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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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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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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3일(수)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임시회 위원장 김미순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1시 31분)

○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위원장님 축하 말씀드리면서 이후 일정은 예결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 차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상현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심민섭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민섭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상현 위원입니다.
--------------------------------
위로이동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4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심사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과 전 군민 백신접종을 위한 예방센터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534억9,200만원으로 기정액 4,517억원 보다 1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40억 2,200만원으로 17억 9,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워크숍, 출장 등 수요감소 등으로 경상적경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전 군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4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예방센터 설치 및 백신 냉동고 구입 등 장비설치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되어 관련 부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기획실 (11시 37분)

○위원장 차상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7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0.4% 증가한 총4,53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독감 유료접종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 최종 확정에 따른 1억 4천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8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26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예산 편성으로써 안전건설과와 보건소에서만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 실과는 모두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개부 서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 군민 1인당 10만원으로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신 보관 설비공사로 백신보관시 갑작스런 정전 등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지소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고, 군민회관에 자가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 군민의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군민회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접종실, 휴게시설, 가림막설치, 전기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안전한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을 위하여 화이자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을 위해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얀센 등 백신보관을 위한 백신냉장고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에서 사용할 공기살균기와 세탁기 등 구입을 위해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민생경제회복,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의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 비등 경상적경비 7억원을 포함 군비 21억원을 절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감액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군민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긴급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혹자는 예산을 편성한지가 채 두달도 안 되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2021년도..., 누구 말마따나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추경이냐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오전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같이 재난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지탄이 있을지라도 재난지원에 관한 추경은 날짜하고 관계없이 언제라도 당연히 군민을 위한 복지라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전에도 완료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이걸 제의를 했을 때 각 실과에 돈을 줄여서 물론 본 위원이 4,510억에 1%만 줄여도 재난지원금은 준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줄은 제가 내용만 봐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재난지원금은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면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전입을 오신 모든 군민들께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고요. 내일부터 읍면에서 지급을 위해서 지금 군 본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읍면도 직접적으로 먼저 신청서를 받아야 되고, 많은 군민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분산, 인력분산을 위해서 지금 군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지원까지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면에서는 마을 출장을 나가서 신청서 받고 현장에서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에 우리가 어렵게 준비를 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한분의 낙오자도 없이 본인이 나는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다 해서 안 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45억을 편성하는데 별도로 추경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실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 부서에서 우리가 꼭 동참한다는 뜻에서인지 당초에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포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달한 것이 아니라 쥐어짜듯이 조금씩 이런 마음으로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실과에서 아우성이라든가 별도내용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어찌 생각하면 업무 운영상에 필요한 여비나 일반운영비들은 실과에서 늘 사용하고 있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실과 해당 부서에서도 삭감하는데 좀 일부에서는 말씀은 있었어요. 다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군민들도 같이 협력해서 도와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이번에 코로나19로 아꼈던 예산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에 필요하다는 그런 예산들이라고 한다면 차후 내년에도 원상태로 증액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해설득해서 삭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재난시에 군민을 향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줬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한달 전, 두달 전에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라는 뜻보다도 언제라도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고, 군민들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거듭 감사드리면서, 부탁드리면서 군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이렇게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모든 예산에 어떤 절감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동참해주시고, 또 우리 장성군 군민을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먼저 감사드리는 부분은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우리 개인 돈은 아닙니다. 세금이에요. 그러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떤 우리 국비에서 지방세가 됐든 국비가 됐든 모든 절감차원에서 우리 지방세의 군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 행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언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 홍보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소통정보실에서 언론인에 대한 홍보부분은 어떤 지급에 대한 예정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걸어지는 현수막이 각각 사회단체에서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 통제는 총무과인지 아니면 면사무소인지, 아니면 소통정보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의사과정이 문구가 예정으로 나와 있으면 2월 4일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있더라면 이것은 다 공감이 되는데 확정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셔서 어떤 언밸런스가 맞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저희도 언론홍보나 할 때도 예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들이 있다면 차후에 홍보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괜히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냥 행정에서 생색내기로 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써는 2.5단계로 계속적으로 격상이 되어가고 이어지는데 그 어려움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만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서로 위안되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을 정도로 서로 그렇게 온유한 분위기 속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지원금이 2월 3일까지 장성으로 전입이 되는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미 플래카드나 그렇게 해서 유튜브나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일이나 3일 오늘까지 전입을 하면 다 주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장성으로 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현금을 주게 되면 이런 돈들이 우리 관외지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낭비로 흐를 수 있지만 저희가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군민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디에서 사용하시더라도 장성관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다고 하더라도 장성마트에서 사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창사람이 장성으로 퇴거를 했어요.
1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장성에서 소비를 하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장성 지역경제에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사람한테 도움은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이미 홍보도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전입이 많이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 선에서 막아야 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지역에서 그 상품권이 소비가 되고, 그것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이다.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면 주소 옮기는 것만 해도 본인도 인력소비랄지 소비될 수 있고 또 본인이 우리지역에 와서 외지에 살더라도 와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본인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을 보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우리군에 왔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최대로 배려를 해서 주자는 차원에서 2월 3일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다는 안 오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1달 전이나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심층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것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물론 행정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김미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하러 쌀바가지를 들고 나가서 부엌에 가서는 한주먹을 내서 좀도리에 담지요. 좀도리, 아시죠? 좀도리 아신가요?
이만한 단지에다가 쌀 한 주먹씩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실과에서 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재난을 협조를 해주신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장성군이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뭉쳐주고 또 사실상 의회에서 먼저 제의를 했지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아까도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에 저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까지라고 하니까 오늘 전입을 해서 타가고, 그런 분들이 과연 며칠 있다가 도로 자기 위치로 가게 되면은 우리 장성의 경제는 살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날짜 제한을 좀 해주셨으면 어쨌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다 확산이 되어 버려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말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안 했었나 싶어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정말로 그 부분 가지고 논의 많이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문경배
논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회 의원님들도 간담회하는 날 기준 1월 26일 기준으로 맞지 않겠나 이런 차원까지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대체적으로 정말 나쁜 방향으로 생각해서 오신 분하고 또 우리군에 순수하게 전입해서 오신 분을 판단했을 때 어차피 우리군에 하루라도 전입해서 앞으로 살 분들이 혜택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우리지역에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넓은 장성군민의 마음을 펼쳐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사실은 좋은 말씀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개인 1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무튼 좋은 결과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그런 분이 전입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는 그런 분이 많이 없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각 실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있지 않은 제도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우리장성군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도발이라든가, 장성군에 큰 댐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재난재해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시에도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시에도 국회는 열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급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전시 후에라도, 전시 중에라도 보상을 하고, 그것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나눠주고,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구호품이라든가 일반지원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에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절차과정에서 좀 본 위원이 유감스럽다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런 어떤 로드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로드맵이..., 그 일정들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공개 한번 해주십시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로드맵.

○기획실장 문경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로드맵이요?

○위원장 차상현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의했잖아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막 다른데 주니까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일정 로드맵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장성군은 다른 지자체에서 발표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난의 시급성을 요하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졌을 거예요. 적어도 가정생활도 그런 부분을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가장으로서는 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닿친게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물며...,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저희가 다 시간소요를 다해서 한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네 분의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이 있으셨고, 실은 그 전부터도 내부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과정속에서 위원님들 질문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서 저희가 충분히 또 어려운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6일날은 내부적으로 결정짓고, 우리 의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조율을 거쳐 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 로드맵을 우리도 의회에서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26일 이후로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은 후로 구상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닙니다. 그전부터 저희가 이미 타시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타시군 언론이 우리가 정확히 26일자라고 그러는데 그 앞전 언론보도 그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언론보도가 되고 지상파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4개 시·군이 지급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26일부터 생각했다라는 것은...,

○기획실장 문경배
그전부터 저희들 내부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내부검토를 언제 구상을 했느냐? 내가 질의 의도를 알겠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1월 10일경 그때부터는 검토가 내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1월 10일경에 구상을 해서 간부회의 때 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간부회의 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태신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혼자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1월 18일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혼자 구상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닙니다. 지금 1월 18일경에 군수님 지시를 하셔 가지고 내부검토가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군수 지시사항해서 내부검토가 들어가서 1월 10일경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18일.

○이태신 위원
18일경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일주일 뒤에서 거론이 됐구만요. 공론화를..., 1월 18일에 준비가 됐으면 그때 당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의회에 언제..., 1주일 뒤잖아요.
지상파 보도를 타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준비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과정이었구만요. 지상파 보도이후에 갑작스럽게..., 그러면 1월 18일날 했으면 그 준비 충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 아닙니까?
우리 장성군에 4,300얼마입니까? 이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 아까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재원근거가 첫째는 경상적경비, 소모성경비, 우선사업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코로나를 1년 동안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2020년도 그 예산 중에서 불확실한 사업, 그러면 2020년, 2021년 예산도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 사용치 못한 예산들을 대비책을 세워라, 그렇게 분명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 로드맵에 따라서 그냥 과정이 어떻습니까?
조례안은 다행히도 법적근거가 긴급을 요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도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거 입법예고기간은 10일간 공개해서 10일간 검토해서 20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돼요. 일반조례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부분 조항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입법예고기간을 안 거치고 단축시켜서 생략하고 발표할 수 있을까? 정말 의아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준비성을 가지고,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저도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만반의 준비를 다음에는 다음 때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준비기간을 의회에서 철저하게 재원마련 확보가 어디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산포착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문제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또 다 위원님들 거론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필암서원,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00억 확보, 거리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가?
또 국비확보, 우리군에서 확보한 것 어떤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심뇌혈관센터플래카드, 또 이번에 김회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의 심사숙고, 의회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의회와 조율할 문제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조율해서 조례안이라든가, 어떤 정책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결재맡으러 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항상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는,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성립전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의회를 그만큼 위상을 스스로 갖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집행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또...,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으로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적경비, 불요불급한 예산, 우선사업, 소모성예산, 불확실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21억이지요. 21억 삭감을 해서 그외에는 잉여금에서 지급을 하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45억 5천 재원 중에 또 시설비까지 해서 46억 총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인데 실과에 보면 간단하게 몇 개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필요하느냐? 지금 불확실한 사업들이 문광과에..., 예를 듭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 듣기 때문에...,
자, 체육대회, 축제, 불확실한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4억, 6억 또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이 다 불확실한 사업 아닙니까? 기간이 올해 11월 달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예상치를 못해요.
이런 사업들을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가져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안될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다행히 재난지원금 이런 사업들 예산이 나는 빠질 줄 알았어요.
자, 문화관광과 아니면 축제부분, 플라워타워, 꽃굴입니다. 우리 한글로..., 꽃동굴 20억입니다. 이것이 꼭 이번에 예산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재원 20억이면...,

○기획실장 문경배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태신 위원
제 말 좀 들어봐요.
꼭 필요한 정말 우선사업이 필요한가?
안 할수도 있고, 뒤에 밀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 10만원씩이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군민을 생각했다라면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20만원, 30만원도 지원할 수 있는 46억 경제 푼다면 장성군에 조금은 되겠지만은 이런 발상의 전환, 이 예산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뿐 아니라 우선사업에서 필요치 않는 사업들 그리고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 4억을 자동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시대에 그랬다고 하지만 경상적경비를 더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각 실과마다...,

○기획실장 문경배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것을 자성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코로나...,

○이태신 위원
자체적으로 삭감예산부분이 예상치 않은 사업들을 과다계상했던 사업들이 나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능률적 예산입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성을 집행부가 자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부분 같은 경우도 현장출장을 나가기 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런가 예상하지는 못해서 그 부분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못 나갈 부분을 삭감을 시켜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또 체육대회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태신 위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위원장 차상현
시간관계상 답변, 질의 간결하게 좀 하십시다. 답변도 간결하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그런 체육대회사업도 지금 상반기에 끝나거나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삭감시키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다 남겨 놓은 것입니다. 미래상황이 예견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필요예산이 우선 쓰지 못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미래 것까지는 다 삭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런 말 답변을 그렇게..., 전반기 때 체육대회 못하면 후반기 때 한지를 모릅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좀 알아들으세요.
그런 불확실한 사업에 꼭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들을 이번에 재원발굴을 할 때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에 예산부분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촌부분에서나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각 담당자들 같이 의논을 해보겠지만 국도비매칭 이 사업들이 지금 국도비에서 내시해서 안 온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사회복지 그리고 다른 과는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사업추측성을 잘못해서 못 했던 부분들 그런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실과장님들한테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대응조치, 생각않고 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대응조치, 국도비 무조건 매칭을 한 것 내시가 재원은 국도비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으니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절반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니까 그것 기획실장께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1분 회의시작)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수조정을 끝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34억 9,200만원으로 본예산 4,517억원 보다 17억 9,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억 9,200만원이 증액된 4,534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 7천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KBS 9시 뉴스에 방송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광주 전남 KBS 기획보도입니다.
2020년 독감백신 관련이었고요.
취재는 지난 29일날 10시에 저희 보건소에 다녀갔습니다. 기획취재의도가 전국적으로 독감백신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독감백신으로 맞다가 사고로 배송에서도 사고 한번 났고, 그 이후로 20여명 가까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서 안 맞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희 장성군만 해도 99%가 예방접종률이었는데 이번에 ‘20년도에 우리군 독감접종율이 54%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 무료분이 1만 8천명분, 유료분이 1만 6천명분이거든요. 저희가 62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시고요. 19세부터 62세 이하분이 2,200명분이거든요.
70%를 맞추겠다 그런 목표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울 때였잖아요.
지금도 물론 무섭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대유행할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권장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장성군은 70%를 맞추겠다 그런 목표로 1만 6천분을 샀습니다. 구매를 하는데 그런 사고로 안 맞게 됐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많이 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저희 장성군이 백신대량구매할 때 시중에서는 저희들은 1만 6,5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2만 5천원, 2만7천원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3만원, 4만원, 6만원까지 접종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잔량이 많다 보니 전국적으로 보건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기간 안에 저희들이 잔량이 남을 것이 예상되니 필요한 기관에서는 요구를 하라고 했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잔량이 남았으니 필요한 의료기관에는 배부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금액은 저희 장성군 보건 세입·세출 통장에 입금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이 의료기관에서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정말로 본인들은 맞추려고 했는데 인터뷰도 보시는 것처럼 맞고 싶어도 못 맞았거든요. 의료기관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남아서 이미 와서 이제 남았으니 요구해달라고 하니 화가 나신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남고 그래서 그런 기획보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성군이 제일 먼저 나온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궁금해 하신 부분 해소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섯분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그런 것들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산회)
--------------------------------
○ 출석공무원 5인
행정복지국장
이 상 옥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안전건설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이 명 자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심 민 섭

동일회기회의록

제3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3
2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3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4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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