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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9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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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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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8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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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인단체 운영과 노인사회 참여 및 휴식과 문화공간 등 노인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성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노인회관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노인회관의 업무, 시설, 이용대상에 대하여, 안 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리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경비의 지원 및 관리감독, 자체 운영 규정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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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8조 제4항부터 제6항은 법 명칭변경 및 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제6항 제2호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두 동 이상 마주보는 건물의 인동간격 기준으로 종전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를 이격하도록 하였으나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채광창이 낮은 건물로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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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지연입니다.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노인복지회관 관련 조례가 이번에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목적과 정의, 위치를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는 운영, 사업, 휴관일, 위탁운영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허가의 제안, 취소에 관한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시간과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및 배상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는 관람권 사용과 양도금지, 시설 사용자의 원상복구, 손해배상과 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규제심사에서 안 제8조 위탁운영에서 행정자산의 관리위탁기간을 아무런 제한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 제8조 3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를 기간 만료 시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3건으로 2건의 조례 제정안과 1건의 개정 조례안 등입니다.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52호,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단체 운영과 노인 사회참여 및 휴식과 문화공간 등 노인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성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제안이유와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53호,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로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제안이유와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54호,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노인복지회관 관련 조례가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제안이유와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현재 공정률이 65% 정도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계획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5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내부 미장하고 창호공사만 마무리되면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5월 말쯤 준공할 계획이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5월 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회관 관리위탁 운영이라고 했는데 수탁자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운영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건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저희가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는 노인회로 위탁체결을 해가지고 노인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간 금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5억 6천이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작년까지는 연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평균 3억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3억원 지원했는데 갑자기 1억이 넘게 지금 현재 연 앞으로도 한 3억씩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3억에서 3억 2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1년에 한번 씩 감사는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 가서 어떤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면 즉 말해서 유류직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심민섭 위원
우리 공직자 말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노인회 직원이 지금 회장님 빼놓고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도비가 15억 6천 중에서 약 9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거의 같은 것인지, 또 이번만 9천만원을 받는 것인지, 해년마다 받아 왔던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시군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이를 테면 노인으로 인정을 받고, 특별히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민으로서 그런 자격조건만 되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한다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따로 자격조건은 없고 노인복지법상 저희들이 65세가 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면은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이면...,

○심민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11개 읍·면에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돈을 자그마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점심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별도의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이 나올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하는 것이 노인대학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노인교육 해가지고 사물놀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혹시 11개 읍·면에 우리 군내버스 있죠? 자체.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본인이 차나 하여튼 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와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차량운행 지원은 없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차량운행...,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차량운행 지원은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노인회관까지 거리가 멀어 가지고 군내버스를 임차해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 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차로 오거나 그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삼서면이든 북이면이든 자기가 군내버스 타고 터미널까지 오면 터미널에서 노인대학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군에 있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 버스를 운영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했을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위탁을 주거나 했을 경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내버스는 사용을..., 저희 군의 버스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한 3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충 어떤 용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가족회관 사업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가 모르겠네요. 가족회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가족센터요?

○이태신 위원
네. 지금 미래성장과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미래성장과에서 건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이나 토목, 계약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4월 중에는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알아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시작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주최가 복지과잖아요.
가족회관이 지금 우리가 당초 계약했던 데는 ‘25년까지던가요? ‘24년까지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아직은 첫 삽도 안 뜨고, 그 진행과정 뒤에 우리 팀장 담당이 누구예요? 가족회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가족센터는 지금 여성친화팀장이고요. 여기는 안 오셨고, 4월에 첫 삽을 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미래성장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사업 프로젝트를 진작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복지과에서...,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회관이 공모사업으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되기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노인회관이 그 어떠 어떤 저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관을 지금 지금 엄청난 이 예산, 그리고 사업목적이 아닌 부지매입, 이런 부분으로 했다가도 이제 다 가족회관이 지어져 가지고 올 5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장성군의 현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주장했던 부분에 가족회관 자리에 노인회관, 여성회관, 다문화센터 이런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한꺼번에 했으면 관리부분이나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우리의 재원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산시켜서, 지금의 운영비라든가 여기 노인회관 1년에 3억원씩 들어가요. 지금까지 운영할 때 3억원이라는 평상예산이 3억원씩 들어가고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3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에 제가 몇 번도 가봤고, 확인도 해 봤고 하는데 코로나라 사업시행을 못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못하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3억이라는 예산들 계속적으로 ‘19년, ‘20년, ‘21년, ‘22년 진행을 못하면서 3억이라는 운영비로 잡혀 있으면서 급여만 나가고 있고, 전기세, 수도세, 이것만 지금 나가고 있고, 거기에 근무 종사하는 사무직원 3명만 덜렁 있어요. 이 노인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프로그램 대신이라도 장성군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 정도의 준비, 만반의 준비,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 전혀 없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노인회관 한 번 얼마나 가보셨어요? 1년이면 거기 몇 번 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 달에 적게는 한 번이고...,

○이태신 위원
한 번 정도 가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 운영하려면 거기 근무하신 분 두세 분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노인은 온데간데없고, 인걸은 간데 없고, 태평연월 그렇게만 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건물 그 20억 앞에 지었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터미널에 가깝다고 해서 아까 심 위원님이 물어보던데 저기는 버스라도 운영해서 가는데 여기는 걸어가라고 여기다 한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만큼 내가 길게 이야기 안 하는데 정말 한데 이 가족회관의 모든 어떤 여성이 됐든, 노인이 됐든, 유아가 됐든 그런 타운으로 조성되면 컨트롤타워도 좋고, 운영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게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그렇지 못하는데 가족회관도 지으면 그 사용치 않는 건물,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선출직 지방군수 단체장이기 때문에 전부다 보는 어떤 민원성 이이런 것을 보면 정말 토할 토자에요. 눈이 뒤집힙니다.
선거 위주로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누가 군수가 되든 간에..., 정말 의회에서 눈먼 장님들만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존중이라고는 이만큼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 의회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앞으로 올해 7월 1일이면 다 또 바뀌겠습니다마는 노인회관을 운영한다든가, 가족회관의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위탁이면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시스템을 갖춰서 되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금 시대에 맞는 관리체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 남은 기간 여성복지에 정말 고생을 많이 최대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복잡하고 이게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복지제도가 활발하게 있는 돈 가용예산을 가지고 그만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책임도 있지만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되도록 체계적으로 체계화를 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다음 대에 들어와서는 누가 우리 의원님들이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장성군의 복지제도가 바꾸어졌으면 합니다. 과학적인 시스템까지는 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군수는 노인회관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여기 혹시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투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공무원은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성군에 이 노인회관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시끄러운 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부지선정부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터무니없는 데에다가 노인회관을 처음에 장소를 위치해서 정말 이 복지 쪽으로 써야 할 그런 재원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지금 현 장소는 적합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선정할 때 터무니없는 데다가 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터미널에 내려서 이 장성에 있는 노인회관은 우리 11개 읍면에 입문이랄지 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누구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65세 이상은...,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터무니없는 거리에다가 해놓고 지금 예산이 낭비를 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그런 부지선정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동안에 과정을 조를 잘 읽어봤는데 몇 조 몇 조에서 제가 제일로 애매한 부분이 7조예요. 비영리부분은 누구를 어떤 법인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대부분의 타시군도 보면은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노인단체에 노인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단체만 하는 것보다는 또 노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중에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해가지고 혹시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좀 범위를 폭넓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의원들이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보고를 조례를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그 부분을 더 섬세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은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매뉴얼을 하셔서 보고하실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하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우리 장성군 사실 노인회관이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라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셨겠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준공이 5월 달이라고 하셨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 어른들에 대한 더 보살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현 노인회관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차상현 위원
위탁은 안 되어있는 상태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새로운 노인회관을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7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위탁운영자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군수가 마음대로 이렇게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떤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3조에 보면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은 저희들이 위탁을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조례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따로 있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민간위탁...,

○차상현 위원
네. 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계약기간만 이것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위탁하는 방법 내지는 그 부분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너무 애매하고 군수한테 너무 힘을 줘버린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그래서..., 좋습니다.
군수는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야 만이 어떤 규정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군수가 위탁자를 바로 선정한다라는 것은 너무 월권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과장님이 그것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우리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좀 놓친 것 같은데 그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를 집어넣으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7조 3항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계약기간에...,

○차상현 위원
계약기간도 중요하지만 위탁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그것하고 별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 조례는 별도의 항을 따로 하나 삽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여기에 조례하고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차상현 위원
시행규칙 가지고는 안 되겠죠. 조례가 있어야죠. 위탁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르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수탁자하고 또 수탁하고 위탁하고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맡기는 사람은 수탁이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맡기는 것은 위탁이고, 받는 쪽에서는 수탁입니다.

○이태신 위원
받는 사람이 수탁이고 우리는 위탁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자, 그러는데 이 관리운영에서 우리가 조례에 따른다 라고 있는데 이것은 광범위한 조례이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 노인회관 운영에 대한 관리,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의무조항과 강제조항, 이런 부분들이 7조에 봐도 있어요. 2항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운영자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장성 관내의 모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위탁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노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장성군에 있다라면 영락원이라든가 몇 개 시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었어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해 왔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은 저희들이 노인회에 직접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것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법률은 그게 그 지원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회로 그렇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태신 위원
그런데 굳이 이 노인회관을 설립해서 지어서 다시 이렇게 위탁을 하게끔 지금하던 방법대로 해도 충분하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추계 예산들이 3억 갖고 운영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도비 몇 %하고 해서 3억인데 이것 운영을 하려면 위탁자를 줘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면 그 추계비용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3억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추계비용에..., 한 번 보세요.
3억 갖고 운영됩니까? 프로그램비, 관리비, 운영비 그 사람들 인건비, 위탁해서 한 번 줘버리면 끝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거기 3억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들이나 거기 직원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태신 위원
위탁을 하면 몇 명 계약을 해서 그것 가지고면 운영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지원된 그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 수탁자들이 우리가 3억 가지면...,
추계비용이 3억이잖아요. 도비 포함해서 1년에 예상 추계금액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 3억 주면 위탁을 하면 3억 가지고 다 운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차질없이 운영이 되겠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3억 갖고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우리가 3억을 2년 코로나로 지금 3년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 거기 사무국장하고 또 2명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 운영비용에서는 어떻게 대비는 해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다시 한 번 작년에...,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노인회관을 운영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년이면 3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차감을 해 봤냐고요. 얼마 운영비가 들어가고, 1년이면 2억 5천이 들어간다든가, 부족했다든가, 따로 지원되는 예산이 더 있었다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지었으니까 이번에 방법에서 위탁, 수탁을 해 버린다. 위탁을 해 버린다. 있도 없던 노인회관 신축해 가지고 다른 복지회관 하는데 영리목적으로 하라고 그것을 위탁을 준다 이 말은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법인 이런 부분에서만 하는데 장성군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누구 하나 혜택을 줘버린다 이 말이죠. 바로 해가지고 이것은 검토도 안 해버리고 여기 조례 먼저 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제13조에 보면 준용이 있습니다.
방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리고 더 추가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거기에 더 첨언해가지고 준용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여기는 3조는 준용에 따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우리가 강제 의무조항으로 두지 말고 조금 더 5월 달에 해서 촉박하니까 위탁관리법에서 한가본데 이왕이면 본 위원은 이것을 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거기 사무국장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세명이 있어요. 그 세명한테 다시 관리를 하라고 하고, 운영을 하라고 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정점에 닿아서 올 하반기 때부터는 제9대 의회가 되면은 노인회관은 준공을 언제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완벽하게 갖추고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예산을 아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조례안은 통과를 좀 보류합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그 부분은 의결할 때 의견을 주십시오.
이다음 바로 이어서 의결할 때 그 의견을 주시면 되겠네요.

○이태신 위원
같이 공감을 해야지 안 그러면...,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요.
차상현 위원님 질의 끝났는가요?
차상현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차상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한다. 잠깐만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7조 2항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3항에 가서 군수는 위탁할 경우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하나 넣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회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의결하실 때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의견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방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첨부해가지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항에 하나 문구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문구를 추가해 가지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야 만이 군수가 마음대로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줘버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 꼭 그럴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사항은 조례로 따른다고 해가지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 위원님 질의 마치셨는가요?

○차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큰 골자가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약 0.25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당초에는 남쪽 방향으로 이게 지금 정남으로 낮은 건물이 있었을 때는 이 건물의 0.4배, 60미터면 24미터를 떼도록 되어 있었는데 낮은 건물은 30미터라고 하면 15미터, 둘 중의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이 동서 축으로 다 동남서로 축이 바뀌면서 개구부가 있는 쪽 앞에 낮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를 떼도록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뒷동이 좋은 거예요? 앞동이 좋은 거예요? 앞동이 보호를 받나?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어차피 지금 남쪽 채광방향으로 건물이 낮은 건물이 있을 때는 일조라든지, 통풍이라든지, 개방감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이 좀 완화가 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완화가 된 것이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민원봉사과하고 관계가 되어서 지금 제재소 자리에 우리가 37층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심민섭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이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두 가지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한 가지는 층간소음, 또 하나는 대형 불이 났을 때 고층빌딩을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불은 났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전소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소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물론 중간에 파이어밸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성군에 설치되는 37층 고층건물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매층마다 천정에다가 분사시설도 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피난안전구역도 중간지점에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불이 안 났기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이게 작동되어 가지고 불을 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과 현실은 맞지 않다. 제가 평소에 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수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임의로 랜덤으로 7층, 19층, 34층 견본을 해가지고 두 동이든, 세 동이든 불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부 작업이 끝나기전에 그런 실제 눈으로 보는 점검이 아니라 실제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는 점검을 할 계획이나 갖고 계신지 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소방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소방서에 협조를 한 번 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저는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34층 아파트가 불이 났을 때 진짜로 작동을 스위치를 눌렀을 때, 아니면 몇 도 이상 되면 작동이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로 작동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안전하다는 말은 내가 많이 들었어도 실제 불이 났을 때 이것이 작동이 되어 가지고 대형사고를 막았다 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 우리가 장성군에서 야심차게 만든 저런 아파트를 준공검사하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할 때 정말로 매스컴을 동원하든 어쩌든 간에 정말로 우리 장성군은 이렇게 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것도 홍보도 될겸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물론 업자측에서는..., 그런데 내부작업을 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여기에 내부치장을 한뒤에 물을 작동을 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불만 질러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위원님 말씀을 소방서하고 도시재생과 에 전달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현실적으로 저는 그것이 더 맞지 물론 이번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광주에 고층빌딩이 많이 있으니까 25층 소방차를 구입하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과연 혜택을 보려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릴 것인데 오는데도...,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혜택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리 백만분의 1이 있을 법한 일이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일 있을 때 초동진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고 일정이 테스트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에 회의를 할 경우에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계속해도 괜찮겠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이 조례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조례의 건에 대해서만 해주시라는 우리 위원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했죠?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김미순 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의견이라고 봐요. 고층건물을 가지고 여러 저기를 보면 장성은 큰 건물은 없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건물이 각자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조망권을 가지고 여러 저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참 잘하신 부분이라 싶고,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광주 아이파크 사고 아시죠?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산의 지금 주공에 그쪽을 출근하면서 몇 번 들여다 봤어요. 그랬는데 내가 사진도 찍어 놨거든요. 그런데 올 겨울이 그렇게 큰 강추위가 없다고 해서 토목공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맞는가 싶어서...,
대한민국에 제일 지금 큰 사고가 아이파크예요. 입주자들이 입주했을 때 그 사고가 났으면 그 대책을, 그 책임을 진들 뭐합니까?
이미 사고가 나서 희생자가 생겨버리면 대책을 마련해서 막말로 보상비를 받는다고 해도 그 받은 피해자들에 비하면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고가 올해 난 것도 불구하고 계속 토목공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관리하시는 민원봉사과나 안전건설과에서나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 쪽에 안전 쪽은 사실 그런 30층 이상이 되면 소방 사다리차가 있어야 됩니다.
화재 진압시 아까 말씀하신 스프링쿨러는 정말이에요. 진압하기 힘든 거예요. 우선 금방 소화기처럼 작은 불이 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만 큰 불이 났을 때는 스프링클러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 쪽에 저기해서 사다리..., 아시겠죠? 화재용 진압사다리가 있어요. 고층건물에..., 그런 것도 협상을 하셔서 대처를 하셨으면 하고,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파크사고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우리 장성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예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가까운 지역에..., 저는 현장도 두 번이나 가봤어요. 대선 때 두 번이나 가봤는데 그런 부분을 가서 보면은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를 했나 싶어요. 이렇게 주물로 흙을 주물러서 건물을 올린 것처럼 철근은 촘촘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쏟아진 그 부분은 흙처럼 쏟아져 버렸어요. 시멘이...,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김미순 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조례에 첨부하겠습니다.
제7조에 3항을 하나 삽입을 해서 군수는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는 문구하고, 마지막 13조에 가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7항하고 13조요. 두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를 조항을 이렇게 항을 두 가지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그 의견에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조례안의 수정 건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3항의 조항에 있어서는 군수는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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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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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회식, 김미순,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청가위원 1인
고재진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복 지 국 장
문 경 배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민 원 봉 사 과 장
임 영 애
문화시설사업소장 조 지 연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9
2 8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3 8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5
4 8 대 제 33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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