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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2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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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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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8일(목)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 소통정보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서춘경 위원입니다.
나철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 위원입니다.
--------------------------------
위로이동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위원장 차상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 6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증액되어 현안 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생활밀착형 예산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19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5,222억 3,800만 원보다 496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604억 2,600만 원으로 494억 2천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4억 8천 200만 원으로 2억 5천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으로 자체 사업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135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13억 원,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등 개선사업 15억 원,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10억 원, 첨단 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4억 9천 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0억 8천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4억 2천500만 원, 장성호 관광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17억 원, 오동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0억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20억 5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으로 10억 원, 장성호 상류 수변길 조성사업 10억 원, 능성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 숙원 사업 등에 긴급하게 투여 할 예산으로 중점 편성되었고 각종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통한 군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군정 필수 사업 등에 전액 반영되어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기획실 (14시 08분)

○위원장 차상현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석철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0쪽 상단 그 외 수입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정산 반환금 등 2건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쪽과 10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보통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증액분 115억 원을 계상으며 2021년도 내국세 정산분 2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행복 등불 밝히기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29쪽 설명자료 3쪽 공약실천 계획 군민평가단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최종 확정 전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 계획 점검과 조정 등 공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공약실천 계획 군민평가단 운영 용역 예산 1천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장성 군민으로 구성된 군민평가단을 모집하여 분야별 공약 사업에 대한 점검과 토의를 통해 개선사항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행복 등불 밝히기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비 보조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644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30가구를 선정해서 led 전등을 교체 설치함으로써 주민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같은 쪽 효율적 예산 운영입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수에 대비하고 즉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실과, 소 및 읍면에 필요한 비품과 장비 구입 지원비 각각 3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실 전체 직원은 예산 절감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상현
예. 우리 최미화 위원님

○최미화 위원
예산서 129쪽입니다.
부속자료는 3쪽입니다.
공약 실천 계획 군민평가단에 있어서 사업비 창출을 30명에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당은 얼마이며 운영은 며칠간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공약 사업을 좀 더 촘촘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용역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보통 한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이고요. 평가단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그쪽 용역사에서 일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3개월이요? 일당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획실장 박석철
네.

○최미화 위원
용역 준 곳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바로 어떤 산출 근거라든가 세부적인 거기에 따른 산출 기준을 받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496억이요? 494억.
예산 세우느라 고생했습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여기서 우리 지방세는 실제 29억이에요. 나머지 470억은 의존 재원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제, 주민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을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135억을 또 계상해주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생각도 드는데 재원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하고 특히 의존 재원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사업이 있고 또 면밀히 분석해서 미루거나 또 방향을 틀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여기 예산서를 봤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지금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석철
지금 예산서는 저희가 예산서에다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시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군수님께서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군정이 해야 될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7월 1일날 군수님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약 부분들을 실천하는 데 재원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올해는 지금 당장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올 10월 달에 9월까지 조직 개편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우리 사업 방향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최미화 위원도 말씀드렸던 3쪽 보조교재. 지금 여기에 보면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개선방안. 공약은 있는데 실천하기에 앞서 군민들한테 이 군민평가단을 만들어서 의견 청취를 하고 그대로 보완을 할 것은 하고 계상할 것을 하고 이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박석철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기간이 필요하면 얼른 봐도 10월인데 그러면 어쩌면 금년 말에 내년 예산에도 과연 이걸 그 계획안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와요. 이게 10월 말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갖고 우리 또 자체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은 10월이면 끝날 것인데.

○기획실장 박석철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민과 지켜야 할 사업들 장기, 중장기, 또 단기 공약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냥 일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공약은 군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실천을 어떤 부분이 좀 미비가 되고 어떤 부분이 또 안 된 부분들 이거 잘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발췌를 해서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내년 사업비는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그다음 사업비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우리 기획실장께서 494억에 대한 의회에서 제안 설명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방법보다는 또 어제 다를 수 있고 오늘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꼼꼼하게 재점검을 해서 앞으로 지금 2022년도에 세웠던 예산 일부는 보류하고 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잘 정리해 갖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실천을 하고 또 유보를 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 예산안을 세우기 전에 의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원석 위원님.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 합니다.
보조교재 4쪽 보면 시행 주체로 해서 민간단체로만 광범위하게 해놨는데 어느 단체에 어디 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 박석철
군민평가단 말씀이시죠?

○오원석 위원
아니 아니. 4쪽 보조교재 4쪽.

○기획실장 박석철
아 4쪽. 이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오원석 위원
가져왔어요?

○기획실장 박석철
네, 이 부분이 거기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 청년 재능나눔협의회에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민간단체를 이렇게 해서 한게 아니고?

○기획실장 박석철
네, 장성군 청년 재능나눔협의회.

○오원석 위원
그럼 장성군 민간단체네요?

○기획실장 박석철
네, 민간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군의 사전에 협조를 얻어서 공모를 하면은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독거 어르신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ed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상현
거기 회장님이 누구예요?

○기획실장 박석철
거기 회장님이 지금 앞전에 도의원이신 정철 의원님이신데 아마 지금은 이게 바뀌면 그렇게 사업이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그러면 청년 단체에서 지금 보조금을 신청했네요?

○기획실장 박석철
네,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선정이 된 거네. 그럼 전라남도에는 지금 전체 시군이 다 된 거예요? 장성군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나 아니면 1개 군이나 5개 군이나 된 거예요?

○기획실장 박석철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별도로 한번... 다 된 건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12개 시군이 됐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이제 전체 시군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10개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개 단체...,

○기획실장 박석철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을 띄워서 신청한 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군이 포함이 된 거죠. 이건 우리 행정기관을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소통정보실 (14시 21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소통정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또 신규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통정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4천600만 원이 증가된 총 46억 8천700만 원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133쪽 중간 정보통신 회선 정비 공사입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부서별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정보통신 회선 정비 공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에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고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해서 인구 유입 및 함께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소통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 착석)
소통정보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

○오원석 위원
134쪽. 예산서 134쪽 보면은 202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정보화 마을 폐지 안 됐습니까?

○소통정보실장 박미희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하고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박미희
아직 확정 통보가 안 와서 저희가 도에다는 다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확정 통보가 안 왔습니다. 거의 폐지가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폐지될 정도인데 육성 사업으로 해서 190만 원 예산 세울 필요 있었어요?

○소통정보실장 박미희
이거는 반환금입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통정보실장을 너무 간단하게 그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정보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총무과 (14시 3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 1,339만 1천 원을 계상하고 세출 2억 481만 2천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0쪽 부담금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5,11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5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336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지원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1,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 114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21년에 추진한 9개 사업의 사용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4,795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세입 예산 총 1,33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39쪽 각종 행사 지원으로 군민의 날 행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에 6백만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청년 근로자에게 월 10만 원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8천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 신혼부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비 지원으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500만 원 이번 추경에 군비 300만 원을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자체 분담금 지출을 위해서 2,2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춘경 위원님.

○서춘경 위원
부속 자료 6쪽입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76쌍 선정이 돼 있는데 가구당 예를 들어 한 쌍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400만 원인데요. 결혼 당해 연도에 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1년 지나면 100만 원 또 2년이 지났는데 그게 총 3개년에 걸쳐서 300만 원.

○서춘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요. 4쪽. 6.25 참전 전쟁 시에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거겠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지금 장성군에 6.25로 인해서 돌아가신 우리 희생자 민간인 희생자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민간인 희생자는 약 1만 명가량 추정하고 있습니다. 1만 600명가량 추정 이렇게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통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심민섭 위원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몇 명?

○총무과장 류현성
1만 600명 정도 이렇게 추정됩니다.
문헌으로 보면...,

○심민섭 위원
지금 희생자 유족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150명가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50명입니다. 350명인데 이렇게 행사는 한 150명가량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돌아가시고?

○총무과장 류현성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1만 600명인데 다 유족은 있을 것인데 다 밝혀내지 못해서 본 위원은 결국은 민간인 희생도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재원도 부족하고 다 열악하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사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못다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고 해야 될 것이 우리 국가고 또 국민이고 남아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본인은 하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리고 지금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어떤 위령제를 타시군, 전라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전라남도도 대부분 이렇게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 수준에서 약 500만 원이나 이렇게 전혀 위령제를 개최하지 않고 지원 안 하는 데는 8개 시군이 있고요. 나머지 군들은 저희 수준에서

○심민섭 위원
장성군 빼고 여덟 개요?

○총무과장 류현성
장성군은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그전에는 3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10월 경에 항상 위령제...,

○심민섭 위원
위령제 올해가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첫해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올 상반기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통합 보조금 조례에서 규정됐던 것을 개별 조례로 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 4월달에 저희들이 위령제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거 발굴위원회라든가 그런 희생자 넋을 기리는 재단이 있다면 우리 민간인 희생자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더 넋을 위로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류현성
우선 그런 부분들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사실 조사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국가적으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사실 조사가 많이 끝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음 보조교재 8쪽이요. 엊그저께 제가 보조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들었었는데 어딘지 뭐 이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전국에 243개 지자체는 수도권 빼고 243개예요? 수도권 포함해서?

○총무과장 류현성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저희가 담양에다 할 수도 있고 우리 장성 군민이 자기 자치단체만 아니면 또 담양군이 우리 장성에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해당돼서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243개 자치단체...,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한 번만 구축하는 거예요? 년마다 구축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것은 이제 시스템이 저희 국세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이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국세 소득세 감면이 10만 원까지는 세액 감면이 되고 또 16.5%까지 국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세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농협 같은 데 그쪽 프로그램도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또 유지 비용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떨떠름한 것은 5만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고 50만, 20만, 100만도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똑같이 2,890만 원을 부담한다는 거에 대한 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비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보조를 받을 때는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네들은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거 낼 때는 인구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원래는 국가 예산도 인구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분배해야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나는 왜냐하면 22개 시군이 축구 시합을 하면 인구 많다고 축구 선수 더 많이 채우고 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똑같이 받고...,

○총무과장 류현성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는 분담금이 적을 수 있도록 큰 지자체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답답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산서 140쪽입니다.
부속 자료는 7쪽입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는 민간인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집행을 하였는가요?

○총무과장 류현성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청년 공동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단체를 만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도에서 22개 시군에 그때 당시 보니까 40 몇 개 이렇게 응모를 받아서 줌으로 인터넷으로 심사를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그때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 응모한 청년단체가 북이면의 신금호 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렇게 청년들 6명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비를 지원해요.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연구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청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선발은 도에서 하고 그랬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북일에 누구요? 북일에 어떤 분한테 하신건지?

○총무과장 류현성
신금호 씨가 대표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또 사전 집행 예산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었으며 성과를 거둔 건 어떤 거죠?

○총무과장 류현성
아직 지금 집행되고 있고 예산이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500만 원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때 당시에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성립 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는 이번에 세워서 교부하려고 그럽니다. 성과는 이분들 청년들이 어떤 성과를 바라는지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이 활발하니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이렇게 교류하는 것 또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우애도 다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성과라고 그 사업 목적이 그러고요. 그런 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큰 성과는 아직은 없네요.

○총무과장 류현성
큰 성과는 그런 것들이 청년들 활동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고마운 것이고 또 전라남도에서 몇 개 단체 선발 안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아이디어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토론하겠다 하는 그런 큰 바라는 사업은 아니고 차츰 청년 공동체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기초 단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 것만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139쪽에 행사 운영비 있죠? 거기에 초청장 제작, 흉화, 꽃수반, 꽃다발, 행사 홍보 등등이 들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사 추진 용품 구입으로 해서 얼마가 써 있나요?

○총무과장 류현성
760만 원...,

○위원장 차상현
이 행사 추진 용품 구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행사 추진 용품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용품도 되겠습니다만 공연도 이렇게 좀 부르고 여러 가지 화분을 꾸미는 것도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대를 꾸미는 거

○위원장 차상현
그건 용품 구입은 아니잖아?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차상현
공연하고 그러는 거는 공연비라고 따로 여기다가 부기를 해 주셔야지 용품 구입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구체적으로 여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장 차상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수 있도록 빠를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141쪽에 반환금에 보면 2021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반환금이 2,580이죠? 근데 이번에 또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4,600만 원을 더 세웠네? 반환은 2,580만 원이나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총무과장 류현성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내시가 와서 도비가 내시가 오면 미리 예산이라는 것이 딱 정확히는 안 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교부 내시가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잡히는 경우 그래서 또 반납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도하고 연결되더라도 이게 터무니없이 받으면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 매칭된 군비는 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런데 이제 도비가 오는...,

○위원장 차상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건 도에다가 단원이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하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매칭 비율도 대충 비용도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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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주민복지과 (14시 46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감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민생 지원 사업 등을 예산 성립 전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이를 반영하였으며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현황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 예산안은 1회 추경 일반액의 189억 대비 32억이 증가한 1,121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20%입니다.
1,121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752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7%이며 군비는 369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3%입니다.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신속항원키트 지원사업 9천6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 6천1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10억 8천만 원,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1천9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1억 원,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비품 지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진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 검사 키트 지원입니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할 수 있는 어린이집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으로 코로나19 검사 키트 총 6만여 개를 구입해서 6월에 감염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 등 7천여 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호국정신 함양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보훈 가족이 함께하는 보훈정신 확산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라남도 2022년 호흡 정신 함양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00%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 일거리 사업은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도모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 시간을 당초 30시간 월 27만 원에서 월 42시간 37만 8천 원으로 확대 시행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주된 여가 활동의 장소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휴관으로 노후된 가전제품 구입비용 1천500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천9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비용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은 유류비 상승과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부족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5개소에 전문 강사를 통한 인지 향상 신체활동 증진을 도모하는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2천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으로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변경 내시를 반영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51쪽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재난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례 지원을 위해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의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을 지원하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다문화 가족 친정보내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지원 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 방문 기대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15세대 분을 추가 반영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와 군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역아동센터 비품 지원입니다.
지역 내 12개소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아동의 의자 책상 소독기 등의 교체 비용 지원으로 이용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2천900여 가구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6월 중에 10억 원을 예산 성립 전으로 2천800여 가구에게 선불형 카드로써 지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가구는 8월 15일까지 지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중한 질병 실직자 등 위기 사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동분 1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격리와 입원 치료 통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으로 4천여 가구에 10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미지급된 가구는 32억 원을 반영 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부터 165쪽은 인건비 보험금 등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34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사무실에서 연습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책장을 못 넘기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데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예산서 147쪽이고 부속 자료 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이 대상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최미화 위원
어르신들께서 일자리에 나감으로써 우울증도 좀 예방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폭을 좀 넓혀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폭을 높여서 하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당초 30시간에서 42시간으로 지금 변경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족분 지금 13억 원을 이번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최미화 위원
같은 분들 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어려운 분들만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그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기준이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인구 대비 한 80% 정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연금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자체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사회가 변화하니까 좀 이렇게 폭넓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이고요. 부속 자료 1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해주셨는데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어떻게 분리하시는지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공립어린이집은 쉽게 말하면 공립어린이집은 주인이 저희 장성군입니다.

○최미화 위원
공공형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공립 어린이집은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금 4개소가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수 민간 어린이집이 부모의... 지금 사업 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될 경우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온누리 어린이집 1개소가 지금 공공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화 위원
온누리 어린이집만 한 개인가요? 지금 공공형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런데 희망하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봅니다. 한 군데만 있다고요? 여기 그러면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려면 이렇게 자격 요건이 복잡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격 요건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보통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어린이집도 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모와의 어떤 소통 관계, 여러 가지 여가부에서 선정 계획 공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공고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1차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이 공공어린이집으로 추천을 하면 선정위원단이 시설을 점검해가지고 다른 어린이집보다 좀 우수성이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부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은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선정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모집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날짜적으로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시로 자격이 되면은 해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기간이 있어가지고 선정 공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 어린이집에 알려줘서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최미화 위원
공문으로 띄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처음인가요? 온누리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한 게 올해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기존에 어린이집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 기존부터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4년 이상 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다시 재심사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2021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많이 해줬는데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린이들한테 색다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좀 다르게 성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구체적으로 성장 속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최미화 위원
성장이라는 게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분위기상 저희들이 점검을 가보면 다른 어린이집도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어린이집보다 좀 더 나은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제일 큰 성과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장 쉽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부모들과의 어떤 소통 관계 또 담임 선생님과 어린이집 아동의 부모와의 어떤 소통 더불어 플러스 알파 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좀 더 특별히 아동 개별적으로 특성을 분석해서 꼼꼼히 기록하고 메모하고 그 사항을 부모들하고 충분히 공감했던 그런 분위기가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온누리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장성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황룡 신기촌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신기촌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다문화 가정 친정 보내기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선정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고 그러면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 명에 300만 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좀 많은 돈이에요. 개인한테 주는 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5세대 했는데 지금 19년도부터 이걸 실시 안 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19년도에는 20세대 갔고요. 20년도, 21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한 가구도 못 갔고 20년 같은 경우는 20가구 중에서 3가구는 가고 17가구를 지금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은 그때 선정 돼가지고 못 가신 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추가 선정해가지고 함께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매년 20세대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오원석 위원
예산이 절감됐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해마다 5세대에서 10세대 정도 정해가지고 세대 수를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꼭 선정하고 나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두 번 간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는데 두 번 간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관리해서 정말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잘 하시고 다른 시군에도 있어요? 친정 보내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시군에도 거의 대부분 추진하고는 있는데 세대 수도 좀 천차만별이고 지원되는 금액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된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저기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시작했을 때는 5세대, 6세대를 시작했고 최근에 와서 20세대 이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97가구가 갔고요. 저희 450 다문화 가족 중에서 한다 하면 프로티지를 하면 35% 정도는...,

○오원석 위원
많이 못갔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저희 보조금으로 다녀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조금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보조금으로 다녀왔고 그 외 또 자비로 다녀오신 분들은 또 따로 저희들이 포함을 여기 안 시켰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저기 하시고 하나는 자료에는 없는데 효도권이 이제 65세부터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오원석 위원
전체가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65세 이상...,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65세 이상 중에서 지금 못 주신 분이 병원에 장기 입원자 그리고

○오원석 위원
아 장기 입원자도 안 주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주소는 있는데 아예 여기 안 사신 분 또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있는 시설 수급자는 현재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외출해서 이발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는데 시설에 있는 분은 안 준다 그런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양반들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걸 좀 한번 따져볼 필요성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최근 접수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분들이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돈이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 시설에 있으신 분들 주는 게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 않겠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산을 많이 패싱 시켜주라고 그러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4쪽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지금 3kg짜리 5kg 짜리 지금 여기 하나씩 2개소가 돼 있는데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3kg가 저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거기에서 견적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3kg짜리가 한 400~450 정도 이렇게 지금 가격대가 나오는데 여기는 75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지금 어디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산출해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자체 금액을 산정한 건 아니고 도에서 정해진 금액이 지금 750 그리고 1,200으로...,

○서춘경 위원
도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750이면 좀 많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서춘경 위원
저는 이왕이면 책정이 되더라도 여기 단 한 군데라도 돈 예산이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예산이면 450만 원 정도면 한 두세 군데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소모시키려면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빨리빨리 설명을 해 준 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의 약 21%를 차지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20%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만큼 주민복지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서춘경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추후도 혹시 이런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서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서 제가 누차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쪽이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당초에 30시간 하는 걸로 하고 27만 원을 예상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

○심민섭 위원
그런데 좀 늘려서 42시간 하는 걸로 해가지고 27만 원이 37만 8천 원이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심민섭 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 6,200인데 13억이란 말입니다. 추가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옳게 잡은 전체 금액은 14억 6천이 필요하니까 잡았겠죠. 그렇다면 작년에 도대체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억 6천을 세운 거예요? 아니 27시간을 50%만 해도 이를테면 돈이 7~8억 나와야 되잖아요. 6~7억이 그런데 1억 6,200이 어차피 세울 것이니까 또 어차피 지금 추경이잖아요. 전반기에 최소한 50%는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심민섭 위원
그 비용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재원이 조달돼갖고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일자리 사업이 보조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200은 연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인원수가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100여 명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것이 1억 6,20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6,213억은 순수 군비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 가지고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이 위에는 1억 6,200만 표기돼서 추가로 13억이 지금 요구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소상히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좀 부러워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쪽이요. 보조교재에 우리 군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죠? 공중 목욕탕을?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을 읽어보니까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되고 노인들한테 깨끗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업 유치가 북이면 사남북길이란 말이에요. 삼서 사람이 여기 가서 하도 안 할 것이고 진원, 남면 사람이 하도 안 할 것인데 그쪽 지역 사람들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11개 읍면에 다른 데도 목욕탕을 세울 계획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만 계속 저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한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농어촌 공중목욕탕은 딱 어느 시군에 1개 소다 2개 소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공중목욕탕 자체가 도심하고 약간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목욕장을 이용하기 곤란한 지역에 한해서 해 준 것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꼭 추가로 이런 농어촌 공중목욕탕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원, 남면 쪽에도 한 4~5년 전에 한번 약간 말이 나왔었어요.

○심민섭 위원
근데 지금도 많이 나와요. 그때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나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목욕탕을 읍으로도 오고 또 대부분 광주라도 가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큰 불편은 없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4~5년 전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많이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원, 남면에다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해서 안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진원, 남면은 인근에 첨단이나 수완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면의 인구가 약 7,500명입니다. 현재 앞으로 3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7,500명 중에서 효도권으로 목욕할 수 있는 인원이 약 한 700명 정도 돼요. 좀 더 늘려 갖고 천 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7,600명에서 6천 명은 당연히 목욕을 해야되죠? 이 사람은 효도권 갖고 장성군 관내에서 쓰니까 읍내도 오고 와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심민섭 위원
근데 목욕을 안 하고도 그 효도권을 다 소진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원, 남면에 있는 예산이 약 6천 명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첨단이나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장성군의 재정이 많이 유출된다는 이야기가..., 경제가..., 그분들이 다행히 가서 목욕만 하고 얼른 와버리면 좋은데 기왕이면 목욕을 했으니까 점심이라도 먹자 또 뭐 좀 사가지고 가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원, 남면에 목욕탕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500원에서 1천 원만 싸면 비아라든가 수완지구 첨단도 옛날에는 다 시골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분들이 천 원 아끼려고 또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목욕도 하고 또 뽀르르 간 것이 아니라 기왕 왔으니까 여기 와서 커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로컬에서 음식도 사고 가자 그러면 거꾸로 역발상으로 우리 경제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빨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내가 논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문화 수준이 높아서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하잖아요. 그 돈이 한 달이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가축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특히 아무리 가축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 사람이 먼저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서 무조건 여기다 먼저 해라 이것은 아니지만 또 예산이 없으니까 다 못 해요. 연차적으로 삼서도 한 번 하고 북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진원, 남면도 하고 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11쪽이요. 지금 다문화 가정 부부가 장성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다문화가 450여 가구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한참 된 사람도 있을 것인데 450가구를 1년에 20쌍씩 보낸다 해도 10년, 20년 걸려도 자기 차례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줄이더라도 또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사람에 따라서 2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고 아니면 대폭적으로 늘리던가 아니면 돈을 50%만 지원하고 보내던가 등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그리운 고향도 꼭 가야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획을 세워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질의는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한 가지. 3쪽 보면 노인 일거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그 금액이 시간당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9천 원씩 주게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시간당 9천 원...

○오원석 위원
그 이상은 주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정해져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돈을 많이 좀 주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노인 그 양반들은 이것이 아니고 금액을 좀 높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실질적으로 금액 올리기는 좀...

○오원석 위원
노인 양반들이 이 돈을 더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노인 양반들 이야기는 돈을 1만 원이나 1만 2천 원씩 올려서 시간은 똑같이 하되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노인 양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자리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본질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위원장 차상현
지금 얼마나 하죠?

○오원석 위원
지금 9천 원입니다. 시간당...,

○위원장 차상현
아니, 한 달에...,

○오원석 위원
한 달에...,

○위원장 차상현
27만 원.

○오원석 위원
한 달에 27만 원을 37만 8천 원으로 지금 올리란다 하면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본질은 노인 양반들이 시간은 그대로 하고 돈은 좀 높여주라 그 내용인데 지금 관에서는 그 본질을 지금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30만 원으로 맞춰주라는 할머니들도 계시던데 맞춰주라고 근데 그게 복지부에 이렇게 상한선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위원장 차상현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래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아까 온누리 어린이집에 투자 아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들을 모집할 때 연초가 되면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최미화 위원
그곳만 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여기가 환경이 좋고 그러면은 서로 갈려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런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보통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의 엄마들 성향을 보면 보통 내가 장성 어린이집 보내면 동생이 다니면 또 언니 오빠들도 그쪽으로 가지 어린이집을 바꿔서 가는 경우는 좀 그렇게 그런 사례는 많지 않더라고요.

○최미화 위원
제가 이 부분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온누리 어린이집이 혜택을 보고 있다면 혜택 아닌 혜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만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요. 그러면은 교과서가 하나 달라도 다를 거고 실습을 하나 해도 더 할 것 같은데 다른 어린이집들은 불평불만이 좀 없는가 싶어서 이곳으로 너무 어린이들이 몰리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거에 대한 다른 어린이집의 불평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집을 국공립 빼놓고 공립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 하면 공모에 응모해서 충분히 모든 어린이집에서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린이집 빼놓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불평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공모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했는데 이곳만 지금 이렇게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많이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다른 젊은 엄마들이 여기만 많이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서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문의들이 와서 제가 여쭤봅니다.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작다고 하는데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은 저 분 잘 사는데 일자리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더 힘들게 노력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영세민만 할 게 아니라 좀 힘들고 그런 분들 솔직히 영세민이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있고 또 영세민이 아니면서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좀 폭넓게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챙겨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추모공원을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나철원 위원
여기에도 일단은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5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다른 또 추가되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여기는 일반 관리비에는 저희는 추모공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 외에는 따로 더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여기 겨울철 추모공원 항상 난리 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올라간 눈이 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나철원 위원
가령 오늘 가족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지만 겨울 기상 악화가 돼버리면 정말 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저는 긴급하게 추모공원 가서 겨울과 같은 어떤 지대가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셔가지고 저는 꼭 그런 것들이 이런 추경에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눈이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눈이 온 날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거든요. 염화칼슘 뿌리고 트랙터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추모공원 입구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은.

○나철원 위원
제설 작업하는데 그렇게 교통사고가 계속 빈번히 나오고 그렇습니까? 눈만 오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꼼꼼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일단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꼼꼼히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끼리 그 근처에 사는 저희 지역민들은 이게 장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곳은 여기 추모공원 이쪽은. 이쪽에서도 그런 장비와 관련된 지원을 조금 더 요청한다고 제가 말은 들었는데 안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추모공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저희 군 직원들이잖아요. 다 공직자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나철원 위원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래요?

○나철원 위원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탈이 없지만 까딱하면 거기 진짜 큰 탈 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통합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여기도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가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1대1 개별 면담이나 또 어떤 지역 자원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쪽에 또 따로 돌봄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통합 사례 관리사라는 말을?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정식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라는 말이 자꾸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이래가지고 중복이 되고 있고 통합 사례관리사 는 정식 저희들이 쓰는 명칭...,

○나철원 위원
어떤 항목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로 표현하고 있고 어떤 항목에서는 또 아동 통합사례관리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별개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군 전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 아동 통합사례사 관리사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공무직인데 우리 군에 드림스타트라고 있어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게 0세부터 초등학생 아동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사는 아동 통합 사례사로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통합 사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딱 안 와닿네요. 그리고 아동복지교사가 또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지금 공무직인데 지역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미술이나 국어, 독서 그런 과목을 아동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공무직들의 급여가 여기로 보면 다들 이렇게 틀린 것 같은데 급여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원래는 급여 기준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각각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공무직과 군과 임금 협상에 의해서 임금 체제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호봉도 인정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호봉수도 인정됐고 올해부터 이렇게 임금 체제가 완전히 개편이 돼가지고 호봉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임금이 차등이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전체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런 복지나 이런 것도 이제 다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게 하시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주민복지과하고많은 활동을 좀 해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처음이시고 또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때문에 많이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찌 됐든 주민복지과는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또한 오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지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

○김연수 위원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우리 의원들께 충분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평등하게 또한 더 어려우신 분들 찾아서 자원들을 찾아서 해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잘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공직자분들 복지권익 잘 살피셔서 서로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힘을 내서 함께 하자 이런 뜻으로 받고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히 잘 챙겨서 힘을 내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꼼꼼한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 끝나셨습니까?

○김연수 위원
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11쪽에요. 과장님 다문화 가정 친정보내기 이 부분을 저는 보고서 이렇게 타지까지 와서 결혼해서 사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몇 가구가 된지 아까 몰랐어요. 근데 450가구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최미화 위원
저도 듣기에 다문화 가족이면서 한 사람은 두 번을 갔다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본인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다른 데다 아낄 거를 좀 더 여기에 투자를 해서 1천 명이 넘지를 않더만요. 450명도 많다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서 전부 갈 수 있게 다녀올 수 있게 되게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 친정 보내기를 하면서 서류를 꼼꼼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가신 분들 중에서 단언코 한 번 이상 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이 말을 낳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와전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된 사람한테는 두 번은 지원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 이렇게 공정하게 공정성 있는 사회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시작)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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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문화관광과 (15시 5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번 2회 추경 세입 예산으로 총 12억 1,469만 1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예산에서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쪽 기타 이자 수입은 2021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이자 반납금을 포함한 총 7건의 14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각종 체육대회 관련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억 9,9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상단, 기금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지원 사업비 등 3건에 1억 1,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2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비 등 5건의 8억 9,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0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중 체육시설업 분야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총 48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과 세출 예산은 136억 5,338만 원으로 장성군 전체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총 18억 5,714만 1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문화재 대관 발간 사업입니다. 장성문화원에서 금년 사업으로 계획했던 금석문 발간 사업이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호남 금석문 조사 사업과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서 관내 지정문화재 53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재 대관 발간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금석문 발간 사업비를 감액하고 문화재 대관 발간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은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전라남도 시책 사업으로 장성문화원에서 의병 오천 김경수 오천집 번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2천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은 문학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교육청 등 특색 있는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명인·명창 국악의 향연은 남도 출신의 명인·명창을 초청한 국악 축제로, 올해 행사 개최지로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춘 사립미술관에 대해 등록 1년 후부터 연간 2천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는 장성호 미락단지 입구 오피먼트 카페 내에 아인미술관이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이 2021년 8월 등록되었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의 운영비로 도비 포함 7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숙박 할인 빅이벤트는 2022~23 전남 방문의 해 기간동안 도내 숙박업소 이용 시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숙박 요금을 지원해 주는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 포함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171쪽, 홍길동과 함께 하는 그린토피아 탐험 여행은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홍길동 테마파크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가족 캠핑 프로그램과 국궁 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2억 8천만 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문체부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부 사업명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으로 분리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1쪽,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호 관광지 문화예술공원의 시인성 개선, 관람로 정비, 전망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등록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4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 야영장이 강화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6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은 지방실업팀 육성을 지원하는 대한체육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직장조정팀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비용 등 기금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통령기 전국조정경기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정대회가 안 되면 우리 조정 선수나 아니면 감독이나 조금 더 그쪽에 예산을 더 추가해가지고 어찌 됐든 교육 관련해서 지금 학교 쪽에 사기업 그다음에 뭐 수영, 평생교육센터에서 이렇게 운동부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근데 조정부는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이것은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팀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좀 더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좀 더 예산을 그쪽 좋은 선수, 좋은 감독 그래서 우리 조정팀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조정 감독 선수가 올해 말까지 해서 계약 기간은 끝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마다 우수 선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연봉이 그닥 그렇게 많은 형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조정 지원 방안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서 전지 훈련비를 증액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방금 2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까지 플러스해서 약 2,300만 원 정도 전지 훈련비로 추가로 책정을 하고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하여튼 조정이 장성에서 조금 더 빛이 나는 그런 체육 종목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이요. 문화재 대관 발간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및 행정자료 홍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우리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40개소가 있고요. 국가 지정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개소에 대한 문화재를 책으로 발간하고 관리하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걸 사진이라든가 역사적인 내용까지 전부를 해서 이번에 발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53건에 한해서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예, 지정문화재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정문화재. 그러면 53권이면 서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죠. 서원도 지금 봉암서원, 고산서원, 필암서원은 세계 유산이고요. 다 포함이 됩니다. 지정 문화재입니다.

○심민섭 위원
3개소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예,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8쪽이요. 보조교재. 그러니까 우리 관광 오신 분들을 전라남도 방문의 해다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도, 내년하고 하겠다는 뜻인데 전라남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장성에서 숙박을 하면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외에 주소지를 둔 개별 관광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숙박업소니까 콘도 같은 데도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펜션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펜션도 지원해 줘?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우리가 지원 가능한 숙박업소가 총 145개소인데요. 관광숙박업하고 호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호텔하고 한옥체험업 그다음에 우리 모텔 등 숙박업 있잖아요. 거기하고 농어촌 민박까지 해서 총 145개소가 대상이고요. 이분들한테 의향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관광버스로 왔을 때는 관광버스에 대한 지원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관광버스에 대한 건 지원이 안 되고요. 개별 관광객, 그리고 이게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이 10만 원 이상 돈을 납부를 했을 때 4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7만 원 이상일 때는 3만 원, 7만 원 미만일 때는 2만 원 이렇게

○심민섭 위원
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숙박업소가 이 방은 예를 들어서 6만 원, 4만 원, 5만 원 그 협정 요금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실제로 5만 원에 잤는데 10만 원을 줬다고 4만 원 가져갈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을 숙박 요금을 냈을 때는 2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예를 들면 8만 원을 냈을 때는 3만 원, 10만 원 이상을 냈을 때는 4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숙박업소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가? 숙박업소에서 깎아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숙박업소에서 할인 절차는 개인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숙박업소에다가 명단을 드리고 숙박업소에서 결제를 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해 주고요. 숙박업소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돈을 숙박업소에다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장성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22개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장성군만 한 것 같이 장성군이 크게 써서 지원을. 와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바로 이번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보도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0쪽이요. 보조교재. 장성호 우리 매칭 사업이라 도비 50%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심민섭 위원
노후관광지 재생 사업 장성호 상류에 문화예술공원 일명 임권택 조각공원 있죠. 거기 포함됐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예, 포함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거 지금 숙박 시설 다 개보수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거기는 이번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숙박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 말씀하시잖아요? 그 앞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개를 분리하려고 봤더니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그 상황에서 법의 규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번에 구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안에 그러면 소파라든가 모든... 지금 수리 보수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거는 지금 이용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용 가능합니까? 좀 여기가 좀 뭐랄까 음침하다 할까 아니면 물론 우거져 갖고 우거진 자체는 아름다운데 또 좀 습해가지고 그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번 사업에 시인성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장성호 관광지 광장에서 문화예술공원이나 임권택 시네마테크를 봤을 때 잘 안 보입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가려서. 그래서 그 나무 잡목도 제거를 하고 벌목도 해서 거기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개선을 하고 전망대에도 좀 손을 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캠프동까지 같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숙소는 누가 이용하고 있어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거기가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의회 단합대회 하면 거기서 할까하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용 가능합니다. 관리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도 비용이 발생되겠지? 거기서 숙박하면?

○위원장 차상현
당연히 발생이 되지

○심민섭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연사들이 온다든가 재경이나 향우회를 초청한다든가 할 때 그런 데에다가 숙소를 주무실 수 있도록 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런 이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면 맛이 또 제대로 안 나. 그래서 개인이 자기에는 너무 크고 어떤 이렇게 단체가 하기에 좋잖아요. 거기에 주위 환경이나 배경이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조각공원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내가 질의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리산 구절초 제가 비교를 했는데 구절초축제 오면 구름과 같이 전국에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우리 조각공원이 훨씬 더 아름답고 접근성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팜플렛을 하나 어디가 어디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 5월달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군하고 관계된 어떤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또 거기에 입구에서 자동차를 못 올라가게 막아놨어요. 제가 그 옆에 슈퍼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다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홍보가 부족해. 근데 시설은 잘 돼 있고 마침 산책을 한다든가 힐링 코스로는 최고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숙소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차라리 찻집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정도로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전망대를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찻집을 해놓으면 거기가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 구상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비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심민섭 위원
17억이니까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좀 더 올리세요. 찻집까지 지금 찻집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이라도 장성호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장성호를 엄청나게 뭐랄까 광주 시민들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추앙을 받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진짜 마음 먹고 그 찻집을 지으면 정말로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좀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워낙 여기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랑받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문화관광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획기적인 안들을 기획을 하셔서 장성의 관광 벨트화. 우리 8경이랄지, 역사적인 고증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저쪽 황룡 옥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댐 상류 부분들까지 이런 관광벨트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거리 이러한 부분도 또 만들고 이래서 관광하면서 먹거리까지 같이 해결해 가는, 그래서 군민의 상권들이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들 생각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사실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성에 역사 문화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연계 먹거리라든가 체험거리가 연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성군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2030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장성군 발전 용역도 했는데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참 막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지방의 군정 방침이 우리 장성을 관광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의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저는 과감하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황룡강 노란꽃 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것도 망라해서 만들어 놓으면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또한 장성에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많은 소비와 우리 장성의 경제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적인 장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억을 하셔서 과감하게 군정에 보고를 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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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환경위생과 (16시 12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과 폭염에도 우리 군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3억 2천8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3억 1천600만 원으로 총 6억 8천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8,400만 원 등 국비 보조금 3억3,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중간 부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천5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 보조금 4,49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 120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천20만 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 중간 부분, 전기 및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2022년 총사업량은 전기자동차 81대, 수소 전기자동차 13대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67대에서 14대를 추가하여 국비 8천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소전기차는 세대를 추가하여 국도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상단,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기금 운용 계획 자체 변경에 따라 기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중간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7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하단, 군 소음 피해 보상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군 소음보상법에 의거, 국가사무인 군 소음보상업무가 지자체로 이임되었습니다.
이에 보상금 신청 접수 등 전담 인력 운영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상단,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지역 고시에 따라 대상 지역 주민 410명에 대한 보상금 국비 6천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중간 부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한 환경부의 기본 계획과 전라남도의 시행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사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군비 1천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9쪽 중간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신규 주택단지 등 쓰레기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쉽고 안내방송이 송출되는 현대식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하단, 방치 폐기물 처리입니다.
공원지 등에 장기간으로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집 운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0쪽 중간 부분, 도민 안심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외식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경영난 해소 및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민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안심식당에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보조교재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이요. 요새 전기차도 많고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이 지금 약 4억 5,500이 잡혀 있는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

○심민섭 위원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아니 당초 지금 상반기 1차 공고해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물량 다 나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기자동차 말고 수소차.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수소차는 지금 10대 있었는데 9대 다 나가고 우선순위 1대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3대 더 확보할 수 있는...,

○심민섭 위원
하반기는 3대 분만 나갈 예정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심민섭 위원
나머지는 다 나가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수소 주유소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충전소. 백양사 휴게소 상행선에 수소 충전소가 저희는 장성군에 1개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머지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금 광주 인근에 있다 보니 광주 첨단 쪽에도 있어서요. 저희들이 수소 충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수소 충전소 1개소를 다 구축하라고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 장성군은 일단 북이면 백양사 휴게소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도로공사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수소충전소가 인근 첨단에 지금 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수소 충전은 한 번 충전하면 길게 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600킬로인가?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일반 휘발유차랑 별 차이가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

○심민섭 위원
그래서 장성 읍내나 이런 데다가 해야지 장성에 계신 분들이 충전하기 위해서 백양사 휴게소나 첨단으로 가기를... 앞으로 계획은?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지금 수소 충전소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이런 부지 면이나 경영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충전소 하나요?

○심민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액수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20~3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심민섭 위원
민간 차량이 많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으니까 민간에서 많이 얼른...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충전소를 구축을 못하고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기차는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네 .

○심민섭 위원
그런데 수소차는 지금 현대, 기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현대에서 나오는 넥쏘.

○심민섭 위원
기아에서는 안 나오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네.

○심민섭 위원
근데 이거 가격이 굉장히 비싼가 보죠? 3,500만 원...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7천만 원인데요. 7천만 원 줬는데 3,500만 원에 50% 정도 지금 수소차는...,

○심민섭 위원
수요는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장성군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물량을 이번에 더 추가 확보 3대 더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이요. 보조교재. 군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금 몇 푼을 달라고 데모하거나 질의하거나 건의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주목적은 소음 피해가 안 나도록 그런 쪽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통과가 돼서 지금 일부 우리 진원면에 이런 보상이 되는데 이걸로 만져볼 것이 아니라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려면 사격장을 이사를 하던가 지하 200m를 뚫어서 그 위에서 훈련을 하던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국가 사업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겠지만 주민들의 뜻을 국방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선책으로 이번에 소음 측정표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뭐랄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 최소한의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현재 이미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 확정도는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고요. 이후에도 만약에 국방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다툼이 안 나오도록 정말로 힘드시지만 노력해서 주민들의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두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포탄이 마을 집으로 마을 인근이 아니라 마을 마당이 아니라 집으로 포탄이 날아가서 이건 아마 강원도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 장성군에서 탱크 포 사격하다가 민간한테 떨어졌다는 것을 진짜 이것을 인명 피해가 안 났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해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로 해결 방안을 국방부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관련 부서인 총무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교재 11쪽. 방치 폐기물 정확하게 800톤인지는 모르나 800톤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11개 읍면에 있는 것을 다 했고 수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다 모아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저희 매립장에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1차적인 문제고 주민들이 원하면 일단은 수거해서 앞으로 이런 800톤을 처리하고 나서라도 모아놔가지고 이것은 개인의 폐기물이니까 우리가 도저히 치워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기를 부과하고 차제에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아니요. 의원님이 예산 많이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승인만 해 주시면 제가 장성군의 쓰레기를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179쪽입니다. 부속자료 8쪽이고요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진원면 어떤 마을이 해당되고 삼계면 어떤 마을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진원면에 상림리, 용산리 9개 마을이 있고요. 삼계면 수옥리하고 황룡, 동화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황룡, 동화면은 주민이 없습니다. 거기 대책지역 내에. 삼계면 1개 마을하고 진원면 9개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최미화 위원
이 마을 좀 명단 주십시오. 있으시면. 다음에라도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 반환금 있어요. 슬레이트 부분이 한 7~8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반납하게 됐어요?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슬레이트 지원 사업의 반납이요? 작년 2021년도 사업 반납분인데요. 2020년도까지는 주택과 비주택이 나눠져 있을 때 비주택 예산을 주택에서 비주택까지도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주택 슬레이트, 비주택 슬레이트 사업 예산을 구분해가지고 못 나오게 못 사용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홍보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교재 11쪽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방치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미 지금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그런 겁니까? 찾아내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이미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1억 원 가지고 방치 폐기물이 있던 부분들을 가져와서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도 남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방치 폐기물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위탁 처리비가 발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미 지금 폐기물을 다 발견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매립장에 일부는 있고 추가로 나오는 것을 하반기에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더 추가로 한 것은 하반기에 더 찾아서 이렇게 한다 이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지금 매립장에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북이면에 예전에 주택을 이렇게 철거하고 슬레이트를 그냥 방치해 둔 슬레이트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많이 있는 모양이야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아니요. 이 방치 폐기물은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강과 하천에다가 나온 쓰레기들을 가져온 거고 쓰레기 종류가 다릅니다. 슬레이트는 지정 폐기물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지붕 위에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거지 내려와 있는 슬레이트는 처리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에는 저희들이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모아서 했는데요.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지원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내려놓으셔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한 번 물량 조사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보겠지만 일단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죠.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니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자기들은 철거하고 나가서 살아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방치된 슬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나가서 살고 있고 동네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항상 주민들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3년 있다가 당연히 행정에서 해 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해보겠는데 어떻게 될지...,

○오원석 위원
우리 장성군에 있는 슬레이트를 전면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그 부분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에 일부가 들어있는데 방치 폐기면 저희들이 군비 100%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놔두면 저희가 국고를 받을 수 있는데 군비 100%를 투자한다는 건 조금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주민들의 심리가 계속 그렇게 행정에 의지하게끔 하는게...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폐기 방치된 슬레이트 있잖아요. 그 주인을 찾아서 일정 부분을 좀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줄 테니까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협을 보든가 어쩌든가 해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야 돼요. 그 사업을 누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절대 처리하려고 신경 쓰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에서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님하고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치 폐기물 처리 거의 작년에는 5천만 원으로 그걸 방치 폐기물을 처리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 1억이 투입이 됐고 또 거기에 또 2차 추경에 1억을 올리셨는데 5천만 원으로 하던 사업을 2억으로까지 증액시킨 이유가 뭐일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갈수록 쓰레기는 증가되고요 작년에는 사실 수해 쓰레기를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가지고 한번 처리를 했거든요.

○위원장 차상현
뭐를?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수해 피해가 있어가지고 수해 쓰레기로 그래서 그때 사실상 매립장에 나는 쓰레기를 함께 처리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 원래 이 사업비가 이 정도 필요한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해 쓰레기 처분할 때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다 보니 작년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됐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웠죠.

○위원장 차상현
김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신 줄은 아는데 이게 5천으로 하다가 갑자기 2억으로 증액이 되니까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겼고 2020년도에는 얼마 예산으로 방치 폐기물을 치웠나?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약 9억 정도.

○위원장 차상현
20년도에?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20년도에 9억. 수해 쓰레기로 9억 정도 그거는 우리 돈이 아니라 국비 받아가지고 9억으로 처리를 했는데 20년도에 처리했다고 하네요.

○위원장 차상현
20년도에는 그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9억이나 들었어?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수해 쓰레기가..., 그래서 저희 군비를 좀 절약을 했죠.

○위원장 차상현
우리 일 욕심 많은 또 김 과장님이 2억이나 요구하셨구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장성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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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출석공무원 7인
행정복지국장
문 경 배
기획실장 박 석 철
소통정보실장 박 미 희
총무과장 류 현 성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문화관광과장 최 규 원
환경위생과장 김 영 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록공무원
나 재 은
기록공무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2
2 9 대 제 3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1
3 9 대 제 34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4 9 대 제 3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9
5 9 대 제 34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6 9 대 제 34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5
7 9 대 제 3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02
8 9 대 제 3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9 9 대 제 34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10 9 대 제 34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11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6
12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13 9 대 제 3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1
14 9 대 제 34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15 9 대 제 34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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