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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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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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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0월 30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46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농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장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7.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의는 지난 10월 27일 박덕수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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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146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병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광준 의원과 김재남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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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농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병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농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덕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수입니다.
농림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방안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세우는 등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농업지원 정책 분야와 농업기술분야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1인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명칭은 농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서류조사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로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강구 등 총 23건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관
박덕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박덕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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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장 김병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입니다.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각 기능별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 지원함으로써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안 제4조는 자원봉사 활동 범위는 지역개발, 지역 사회개발, 사회복지, 군민보건 증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의 범위입니다.
안 제5조, 6조 자원봉사 진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은 물론 학교 및 직장 사회단체의 자원 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 봉사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내지 14조는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내지 17조는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등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내지 25조의 내용은 첫째, 관할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둘째,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자로 등록한자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섯째,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섯째,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과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일곱번째,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입니다.
이상과 같이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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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관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장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감량, 자원화를 내실 있는 추진과 환경부 준칙개정안에 따라 법령상의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동 조례 명칭및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개정안 제4조는 음식물의 배출시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금성분의 젖갈류 등은 헹구거나 씻어서 배출절차를 강화하고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범위 확대 안 제6조는 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사용시 현재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으나 음식물 쓰레기가 구제역에 대한 전염원 가능성과 염분 농도가 토양오염이 우려됨으로써 재활용 대상에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준수 사항 중 추가안 제7조는 감량의무 사업장이 상호 사업장 소재지, 감량처리 방법 변경시 신고토록 준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 확대안 제10조는 종전 100세대 이상에 대하여 추가하는 체제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동 수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업체와 대행 계약상 통보 개정신설안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안 제14조는 종전 지도 단속을 연1회에서 2회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관련 근거로써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동법 제15조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부 조례준칙입니다.
동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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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관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농림과장 이정환 입니다.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금까지 내수면 어업 및 수산관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는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면허 허가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되어서 내수면 징수에 관한 요율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업에 관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수면 어업 및 수산관계 제증명 수수료는 첨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로는 내수면 어업법 제23조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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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김병관 (10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서원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서원오입니다.
장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장성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운영 돼 오다 2003년 6월 23일자로 대통령령15903호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총리훈령 제386호인 제2의 건국운동 지원단 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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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휴회의 건

○의장 김병관 (11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31일 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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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병관,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병관
의원고광준
의원김재남
사무과장양광일
○출석공무원 4인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농 림 과 장 이정환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서원오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병관
의 원 고광준
의 원 김재남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08
2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05
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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