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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6 장성군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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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장성군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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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장성군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
-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23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민원봉사과 등 총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민원봉사과 (10시 01분)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총액은 금년 대비 5억 2,134만 1천 원이 증액된 9억 3,7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자체 세입으로 증지 수입 1억 4,220만 원과 여권사무 및 농지보존 부담금 부과 업무 수수료 수입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으로 4억, 105쪽 각종 과태료 부과 수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등 5개 항목에 총 2억 6,2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도비보조금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3개 항목에 총 1,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23쪽 건축진흥 특별회계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본 예산보다 2억 1,095만 3천 원이 감액된 20억 6,9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2쪽 설명자료 3쪽 주민등록 사무장비 구입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에 대비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식기 구입과 재증명 발급용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군비 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설명자료 4쪽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안전진단비로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4쪽, 설명자료 5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782만 7천 원, 도비 834만 8천 원, 군비 1,947만 9천 원으로 총 5,5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설명자료 6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진원 율곡지구 등 6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결정으로 면적이 감소된 필지의 조정금 지급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 설명자료 7쪽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입니다.
필암서원 등 관광지 주변 마을이나 미락단지 등 특화 거리에 그 지역의 상징성을 살린 특색 있는 자유로운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군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설명자료 8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삼계면 75.1km에 대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비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 설명자료 9쪽
1천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안전관리 등 행정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군비 부담 위탁 사업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4쪽, 설명자료 10쪽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주택에 토방 및 경사로 설치 단열과 창호 교체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건축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24쪽, 설명자료 11쪽 노후공동주택 공공복지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 및 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을 보수 및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 건축 특별회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서 230쪽이고요. 책자 7쪽입니다.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에 있어서 보니까 이미 신주소로 이렇게 부여된 번호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지, 행복마을, 미락단지 등 이렇게 주변에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장성군의 이미지 회복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번호판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군민들의 큰 기대가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중심 위치 찾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안부나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기존에 표준형으로 보급돼 있던 건물 번호판을 자율형으로 개선하게끔 많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라남도에서도 자율형 건물 번호판 공모전을 설치를 해서 오늘 보도자료에 냈습니다. 저희 군이 우수 분야로 2관왕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장북 회전교차로의 그림이라는 카페가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기존에 우리 설치돼 있던 파란색은 표준형이고 지금 자기 건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롭게 자율형 건물 번호판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관광지 먼저 변경하고 또 다 점점 확대해서 변경할 생각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최미화 위원
이렇게 지시 사항이에요? 행정부에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혹시 지금 옛날 집들은 건축물이 대장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의외로 좀 있잖아요.근데 이게 혹시 이 사업을 할 때 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는 주택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가능한지.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주거 약자를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거예요. 하여튼 그분들이 옛날에 건축물 대장들 지금 등록하려고 해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렵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노후 공동주택 공공 복지시설 해서 이제 2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가 2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오원석 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원룸이나 그런 것은 개인 소유니까 해 줄 수가 없겠지만 연립 주택이 우리 장성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돼서 그 부분이 많이 노후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립 주택을 지금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럴 텐데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이 오래됐어요. 연립주택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15세대랄지 12세대 이상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니 지금 이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되는 세대 수가 20세대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 우리 조례에서는 특별하게 그 이상 그 이하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위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립 주택이 20세대 미만이 상당히 많이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20세대 이상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 잘 산 사람들도 있고 물론 못 산 사람도 있겠지만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살아요. 연립에서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 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84년도에 건축된 연립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결과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중에 로보트도 있지 않습니까? 방역 ai 로봇. 그 친구 일 잘합니까? 어쩝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이제 웃자고 한 소리로 듣겠는데 행정의 수준이나 영역이 높아지면서 참 그 친구는 위에서 상사가 너 왜 일 안 해. 잔소리도 안 할 거고 또 옆에서 관리자가 이 놈이 일을 잘하는지 어쩌는지 굳이 점검할 필요도 없고 지 맡은 바 일을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행정도 그 정도의 평가가 되는 어떤 업무들은 앞으로 이렇게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게 나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한편으로 보면 사람의 일을 뺏는 거니까 좀 냉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개입될 업무야 그렇게 ai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대의 변화도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또 아이들 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립도서관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오고 그런 데도 좀 한 대가 더 있으면 괜찮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최초로 지금 도입된 거잖아요.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래서 저는 확대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오시는 군민들도 더 안심을 하십니다.

○나철원 위원
앞으로 그 친구가 한 번씩 대화도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말도 프로그램만 들어가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 얼마 전에 시연하셨잖아요. 좀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된 확장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그거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또 추가적으로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 관련된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우리 장성에서 지금 시범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을 우리 장성 공직자들이 일단은 수행을 하신 거고 그래서 좀 저는 좀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실제 민원 업무나 또 행정에 반영이 되고 써먹을 거냐. 그리고 그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몇 년 전에 아마 공모를 했을 거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고민했던 우리 공직자가 있다면 대단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깊게 관련 예산도 계속 더 수립해서 더 확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에 그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실을 어제 하면서 비슷한데요. 소득 수준이나 독립되거나 무주택이거나 이제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일자리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이렇게 청년으로 보고 월 1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중복되는 사업들은 부서 간에 이렇게 협력해서 좀 한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끔 실제 여기하고 20만 원 합치면 30만 원 정도...,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원이 안 됩니다.

○나철원 위원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지금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 그걸 차감하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거는. 일자리에서 10만 원을 받으면 저희는 10만 원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일자리는 중위 소득 194만 원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중위 소득 60% 이하 116만 원 이하 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 실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만약에 이렇게 이걸 지원받을 대상이 알게 되면 참 이렇게 행정이 과연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국비,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상 안 되니까 이제 각 부서가 이제 따로따로 하시겠지만 한번 일자리하고 좀 겹쳐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어찌 됐든 우리 지원받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국가 규정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면...,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국토부에서 코로나 정책 사업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군 단위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철원 위원
안타깝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담이지만 지금 민원봉사과 이제 대대적인 수선이 지금 곧 되죠. 그래서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어찌 됐든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참 우리 공직자들 편안하면서도 좀 활기차게 일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리 배치나 이런 것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어떤 게 좀 업무하기에 더 스트레스가 덜 쌓이고 하는지도 포함돼야 된다. 또한 민원인들의 동선 또한 부드럽고 또 민원 업무가 이렇게 기분 좋게 민원을 서로서로 하면 발생 할 수 있는 그런 과민 갈등 같은 것도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성 노동자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잘 고려돼서 기왕할 때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하고 나서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고쳐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이번에 하는 김에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잘 좀 하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나철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성의 민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의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예산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재무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계획은 다 좀 올리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랑 지금 설계 디자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랑 저희 의견 반영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무과에서 용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또 부분들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김연수 위원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좀 더 우리 군민이 오셔서 정말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민원 오신 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또한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변화 있는 그런 민원 봉사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함께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역시 좀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몸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할 수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저희는 그 민원봉사과라는 것이 전쟁터로 말하면 최일선 전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항상 마음가짐을 다잡고 민원인 눈높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항상 민원실을 방문하고 돌아가실 때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시고 좀 더 분쟁이나 모든 상황들이 변화 있는 그러한 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민원봉사과는 예사로 보면 가장 적은 부서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심민섭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봉사과가 우리 장성군의 공직자 중에서 가장 끗발이 있는 부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원인들이 와서 일을 보고 나갈 때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미소를 지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 제가 꼭 새겨 듣고 그런 일이 있도록 많토록 지켜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 교재 8쪽. 우리 장성군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것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작성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 몇 프로나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58% 구축 완료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은 갖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당초 계획은 2026년까지 나눠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계면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일반 군민들은 그냥 상하수도 사업을 한다든가 lpg 사업을 한다든가 통신케이블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귀찮아만 하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임을 잘 못 느껴요. 통행에 방해되니까 짜증만 낼 뿐인데 사실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되게 그렇죠? 그리고 동파 파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여러 장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예산보다 50%가 줄었소. 그래서 혹시 다 끝나간다냐 아니면 이제 포기해븐다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너무 군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절반 줄였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가장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것들이 마을 안길. 마을 안길에 아직도 정비가 잘 많이 안 돼가지고 이웃 간에 다툼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 사업 이후에 아직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적도상 도로로도 표기가 안 돼 있고 또 도로로 표기는 돼 있으되 소유주는 국가가 아닌 개인 사유지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자연 부락에서 오래도록 사신 분들은 그래도 아귀 다툼이 적은데 이제 외지에서 땅을 매입을 해갖고 이주 오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이제 이웃 간에 분쟁이 있으면 측량부터 하고 측량해갖고 내 땅에 들어가면 말뚝을 받고 참 시골 어떤 정이 이웃 간에 이 좀 이런 상황이 많은데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러나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도로로는 지정을 해야 된다. 이제 사유지를 국유지로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도로로 돼 있는데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도로 땅이다. 내 땅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정비 할 계획이나 꼭 민원인이 도로로 이것을 해 주세요. 하기 전에는 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줄 수 없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에 건축 허가 시에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동의를 잘 안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가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힘들고 저희 민원 부서도 힘들어서 최근에 법에는 없지만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입구에 집을 수시로 지은 사람들은 어차피 건축 허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도로를 고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게 될 것인데 이제 집을 지을 계획도 없고 또 이놈을 되팔아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살다 보니까 머리는 똑똑하고 마을 사람은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말뚝을 박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민원봉사과가 가장 그래도 it가 좋고 지금까지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풀어 그냥 가시기를 원한다는 건 표현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실장님 우리 9대 의원님들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죠. 편하게 부드럽게 질의하시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저기 우리 민원실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2억 1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게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서 한 5억 5천이 감액 됐지만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이렇게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줄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저희가 여권 국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위원장 차상현
무슨 인건비?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여권 발급 외교부 사업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권 국비가 있는데 여권 국비가 전체 100%를 주는 게 아니라 또 군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권 국비가 감소가 됐고...,

○위원장 차상현
그래서 그 감소된 거는 우리 군에서 줘야 되나?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닙니다. 그냥 저희 인건비를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군비를 그러니까 별도로 요건 관련해서 인원을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럼 그 업무는 누가 보나?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냥 저희 직원들이 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구나.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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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문화관광과 (10시 29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민선 8기와 함께 제9대 장성군의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차상현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억 6,200여만 원이 감액된 67억 8,03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기타 사용료는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입장료와 홍길동 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등 사용료로 4억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그외수입 홍길동 테마파크 내 청백한옥 전기 사용료 등으로 총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국고보조금 백양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과 문체부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등 10억 422만 원을 반영하였고 117쪽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과 122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 등 32개 사업에 총 50억 5,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5,335만 원이 증액된 182억 5,059만 원으로 군 전체 세출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237쪽, 설명자료 3쪽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전남 도내 영상물 로케이션 및 촬영 지원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관으로 2022년부터 전남도를 비롯한 전 시군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설명자료 5쪽 장성의 마을과 사람들 발간 사업은 장성문화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 475개 마을 전역의 사계절 모습과 전경, 각 마을에 살고 있는 성 씨 조사와 함께 생활 모습 등을 담는 사진으로 담아내는 디지털화 기록화 작업으로 3개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북부권인 서삼부터 북하까지 150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239쪽. 설명자료 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12개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전남 국악협회에서 추진하는 남도국악제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군비 부담금 2천만 원과 장성미술협회의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 1천만 원 등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설명자료 10쪽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장성향교 등에서 추진하는 전통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동학농민혁명 승전 기념식에 도비 지원이 제시되어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설명자료 14쪽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은 박물관,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체부에 등록된 사립미술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우리 군에는 장성호 미락단지 입구에 아인미술관이 있어서 올 9월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 66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41쪽, 설명자료 15쪽 장성 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화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담할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과 243쪽 설명자료 17쪽부터 21쪽 문화재 활용사업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재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콘텐츠화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9천만 원,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선정된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과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각각 5,250만 원과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진하게 될 세계유산 문화재 활용 사업에 8,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설명자료 22쪽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 추진 3년차를 맞아 집성관 리모델링 등 본격적인 하드웨어 사업비로 도비 13억 원을 포함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부터 250쪽, 설명 자료는 26쪽부터 31쪽까지 지정문화재 보존 사업입니다.
백양사 화엄전, 중화당, 향적전, 단청,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5건, 그 다음에 백양사 비자나무 숲과 고불매 등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4건, 황룡 전적 예초 등 사적지 유지 관리 3건, 문화재 안내판 정비 1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3건 사업에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설명자료 33쪽부터 37쪽 지역 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상무평화공원은 어울리 음악회 1억 원, 축령산 편백산소축제 3천만 원, 백양단풍축제 6천만 원, 홍길동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 5억 원, 황룡강 가을꽃 축제 8억 원 등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설명자료 45쪽 안산 둘레길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황룡강 핵심 경관인 안산 둘레길의 경관 조경을 반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목류 및 구절초 등 단년생 식물을 식재하고 전망대 망원경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설명 자료 46쪽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 사업입니다.
진원면 불태산과 고산서원, 진원성 등 불태산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등산로 및 산책로로 테마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포함해서 총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설명 자료 47쪽과 48쪽 물통골 폭포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숨어 있는 관광자원인 물통골 폭포를 정비하여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7억 원을 포함 총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통골 폭포 진입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진입도로로 진입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설명 자료 49쪽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산림욕 이외의 추가적인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암호 수변을 거닐 수 있는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설명자료 50쪽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 사업은 장성호의 수변길 및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 차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학룡강변 황미르랜드 내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관광관광자원화 사업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59쪽, 설명자료 52쪽 홍길동 테마파크 청백한옥 리모델링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청백한옥에 노후된 시설이 많아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전기 난방기 교체와 이중창 설치, 내외부 조명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설명자료 53쪽 홍길동과 함께하는 그린토피아 탐험 여행입니다.
금년에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오는 24년까지 홍길동 테마파크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년 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1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61쪽과 262쪽 설명 자료 54쪽입니다.
관내 거주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8월부터 도입된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4억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설명 이렇게 자세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듣기 쉬웠습니다. 다른 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보조 책자 5쪽에 예산서 238쪽에 과장님 이게 3년마다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장성의 마을과 사람들 발간 사업에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자를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장성의 마을과 사람들 발간 사업은 처음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문화원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문화원에서 이 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몇 차례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초 시초가 장성군 마을사로 해서 읍면별 편으로 마을사를 그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장성읍을 제외한 읍면편을 발간했고 이 한참 10년이 넘어서야 2011년도에 장성 읍편을 해서 장성 읍면 마을사가 완성이 되었고 그 뒤로 재작년에 장성군 지명 유래지를 마을 걸 발간을 했어요.

○최미화 위원
어디요? 잘 못 알아먹겠어요. 어디라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장성군 마을 유래지를...,

○최미화 위원
유래지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 이후에 금년부터 장성읍 마을과 사람들 발간 사업으로 당초에는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7천만 원 이상 들여서 전체적으로 할란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문화원 쪽에 설명을 자세히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전 마을을 사진첩 형태로 할란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부권 서삼, 북일, 북이, 북하면 150개 마을을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전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처음이 아니라 조금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지금 하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건 좀 다른 사업이죠. 마을 유래사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벌써 89년도에 시작했던 마을 유래지가 벌써 한 삼십 년 가까이 빨리 했던 데는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록으로도 좀 남길 필요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산서 245쪽이고요. 부속자료 15쪽입니다.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 용역에 있어서 장성군의 중요한 관광지 역사 탐방지 등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광범위한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설립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단순히 산정된 것 같은데요. 용역비 산출 근거를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지금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은 문화관광재단이 설립하는 것은 크게 문화 파트하고 관광 파트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재단이 있고 관광재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관광과 문화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설립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런 관광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남도라든지 이렇게 1차 사전 협의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9천만 원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 타당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까지 하고 이제 타당성에서 어느 정도 설립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왔을 때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도 2차적으로 설립 협의를 저희들이 좀 하고 이후에 조례라든지 이걸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등기 고시 설립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내에 관광지라든지 또 축제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 문화재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대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서 252쪽이고요. 부속자료 34쪽입니다. 축령산 편백산소축제에 있어서 현재 축제하고 있는 장소가 주차장에서 했는데 거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승낙이나 토지 소유자 협조가 있었는지 말씀 여쭤보고 싶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제 장소가 군 소유이거나 공공 소유주일 때는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이 축제가 될 것 같은데 판단되는데 사유지에 축제를 하는 것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조율 잘하셔서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축령산 편백산소축제는 제 기억으로 2008년도부터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청년회에서 하다가 제가 축제 업무를 봤기 때문에 2018년 그때 민간단체에서 하다가 우리 군에서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2018년도에 하고 코로나라든지 ai 때문에 그때 이후로 축제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장은 사유지가 맞고요. 거기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지금 임대료로 지금 연간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축제할 때만 이렇게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렇죠. 우리가 사용을 그전에는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금 그때 축제 2018년도, 17년도에는 축제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3천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것은 그때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축제의 변화를 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구상을 하고 하기 위해서 조금 축제 금액도 줄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줄였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대규모 축제라기보다는 소규모 축제로 해서 이렇게 조금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즐길 거리 정도로만 축소해서 하려고 그렇게 방향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많은 분들이 산소축제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산소축제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축제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이고요. 부속자료 48쪽입니다.
물통골 폭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포장을 폭포까지 다 해버리면 우리 주민들 소득의 활성화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도로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들어가다가 이렇게 뭣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물통골 거기 지금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이 한 대 정도밖에 진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70m 정도를 더 이렇게 교행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편익시설이 있어야지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오지 않을까. 너무 또 불편하면 그리고 지금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걸어가기에는 꽤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은 어떤 자기 소품들을 가지고 오고 먹을거리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여튼 관광객들이 찾음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45쪽이요. 안산 둘레길 관광 명소 사업인데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가 폭포 이렇게 공사할 때 언덕이 좀 많이 지잖아요. 어디 역량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여기까지 구절초 심는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지금 이렇게 경사가 많이 돼 있잖아요. 나중에 돈 1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망원경도 설치는 하지만 식재했다가 아니 유실이나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괜히 예산만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엊그저께도 보고할 때 신중하니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좀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셨는지.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기술센터라든가 거기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그쪽 지반 조사를 재작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오히려 산사태를 방지하거나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무 목본류를 식재를 해야지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데 그쪽은 표토층이 얇아서 깊지 않아서 목본류를 심기에는 적합치 않다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아니 구절초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단년생 초본류인 이렇게 구절초라든지 이걸 식재를 해서 아무래도 풀이 있는 데하고 없는데 하고 이렇게 뭐 사면 유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절초라든지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것을 식재를 함으로써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춘경 위원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괜히 이렇게 쉽게 해놨다가 나중에 또 지적당하고 그러지 않기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번 충분히 검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신중히 다시 재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거 혹시라도 다른 것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홍길동 테마파크에 관해서 우리 그린토피아 탐험여행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13, 4만 명까지도 이렇게 관광객이 왔습니다마는 요즘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계속 줄다 줄다 해서 지금 한 2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원인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한번...,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제가 항상 지난 9월 30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왔고 사실 장성호 관광지하고 홍길동 테마파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한 두세 달 고민해서 해결이 됐을 거였다면 그 전에 과장님들이 다 해결을 하고 저에게까지 숙제를 안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6년도 7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15만도 오고 이렇게 왔었는데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린토피아 탐험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백한옥, 휴파크 야영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조금 더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단시일 내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린토피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 홍길동무 축제 때도 그쪽과 연계해서 일부 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스케일 있게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위탁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방식도 저 혼자의 힘보다는 같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무튼 하여튼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올 하반기에 누차 말씀하시는 것이 까딱하면 용역 준다, 준다 하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 같이 담당자분들도 아마 전국에 다 이런 어떤 모범 사례들도 있고 또 실패한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지금 안에 보면 풋살장이나 이런 거 거의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만 하고 있지 예산만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활용합니까? 풋살장이나 거의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일정 부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서춘경 위원
과장님이 반성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고 헤쳐나가야 할 문제니까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잘 된 데 못 되는데 이렇게 같이 공직자분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꼭 굳이 용역뿐만이 아니라 물론 급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면 연구 용역이라도 줄 수 있겠지만 물론 한 번도 여러분들이 좀 더 합심해서 좋은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내시면 하여튼 저희들은 바람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고민에 고민을 더 해서 어떻게든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막 2억, 3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 주면 그 관광객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조직 개편으로 10월에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수인계는 다 잘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그전에 제 방에서 오셔가지고 보고할 때에 축제 위원에 대해서 축제 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때 이야기하시던지 어째 저한테는 오도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까먹었거나 위원님이 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 축령산 편백산소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장성 백양사 단풍 축제, 황룡강 길동무 꽃 축제 그다음에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축제 위원회 부분들이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 차원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조례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김연수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임기는 2년...,

○김연수 위원
이분들의 그런 신상들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관광에 대한 그런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지난번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했었는데 자료가 없어요. 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제가 전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축제 위원 임기는 내년 7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위원님들 면면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내년 7월에 새로 위촉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말 축제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우리 축제에 대한 이 전문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과 어느 정도 경력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축제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축제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더 훨씬 좋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들이 관내분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를 위촉을 한 것도 맞아요. 저기 동신대학교라든지 목포대 교수님들이 전문가로 활동도 하시고 축제 위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을 잘 아는 관내 분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 일부 위원님들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낮으신 분들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는 전문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수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구성을 해야 돼요. 올바르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군민의 세금의 부분들에서 이 축제 부문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또 축제 위원회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 않겠습니까. 오로지 아무 생각 없이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만 쉽게 말해서 서로 생활들이 도모하는 이런 부분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 위원들이 자기 축제, 자기들만의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성에 축제를 할 때는 어느 목적과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성을 해가지고 발휘해서 이런 점들은 22년도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아니더라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안건들이 올라온 거 있습니까? 이번에 축제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러더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축제위원회 위원들한테 나가는 실질적인 수당은 없어요. 나가지 않고.

○김연수 위원
제가 수당을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없고 축제 기간 중에 그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급식비 정도로 나가는 정도가 이제 전부이고요. 하여튼 내년에 7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더 위촉할 때 신중하니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소멸성이 있는 이런 축제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진정으로 구성원 인원을 잘해서 전문성있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재정을 더 들이더라도 그럴 때는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축제 위원들 구성 한다고 해놓고 전문성도 없고 그저 어떤 끼리끼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임기가 내년 7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또 이제 5월 길동무축제 또 하구만요. 좀 더 구성을 좀 잘해서 우리 군비가 헛되이에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 제일 많아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이 사업 개요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나름대로 더 열심히 또 나름대로 고민해서 축제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좀 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적인 판단보다도 실력 있는 사람을 선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약하면. 그거 참고하시고 다른 또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5쪽 보면은 장성 마을과 사람들 발간 사업을 이제 우리 최미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금 마을사가 지금 다 제작이 됐어요. 예전에 그런데 구태여 또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많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또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번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마을과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과거에는 마을 유래사가 주였다고 하면 이번 사업은 주로 사진, 마을 전경.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드론으로도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계절 마을 사진도 찍고 해서 주로 사진첩 개념으로 좀 구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진으로만 한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사진이 주이면서 약간 그 사진에 부연 설명도 하고 또 성씨 조사하는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몇 가구에 어떤 성씨들이 사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주로 사진첩 개념...,

○오원석 위원
이미 지난 마을사에서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성 씨는. 그리고 그 사진만 예전에 했던 사진을 이렇게 보존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책까지 이렇게 다 해놨는데 필요성이 있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7천만 원까지 들여서 이번 사업으로 또 끝나지 않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전 마을을 하려면 연차 사업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구태여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활용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사도 전부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져 있지 보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런데 좀 반론까지는 아니지만...,

○오원석 위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질적으로 저는 마을 유래사도 굉장히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그 마을 유래 이렇게 마을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그때그때 그래도 좀 되어 있으면 굉장히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라든지 또 후배 공무원들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마을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거의 어떤 조선시대라든지 과거에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과거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으면 장성을 향후의 미래에도 과거를 보면서 더 발전적인 어떤 그런...,

○오원석 위원
그래서 마을사로만도 충분하다. 사진까지 수록해서 전체 장성군을 만들어야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저는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문화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장 차상현
사진을 지금 찍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에 있던 사진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사진을 전경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원석 위원
예전에 치도 아니고 지금 치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현재를 담아서 사진으로 담아서 이렇게 만들란다...,

○오원석 위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재 14쪽 보면은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운영이 좀 되고 있어요? 한 번이나 한번 가보셨겠죠.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거기 카페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이거 금년 9월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올해도 4개월 분치가 지원을 했고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좀 이런 미술관 활성화 차원에서 사립미술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개밖에 사립미술관이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등록이 되면 그 여건을 갖추면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건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사립미술관이지만 어떻게 좀 볼 만한 거리가 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느 정도 이게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 미술 작품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조건에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등록이 된 거고 또 이런 미술관 사립미술관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만큼 그래도 또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게 또 예술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면서 우리 문화예술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어차피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니까. 26쪽 보면 백양사 쪽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국비 가져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지금 입찰이나 사업 공사 감독 같은 거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감리를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업은 다 감리를 비상근이기는 합니다만 감리가 있고요. 그래서 감리 제도를 두는 것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가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행정적인 감독도 있고 이 건축물에 대한 감독도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감리 보고가 들어오면 그거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오원석 위원
감독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오원석 위원
부실공사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해요. 백양사 쪽에. 그래서 조금 감독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무래도 민간 보조를 하고 백양사에서 또 업체도 이건 문화재 쪽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요. 입찰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신경을 더 쓰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백양사에 있다 보니 백양사에서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 백양사에서 더 감독을 더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백양사 쪽에서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감리를 이제 물론 전문가가 와서 이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이렇게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부실공사가 좀 많아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들려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한 번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35쪽 백양단풍축제가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절반 삭감됐는데 많이 줄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백양단풍축제요. 백양단풍축제 내년도 축제 방향은 금년에 이태원 참사가 끼어서 이틀 하면서도 사실상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내년의 방향성은 봄과 가을 두 번으로 나눠서 산사음악회 수준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서 금년처럼 이렇게 축제라기보다는 오는 방문객들에게 유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한 산사 음악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그래서 당초 예산도 1억 2천에서 6천만 원으로 6천만 원씩 삭감해서...,

○오원석 위원
과장님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백양사하고 이야기를 사전에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예산을 올리면서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전에 백양사 쪽하고는 이야기를...,

○오원석 위원
이거는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단풍 철에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냐. 그래서 잘 했다는 그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혹시 아이디어가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질적으로 백양사 올라가서 주지 스님 뵙고 또 그 관련 이렇게 스님 뵙고 설득 과정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셨는데 나중에는 충분히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전달했고 공감을 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오원석 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43쪽 문화관광 해설인 육성 사업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차피 양성 교육하고 그럴 때 mc 사회 보는 것까지 이렇게 병합을 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외부에 아나운서들을 모시는데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무대복 입고 이렇게 해서 사회 보면 잘 볼 걸로 그렇게 생각이 가요. 좀 교육시키고 그러면 그래서 사회단체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난번에 우리 해설인들하고 잠깐 간담회도 했어요. 그러면서 mc 부분 관계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런 해서 선생님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mc 부분도 이야기를 할 거고 어제도 예총 주관으로 백양 예술제가 있었는데 해설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전에도 다른 행사 때 해설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이 보시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행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하면 좋은 이렇게 사회자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장성 특성을 살려서 장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해설인이기 때문에 또 장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mc까지 이렇게 병합을 해도 좀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해설사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선생님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공고도 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안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서춘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이 구절초 식재는 조금 본 위원이 좀 괜찮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망원경 돈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망원경까지 필요가 있겠냐. 장성읍을 이렇게 조망할 한 망원경이 필요하겠냐. 그렇게 생각..., 이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제 저희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안을 냈고요. 저도 아무래도 우리 실무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지금 지난 축제 우리 가을꽃 축제 기간 중에 안산길을 오신 분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하고 우리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팀장하고 여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둘레길만 해놓고 밋밋하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던 중에 물어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 망원경 같은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특히 이제 가족 단위로 어린이들은 잘 안 오는데 어린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오는 데에는 이 망원경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광주대학교 광주여대 김혜영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망원경 관계를 자문을 구했는데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유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은 무료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황룡강도 있고 장성읍내도 있고 제봉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장성읍 전경판을 좀 설치를 해서 가족 단위로 온다든지 아무래도 지금 뭔가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가 있어야지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망원경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게 활성화가 그쪽에 관광객이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망대 망원경까지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망원경까지는 그럴까 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 만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활성화 좀 하려고 하는 취지인 만큼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엄청 큰 사업비를 들인다고 하면 고민을 고민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원석 위원
예, 마지막으로 홍길동 테마파크 청백한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계속 적자만 나는데 이제 물론 하기는 해야 돼요.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1년에 우리 청백한옥에서 들어온 수입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청백한옥에서는 수입액의 20%로 해서 지금 한 천여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일년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오원석 위원
그런데 매년 적자. 그리고 이제 계속 또 내년에 또 다른 거 해 주면 또 계속 해줘야 되거든. 이거는 이불 교체해 주라 또 나중에 저희가 물론 이번에 있는 싱크대도 들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매년 이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냥 위탁을 몇 년간 줘보던가 아예 안 받고 차라리 돈 안 받고 위탁을 줘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군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런 수지 타산일 건데 또 우리 군에서 또 그렇게는 또 해주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청백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처음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소하게는 조금 유지보수는 했지만 대대적으로 한 것은 그래서 거의 한 10여 년 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석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금씩은 소소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해야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오원석 위원
아니,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계속 리모델링하고 또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적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하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제가 100% 다 한 푼도 안 깎고 다 동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 한 표입니다. 제가 이거 다 안 깎아주고 하더라도 제 한 표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나머지 위원님들 설득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문화관광이 어렵습니다.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붙이면 이렇게 또 저기에 붙이면 저렇게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문화관광과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제 한 표는 한 푼도 안 깎을 테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언제쯤 이행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여담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그거 정확히 찍으면 자리 깔고 앉을랍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천만 관광 실제 1천만 명 관광객을 모집하겠다는 말은 아니죠. 그만큼 장성의 어떤 관광을 장성군정의 관광을 비중 있게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서 정말 우리 장성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이 하여튼 즐겁게 올 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거겠죠. 저는 이제 천만 관광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품격 있는 관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에 나는 딱 걸맞다. 그렇게 되려면 저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밖으로 나가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상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이제 과연 이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신가. 저는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직원은 어느 부서보다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이 천만 관광에 걸맞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을 달성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문화관광과가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는 시간이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많다면 늘 이렇게 문서로만 있는 관광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떠신가요. 고민이 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 것은 저는 발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탁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현장 그러니까 축령산, 백양사, 장성호 관광지, 장성...,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장성 관내를 사실상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사실상 그 어느 직원보다도 많이 다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소하게 속속들이 물어보면 답을 못 하겠지만 우리 장성군 직원 중에서 우리 장성 관내 산 등산로, 축령산 그 숲길 자세히 아는 사람 자신 있게 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현장을 누비고 현장을 다니고 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행정을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의 그런 노력을 좀 알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또 자격증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나름 능력이 있고 그럴 건데 어쨌든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발품도 있지만 또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득의 노력 또한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쭉 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푼도 안 깎고 다 통과시켜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 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가 세 가지만 좀 체크를 할게요. 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 팸투어 부속 자료 40페이지입니다. 2천만 원. 사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뭐 해서 뭐 하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실제 지금 총무과에서 홍보를 통해서 sns 관련된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시긴 해요. 사실 이런 팸투어가 sns 공간에서 확장시키는 것은 제일 저는 오히려 총무과 홍보비보다 이런 거 한 번 잘 하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다. 그걸 또 제가 몸소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이거 대단한 수단인데 2천이면 일회성 아닌가요? 한 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못 할 것 같은데..., 1천만 원짜리로 해갖고 두 번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금년에 2천만 원 했다가 추경에 2천만 원을 해서 한국영화협회 조합 그 분들까지 했는데 실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2천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예산을 올리고 난 이후에 영상산업 관계자 초청해서 팸투어를 해보니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천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더 올릴 계획으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투철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그다음에 그 소신의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설득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신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 내년에 추경 때 조금 더 계상을 하고 싶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철원 위원
저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십니다. 저는 한 표입니다. 또 부속 자료 46페이지요. 불태산 관련된 건데 사실 지금 추경 때도 지적하고 뭐 했는데 사실 역사 문화라는 것을 타이틀을 굳히기가 참 무색한 지금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은 그냥 좀 등산로 정비하는 수준인데 불태산의 역사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잘 아실 거고 또 이쪽이 진원, 남면 쪽에 한 꼭지로 분명히 언젠가는 뭔가가 활성화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 일단은 사업 계획이 종료가 되면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또 새로운 것이기가 좀 돼야 될 거예요. 내부적인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그쪽은 진원성이라든지 문화재가 있어서 그와 연결된 또 우리 마한 문화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계속 저희들도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지나가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그쪽에 우리 고산서원이라든지 진원성과 연계된 그래서 문화재 사업비로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사업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문화관광과가 참 어렵겠다고 한 것 중에 또 고민한 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더 잘하게끔 해야 될 거고 지금 진원 여기 불태산 같은 경우도 고산서원이랄지 그다음에 그쪽이 또 경관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놀러 오기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라 이렇게 또 저평가된 지역을 어찌 됐든 또 평가를 같이 있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하여튼 큰 일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맞아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실제 우리 과장님 예산 5% 된다고 하시는데 예산액은 당연히 작년보다 총 예산이 늘었으니까 늘었는데 실제 우리 세출로 보면은 3.46% 작년보다 비중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총액은 예산 전체 군 전체 총액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늘 건데 차지하는 구성비로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다고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다른 부서에서 저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구성비에서도 천만 관광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배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과장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저희는 보는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이런 국비 사업이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에 또 많은 포지션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국비 사업이라는 것은 또 이제 도비 균특 사업이라든지 올해 제가 내년에 내년 거를 올해 제가 와서 팍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벌써 2년 전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조금 더 노력해서 2년 후에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국비라든지 이렇게 균특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타올 수 있도록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예고장 하나 날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어제 총무과장은 다 됐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대부분 시도나 시군 보면 홈페이지 문화관광을 클릭하면 별도의 탭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몇몇 팀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한 두세 분 정도는 관리를 쭉 하시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에서는 하여튼 홈페이지 관리 잘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정보도 좀 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준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이나 최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성군에 있는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어느 마을이든 다 살아 숨 쉰다고 본 위원은 해요. 인구 소멸을 위해서 앞으로 없어져가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어제 오늘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낙안읍성이나 또 한국 민속촌까지 가면서 우리 조상들의 삶 또 실제 우리가 거기서 가서 보면 우리 젊은 날 다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순히 책자 부담도 디지털로 해서 우리 장성군 홈페이지를 들어가나 아니면 다운을 받으면 누구나 다 우리 고향을 내 고향을 내가 살던 곳을 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를테면 발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책자라는 것은 지금 없어서 못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경을 해서 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디지털화 미래 세대를 위한 기록 자료 보존. 보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한 번쯤 추억을 더듬어서 떠들어보는 그런 데이터로 갔으면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문화원 쪽하고 더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보조교재 8쪽, 15쪽하고 관계해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재단을 지금 가칭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용역을 세워서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이런 관리를 다 그쪽으로 넣어서 통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재단은 재단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어떤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저희들이 제목도 문화관광재단, 문화재단 플러스 관광재단 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성을 잡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이면에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관리가 있고 두 번째 관광 쪽도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관광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사업비도 세워서 그쪽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제가 문화예술 쪽에 좀 조예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원을 여러 단체에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문인협회면 문인협회, 미술협회면 미술협회. 그런데 이제 문인협회 중에서도 이런 협회 저런 협회 이렇게 하면 문인협회 소계가 작품전도 하고 문학 축제도 하고 등등등등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목이 틀리니까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좀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데 또 얘기해 보면 아까 얘기대로 지적했지만 사립미술관 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꼭 돼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장성군미술협회다 해서 이런 사립미술관도 지원하고 뭐도 지원하고 좋은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까 사립미술관 지원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다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예산 편성 규정상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각 협회별로 저도 개인적으로 엊그제 향교 관계자 만나서 우리 크게 향교, 유림 그다음에 여성 유도회, 청년 유도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금 교통정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유도회장님 계신 데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술협회 쪽도 조금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발탁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야심차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요 전통 문화 행사 지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금액이 낮은 450만 원을 주는 세시풍속 지난 3년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내가 여기 보름에 쥐불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보면 마을의 주민들은 굉장히 이런 것을 크게 생각해요. 실은 우리가 한 사업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살아 있는 예술이고 문화하고 전통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하찮을지 모르나 이런 것을 각 마을별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꼼꼼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조교재 34, 5, 6, 7쪽에 우리 황룡강 장성군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산 관계 때문에 나열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또 그만큼 성대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또 멋있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또 뒷받침 안 되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모든 다 했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100% 군비로 하는 사업들인데 누가 봐도 투자에 비해서 참 군민들한테 행복을 감동을 주구나 라는 것으로 봐야지 뭔 축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차 댈 데도 없고 가다 보니까 짜증나서 그냥 가다 말고 와버렸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로 군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해야지 그냥 예산을 했으니까 내가 그냥 아주 훌륭한 가수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막연한 것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51쪽, 52쪽 하고 우리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51쪽에 황미르랜드 여기가 부지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황미르랜드 테마 공원은 여기 우리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돈을 받다 보니 우리 문화관광 쪽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건설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또 건설과 할 때 이걸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황미르랜드 테마 공원 관계는 제가 일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렇게 추진 부서에서 정확히 더 큰 스케일로 말씀해...,

○심민섭 위원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목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러나 몇 번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황미르랜드는 아무리 국도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이게 36억원 공사하고 적은 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투입한 것이 한 6억 4천. 그죠? 서류상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올해 12억, 내년에 17억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건 한 10억 정도 들어갔겠죠. 12억에다가 17억이니까. 그런데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운영은 황미르랜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별도로 내가 건설과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은 정말로 36억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크게 여기 어린이 특화공원이라든지 체험공간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올해는 디스크파크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내년에 사업을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렇게 건설과에서 이렇게 추진해 잘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백한옥이 홍길동 테마파크 청백 한옥이요? 아니면 박수량 백비 청렴에 관련돼서 이거 청렴한옥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당초 취지는 우리 아곡 박수량 선생님 어떤 생가를 찾으면서 청백한옥으로 99칸짜리 구상을 하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그 일대여서 그쪽으로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망가지고 해 주면 리모델링해야겠죠. 당연히.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필암서원을 다녀가면서 1박을 한다든가 박수영 백비의 어떤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탐관오리를 위해서 홍길동 사상을 배우러 1박을 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 한옥을 진짜로 우리 체험 공간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위원님 저기 전에 우리가 청렴교육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청백한옥에서 1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청렴 교육도 조금 많이 못 오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쪽에 청렴교육이 많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우리 장성군에서 청렴도를 높이고 또 청렴교육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청백한옥도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욕심에는 한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청백 한옥도 그 관리하신 분이 열심히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공직자들은 청렴 교육장으로도 쓰지만 또 잘하는 학생들 수학여행 코스의 청렴문화 탐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발탁된 우리 과장님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빼먹어서 좀 기회 주시면...,

○위원장 차상현
예,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는 아니고요.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책자 45쪽과 관련된 안산 둘레길 관광 명소 사업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역민들께서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데크길을.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사업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축제 우리 장성군의 꽃축제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께서 그래요. 앞 전 이렇게 했을 때 잘 됐다고 그래요. 짜임새 있게 특히 밥 먹는 공간 같은 거 이렇게 한 데 모아서 먹고 치워주는 한 부분은 어디서 다문화 쪽에서인가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됐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대형 가수들 좀 접하게 해 줬으면 어쩌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실 때 좀 심민섭 위원님께서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짜임새 있으면서 대형 가수도 좀 접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 사업에 금년도 요구액이 20억 그렇죠? 근데 건설과에서 지방 소멸 기금으로 장성호 수변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68억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20억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 사업은 건설과에서 올라간 것하고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된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포함을 해서 설명하는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업비가 우리가 올린 20억을 포함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차상현
아닌데 건설과에서는 68억이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고 문화관광과에 20억을 요구했고 근데 책자에는 68억으로 지방 소멸 기금을 해서 68억이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20억을 요구를 했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우리 20억 플러스 인구 소멸 기금 제가 알기로는 32억 원 해서 그렇게 해서 육십 몇 억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확인한...,

○위원장 차상현
예산 편성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지 포함을 시켜서 또 건설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포함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큰 틀의 사업 지금 현재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20억 사업비가 우리가 이렇게 수변길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한다. 그 말씀...,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20억이 건설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88억이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니,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에서 20억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건설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이거 하는 것은 지금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인구 소멸 기금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 플러스 20억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 예산 편성이 난 처음 듣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도 이 사업비가 우리 문화관광과 20억...,

○위원장 차상현
441쪽에 보면은 장성호 관광 지방 확충 및 관리에 가서 68억을 요구를 했어요.
예산액이 건설과에서. 그러면 이 안에 20억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뭐야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는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0억이 문화 우리 문화 자원화 사업비로 내려와서 저희들 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 사업이라고 큰 틀에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내년 사업비가 지금 그 기금에서 오는 32억 포함해서 토탈로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싶습니다라는 답변은 애매모호한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고 과장님. 왜 수변길 활성화 사업에 20억을 요구를 했으면 이 예산이 이번 내년에만 가는 게 아니고 22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건설과로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저기인데 예산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건설과 이 책자를...,

○위원장 차상현
잠깐만요. 예산계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테니까.

○예산팀장 박재선
예산팀장 박재선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66억 1억 5천...,

○위원장 차상현
68억 3,175만 6천 원.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라고 해서.

○예산팀장 박재선
지금 장성호 수변길..., 제일 위에 정책으로요. 지금 68억 3천 서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뒤쪽에 442페이지 보시면 장성호 수변길 조성 사업하고 32억 써 있습니다. 이번에 소멸기금 그걸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장성호 수변길을 하면서 예산이 지금 관광과에도 좀 서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쪽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장성호 관광기반 확충 아까 68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문화관광까지 그 돈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인 사업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68억이다. 플러스 20억이 돼야 되나?

○예산팀장 박재선
예.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이 20억에 대한 사업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 없이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억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수변길 활성화 사업은 수변길 지금 2.6km 숲속길 그걸 탐방로를 조성하고 쉼터 및 편익시설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보면은 건설과에서 보면은 수변길 쉼터 조성 사업이 또 들어 있고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 예산 20억 플러스 아까 기금...,

○위원장 차상현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20억을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의회에 20억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20억이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을 하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예산을 건설과에다 넘겨줍니다라는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애초에 건설과에서 20억원을 챙겨가지고 86억을 요구를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건설과에다 이제 팀장하고는 제가 이 예산이 편성된 뒤에 이것은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어려움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건설과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목만 이쪽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다 합쳐가지고...,

○위원장 차상현
그거는 집행부끼리 얘기지. 우리하고는 그런 대화가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건설과하고 따로 여기 끝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따로 건설과하고 와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 이건 분명히 해 주세요. 아니면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좀 무시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좀 받아지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장 차상현
이렇게 해서 슬쩍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생각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계통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이쪽에다가...,

○위원장 차상현
하여튼 확실하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도 정확히 설명이 좀 돼야 하는데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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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주민복지과 (14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2년도 예산 대비 16.6%가 증가한 327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6.2%입니다.
일반회계는 3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60.4%인 192억 원이며 군비는 39.6%인 126억 원으로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6.1%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 대비 8.9%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5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8쪽부터 109쪽 국고보조금은 31개 사업에 1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쪽 기금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4쪽 도비보조금은 67개 사업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자료 5쪽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교통비 등 지급을 위해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부터 271쪽, 설명자료 7쪽부터 10쪽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11억 원 자활지역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에 3억 4천만 원, 탈수급 지원사업인 통장 사업에 1억 3천만 원 등 총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부터 273쪽, 설명자료 12쪽부터 15쪽 보훈 관련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현충일 행사, 6.25 기념행사, 안보 현장 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훈 관련 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 의식 고취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 명예수당 1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부터 276쪽, 설명자료 16쪽부터 22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3천만 원, 전일제 상담 인력의 상시 민원 안내와 민원접수 대행 등 장애인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상담센터에 2,400만 원, 지체장애인 장성지회 사무실 협소로 당초 2개소 운영 중인 사무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료 전세금 지원 3,500만 원, 희망복지관 등 전세금 인상분 등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 하단부터 277쪽, 설명자료 23쪽과 2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보호 부담 경감을 위한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3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부터 278쪽, 설명자료 25쪽과 26쪽입니다.
장애인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5천만 원,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11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하단부터 279쪽, 설명자료 227쪽과 28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5억 6천만 원, 장애인 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하단부터 280쪽, 설명자료 29쪽과 30쪽입니다.
활동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 하단 설명자료 31쪽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자료 34쪽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지원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3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하단부터 287쪽, 설명자료 35쪽부터 39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에 71억, 주거급여 13억, 교육급여 1천만 원, 해산·장제급여 7천만 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총 8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설명자료 40쪽 저소득 무연고 고독사 유품 정리 사업입니다.
중장년 노인 가구에서 무연고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고독사 사망자의 삶을 마무리하고 장례와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중간부터 설명자료 41쪽 재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입니다.
재해, 격리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고자 쌀, 이불,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42쪽 저소득층 생신축하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홀로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자의 생일날 생신떡 전달과 정서 교감을 위한 생신 축하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설명자료 43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노인 웰빙 라이프, 고령자를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 등 10개 분야에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설명자료 44쪽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45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수리 수선 등 생활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설명자료 46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자료 47쪽,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중간 부분, 설명자료 48쪽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단체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하단, 설명자료 49쪽 기부식품 제공 사업입니다.
잉여식품을 제공받아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푸드뱅크 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7쪽부터 828쪽, 설명자료 5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전입금 등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군비 부담금 6억 4천만 원과 장애인 보장급여비 900만 원, 본인 부담 환급금 등 1억 2천만 원 등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쪽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입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 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차량 구입비용 4천만 원,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활용시설 운영비와 개보수 전기 안전점검 지원 등 1억 1천만 원과 예치금 33억 원 등 총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60%이며 다수 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너무 빨라가지고 쏜살같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책자 7쪽이고요. 예산서 269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올라왔는데요. 커피숍이랑 이렇게 가봤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방금 다녀오신 커피 사업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그곳에서 마시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에서 하는 커피 전문점과 다른 점은 이에 대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가 일단 자영업자에 대한 그 마인드보다는 훨씬 부족한 점에서 그것이 소득하고 연결이 돼서 매출이 낮은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커피점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총 매출 발생액이 504만 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매출된 발생은 발생금은 저희 자활 센터로 전혀 귀속돼가지고 일정 부분은 사업비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렇게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최미화 위원
집행부로 입금 안 되고 이렇게 받아서 따로 사업소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거기서도 하고 일부는 저희한테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총 6억 원 이상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자세한 부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흑자입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여기서 지급하니까 다 흑자일 수밖에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인건비나 재료비는 여기서 잘 지원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라는 표현도 그렇고 또 흑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일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 이렇게 취업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로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하고 맞춰서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된 부분 좀 보내주시고요. 시간 되실 때. 그리고 책자 17쪽이고요. 예산서 274쪽에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군민회관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지역분들께서 장애인들께서 이렇게 상담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용율이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거기 상담센터에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나절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나절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빈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온종일로 해서 예산을 2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금 이 자료에 있다시피 어떤 장애 고충 상담에 대한 센터 구인이나 구직, 재활 어떤 그런 일상생활에 대해서 상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대부분의 상담 내용이 본인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수준의 상담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책자 26쪽이고요. 예산서 277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거기 급식비 지원으로 이렇게 복지관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해 줬는데 식사 날마다 지금 해서 드십니까? 거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식사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코로나 지금 이후로는 하고 계셔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미화 위원
몇 분이나 하신가요? 하루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하루 평균 140에서 150명 정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식당을 못 하니까 물품으로 해가지고 주·부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원활히 잘 영양 공급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잠깐 저기 책자 41쪽이고요. 예산서 289쪽입니다. 재해, 자가격리자 긴급 구호 물품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2022년도에 재해 발생으로 물품은 몇 가구에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해로 인한 이렇게 자가격리 시 물품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추가 충당하는 것으로 해야 판단되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예산 올려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말씀하신 긴급 물품 지원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340가구에 저희들이 3,4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예비비보다는 재해나 어떤 긴급 상황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이나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이제 해보고 또 이제 추경으로 이렇게 올려서 하실 생각이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쭉 했을 때는 올해 예산을 올해 집행 현황을 봐가지고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공정성 있게 복지를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이쪽에 계신 분들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가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좀 많이 얻어지는 혜택이 있는지요. 이렇게 찾아내신 분들이 있으신지. 2022년도에 몇 건이나 찾아내셨는지 45쪽입니다. 책자 45쪽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를 얼마나 보셨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도 시책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상도 전라남도에서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각 읍면마다 복지 기동대원이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1월 말로 해서는 저희들이 생활 불편 가구에 한 50가구, 그리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82가구 총 132가구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했고 이 복지 기동대의 가장 이점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읍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군으로 진단을 해서 군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이 예산을 전부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발견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토의해서 이것을 생활 불편으로 어떤 집을 고쳐줄 것인가 아니면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돈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을 줄 것인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 어떤 상황 발생에서부터 조치 완료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복지기동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는가요? 이 사업을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작년에...,

○최미화 위원
2021년부터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미화 위원
그러면 그거 하기 전과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좀 얻어지는 효과가 뭐였는가요? 발굴을 하셨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게 올해만 해도 132가구를 읍면에서 자체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책자 48쪽이고요 예산서 294쪽입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발하시는지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은 우리 저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가 지금 5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군에는 자원봉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신청한 사업 계획을 보고 자부담 이력 및 또 기존의 어떤 활동을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가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올해는 9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좀 더 많은 단체에서 응모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첫째는 자원봉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의하시면...,

○최미화 위원
보통 라이온스들이 많은데 국제 라이온스나 장성 라이온스 이런 부분들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세부적으로는 이제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아마 그런 단체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떤 이렇게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에 어떤 단체는 하고 있는데 전화 주시는 분들은 좀 하고 싶다는 그런데 어떤 절차인지를 모르겠고 또 자원봉사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한테 연계를 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 절차에서부터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가 공정한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새삼 놀란 것은 저는 뭐였냐면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가서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십시다 했을 때 상당히 저는 협조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한 복지가 계속적으로 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우리 장성에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22개 시군 중에서 현재 15개 시군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2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7개 시군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저희가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장애인이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장애인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장애 구분에 보면은 10개 종류의 장애인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는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저희가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이든 청각이든 어떤 장애인 개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이 만들어져 있거나 지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만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연대라는 부모 연대라는 모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간 보호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발달장애인이 한 365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낮 시간 동안에 용어에서도 나타나다시피 낮 시간 동안에 장애인 가족의 어떤 보호 부담 경감과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간보호시설의 주 목적입니다.

○김연수 위원
발달장애인 365명의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종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폐니 그다음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폐하고 지적장애 이분들 수가 나눠서 몇 명씩 있는지 혹시 그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발달장애인은 저희가 365명인데 거기서 지적장애인은 342명이고요. 343명이고 자폐인이 저희가 22명입니다. 참고로 보면 다른 일반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연령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26명의 7%밖에 해당이 안 되고 거의 93%가 65세 이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호를 해왔을까요? 가정에서 다 부모들이 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지금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경우도 도, 국도비 해서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해가지고 이 시설을 다음에는 신축이 되고 나면 운영할 계획인데 이 시설 자체가 사업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국도비로 받고 있지만 이 시설 자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100%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까? 솔직히 많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정말 필요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까지 365명, 342명 또 뭐야 65세 밑에가 다 전부 다 우리 장애인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가정에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상당한 마음 아픈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구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지 않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시설이 세워져서 군민의 복지 권익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특히 장애인하면 상당히 우리 비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같이 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이나 또한 장애인이나 그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장성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 직업을 쉽게 말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죠? 설치. 거기에 대해 설명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의 장애인이 현재 지금 4.7명으로 군 인구 대비 4.7명이고 인구 대비 지금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연령이 있으신 분보다는 좀 젊은 층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20세에서 50세 장애인을 보면 한 450명 정도 되고 장애인은 총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우리 도내에 전국적으로는 거의 70% 이상이 각 지자체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22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에 22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직업재활시설이 설치가 되면 설치가 된다 하면 아마 가정에 있는 어떤 장애인을 밖으로 저희가 유인해서 사회생활을 어떤 비장애인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품을 제조를 하면은 물품을 제조해서 또 판매까지 다 연결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제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정말로 효과성 있는 제조 물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장애인들 직업에 대한 재활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따로 여기서 이 시설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 광주나 인근 지자체로 시설이 있는 지자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몇 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시설도 상당히 장성에 중요하구만요. 450명이라는 이러한 장애자 재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 시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분들이 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그런 자기의 직업의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또 재활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러한 자기의 직업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음으로써 함께 비장애인과 함께 같이 있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구먼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이것이 지금 22년도에는 없었는데 우리 군의 공약사업인가요? 집행부의 공약 사업인가요?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군수 공약 사업이기는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3월과 4월에 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축하는 데 일정 부분의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잘 준비해서 내년에 3, 4월에 신청을 해서 아마 결정된 시기는 내년 9월에서 아마 10월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선정이 돼서 이 시설이 설치돼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러한 부분들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함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의 과장님과 이 모든 계신 분들 수고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40페이지, 저소득 무연고 고독사 유품 정리 사업.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군하고 자원으로 해서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과 이런 부분들 다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혹시 우리 장성에 11개 읍면에 무연고라고 혹시 파악되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지금 무연고 파악을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저희 읍면에 독거노인 중에서 부양 의무자가 없으신 분들이 현재 292명이 있습니다. 이 292명은 노인인구 대비 지금 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독사 유품 정리 사업은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장례 치렀는데 별 불편이 없겠지만 연고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위탁을 해서 저희 장례식장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1년에
이분들 장례를 치러준 건수가 평균 5명에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례한 것은 장례식장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의 가시고 난 뒷자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저희도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을 보고 내년에 이런 것을 시책 사업을 해가지고 가시는 몇 분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가시는 부분까지 좀 어떤 배려로 장례를 어떤 애로사항 없이 치르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크나큰 배려가 아닐까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연고가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부분들이다. 이 말이죠. 상당히 많구만요. 무연고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또한 이 부분들에 지난번 자원해서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 장례라는 부분들을 해봤기 때문에 무섭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저도 필요하면 본 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것은 이러한 사각지대나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복지적인 조그만한 복지적인 부분과 국가에서 보는 혜택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장성에서 이렇게 좀 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제가 봐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민복지과에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고,이런 시설이 함께 장성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함께 노력하는데 서로 불편함 없이 장애인들이 행복한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차원에서 질문드렸고 또한 응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사업이 주민복지 사업이 참 다양하고 정말 다채롭네요.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 복지 시설 몇 군데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는데 생활시설은 그 시설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는 생활하는 것을 생활시설이라고 하고 그 시설은 저희들이 크게 세 군데로 지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북하면에 있는 시일건강타운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자로 해서 거기서 입소해서 생활하고 시설 입소자는 현재 한 170명 정도고요. 종사자가 한 47명 정도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로 생활시설이 지적장애인 시설이 저희 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삼면에 있는 은혜의 집하고 또 남면에 있는 사랑의 종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은혜의 집 같은 경우는 입소자가 현재 지금 23명이고 사랑의 종 같은 경우는 2명인데 은혜의 집은 입소자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사랑의 종의 집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 절반, 절반 50% 50%씩 해서 지금 입소를 하고 있으며 지금 종사자는 은혜의 집하고 은혜의 집은 9명, 사랑의 종의 집은 지금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은혜의 집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계속 이렇게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복지사를 생활관리사를 구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쪽으로 와서 근무하는데 한나절 일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신 분들도 있고 하룻밤 자고 도망가 버리신 분들도 있고 정말 그쪽에서 일하신 분들은 제가 참 존경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도 한 번씩 저희들이 가서 보면 좀 잔잔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분위기 상당히 좋게 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 시설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곳이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 지상 2층으로 돼 있고 현재 이제 식당이나 목욕탕까지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2016년 저희들이 4월에 개원을 했고요. 종사자는 현재 지금 한 20명 정도 있고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는 한 1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상담 사례, 교육 지원, 직업 지원, 지역 연계 기회까지 해서 인권교육이나 인권 교육이나 어떤 사회 적응 훈련, 직업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여기서 아까 장애인 급식 관련해서 아까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사를 저희도 지금 한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저희들이 지원되는 어떤 식대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50명 정도가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게 장애인 복지관 자체가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와서 식사도 하고 물론 이제 일정 부분 돈을 냅니다마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을 저희가 다녀오면 항상 입구에서부터 어떤 분위기에서부터 상당히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많이 젖어 있고 직원들 또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참 보배로운 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타 장애인 시설로는 저희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센터장이 지금 시각장애인 협회장이신데 지금 시각 1급이십니다. 그분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으며 사무원 한 명의 운전원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하며 연간 사업비는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 10월 이전까지는 차량 한 대로 했다가 지속적으로 인원이 불어나고 또 이용률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10월부터는 렌탈해가지고 지금 두 대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부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옆에 있는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가 저희들 지난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까지 해가지고 통역사가 전체 다 채용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센터장하고 수어 통역사하고 청각장애 통역사가 있습니다. 통역사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사고 한 분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사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어떤 크고 작은 행사를 하고 할 때 이 통역사들이 배치돼서 그래도 통역을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행사의 내용을 캐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또 발족을 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장성지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주간보호시설과 좀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이 된 장애인 부모 연대가 이쪽 장성읍 농협 들어가는 입구 일단 2층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렇게 써진 것만 빨리 읽으실라 그럴 줄 알았더니 업무가 아주 그냥 빠삭하니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으시네. 안 보고도 말씀이 착착. 그냥 저는 이럴 때 참 기분이 좋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뿌듯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서라고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 장애인 대상자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먼저 이렇게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알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내가 먼저 장애인이고 그러면 좀 위축되고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홈페이지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면 좀 더 자기가 알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조금 더 이런 복지 혜택을 받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좀 홈페이지 내용은 좀 이렇게 딱딱해서 좀 이렇게 보기 쉽고 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딱딱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고서 같은 느낌. 이제 내가 대상자라는 어떤 그런 걸 가정하고 하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까지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보고 민원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십민섭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별로 할 것은 없는데 또 과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를 좀 전에 읽으면서 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천천히...,

○심민섭 위원
아닙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약 70%가 국도비예요. 우리 군비가 약 30% 정도 차지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 군민들 소외계층이 좀 소외받는 사람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걱정돼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보조 교재 35쪽에는..., 보조교재 27쪽이요. 지금 우리가 장애수당을 좀 내년부터는 인상이 됐어요. 재가 복지 쪽입니까? 4만 원씩, 6만 원. 시설에 입소하신 분을 이야기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심민섭 위원
그분들은 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그것은 최저 또 저기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시설에는 돈을 안 내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숙식이 제공되고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수급자들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똑같이 지급을 해서 차상위계층은 특별히 어떤 재가 복지나 이런 시설은 물론 입소 안 되겠지만 우리 장성군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젊은 사람도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고 차상위층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780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닙니다.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자는 명수로 하면 가구 수로 하면 1,930 가구고 명수로 2,400명인데 저희 인구 대비 지금 56%입니다.

○심민섭 위원
2,400명이라고요? 여기에는 1,531명으로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2,400명이 된다 하고 그 예상 금액이 생계급여를 약 71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월 또 거기에서도 분류가 됩니까? 어떤 정도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생계비를 주는 것이고요. 의료 급여는 의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 연간 1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했으면 그 금액이 월급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아니면 하다가 실직을 했는가 아니면 자녀들이 직장을 없다가 직장을 정말 좋은 직장을 가졌다든가 어떤 그런 사항을 주기적으로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생계급여를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자리를 잃었다거나 하면 생계급여를 다시 증액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변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지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연금.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기초연금.

○심민섭 위원
기초연금하고는 관계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옆에 가족행복과로 이송을 시키면 거기서 그 금액에 따라서 최저는 2만 원부터 해가지고 최고 30만 4천 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또 생계형은 생계형대로 받고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근데 이제 거기서 맹점이 뭐냐면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정말 좋지만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익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말이 뭔 말이요?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30만 원을 안 받으면 그것이 생계비로 포함이 되지만 기초연금을 받아버리면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은 기존 생계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30만 원을 공제하고 20만 원만 생계비로 받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간간히 좀 질의도 하고 인터넷 보면 이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도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쉽게 정리돼서 이렇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걸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공공일자리 근무함으로 인해서 4대보험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좀 제외시킨다든가 금액을 줄인다든가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농번기 사람이 부족한데도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5년 그분이 한 5년 정도를 계속 지켜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원인 줄 알고 지급을 했는데 5년 통계를 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어떤 10원씩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줄인다. 이건 좋은데 1년 만에 막 줄여불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할라고 해. 그런 것이 맹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군만 특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을 좀 상신을 해서 통일된 마음으로 저기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래서 일반 근로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자활근로에 참여를 한다 하면 그 소득에 일정 부분은 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씩 저희 직원들끼리 워크숍이나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일자리를 좀 많이 기피한다.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우리 마음 같이 그렇게 쉽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개선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년마다 조사해 보면 좀 늘어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기존에는 거의 새로 하신 분들만큼 또 중지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지되는 부분하고 새로 되신 분들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어서 거의 5%에서 5.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조 교재 39쪽, 40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고독사가 나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가 예측은 하잖아요. 여기는 독거노인이고 연세가 많으시고 지병이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방문 요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신문지상에 보면 일주일 됐다, 2주일 됐다, 한 달 된 것 같다. 근데 그런 것이 없게 하려면 특별한 어떤 방안 계획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저희도 실은 TV를 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제가 새벽에 항상 뉴스를 먼저 듭니다. 어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노심초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피해가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심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족 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어떤 사각지대에 우려가 있는 사람은 조사를 해가지고 군으로 진단을 하면 군에서 다시 그분에 대한 어떤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돼도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 연락이라도 해야 될 상황인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정말 추워졌다거나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더워졌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속으로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부를 살피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고 그 시스템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가족행복과에서도 정말 남다른 열정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 39쪽이에요. 그런 해산, 조산이라든가 분만 전후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 그 일년에 몇 명이나 돼요? 해산에 관련된 것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해산...,

○심민섭 위원
이게 출산과 관계된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아기 낳을 때 70만 원씩 준다는 거...,

○심민섭 위원
어려운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수급자 중에서 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조산, 해산으로 해서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 될 만큼 어려운 사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여기는 여기 해산하고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비율이 96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이 되냐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것은 지금 돌아가신 분하고 해산하고 장제급여 총 예상 평균 인원, 예상 인원을 저희들이 100여 명에게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정도 인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화 위원님 말씀했는데 45쪽 복지 기동대. 지금 11개 읍면에 복지 기동대가 지금 이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하는 일이 집수리도 해주고 이런 일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도...,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생계비나 의료비 등도 가능합니다. 복지기동대의 가장 큰 이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군하고 연결 없이 바로 읍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장점은 군에서 하면은 항상 조사를 하고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복지기동대에 지원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95% 이상 거의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읍면에서 정말 재량으로 정말 우리가 사각지대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각지대인데 정말 또 떠들어보면 사각지대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류상으로 이 놈이 아들이 의사다. 아니면 큰 부자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고향에 오지도 않고 또 지원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을 도저히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웃들은 굉장히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문을 많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쪼록 우리 주민복지는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하고 관계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서라 마음으로부터는 존경합니다.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칭찬도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 분야에서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안 넣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상당히 궁금한 점 하나하고 검토 좀 해보시라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남도 자활대회가 있죠. 지금 올해 처음 개최하는 거죠? 전라남도 자활대회 11쪽.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전라남도 자활대회는 저희들이...,

○서춘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릴라는 것은 1,500만 원 집행이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량이 2,500여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2,500명이면 지금 만만치 않은 인원인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지금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전라남도 자활대회는 저희들이 시군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대회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미뤄졌다가 일단 내년에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지금 우리 군비를 군비 부담률이 지금 41%인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총 사업비는 3,650만 원입니다. 저희가 군비를 1,500 세우면 도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1,1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다행이고요. 여기다 거기다 좀 참고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다음부터 그렇게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건 검토 좀 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초생활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들 있잖아요. 이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장성 관내에 밀알회나 아마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집수리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언론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들이 많이 이분들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장판이나 도배 장판들 이렇게 다 철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군비라도 일부 좀 해서 폐기물은 우리가 책임지고 이렇게 철거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예를 들어 가능한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자원봉사하면서 이 폐기물 처리 비용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 여부는 여기 즉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환경위생과하고 생각하고 머리 맞대고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또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그 비용까지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임동섭 계장님 아까 부모연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제가 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옆에 지금 옛날에 국립품질관리원 이사를 갔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하나 비어 있는데 혹시 그런 건물들을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우리 군에서 철거 계획이 없다고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그런 건물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런 단체들이나 복지사들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물어본 겁니다. 가능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

○서춘경 위원
이걸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좀 아깝더라고요. 임대 조금만 줄여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들도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여기에도 예산에 전세금 1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좀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만 얘기할게요. 41쪽 자가격리자 긴급 구호물품 지원인데 이걸 재해하고 자가격리자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범위로 봐야 돼요?○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단 화재나 거의 대표적인 것이 화재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격리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물품 지원을 말하는 건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물품 지원은 지금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지금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거 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을까? 줄였을까? 근데 과장님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세 번인가 두 번인가 화재 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는 10만 원 정도라고 해서 10만 원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10만 원 가지고 이불 하나도 못 샀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밥솥 같은 것도 못 사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현장을 갔다 오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던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죠? 하도 그런 게 많아서.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걸 2천만 원이나 왜 이걸 줄이냐고. 좀 여유 있게 놔둬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과장님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이제 2천을 공제한 이유가 저희가 이 예산 6천만 원이라는 자체가 재해하고 자가 격리하고 같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자가격리 자체가 사업 자체가...,

○위원장 차상현
자가격리를 빼놓더라도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저희가 어떤 불 같은 거 났을 때 했을 때는 쌀하고 이불은 저희들이 별도 구입을 해서 주고 그러면서 이제 크진 않지만 또 취사 구호 세트 해가지고 전체적인 일상생활을 잘 할 수는 없지만 응급 세트 같이 해가지고 그 세트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금액을 인상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이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신 축하 사업이 있죠. 이게 우리 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 조례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거기에 생신 축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쪽에 꼭지로 해가지고 생신축하 사업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제가 지원을 조례를 몇 개를 지금 뒤져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생신 축하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선거법 위반도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건 바로 보고 바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산은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근거는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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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주민복지과 (15시 11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출석공무원 3인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5
2 9 대 제 3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3 9 대 제 3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346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6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7 9 대 제 3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6
8 9 대 제 3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9 9 대 제 34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2
10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11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3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6
13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15 9 대 제 34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16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7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18 9 대 제 34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9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0 9 대 제 3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8
21 9 대 제 346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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