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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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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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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8일(토) 9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안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장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09시 08분 개의)

○의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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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안

○의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미화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변성석
환경미화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설치사업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소각로는 노후, 낙후되어 환경부 규정대로 소각할 수 없어 가동을 중지하고 1일 유입되는 생활쓰레기 15톤 대부분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공해가 없는 최첨단 소각시설로 교체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각하여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지방채발행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1일 1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교체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9억, 지방채 14억, 국립관리공단 6억 포함 29억입니다.
지방채 발행조건은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자금 14억원으로 연 이자 2%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별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환경미화담당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는 노후된 소형소각시설을 최신 소각시설로 교체하는 시설비중 군비 부담액 14억 원을 지방채로 차입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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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병관 (09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변안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변안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안섭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조정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143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637억 7천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3만 2천원이 감액된 75억 9천 133만원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 713억 6천 333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1%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은 사회개발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752억 9천 690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천만원을 감액하여 477억 2천 835만 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액된 2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변안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변안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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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김병관 (09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윤시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윤시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시석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부터 11월 4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장성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자원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법령상의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와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록, 신청시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내용이며 장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동 위원회의 존치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결과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지원대상 단체의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으며 장성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9시 18분)

○의장 김병관
윤시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의 보완을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번회의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조기 착공을 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덧붙여 당부 드리고싶은 사항은 앞으로 군민 복지행정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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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0인
김병관,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병관
의원고광준
의원김재남
사무과장양광일
○출석공무원 1인
환경보호과 환경미화담당 변성석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병관
의 원 고광준
의 원 김재남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08
2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1-05
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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