차도가 아니잖아요. 인도잖아요.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우리 황룡강을 찾아오고 미락단지를 찾아왔을 때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여 제2의 금년과 같은 수해나 태풍이 불었을 때 똑같은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많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제방을 넘을 만큼 재해가 있지 않는 한은 이 목교가 철교나 하물며 무너지는데 100% 저기는 뭐하지만 제방둑이 무너질 정도의 수해가 오지 않는 한은 흔들림 없이 목교가 지탱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장성호 수계관리에 첫 번째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수질통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수위를 먼저 예측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목교를 만들면서는 옛날의 목교는 다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유물이 많이 걸려서 아무래도 목교에 영향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리가 없는 아치를 만들어서 홍수가 간간이 되면서 목교에 영향이 안 가도록 최대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이니까 앞으로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를 테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장마철에는 목교를 좀 이렇게 옮겨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뜯어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어렵겠지만 평림댐 생태하천에 우리가 봤지만 대부분 금년에 저희가 수해를 많이 입었을 때 많이 유실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각을 두 군데 함으로 인해서 교각에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차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교각을 설치를 안하고, 어차피 힐링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걷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예술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설계 때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정말로 군민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힐링교로 해 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희영 팀장님,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조감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교각이 옛날에 다리가 많이 있었는데 최소화 시켜서 교각수를 없애고 안전하게 이렇게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부유물이 교각에 이 목교가 영향이 안 가도록 그렇게...,

○위원장 차상현
전에는 교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앴나...,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정리추경 때 세운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현재 황룡강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황룡행복마을에 인접한 하천부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필암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거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추암천하고 황룡 거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거기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걸어오려면 6킬로 이상을 화장실을 와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추암천이고 신 공설운동장이고 이쪽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물론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될 예산이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굳이 정리추경 때 세워가지고 했던 부분은 좀 그렇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자체사업이 있어요. 순수군비로만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 시설에 보면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거기도 21억 9,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이렇게 보면 그쪽에 정리추경 때 보면 다 중복이 돼요. 그렇더라면 이런 예산도 지금현재 우리 공사도 어느 정도 동절기때라 그러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통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 때하고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의하는데 헷갈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아가지고 타이밍상으로...,

○김회식 위원
그래서 나는 미리 사업을 했다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잘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구)국도는 폐지가 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국도가 폐기가 아니고요. 국도가 다른 국도로 나가면 구)국도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수를 하는데 군에서 관리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저희군에서 관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국도가 폐지되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부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변경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구)국도1호선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도 구)국도가 되면 군도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정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직 12월 달에 이달 말에 지정될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한번 해 보자고요. 국도가 폐지가 되면 용도가 폐기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 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위임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못재있죠? 2억 7,200 여기는 관리는 그전까지는 도 유지관리에서 사업소에서 해야 맞는데 12월 달에 넘어온다고 하면 이게 넘어왔어요? 우리군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적으로 해야지 구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행정은 행정에서 행정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우리군으로 행정처리가 넘어왔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넘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명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증명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관리가 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되었냐는 그말이에요.

○위원장 차상현
군도로 언제쯤으로 됐냐는 말입니다. 그게 언제쯤인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태신 위원
그러지요. 그래야 예산이 성립이 되고 편성이 되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저희들이 올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됐어요. 그리고 소규모 도비사업이 있어요. 도비사업이 2억인데 5천만원이요.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2억이 4개가 선정됐어요. 이것은 도 무슨 사업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도 특별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신 위원
부속서류 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액 도비인데 왜 정리추경 때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됐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예산이 11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11월 말에 내시가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예요? 아니면 특별교부세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도의원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의원 사업비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예산이야기 하는 것이 전혀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11월 내시되어서 정리추경 때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용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별도로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교부세 우리는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가. 도대체 이해를 전혀 못해요. 어떤 것은 특별교부세이고 어떤 것은 교부세이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는데 사업이 내년 본예산 것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5억 세워놨다가 1억 자진삭감 사업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고, 또 특별교부세를 지역구의원이 내려보낸 사업들이 뭣뭣 있어요? 총 얼마가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이야기 해야 되고 저희들 부분은...,

○이태신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여기 나와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는 미락단지교는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확정이 됐고, 이번 황룡강 인도교는 특별교부세를 올려가지고 확정되어서 이번에 이번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김선주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정리추경,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인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리추경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 있고, 1회 추경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억 단위 돈이 막 그 예산추계를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500이 되었더라도 코로나 문제로 그럽니까.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까 황룡강 화장실 설치한 것도 4회 추경에 들어야 할 군비로써 세워야 하는가.
인도교 설치 힐링교 6억짜리가 정리추경에 들어와야 할 예산인가. 여기까지 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의 예산의 효율성이 어떻게 지어 지겠습니까? 엿가락 예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 예산은 지금...,

○이태신 위원
몇 번이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급히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재난복구 사업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사업이 되지만 재난복구사업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지만 재난복구사업이 아닌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을 추계해서 그 예산을 배부해야 되지 이게 엿가락 공장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어서 특별교부세를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그냥 내년 뭐시기로 아니니까 돈을 이런 식으로 다 짱박기로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짱박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짱박는 예산이지 뭐예요?
이런 예산은 인정못합니다. 진짜 그리고 답변을 들으나마나 뻔한 소리니까 안하려고 했는데 평림천 예산 한번 보세요.
도저히 여기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이해가 안돼요. 2019년도 최종 예산이 47억, 2020년도 당초예산이 7억 70억입니까?
70억이죠? 그다음에 4회 추경요구액이 2억 4,336만원이 4회 추경에 요구했어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시설비 2억 4,500을 평림천이 예산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예산을 이렇게 2억 4천을 4회 정리추경에 되어야 할 사업입니까? 이것이 단계별 사업으로서 총 그해에 정확히 지금 도 사업비가 명시되어 내려오고 이런 사업인데 왜 이것은 무슨 돈인지도 모르겠고, 도비, 군비 합쳐져도 모르겠고 2억 4,900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그것은 추가로 도비 보조가 1억2천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1억 2천에서 1억 2천을 더해서 2억 4천이 된 것입니다. 매칭으로...,
도비가 50대 50이니까 1억 2천이니까...,

○이태신 위원
도비가 내려오는데 추가로 4회 경정이 어떻게 내시가 1억2천이 평림천사업에 1억 2천이 내려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추가교부가 됐어요.

○이태신 위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안전건설과에서 도비를 신청했으니까 내려왔지. 도비에서 당신네들 평림천 하니까 1억 2천이 부족하겠구나. 너희 도비에서 1억 2천을 합쳐가지고 2억 4천을 만들어서 해라. 예산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왜 이런 예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신청은 안 했는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천을 정리하다 보니까 1억 2천을...,

○이태신 위원
산출근거도 없이 도에서 그냥 1억 2천이 성립 전에 부족하구나. 한쪽에 때워야 되겠구나. 풀로 때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려주니까 여기에서 군비 50대 50이니까 정확히 산출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명목 사업으로 내려오느냐 이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냐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괄로 예산을 총괄로 하기 때문에 총괄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어떤 사업을 더해주라고 해서 올린 사업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도와 전체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다 보면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어 있으면 하천부분을 더 교부를 더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1억 2천이 더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는 매칭으로 1억 2천을 더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도 핑계대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해를 쉽게 좀 해봐요. 1억 2천이 어디가 도에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 사업을 누가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하죠.

○이태신 위원
그런데 올리지도 않은 도깨비 돈이 어떻게 와요.

○위원장 차상현
내시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그걸 보여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시를 보여드릴게요.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되지요. 확실하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시를 보여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렇잖아요. 이것이...,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에서 인도교건 목교건 힐링교가 됐건 책임지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장성군 지도자들께서 그냥 예산 다 퍼서 재해복구비인지 재난재해금인지 군비인지 예산에 있도없는 임기응변식으로 사업투자해 버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떼우면 되고, 전부다 그거 눈에 먼 돈은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관행들도 그렇고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라고 하는 이태신 의원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공문왔으면 보여주십시오.
김 팀장이 읽어줘요.
거기에서 읽어주세요. 확실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청취불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0) 미래성장개발과 (16시 22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산리 안산데크 산책로 재해복구사업으로 108쪽 국비보조금 7,800만원, 112쪽 시도비 보조금 3,900만원, 총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03쪽 기산리 안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재해복구 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국비 7,800만원, 도비 3,900만원을 재원대체하고, 군비 1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답변석에 착석)
미래성장개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의 동의를 얻어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성장개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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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경제교통과 (16시 24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국도비 변경금액으로 총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와 겹치기 때문에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4회 추경 세출예산은 237억 1,400만원으로 5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대상자 확정으로 인한 국도비 조정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감액입니다.
먼저예산서 20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비용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에 대한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국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208쪽 설명자료 4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기업과 사업내용이 최종 도로부터 확정됨에 따라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된 예산안은 행안부로부터 지원승인받은 관내기업 1개소에 보조금 교부형식으로 지급되며, 마케팅 시제품 제작비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같은 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의 대상기업과 사업내용의 확정에 따라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전라남도로부터 지원승인을 받은 관내기업 2개소에 보조금 교부형식으로 지급되며, 1개소에 대해서는 냉장 탑차 또한 1개소는 성분추출기, 착유기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 새일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박람회가 미개최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660만원을 감액하고, 취업상담사 운영비로 660만원을 증액하여 취업상담사 퇴직적립금 미충당액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11쪽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버스행정사업으로 6억원 감계상하였습니다. 감하게 된 사유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워진 운수업체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균특사업으로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운행노선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차량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운전원 모집 및 관리수입금 및 정산 등 모든 사항을 운수업체가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노선중복으로 운수업체 수익금 감소가 우려되는 등 운수업체에서는 큰 실익이 없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군비부담이 커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농촌버스 개선개편용역을 통해서 군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운수업자 차량 1대를 증차운영 개편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절감 및 운영관리가 용이한 운수업체 예비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단되어 이번에 농촌교통형 모델사업 예산을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대부분이 국비 증액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11쪽 예산서를 보시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버스 있잖아요. 이것이 당초에사업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농림식품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교통모델 사업이라는 것은 버스를 우리 군차원에서 구입해서 같이 운행을 노선을 정해서 이렇게 경유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비슷한데요.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은 원래 취지가 주52시간제 노동준수를 하라는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노동시간이 감소되니까 운행시간 노선 감축해소를 위해서 버스를 투입하라는 내용이었고, 또 거기에 따른 노선변경이나 노선신설 등에 필요한 대체교통수단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수익금관리는 또 우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 또 수익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양쪽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 또 운수업체에서도 이게 실익이 없다. 그쪽에서 또 운전기사라든가 충당을 해야 하는데...,

○김회식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사업을 안했잖아요.
이게 3회 추경 때 반납했는가요. 2회때 했는가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한다 라고 당초 예산을 세웠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그 사업을 않고 반납을 한다 라면 어디 추경 때 정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를 사서 장성군 자체에서 직영해서 버스를 사주고 그리 운영하는 것은 관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언제 이렇게 정리가 되셨냐는 그 말이에요. 반납하셨냐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사업을 말씀하신가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외에 별도로 반납하는 추경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사업 외는 추경이...,

○김회식 위원
2020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회식 위원
그것을 한번 해가지고 정리해서 담당 누구예요? 그것을 별도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을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김회식 위원
의회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그 예산이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2019년도인지 2020년도인지 모르겠으나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노선을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 그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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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산림편백과 (16시 34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호우피해 응급복구 예산성립전 6억 6,2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12억원, 도비보조금 6억 9,978만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 2,377만원을 증하였으며, 총 26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0쪽 중간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로 훼손된 임야의 산림을 조성하고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입니다.
목재팰릿 제조시설 보조금 환수에 따른 기타 수입 8,5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특별교부세입니다.
산사태 등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예산성립전 6억 6,2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간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예산성립전 국비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예산성립전 등 도비 6억 9,9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 전년도 이월금 2019년 조림사업 등 국비보조금 정산잔액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중간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9년 조림사업 중 4개 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숲속의 전남만들기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감경정하였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따른 국비변경으로 1억 7,5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5,500만원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국도비변경 8,571만원을 감경정하였으며, 임산물 신규과원 조성을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입니다.
북이면 복룡마을 옛길조성을 위해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복구를 위해 국비 13억 2,537만원 등 총 26억 5,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218쪽 중간입니다.
2019년 산촌테마마을 운영매니저사업 등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숲과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기 안전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었어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25억이 세출예산이 늘었어요. 그만큼 호우피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산물 신규과원 조성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약 2천만원...,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2천만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떤 것을 수종갱신한다고 잡아놓은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옛날에는 과수원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산물작물로 해서 떫은 감이나 임산물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산림편백과에서는 신규과원의 비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본예산에 세우기전에 원래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아서 이 부분을 내년도는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은 임산물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장성군은 임야가 약62%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에 대한 매출을 보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좀더 임업인을 양성하고 육성하려면 어떤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등산로 개선사업 부분이 있는데 북이면 복룡마을 있죠? 도 사업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반대편을 하시는 계획은...,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위원님하고 같이 했지만 한번 더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혹시 위에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국립공원 쪽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김미순 위원
이 사업이 한쪽만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한 또 북하 쪽하고 좀 서로 관계가 안 좋게 생겼거든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1차적인 것은...,

○김미순 위원
왜 북이면 쪽은 사업이 되고 북하 쪽은 사업이 안되냐고 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는 데도 그 설명이 부족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일단은 이쪽 부분에는 국립공원지역 외지역이라 사업이 가능하고요. 그쪽 반대편 쪽은 국립공원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립공원에서 거기에다가 등산로나 지정을 해서 변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아무튼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 반대방향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충분히...,

○김미순 위원
그리고 임산물 남창 고로쇠 관계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홍보비도 참고하고 계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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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도시재생과 (16시 43분)

○위원장 차상현
끝으로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0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군유재산매각 1,500만원과 과태료로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103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황룡 행복마을 한옥건축보조금 반납 등 8,800만원, 105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등 113페이지 시도 보조금으로 황룡 행복마을 주출입구 관문 건립사업 5억원과 성공을 깨우는 전남무료간판 지원사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드림빌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금입니다. 장성드림빌 내 거주하는 세대 32명이 드림빌 주택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소송을 청구한 32세대 중 분양가구 13세대에 대해서 청구한 손해배상금 9,800만원 중 일부 금액인 2천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배상금은 하자 인정금과 이자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황룡 행복마을 관문 건립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관문 건립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된 도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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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심 민 섭

동일회기회의록

제3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23
2 8 대 제 3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2
3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1
4 8 대 제 3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21
5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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