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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2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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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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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8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계획안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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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관광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남도 시책사업인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 활동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관광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업의 범위, 예산 지원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예산 조치는 예산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5건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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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계획안
위로이동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정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무과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편의상 의사일정 순서가 아닌 담당 팀별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과 일반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관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사 관리 청소 근로자의 휴게실을 확보하도록 하는 권고 요청에 따라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 조정 및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였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과 청사관리 청소 근로자의 휴게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을 종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해야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개 규정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사용 법인카드 등의 적립금을 우리 장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도에 법인카드 포인트로 발생한 적립금 4,500여만 원을 우리 군의 지역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장성장학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노인회관의 면적이 당초 1,432평방미터에서 782평터가 증가된 2,214평방미터로 변경되어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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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10시 08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 내용으로 기존의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에서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3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기준과 관련된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행정에 부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의약품 처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고, 그 수거함에 수집된 폐의약품은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 기준 적용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1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 품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의 수수료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수수료 납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 폐기물 품목을 추가하고 규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법령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이며, 조례 제정 관련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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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10시 10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내의 3개 지자체의 경계는 부정형의 행정구역으로 인접하고 있는바 개발 완료 후 입주민의 생활편익증진과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선형과 일치하도록 선제적으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3개 지자체가 합의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안에 대해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이라는 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경계 조정대상구역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진원면, 남면 일원입니다.
본 경계 조정안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는 90필지 14만 6,387제곱미터의 토지를, 광산구는 17필지 2만 360제곱미터를 장성군으로부터 편입 받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광주 북구 185필지 14만 7,001제곱미터를, 광산구 22필지 1만 9,746제곱미터를 편입받게 됩니다.
총 면적은 16만 6,747제곱미터로 주고받는 면적이 동일합니다.
자세한 토지의 이동사항은 뒤쪽에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번별 주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안 위치도는 부의안 맨 뒷장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우리 군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행정절차를 2011년부터 이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TF팀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특구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회의에서는 우리 군은 경계변경 시에도 면적 변동이 없도록 할 것과 도로 및 공원 등 주요 시설을 3개 지자체로 균등하게 나눠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에 광주 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장의 의견조율을 하고, 제4차 회의에서 경계조정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행정구역 경계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계 조정 추진 절차 및 일정은 부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 조정 세부 일정으로 오는 9월까지 본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에 대해 전라남도에 도의회 동의를 위한 요청서를 보내고,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전라남도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에 경계 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구성 요청이 오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장성군, 광주 북구·광산구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경계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합의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갈음하게 되며, 이후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경계변경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5건의 조례 개정안, 1건의 출연 계획안, 1건의 관리계획안, 1건에 동의안 등입니다.
회부된 8건의 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광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 위임사항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소 근로자의 휴게실 확보 등 제도 개선 권고 요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휴게실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군 장학회 출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출연하여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외 8필지에 건립 중인 노인회관의 건립 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성군 노인회관은 당초 2019년 11월부터 올해 2022년 8월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건립 예정으로 당초 총면적 1,432평방미터로 2019년 9월 우리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장성군 노인회관은 2021년 4월과 10월 주차장 토지 782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등 당초 면적의 35.3%가 늘어난 2,214평방미터 외 부지면적으로 202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하는 경우 장성군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된 면적의 30%를 초과하여 증감이 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제10조 2의 3항에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출된 계획안은 군의회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회기 중 변경된 계획안을 수립해서 장성군의회에 재의결을 받았어야 하나 2021년 당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후적으로라도 금번에 반드시 승인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변경, 안전기준 및 폐의약품 처리규정 신설, 대형 폐기물 수수료 품목 세분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해 3개 지자체가 협의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안에 대해 ‘21년 지난해 12월 장성군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행정절차가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서, 현재 3개 지자체가 현재 부정형의 경계선으로 행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토지의 이용, 효율성 저하 및 경계지역 기업, 주민 등의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조정 후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건의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건 도하고 협의된 저기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게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전라남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우리 군도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보면은 관광 취약계층이 주로 어디 어디 누구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관광 취약계층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범위가 명시가 돼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취약계층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여기에는 220명으로 숫자가 기재가 돼 있네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군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을 했더니 6월 말 기준으로 약 3,600여 명 돼요. 물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에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 내년도에 더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검토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사실 여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룻밤 정도의 숙박을 해야 여행이라고 그러지 그날 갔다가 그날 오는 건 나들이라고 봐야죠. 근데 15만 원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게 너무 적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1인당 기준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올해 시행을 해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3대 7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다가 5대 5로 하자고 얘기하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차상현 위원
자기들이 예산 조금 주면서 그냥 생색은 다 내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다가 부담을...,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사실은 전 시군에서 전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너무 적은데 시군에다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도비 보조사업이 아마 제일 많은 게 5대 5고, 그렇지 않으면 3대 7, 4 대 6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에 너무 국한을 두지 말고 우리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런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데 이건 진작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조례 개정...,

○차상현 위원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청사 관리 담당자를 위한 휴게 면적이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현재 지하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진즉허니?

○재무과장 안광수
네. 지하층에 청소하면서 쉴 수 있도록 약 25평방미터 정도 방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지하에 어디가 있나?

○재무과장 안광수
여기 지금 내려가시면 바로 기계실 우측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무실 옆에?

○재무과장 안광수
기계실 우측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층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이죠.
들어오실 때는 왼쪽에 여기 기계실이라고 써져 있고 그 옆에가 휴게실인데 그 안쪽에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원하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다 돼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샤워시설 같은 것도 다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잘 좀 해 주시고, 저도 오늘 이게 오늘이 아니라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휴게실 부족 공간이 있어야 되고만...,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청사가 건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도 이렇게 부속실 휴게소가...,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런 것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들어가 있소? 설계에?

○재무과장 안광수
의원님들 개별실 빼고 나머지 이게 의회 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일부...,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연수 위원
휴게실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고, 또한 군정에 대한 사항들을 모르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휴게실이 지하에 있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위원님! 청사가 저희가 ‘92년도에 지어져서 계속적으로 기구는 늘어나는데 현재 여기 5층으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여직원 휴게실은 3층에 있고요. 이 휴게실은 창사 세 분 일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라 사실 청내에서 마련하다 보니까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서..., 지금 구내식당이 있고 그 옆에가 차량 관리실, 그다음에 그분들 또 쉬는 공간 그다음에 기계실이 이렇게 있거든요.
청사가 좁다 보니까 그런 점은 저희도 부득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하의 어떤 시설이랄지 환경 부분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안광수
한번 오시면 충분히 저희 부분들은...,

○김연수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을 위해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그 부분도 참 의아합니다. 지하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우리 아침에 청소하신 분 세 분 계시거든요. 또 일하신 분 두 분, 남자분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 계시는데 청사 청소...,

○김연수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재무과장 안광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람이 쉴 곳은 그래도 우리가 보면 우리 생활권의 밝은 숲과 맑은 물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추후 개선이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재무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본 위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오시면...,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시는 이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휴게실 시설들을 제가 민원실도 가서 봤어요.
이제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사에 공간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시설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특히, 이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담자 또는 민원 오신 분들에 대한 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주민복지과랄지 이러한 곳에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또 올렸으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혹시 내년에 예산 요구가 되면 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무과장님 노력하셔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좋은 조건 하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 군에는 21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1대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중증으로 21건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1대가 지금까지 일몰하기 전에 세액은 어느 정도 지방세를 냈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감면 대상 건수는 없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감면하기 전에...,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감면하기 전에 한 번도 세금 부과한 적이 없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처음이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처음부터 감면됐고, 기한을 앞으로 2년 6개월 더 연장시킨다 이 말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러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다른 장애인들은 안 하고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만?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타시군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이게 조례는 준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군도 똑같습니다. 거기 저희가 다만 6월 30일까지 경과가 되기 전에 개정을 됐어야 합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희는 대상자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염려를 두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전체는 407명인가...,
407대입니다.

○심민섭 위원
407명이요?

○재무과장 안광수
407대입니다. 차량이요.

○심민섭 위원
우리 차량은 21대다.

○재무과장 안광수
그것이 중증만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407대 중에서 21대가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민섭 위원
나머지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가?

○재무과장 안광수
이것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외에도 자동차...,
저희가 전체적인 자동차 부과 건수는 1만 8천여 건 정도 되거든요.

○심민섭 위원
이건 전체 자동차고, 그렇죠?

○재무과장 안광수
예.

○심민섭 위원
시각장애인만 국한해서...,

○재무과장 안광수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21대 분만에 한해서 2024년도까지 연장을 시킨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또 아까 얘기대로 꼭 중증장애인이 시각장애인 말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들은 세제 개편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상 저희군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재무과장님 오늘 주인공이신 것 같네요.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5건이어서 좀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물품 관리 조례를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조례안을 전부 좀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청내에 있는 그림이랄지 족자라고 그러나? 서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품관리대상에 들어 있소?

○재무과장 안광수
들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어떤 절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소? 이 물품 관리 조례 이걸로 하고 있소?

○재무과장 안광수
물품 관리 조례에 해당은 아니지만 저희가 서화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으로 관리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걸 물품 관리 저리에다 집어넣으면 어쩌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 그게 조례에 넣어야만이 더 관리를...,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물품 관리 조례를 구입하고 또 이렇게 폐기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화류 같은 건 기증하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거의 기증받은 거겠지.

○재무과장 안광수
기증에 따른 서화류 관리대장만 비치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품 관리 조례는 플러스 대 마이너스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시가로도 판단이 돼야 돼요. 물품가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서화류 부분들은 본인들이 기증한다 하더라도 가액 표시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언제 기증해서 어디가 보관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관리 대장 한번 참고로...,

○재무과장 안광수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다른 사항 있으세요?

○재무과장 안광수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관리 대상 한번 참고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거 4월 달에 올렸죠?

○재무과장 안광수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때 우리가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안광수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왜 또 다시 올렸소?

○재무과장 안광수
우리 행자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의장님이 왜 직권으로 상정 안한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민섭 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심민섭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님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난 당초 면적의 30%를 초과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그때 돼 있었는데 실은 그 사실을 저희가 작년에 인지를 못하고 올해 4월에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 상정했는데 여기서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 됐는데 좀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본회의에 미상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누수가 없이 절차를 잘 준수해서 앞으로 이러한 재발 사례가 없게끔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미상정된 건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유는 우리 군민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선조치하고 후 행정절차를 밟다가 낭패를 본 예가 굉장히 많아요.
뭔 말인지 알고 있죠?
해서 가능한 한 그런 절차를 군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 말씀드리고, 물론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었고요. 담당자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다가 기존 집에다가 옥상에다가 10평도 올릴 수 있고, 15평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올리기 전에 어때야 돼요?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지어놓고 분쟁이 있으면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그걸 다시 헐고, 뜯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라도...,

○재무과장 안광수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룰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신중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추가 발언인데요. 이제 재무과장님!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소관이겠지만 이 앞전에 이제 보고에 의해서 2차적으로 보고가 됐었다면서요.
또 결정이 됐었고 그러한 일환에 대한 부분들이고 다시 제가 듣기로는 다시 토지를 재구입하는, 구입하는 이런 차원들이 있었다면서요.

○재무과장 안광수
구입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김연수 위원
토지를 재구입하는 처음에 토지 구입을 선정했을 때 면적이 선정됐을 때 하고 그 면적의 부분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난번 서동철..., 죄송합니다.
그쪽 땅 구입 매입자분들의 두 개의 토지를 두 필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했다라고 이 앞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승인이 안 돼서 의회 승인이 안 돼서 이 조례 부분들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지도 한번 보실랍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앞쪽 부분만 당초에는 노인회관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될 차원에서 뒤쪽을 주차장 부지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건물이 앞에 있고 뒤에가 주차장이 있는 것은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뒤쪽으로 하고 앞쪽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한 겁니다. 당초 이게 주차장 부지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 미스가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조례한 부분들을 올린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그때 의회에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를 직원들이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행자위에서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한 겁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요. 이해하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확실한 뒤에 부분들의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땅을 구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전 의장님께서 자기 혼자 상정을 안 하신 이런 부분을 다시금 우리 저희들에게 상정을 받기 위해서 결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의안 자체가 회기가 끝나버리면 폐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재부의한 것이죠.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 안대로 통과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조 2항에 보면 연탄재,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연탄재를 사용하는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연탄을 지금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같으실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그 원로신 나이 드신 분들이 연탄재를 이렇게 비닐봉투에 담거나 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한다는 건 좀 힘들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어차피 종량제 봉투 밖에 넣으신 그 거점 수거 장소에 내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멀리 있지 않으니까 거의 거점 수거 장소가 마을별 입구에 거의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삭제했으면 하는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건 오히려 시골 노인네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사실 연탄 안 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연탄재도 어차피 생활폐기물의 하나의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 방법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적용이 된 부분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배출 방법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침에...,

○차상현 위원
연탄재도?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품목별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닐봉투나 마트에 담아서 배출하는데 만약에 너무 멀어서 못 내놓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가서...,

○차상현 위원
누가 가서 그걸 수거해.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미화원들이 대부분 도와드려요.

○차상현 위원
미화원들이 이걸 가서 시골에 떨어져 있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연탄재를 수거해 갈까? 난 도저히 그럴 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삭제합시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아니, 이것은 삭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탄재에 그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배출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가능하면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최대한 거점 수거 장소를 조금 가까운 쪽으로 더 해서라도 저희들이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형식적일 것 같아. 시골에서 연탄..., 사실 읍내 같은 데는 연탄을 때는 데는 없잖아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을 거예요. 아파트 많이 저기하고 그 시골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담아서 배출하겠어요? 근데 형식적인 것은 좀 삭제를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래도 이 연탄재 배출 방법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품목에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지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꼭 해야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신설된 것이 폐의약품 처리 규정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심민섭 위원
실제 가정에서는 극히 소량인데 그렇다고 마을별로 계속 무엇을 비치할 수도 없고, 내가 14조를 보니까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내지는 약국 그런데 실제 면민들은 이런 데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농협이나 면사무소에다 비치를 해 놓은..., 소량이니까 비치해 놓고 한 번에 수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꼭 의약 취급한 데다만 버려야 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약품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폐의약품 수거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 그다음에 처리는 저희 환경부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지금 수거는 약국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수거를 보통 약국에 가서 약 지으실 때 가져와서 반납을 하신다든지 또 보건지소에 가셨을 때 이렇게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고요. 처리는 저희가 소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에서 소각장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생활폐기물로 똑같이 버렸잖아요. 가정에서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아니요.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좀 미흡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거 체계는 2013년도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이제 그 규정이...,

○심민섭 위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그래서 수거는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서 지소나 약국에서 수거를 해오면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실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5일분 지어놓고 하루 이틀 먹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디다 버려요. 생활 쓰레기로 버리고 있지.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아니, 약국으로 가셔야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제곱미터도 더도 안 주고, 덜도 안 받고...,

○총무과장 류현성
네, 동일한...,

○심민섭 위원
그대로 이 구역만 나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10만 원짜리도 되고, 100만 원짜리도 되고 그래요. 우리가 준 필지는 어떤 구역이 많고, 예를 들어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받은 토지의 용도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총무과장 류현성
그 용도지역은 면적이 도로 위주로 반듯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면적은 아마 용역 보고서가 우리 미래전략과에 있을 텐데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듯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2025년까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광주도시공사라든지 연구개발특구본부라든지 우리 군하고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뭐 협의할 것도 없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연구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준 토지는 어떤 구역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받은 토지는 어떤 구역이 많은가 예를 들어서 얼렁 주판 때려보면 우리는 700만 원어치 주고 받은 것은 900만 원어치 받았으니까 200만 원어치가 이득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총무과장 류현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면 광주광역시 지가하고 또 우리 장성군 지가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지가 부분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추후에 개발 완료되고 나면 지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나중에 별도로 완료시점에 가서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3개 시군이 미팅을 해서 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 통과만 되면 이대로 진행이 된다.

○총무과장 류현성
통과가 되면 또 다시 우리 도의회에서 또 동의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또 구성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행안부에서 요청하면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거기서 협의가 최종 완료되면 행안부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의회에다 올렸을 때 우리 총무과장이 직접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총무과장 류현성
도도 이제 자치행정과 거기서 이제 하고 또 이제 우리 전략산업과라든지 해당 부서 우리도 미래전략과가 있듯이 이렇게 해서 같이...,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어바우트로 약 5만 평 정도를 주고받고 하니까 예산 뭐야 단가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용도 지역에 구분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심민섭 위원
미래전략과 우리 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좀..,

○심민섭 위원
그러죠. 도로 부지가 몇 평, 또 우리가 주거 지역이 몇 평, 이를테면 상업지역이 몇 평, 이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득입디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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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계획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 의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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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복 지 국 장
문 경 배
총무과장 류 현 성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문화관광과장 최 규 원
환경위생과장 김 영 미
재무과장 안 광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나 재 은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2
2 9 대 제 3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1
3 9 대 제 34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4 9 대 제 3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9
5 9 대 제 34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6 9 대 제 34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5
7 9 대 제 3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02
8 9 대 제 3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9 9 대 제 34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10 9 대 제 34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11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6
12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13 9 대 제 3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1
14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15 9 대 제 34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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