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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6 장성군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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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장성군의회(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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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장성군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
- 가족행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23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가족행복과 등 총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가족행복과 (10시 01분)

○위원장 차상현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장이 장기 교육 중인 관계로 노인복지팀장이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장 신미영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3년도 저희 가족행복과 총예산은 2022년도 예산 802억 대비 3.4% 증가한 830억 원으로 군 예산 대비 15.7%이며 2023년도 장성군 전체 복지예산 대비 71.7%입니다.
일반회계는 8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66%인 541억 원 군비는 34%인 27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 대비 13.4%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1쪽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3쪽의 기타 사업 수입으로 시골 할머니 장터 공동경작지 수입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의 기부금 수입으로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기부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의 국고보조금은 26개 사업에 44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쪽 기금은 21개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7쪽 도비 보조금은 84개 사업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303쪽 하단부터 304쪽, 설명자료 3쪽 노인 효도권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효도권 지원 사업비로 2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설명자료 4쪽에 노인 일거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국도비 사업비 감액에 따라 부족분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설명자료 5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280여 명에게 공동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설명자료 6쪽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돌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연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중반부터 323쪽, 설명자료 10쪽부터 14쪽까지는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내년 신규 사업으로 유아반 교사 인건비 9,100만 원, 보육 도우미 인건비 8,600만 원과 어린이집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 부모 영아 수당 20억 7천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 설명자료 15쪽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사업비는 240여 명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하단부와 설명자료 16쪽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상록원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33쪽, 설명자료 17쪽에 지역아동센터 통합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가 의무 탑승해야 하므로 11개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부터 341쪽, 설명자료 18쪽부터 20쪽은 청소년 복지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별지원비 3,400만 원과 청소년 문화활동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42쪽 상단과 설명자료 21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여 시군에 1개소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설명자료 22쪽과 23쪽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 안전점검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설명자료 24쪽에 노인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비로 관내 주야간보호센터 6개소의 입소자의 신체 활동과 인지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지원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5쪽에 장성 사랑의 집 입주에 입주자와 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을 위하여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장기 요양기관 CCTV 설치 사업은 내년 6월에 장기요양기관의 CCTV를 의무 설치해야 됨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요양시설 8개소에 CCTV 설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833쪽의 세입예산은 임대료 잉여금 등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34쪽 세출 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일반운영비 1억 2천만 원 예비비 300만 원 등 총 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66%이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303쪽이고요. 책자로 3쪽입니다. 노인 효도권 지원에 있어서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저는 목욕과 이미용 이 부분은 필수로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전화가 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꼭 필수로 들어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내년에 예산은 금년하고 예산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다 아시다시피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내년에 사용처를 확대하고 금액도 기존보다 이렇게 30만 원씩 12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하게 돼 있어서요. 내년 상반기 중에 복지부 심사 의결을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사용처를 다양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조례 개정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확대하는 건 환영이고요. 이렇게 꼭 목욕하고 이미용 필수로 꼭 들어가게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서 317쪽, 책자 9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친정 보내기에 있어서 올해 이렇게 2023년도에 25세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세대 이렇게 보내신 겁니까 과장님?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전체 저희가 다문화 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이 2013년부터 금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한 세대는 111가구가 갔고요. 금년에 20가구이고 내년에 25가구, 5가구를 더 늘려서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남은 거죠? 총 다문화 가족이 몇 세대 중에.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총 지금 총 세대가 340..., 458세대 중에 111가구가 갔는데요. 아마도 이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과거에 13년이면 지금 거의 한 10년이 지났는데 내년이면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분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친정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모국을 방문했다거나 심의 기준을 정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본인이 몇 프로를 부담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본인 부담금은 따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담은 본인이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항공권하고 모국 체제비 보험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쓰는 돈 이외에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게 소외받는 층이 없도록 이렇게 공정하게 법에 의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멀리 먼 나라에서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는데 폭을 좀 넓혀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선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책자 10쪽이고요. 예산서 318쪽입니다.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국비 매칭 사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판단하는데 선 국도비 요청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하는 것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어린이들 애들을 지금 만나려고 하니까 있는 애들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군비만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 후에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 근거는 있는데 조례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지금 현재 국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 등의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조금 어렵고 아이들 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영광, 장성, 담양, 함평 쪽에 우리 군비를 추가해서 20%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자 그런 뜻이 모아져가지고 금년에 국도비 30%, 군비 20% 해가지고 이제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법적으로 아까 영유아보육법에는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조례는 지금 없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루 속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자 17쪽이고요. 예산서 3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통합 차량 안전 도우미 인건비에 있어서 이렇게 읍부터 면까지 다 4시간으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저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단 읍은 넓으니까 4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면에 이렇게 보면은 면은 돌아봐야 1시간이면 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4시간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소비되는 거 아닌가 싶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동센터에 인가 허가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까 4시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4시간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역 아동센터는 보통 학교 통학하고 학교 등하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학할 때 등교할 때 2시간 하교할 때 2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 거리는 읍 같은 경우에는 가깝지만 북이나 북하 그런 쪽에는 조금 멀 수도 있는데 2시간이면 인근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면 또 취업 알선도 되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저기 읍에 있는 학생들은 읍에 다니지 않습니까? 읍에서 면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닙니다. 읍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오고요. 면에 있는 아이들은 또 면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이용을 하니까 가까운 데로 이용하니까 등교할 때 2시간, 하교할 때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하교 할 때 2시간 면 같은 데는 그니까 1시간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 우리 군비를 지금 100%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시간을 줄여서 예산을 좀 줄이자는 말씀이...,

○최미화 위원
면 같은 경우는...,읍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넓기 때문에. 면은 좀 2시간이면은 왔다 갔다 충분할 것 같은데.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원할 때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통합 거리까지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검토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동센터 인가 허가는 학생 몇 명이 되어야 허가가 되는 건지.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적은 데는 19명이고 많은 데는 29명 지금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보조금은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을 하면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아동센터에 이렇게 출결 사항은 체크를 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체크 합니다.

○최미화 위원
아니,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등록 몇 명 몇 명만 이렇게 해놓고 거의 안 나가는 저기들이 좀 있다는..., 그래서 출결 사항도 좀 이렇게 좀 상황을 이렇게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시는 거는 좋지만..., 그리고 책자 19쪽이고요. 책자 19쪽, 예산서 33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에가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킬 계획 있으신지. 또 이렇게 별도로 빼내서 거기에 운영되는 이용하는 학생들 편익을 좀 돌봐주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수련관이 개소하면서 외부에 있던 소재지에 있던 상담복지센터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분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흡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23쪽입니다. 책자 23쪽이고요. 예산서 344쪽입니다. 복합 힐링 공간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에 있어서 이 온열매트가 한 번 이렇게 하면은 몇 년 계속 이렇게 합니까? 경로당.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온열매트는 이번에 처음 저희가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마사지기 안마 의자 그거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340개소에 거의 배부가 됐고요. 지원이 됐고 온열매트는 특수한 어떤 마사지 기능이나 혈액순환이 증가되는 그런 매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340개소 중에 우선은 67개소 먼저 지원을 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전체 경로당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몇 년 전에랑 온열매트 한 적 없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기부받아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준 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몇 년 전에도 온열매트, 온열매트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로당 가서 보면 전체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가서 보면은 온열매트 꼭 필요할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뜻하고 이렇게 보일러 틀었기 때문에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민들께서 바닥 자체가 따뜻하다고 이거는 흡족하게 생각하시던데...,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난방 기능보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좀 온열매트가 꼭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가서 보면 화장지야 뭐야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많던데 하여튼 이렇게 증정 들어오고 그런 거겠지만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그걸 건의합니다. 어떤 경로당은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네 경로당은. 근데 어떤 경로당은 자기네 경로당은 또 안 해주는 분들이 공공근로자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밥을 날마다 안 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건의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 보면 공공근로자를 한 명씩 일괄적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있는 데는 지금 있고 어디다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없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코로나 전에는 날마다 다 점심을 해서 드셨는데 부식비 나가는 걸로 코로나 이후에 그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걸치고 지금 현재도 가면은 일주일에 잘해야 한 번 두 번 해 먹는 데가 있고 거의 어쩌다 한 번씩 해먹기 때문에 부식비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경로당에 지금 노인 활용시설까지 포함해서 367개소인데요. 저희가 12월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을 할 때 경로당의 도우미로 일하실 분도 같이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4명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3년간은 계속 운영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 이제 금년 상반기 때 조금 이제 완화가 됐는데 부식비로 식사를 못 하면 대체식으로 해서 지원을 경로당에서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나눠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조금 식사 준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하든지 일괄적으로 안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온열매트 본 위원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말씀이 있겠지만 이걸 어디 한 구석에다 이렇게 놔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구입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최미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성 사랑의 집 운영 예산서 347쪽입니다. 책자 25쪽이고요. 소방시설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소방시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방시설은 4층은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서에서도 거기는 의무 시설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우리 서른 두 분이..., 서른 한 분이 지금 입소해 계신데 어르신들이 건강에 취약하고 활동이 취약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 경우에 어르신들이 일시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 이동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일시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게 좀 고민이고요.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층별로 나눠가지고 같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설치 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항상 저는 주민복지과하고 가정행복과가 한 틀이었었는데 가정행복과로 나눠졌죠.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는 우리 최미화 위원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복적인 것은 빼겠습니다. 6페이지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우리 여성 친화도시는 아동과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돌봄이나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을 만들어가는 지역을 지정을 해 주는 건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2017년에 용역을 한번 줘서 2018년부터 2022년 금년까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재지정을 하는 이유는 5년간 지역 여건이나 현황이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똑같은 사항으로 또 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로 세워놨고요. 227개 지자체 중에 지금 95개 지정이 돼 있고 전라남도에는 지금 전남에는 8개 우리 군하고 포함해서 금년에 8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용역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장성에 지금 보면 노인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족행복과가 여러 가지 출산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의 그러한 여성들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은 조성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장성의 이러한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어떠한 장성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또한 아동과 노인과 노인분들과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좀 더 복지 권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복지 권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 용역 회사만 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장성의 형평성을 충분하게 고려를 할 거예요. 또 설명도 하실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분명하게 우리 장성의 실정에 맞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족센터 7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은 되고 있는가요? 추진 상황은 어떠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가족센터는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져 있지만 공사는 공공시설 관리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정률이 지금 15%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1차, 2차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그 안에 주요 시설은 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개념인 다 함께 돌봄센터와 장난감 대여점 이렇게 시설이 주요 시설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족이라는 다문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같이 포함됩니다.

○김연수 위원
다문화 우리 지금 장성의 실정이 그 응원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실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한 군데 있고요.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협의회, 다문화지원협의회, 다문화센터, 위원회 이렇게 해서 자조 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단체나 단체가 많다 보면 유사한 단체가 있다 보면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요. 같이 뜻을 모아서 어차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단체다 보니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좀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이 이제 해가지고 가족센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단체고 자조 모임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김연수 위원
다문화 가족이 지금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458세대입니다.

○김연수 위원
458세대인데 지금 네 종류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종류라고 하면...,

○김연수 위원
각각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가족. 이런 형식의 걸로 되어 있는 것이 필리핀 뭐 이렇게 가지고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나라별로 보통은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인원을 봤을 때 베트남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일본 이러는데 이제 이분들이 대화가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같은 고향에서 오신 분들끼리 이렇게 조금 모임하고, 자조 모임하고, 뭉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특히 전에는 초창기 때는 이제 일본 분들이 통일교 이렇게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베트남하고 일본어 아니면 필리핀어, 영어하시는 베트남인 분들도 영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같이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나라 출신들끼리 모여서 모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줄 수밖에 없고, 갈등 부분이나 자조 모임 부분은 아마 이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여서 할 수 있는 한마음 축제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주 이렇게 모여서 소통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어, 우리나라의 언어를 쉽게 말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가족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금 한국어 교육 방문에서도 하고요. 다문화센터에서 모여서 집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 가가지고 방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여율이 돼 있습니까? 지금 458세대라 하는데...,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인원까지는 제가...,

○김연수 위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이런 다문화 가족, 우리 장성의 지금 새 집행부의 목적이 화합과 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다문화를 가족이라고 하는데 장성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 틀로 묶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자주 가짐으로써 서로의 어떤 부분들이 분열된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챙겨서 함께 복지를 같이 누릴 수 있고 올바르게 평등하게 서로 한 곳은 많이, 한 곳은 적게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부속자료 25페이지 장성 사랑의집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 1억 5천에 인건비 호봉 상승분 이렇게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지금 1억 5천이라 이거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금 부속자료 25페이지는 지금 2억...,호봉 상승분 예, 맞습니다. 1억 5천이고요.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1억 5천 호봉 상승분하고 별도로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이제 작년보다 인상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봉 상승분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랑의 집 관리하시는 분들 관련된 인건비겠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실버주택 복지관인가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그 바로 앞에 보건소 앞에 별도 실버주택은 별도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은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노인복지관은 실버주택 안에 있는 1층에 있는 실버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노인회관이 또 지금 얼마 전에 생긴 거고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나철원 위원
저는 이렇게 노인 관련된 시설이 저렇게 따로 돼 있나 싶어서. 이 노인복지관은 그러면 실버주택과 장성 사랑의 집에 해당되는 노인복지관이라고 보면 되나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장성 사랑의 집은 은빛사랑촌이라고 사단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은 실버주택을 관리하는 보입니다.

○나철원 위원
여기도 천상...,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별도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이제 군에서 또 어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법인이 위탁으로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해당되는 수혜자는 같은 노인 아니겠냐 이런 거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맞습니다. 인근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인근에 사랑의 집 어르신들도 참여하시고요. 실버주택 어르신들도 참여하고 일반 어르신들도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이 금년에 154명인데 사랑의 집하고 노인 실버주택 본인이 원하면 수급자나 차상위층은 언제든지 매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일반인들은 1천 원 내면 식사가 점심 식사를 가능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또 노인회관이 또 신규로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의 수혜자가 틀린가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다르지 않습니다.

○나철원 위원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기존에 있다가 새로 만들어진 노인회관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노인회관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또 하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회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계속 운영이 돼 왔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개념은 좀 다르고요.

○나철원 위원
개념이 틀립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 노인회관은 문화센터 안에 있는 별도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노후도 되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 구 전남제재소 자리로 이전을 한 거고요. 이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개념입니다. 실버주택에 있는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실버 주택하고 인근에 있는 장성읍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2021년부터 내년 12월까지.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장성군민의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상자는 일종의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근처 인근에 있는 우리 노인 주민을 본다는 이 개념이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노인복지관이 명문화된 것은 우리 장성의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해당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상자로.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역을 묶던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하는 노인복지의 행위들과 노인회관에서 또 하는 그 행위들이 차이가 있냐 이거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차이는 없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부터 노래 교실 하고 쭉 하고 계신데, 우리 새로 건립된 노인회관은 아직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기존에 아시다시피 노인대학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시니어 합창단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골프 같은 그런 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 어르신들은 거기가 새로 좋게 지어놨으니 일반 어르신들도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라 새로 좋게 지어놓고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일부 건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최초의 실버 주택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버 주택에 있는 대부분 고령 어르신이다 보니까 사랑의 집이나 이용자나 실버 주택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시설도 관리하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개념은 좀 다릅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가령 지금...,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다음 주까지 교육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장님이 이제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늠을 해보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야 되는데 가령 이 노인복지관이 약간은 이제 장성에 하여튼 노인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실버주택과 그다음에 사랑의 집 내지는 그 인근 주민이라고 이렇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확실하게 명문화를 하든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냐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많은 인원이 가가지고 프로그램 참여하기는 조금 협소하긴 합니다. 1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상은 다 열려 있지만 주로 거기 인근에 계신 장성읍에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 이용하고
주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버 주택에 입소해 계신 그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하고 있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솔직히 이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명문화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도 함께 있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같이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찌 됐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금 하여튼 지출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가족이 행복해야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모든 게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을 봐도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던 다방면에 걸쳐 다 모든 영역의 사업들이 다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위탁 주는 것도 많고 또 직영할 수 없는 기관들도 시설물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각자 우리 위원들도 관점이 다 틀리다 보면 이 기관에 대한 또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처리하기가 이제 난망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 기준이 돼야 될 게 결국은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법령에 의한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면 저는 그래요.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랄지 어떤 사업비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령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불가능하겠지만 같이 근무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어느 부서라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의 어떤 몸값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의문되는 것이 가족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종사자 명절 수당이 보여요. 그런데 다른 또 이렇게 수탁 기관들을 쭉 보면 명절 수당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명절 때 어찌 됐든 뭔가 이렇게 수당이 있긴 있겠죠. 주겠죠. 당연히 우리는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령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다문화센터 종사자들이 1년에 250씩 어찌 됐든 한 명당 수당을 가져가면 각 수탁 기관의 업무 차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단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번 본 예산이 신임 집행부에 첫 출발하는 첫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깊이 있게 따질 것은 없지만 내년에는 제가 이걸 다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위탁 기관들이 과연 정산은 제대로 하는지 또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업무량이 많고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하기가 힘들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국가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원 스트라이크 원아웃. 한 번 잘못 쓰면 그냥 아웃 이게 좀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각인시키셔서 위탁 기관들이 방만하거나 또 나태하거나 혹은 국가의 재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어지게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족행복과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은 언제 오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나철원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안 계시면 참 고생들 하시겠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예전 다문화센터가 지금 가족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문화라는 말이 좀 이렇게 편향되기 때문에 공정을 기해서 가족센터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사업 영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문화란 말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다문화를 빼버리면 이제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용어 정리가 편향됐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면서도 편향되지 않는 단어를 빨리 찾으셔야 되겠다. 다문화라는 말이 편향됐다고 지금 이미 판단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센터라고 일단은 명칭을 하기로 했던 거고 그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4쪽 노인일자리 참여. 지금 정부 예산이 축소됐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국비는 지금 내려오지 않았어요. 국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뇨, 국비가 50% 15% 도비가 15%고 군비가 35%인데 국비 부분으로 1,381명 분이 지금 가내시가 됐고요. 나머지 지금 우리 1,600명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부족분 220명분에 대한 군비만 이번에 세운 겁니다. 예산 국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오원석 위원
국도비는 그러면 추경에...,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닙니다. 예산서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설명 자료는 금액이 좀 신규 사업이나 좀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신 부분만...,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미 이제 국도비로 된 것은 1,600명 그거 하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1,300명.

○오원석 위원
그 나머지 220명은 더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못 했던 분들을 더 저기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공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수를 늘리고 금액을 늘리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복지부 심의해서 협의 요청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 중에 220명분 국도비 안 내려온 부분 감축된 부분만 세운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게 6억 6천을 추가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미 있는 사업에다가 220명이라는 그 사업을 더 하게 되면 6억이 더 들어가는데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잡음이 없도록 민원이 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오원석 위원
다문화 친정 보내기 우리 최미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증액을 한 6천만 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저기 한 겁니까? 6천만 원 더 증액했네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니요. 금년에 20명이고 내년에 20가구고 내년에 25가구로 5가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지금 한 명만 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부부하고 가족하고 같이 갑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300만 원이 책정이 됐구나.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세대당 300만 원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인 혼자만 간다고 그러면 300만 원이 좀 많겠다. 그렇게 좀 생각했는데 부부하고 아이들까지 다 간다고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그렇게 하고 16쪽 보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이 이제 이번에 증액이 한 4천만 원 돼가지고 좀 많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1천만 원이면 좀 부족하다. 자립하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LH 아파트를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해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버주택 한 칸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안 나가고 있으니까. 물론 법으로는 좀 안 될 거예요. 어린 청소년을 보내주기. 그러나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1천만 원 이렇게 달랑 던져주고 이 앞번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줬죠? 지금 400만 원 아니 4천만 원 증액시킨 걸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이건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5명 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혹시 또 늘어날 아동에 대비해서 7명분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4천만 원이 늘어났고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애들이 상록원에서 나오는데 무작정 나오는데 천만 원 이렇게 주고 가서 살아라. 그러기는 조금 너무 무모한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 좀 못 해보셨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이들이 객지에 가서 취업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 본인이 밖에 가서 생활을 못하는 경우에는 무작정 내보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12년간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보듬어주기에는 너무 좀 빈약하다. 물론 개인한테 1천만 원 준다는 거는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나 그 애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커나가기는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 아파트 장성에 산다고 그러면 LH 아파트를 어떻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버주택에 한 칸 정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LH 청년주택을 우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으로 봐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지금 가족행복과하고 주민복지과 합치면 올해 전체 예산에 약 22%로가 가까이 돼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심민섭 위원
그래서 또 그중에서 가족행복과가 약 한 70한 5% 가까이 차지하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복지 예산 중에 71%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꼼꼼하니 안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분류를 해 보면 군비가 실제로 한 32~3% 나머지는 국도비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66%가 국도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노인복지 비중을 50% 이상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가족행복과에 한 830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52명이에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심민섭 위원
그 정원이 몇 명이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가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3명인데 정원은 지금 다 찼습니다.

○심민섭 위원
정원 다 찼어?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근데 업무가 아무래도 이제 예산도 많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 한두 분 더 지원을 해주면 업무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원은 군 전체적인 인원을 봐야지 어떤 과에 업무가 많다고 해서 인력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총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830억 중에서 또 우리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신미영 팀장님이 한 50%가 넘어요. 480억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원이 혹시 부족한지 성과도에는 한 61명 정도 돼야 적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교재 5쪽 보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작년에는 약 2억 1천이었는데 1억 7,500이 늘어났어요. 약 3억 8천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한 155명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한 280명으로 상당히 좀 늘 것을 예상해서 잡은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금년에 154명인데 155명인데 280명으로 125명이 증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국비 30%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실버주택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5천 원씩 지금은 하고 있고 내년에는 5,5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삶의 질이 점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여유가 있으면 호주머니에 무료급식 받으려고 않겠죠. 노인들도 나도 내로라는 데 가서 멋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 할 것인데 그만큼 생활이 쪼달리고 힘들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픈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인원이 항상 좀 오바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그분이 그분들일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이 사랑의 집하고 실버주택 어르신들이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부인데 1천 원을 내고 식사를 하러 오시는데 밥이 목적이기보다는 물론 식사도 식사지만 오셔서 점심 드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재미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가장 많이 사용한 48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많이 예산을 많이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노인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워낙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노인 그것보다 뭐라고 해요. 노인 기초연금이라 그요? 그냥 연금이라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기초연금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최고 지금 30만 원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단독 가구는 3만 원부터 30만 7천 원을 드리고요.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5만 원부터 49만 2천 원을 드리는데 이 금액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전산으로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소득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60만 원 받는 사람 없다. 이거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혹시 어떤 분류 어디서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분류는 아니고요.

○심민섭 위원
30만 원이다. 재산하고 소득하고 비교하니까 이 사람은 2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것은 어디서 평가를 하냐 이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평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산으로 복지부하고 연결된 시스템으로 재산하고 소득 조사를 해가지고 그 소득액에 따라서 금액을 3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부부 가구에는 49만 2천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가족행복과에서 하는게..., 조사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조사는 주민복지과에서 조사를 해 주고 급여는 저희 예산으로 나갑니다.

○심민섭 위원
최종 결정은 가족행복과에서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몇 세 이상부터 65세요?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65세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38명입니다. 10,783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어제 주민복지과하고 심의를 하니까 또 노인 기초 뭡니까? 기초 생활 거기에 그놈을 받고 이 놈을 받느냐 라고 하니까 중복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맞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이내의 아주 소득이 낮으신 분들인데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국민연금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지원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금액도 기초수급자들의 소득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심민섭 위원
맞는데 그러면 그냥 국민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지 굳이 기초수급자다 해서 거기서 받을 이유가 뭐 있냐 이 얘기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더 힘들고 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국민연금을 정부에 주고 또 생활안정기금으로 그 사람은 더 어렵기 때문에 좀
플러스 줘야 되는데 낙인만 찍힐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480억을 370억 플러스 그놈이 100억을 해서 470억으로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게 낫지. 아니, 본 위원이 하고 있을 뿐이지 국가 시책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기초연금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용도 주고 그러자는 말씀이신데요.

○심민섭 위원
그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차상현
기초 수급자는 의료비도 주잖아요. 기초연금자는 안주고.

○심민섭 위원
돈은 똑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돈은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번밖에 안 주든 여기서 주든 거기서 주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소득 일단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 참 좋은 제도구나 했지만 그래서 질의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나보다 어떤 걸 받으려고 하면 나는 이걸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그런데 그 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부수적으로 혜택받는 게 많습니다.
의료비부터 해서 그건 주민복지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의료비 지원도 받고 일정 소득 미만이면 양곡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했던 것은 액수도 많고 중요 노인들한테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소득 전부일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 분들은. 특히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누구보다 잘 느끼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나낙오자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서류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상으로는 한번 재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 부양할 부자 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 헐벗고 힘들게 사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분들을 또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교육, 지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24쪽이요. 노인 주간보호센터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장성군의 몇 개 6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장성 6개소이고요. 예담, 사랑방, 신세계, 샬롬, 백암, 은꽃 해서 총 주야간 보호센터가 6개소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대부분 주간만 하고 있죠? 주야간 한 데도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주야간 보호센터고요. 이거는 이제 보호센터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이렇게 어르신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일시로 이렇게 보호를 했다가 다시 또 집에 귀가시키고 그겁니다. 작년 9월부터 신규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거 보통 여기 생활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실제 주간보호센터에서 케어를 하고 계시는 분.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인원이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45개인데 이 프로그램 지원하는 데는 이제 6개밖에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6개소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한다 이거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머지 시설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저희 과에는 45개 시설 중에 신고 처리만 해 주고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양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요양기관...,

○심민섭 위원
주는 것도 거기서 다이렉트로 주는 거예요. 우리 군 통해서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군을 통해서 안 주고 거기서 직접 주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요양기관 이용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호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만 수급자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도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들어 45개소 전체를 큰 틀에서는 관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가 관리 부분도 직접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런 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직접해요? 우리는 일체 관여를 안 해?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신고 처리만 해주고.

○심민섭 위원
6개소는 기초 수급자는 우리가 그대로 좀 관리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거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일부 관리하고 꼭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건강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사고를 난다든가 또 아까 우리 최미화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소방 화재가 났을 때 등등 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관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느냐. 몇 명이냐. 당초에는 몇 명인데 몇 명이 오늘 입소했고 사고가 났었느냐 등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이요. 장기 요양기관에 CCTV 지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8개 소라고 돼 있는데 총 몇 개소나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장기요양 기관이 요양시설이 7개소고요.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북이면에 있는 목란의 집 해가지고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CCTV 지원 사업은 기존에 아마 시설별로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내년에 새로 법이 제정돼서 의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의무 설치를 하면서 기준에 맞는 CCTV가 설치가 돼 있는지, 실별로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또 추가할 부분을 추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복지에 관련된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한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5,270억 중에서 1,140억이 넘는 돈이 우리 주민복지,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노후에 말년에 좀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소외계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저 또한 주민복지과나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행복과도 막대한 예산을 헛으로나 불필요한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많은 돈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이제 궁금한 것만 그냥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노인 일거리 사업에 작년에 우리가 27만 원씩 원래 1인당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서 증액해서 40 거의 한 38만 원 돈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지금 내년에도 혹시 그게 편성이 그대로 지금 돼 있지는 안 했죠. 27만 원 그대로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작년에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소득의 소득 보충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복지부에서. 그래서 37만 8천 원 해가지고 드렸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따라서 37만 8천 원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가. 그거를 복지부에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아직도 회신이 없는 상태고, 그때 공문이 올 때 12월까지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다 보니 아마 늘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춘경 위원
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또 올해 이렇게 주다가 내년에 어르신들도 아마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무시 안 사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로식당 무료 급식. 도시락 배달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어느 곳에서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저희 부서인데요. 여성자원봉사에서 읍면 21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락을 여성회관에서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지고 오면 여성회관에서 읍면별로 자원봉사해서 오셔서 매주 수요일 날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일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달을 날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건 아니거든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데는 가서 한두 명이서 그냥 그 많은 대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요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해줄 의향들이 없는가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지금 자원봉사 활동비로 실비로 2만 원씩 1인당 한 달에 2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2만 원이 도움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해보험 가입해 주고 있고요.

○서춘경 위원
제가 고생도 많이 하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내가 한두 가지 만 궁금한 게 우리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군의 어떤 혜택이 좀 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혜택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 장성군에 있는 아동이나 노인이나 여성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이나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각 지자체의 노력이고요. 따로 어떤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노력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위원장 차상현
근데 1,500만원이나 들여서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해야 되나?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금년까지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하게끔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가족센터 건립이 47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까 공공시설 지원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공공시설 지원팀에 이 예산이 넘어갈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성만 해놓고 네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세우고요. 공사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건설이나 토목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시설이나 토목직이 아니다 보니 우리 장성군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이 있으신 분이 해야 한다 해서 시설팀에서 예산은 실과에 세우고 공사는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시재생과나 건설과 쪽으로 갔을 때 우리 가족행복과 하고 어떤 절차가 없이...,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협조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세무회계과와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계약 추진할 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 금년에는 몇 가족이나 늘어났어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늘어난 부분은 제가 이렇게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458가구 지원 세대가 있는데요. 매년 아마 10가구 미만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추상적이구만 늘어난다는 게. 금년에는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러다 보니...,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연말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무료 급식 자원봉사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격려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그런 봉사라도 할 수 있게끔.

○노인복지팀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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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환경과 (11시 19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규모는 2022년 본 예산 대비 17억 6,361만 9천 원이 증가된 154억 9,424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하단,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3억 6천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상단,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 등 9,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부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폐기물 관련 과징금 3천만 원과 같은 쪽 하단부터 106쪽 상단까지 각종 과태료 수입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터 110쪽 상단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포인트 지원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27억 8,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6억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상단, 기금 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 6천9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4억 6,9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안은 49억 8,481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중간, 2023년도 시책 사업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환경개선 부담금 효율적 부과 징수를 위하여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 보수비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 상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배출 및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 영산강 환경관리기금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에 대한 노후 계량기 교체와 배관 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이면 비점오염 조감시설 산책로, 가로등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 상단, 취약 시간대 악취 민원 발생에 따라 신속한 악취 포집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형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에 구입한 소음측정기의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 중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행하는 기후변화 대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린 장성 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부터 365쪽까지 무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기, 수소자동차, LPG 화물차 지원을 위하여 28억 7,4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상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하여 6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매연 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로 2억 3,44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중간,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입과 취약계층의 친환경 보일러 구입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하단,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상단,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재산 보호를 위하여 전기 철선 울타리 등 지원사업비로 2,30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370쪽 상단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과 포획물 사체 처리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 사업으로 석면피해 인정자 5명에 대한 요양수당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9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상단, 미세먼지 안전 신호 등 10개소 유지 관리를 하여 9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하단,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22억 8천139만 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비 8억 2,270만 원 총 31억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상단, 환경관리센터 유지 및 보수 등 효율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 보수와 환경관리센터 내 포장공사 등 3억 2,500만 원과 생활 쓰레기 발생된 폐목재와 폐비닐 등 폐기물 처리비로 2억 7,300만 원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 관계 법령에 따른 통합환경인허가 대행 용역비 1억 원 등 총 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중간, 신규 시책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장성호, 황룡강 등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에 페트병, 캔류를 무인으로 회수하는 최첨단 자원회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와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근거하여 황룡면 월평 1리에서 5리, 와룡이 옥정1리 등 7개 마을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조성액 금액은 14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4억 8천만 원과 이자 수입 1,6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치할 계획이며 예치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마을 공동운영비, 마을 소득 증대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장성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같은 환경과에 우리 공직자분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가서 보고 많이 느꼈는데요. 앞으로 23년도에는 더욱더 어떠한 중점을 갖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그런 중점 사항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저희 환경과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지금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즉 소각장하고 매립장 관계가 실제로 지금 도달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군민의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좀 더 많은 다른 지역에 타 지역은 어떻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눈높이를 해서 구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장성의 환경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 사업. 여기에 지금 석면피해 당하는 업체가 지금 장성에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업체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월 165만 원과 본인 부담금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환경과장 문광섭
아 지금 저희 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둬서 검사를 했더니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종합병원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저희 군을 접수해서 저희가 한국산업진흥원에 그 결과를 보내면 거기서 다시 검사를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또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실질적으로 석면피해 사업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주민등록을 우리 군에 뒀는데 다른 지역에서 확진이 돼서 주민등록이 군에 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이 장성에 오셔가지고 장성에 거주한다고 해서 드려야 된다.

○환경과장 문광섭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런 기업에 근무했던 자로서 이 부분은 모든 것이 산재나 석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산재나 보호 조치 부분들을 다 받으실 거라고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요양급여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말씀들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실질적으로 석면피해 확진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확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단시간 내에 확진이 된 게 아니고 장기간에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주민이 또 주소는 저희 장성군에 두고 또 일은 다른 데서 또 이런 석면피해 사업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 김 위원님처럼 다른 산재 보험도 있는데 여기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나중에 추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월 165만 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1인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봐서는 이런 산출 근거랄지 이런 부분이 밑에 써져 있는데 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또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기간 모든 부분이 다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를 좀 과장님 이따 가면 저에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법률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 아니야. 그거를 설명을 해 드려.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석면피해 구제 급여는 지금 70년도에 아마 슬레이트 지원 아마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돼가지고 아마 국가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 되고 우리 군비가 10% 정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우리 김연수 위원님은 군비 10%가 아깝다는 얘기죠. 그쵸?

○김연수 위원
법적 근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국가의 모든 산재 법이나 또 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분들이 다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받고 있던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그런데 이거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고 실제로...,

○김연수 위원
아니 직장에 다녔든 끝났든 간에 그분들이 생명에 부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몸에 지장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나온 것은 국가의 치만 드리면 된데 왜 군비까지 해서. 아니 다 제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도가 돼 있는데 또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보면은 안 할 것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국가에서 받고 또 지방자치에서 받고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에서 받고

○환경과장 문광섭
그런데 이제 이건 국가...,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한번 별도로 저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쉽게 말해서 양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각별하게 하나하나 세심 있게 조사를 해서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지원받고 지방자치에서도 받고 또 그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으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장기간 이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기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우리 165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보고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중으로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합니다. 그 유해조수 유해 야생동물 관리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가까이를 지금 줄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성과가 어떻던가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이 그냥 줄어드는 이게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뭐 아예 안 한 건지.

○환경과장 문광섭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원 사업은 실제로 저희 포상금하고 사체 처리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체 처리비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kg당 1,400원씩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줄어들었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한 1,300마리 정도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포획했는데 올해는 한 900마리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두 개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데 두 개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보면 거의 사업들을 안 했다고 지금...,

○환경과장 문광섭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체 처리비하고 그런 포상금 부분에서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내년에 실질적으로 포획을 많이 했다든가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포상금도 그렇고 포획 사체 처리비도 그렇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해서 지금 자원순환형 매립 사업 잘 추진하고 있죠? 이 용역비가 군 관리 계획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 둘 중에 어떤 거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우리 순환용 매립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분 검사는 지금 매립했던 성분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비는 실질적으로 이 매립지가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글씨가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한 저희가 2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통합환경허가 대행 용역은 이게 지금 1억짜리...,

○환경과장 문광섭
거기는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소각장, 매립장, 대기배출시설, 수질 배출 시설 또 폐기물 처리 시설.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나갔는데 이게 소각시설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전남도지사가 갖고 온다든지 실제적으로 통합해서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신규로 된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은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의 개정에 따른 비용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면 순환용 매립 사업 지금 용역은비는 아예 지금 현재는 없다고...,

○환경과장 문광섭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서춘경 위원
그때 2차 추경 때 1,900만 원인가 그게 그건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예, 거기는 이제 순환이 매립 시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지금 매립에 된 부분에.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서춘경 위원
그 가능하다고 하면...,

○환경과장 문광섭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순환용으로 가능하고 이제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고 가연성이 많이 있으면 순환용이 불가능하고 지금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지금 알다시피 올해 내년이면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완벽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믿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준비를 철저히 하랍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믿고 계신답니다. 문 과장님.
다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363쪽이고요. 책자로 10쪽입니다. 부속 자료 기후변화 적응 대행 용역에 있어서 올라왔는데요.
예산 요구 사유란에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에 의해 법정 용역으로 매 5년마다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5년 전에도 했었죠. 과장님. 그러면 5년 전에 용역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법적 의무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가 바뀌었을 때 변했을 때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 분야에 우리 건강 또 우리 재난이라든가 재해 또 농업 부분, 임야 부분 또 생태계, 또 수질 분야. 이렇게 여섯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그런 용역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5년 동안 해보시고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역 그렇게 받아서 해보심으로써 효과...,

○환경과장 문광섭
용역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서 큰 저희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성과 없었어요? 이렇게 용역을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면은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지금 요새 이슈가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이슈라 저희들이 용역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공안지 같은 데다 이렇게 수목 식재를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진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과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그 부분은 저희 산림편백과에서 탄소중립으로 해서 나무 식재 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산림편백과하고 협의해서 그건 추진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최미화 위원
좀 폭넓게 이렇게 세밀하게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봤고 또 제가 과장님께도 이렇게 그냥 민원 아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마을마다 이렇게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곳이 이렇게 있던데 다녀보면은 이렇게 함부로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버려지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수막을 조그마하게 돈 안 들이고라도 조금 들여서 조금이라도 현수막을 조그마하게 해서 막무가내 버리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그래도 저기 지역민들께서 좀 경각심이 있어서 좀 안 버리더라고요. 저희 저도 사는 곳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오시기 전에 팀장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의뢰를 해서 해놓으셨어요. 설치를. 그 이후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지역민들께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라고는 안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북하 쪽 그쪽도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성군 이렇게 다녀보시고 좀 괴롭겠지만 그 조그마한 돈 조금들이고 부착을 해 놓으면 설치를 해놓으면 지역민들께서 좀 경각심이 생길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투기가 자주 있는데 조사해서 플랜카드는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최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제 제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랑 가족행복과 분위기 좋았어요. 예산도 많고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이게 허투로만 안 쓰여지면 정말 좋겠다. 근데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참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솔직히 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분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교육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주민들과 공동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좋은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징벌적 분야도 분명하게 필요하다. 가령 어떤 분야와 관련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그래서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분야를 단순히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형사 고발 내지는 형사처벌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징벌적 효과를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타 사업에 나름의 경종을 울리고 또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을 잘 타일러서 되는 게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있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나름 우리 직원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타이르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결할 분야와 또 징벌까지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해야 될 분야를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그 의미에서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 교실 관련해서 이제 취지는 이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처음하시는 사업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전에는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마을 회관이라든가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한번 시켜볼까 하고 잡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환경교실·교육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지금 물론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환경오염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환경오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또 분리수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인식의 제반은 좀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환경단체에 위탁을 해서 또 교실을 한다고 하니 과연 실효성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든다. 이렇게 사회단체들이 쓰레기를 줍는 행사랄지 이런 것은 이제 좋은 예인데 굳이 환경 교실로 해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는 내용들이 예전에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이런 형태는 아닌가.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저희 청소차 기사분들, 미화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봉투 사용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은 저희도 잘 되고 있지만 시골에 할머니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까만 비닐봉투라든가 이런 데 배출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이게 이제 첫..., 이게 작년에 하지 않았던 예년에 하지 않았던 이제 신규 사업의 경우는 나름의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을에 있는 우리 노인분들의 인식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 타깃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민간환경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러면 과연 해결되겠는가.

○환경과장 문광섭
민간 위탁으로 주고 저희 직원도 같이 동행해서 같이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줘가지고 민간 업체가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저희 직원도 동승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얼핏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가령 이제 아직 교육이 안 돼 있고 삶의 경험도 작은 나이대가 좀 어린 사람들이야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크겠지만 이미 교육 받을 만큼 받고 또 살만이 살고 그래서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축적된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가르쳐도 되는 세대인가. 저는 오히려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분들은 접근하는 게 낫다. 일종의 당근을 줘야 오히려 더 효과 좋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세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굳이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과연 말씀을 잘 들을까. 오히려 뭔가 자기의 행위로 뭔가 이해관계가 붙으면 오히려 더 움직이는 세대가 아니실까. 아니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실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지금 2천만 원 예산이 서는데 마을의 몇 개소라든가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학교라든가 정해지 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가정 실천 환경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대가 좀 갖춰져 있는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부모도 있는 이런 걸 가정이라고 할 거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그냥 노인 두 분만 사시는 데는 좀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학교와 관련된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랄지 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저는 방향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방향이 가령 우리 동네 학교를 보면 지역 생태를 배워가더라고요. 생태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을 가령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의 생태가 바뀌는지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오히려 저는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심어주기보다는 생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나한테 더 이롭고 좋을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교실을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실제 사업 내용이랄지 사업 목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예, 이 용역 추진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같은 생태계 변화라든가 이걸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랍니다.

○나철원 위원
네, 저는 이런 것이 민간위탁 하더라도 가령 황룡강만 타깃을 잡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을 우리 어른들은 잘 아니까 그런 거 얘기만 하는 공간만 해도 상당히 생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 부속 자료 10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최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참 우리 장성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기자 빼기도 참 무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 원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정말 생색내기 그냥 예산인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이 용역이 대단히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기후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이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중앙 정부도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인데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용역. 저는 제목도 좋다고 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적응할 거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2천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보통 수의 계약에 액수가 2천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히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제는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산 배정이랄지 이런 데 좀 소홀하신 거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도 세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죠.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법정 사업부라 저희들이 이 아까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용역 세워놓고 미비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용역에는 내실 있게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성장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내실있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전기 무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이요. 아마 이제 저공의 자동차 지원 사업이나 이쪽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차종이랄지 지원액에 따라서 좀 성과가 좀 틀리죠?

○환경과장 문광섭
네.

○나철원 위원
이게 지금 전기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눈이 확 뛸 정도로. 왜 그러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기차를 보조받아서 사는 값이나 실제 그냥 보통 경유차가 많은데 경유차를 사거나 차값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나의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친환경인 전기차를 사는 거죠. 가급적이면. 전기자동차 승용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일단은 하반기에만 보더라도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환경과장 문광섭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승용자동차가 75대, 전기자동차 승용 또 화물차도 원래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26대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근데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폐차 지원 사업을 좀 줄이고 또 우리가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로 해서 이번에 올해 75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80대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수량을 높여서 잡아왔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이요. 부속자료 16페이지. 그래서 일종의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거 하고는 같이 연결되는데 이게 그 지원 비율이 실질적으로 어떠하냐에 따라서 저는 좀 수요가 조금 반응이 주민들의 반응이 좀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LPG 화물차 부속자료 13페이지 보면은 대당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LPG 화물차는 별로 선호도가 없는 차종입니다. 화물차의 LPG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화물차는 힘이 필요한데 LPG는 그래도 출력이 조금 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LPG 화물차는 지원이 점차 지원액도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또 단종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LPG 화물차가 처음에는 400만 원까지 지원됐습니다. 400만 원 지원되다가 작년에는 200만 원 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 금액이 점점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요가 없어서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철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대당 지원액을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녹스 보일러도 마찬가지죠?

○환경과장 문광섭
예.

○나철원 위원
실제 이 보일러도 일반 보일러 그냥 차액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과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에 차액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박아놓은 거 보면 일종의 이렇게 가령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이 뭔가 행동을 액션을 취했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지원하기 싫겠죠. 뭔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바로 내 이해관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서는 거고 저는 이렇게 환경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나 지방 정부에서 유도를 할 때 참 이렇게 왜 이러한가 뭔가 이해관계를 주면서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기화물차는 그렇게 해 주면서 또 다른 쪽은 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과장 문광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저녹스 보일러는 도시가스 연료 사용하는 데만 해당이 돼서 좀 폭이 좁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이면 좀 실질적으로 보일러가 한 80만 원, 90만 원이면 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데. 10만 원이면 너무 저조하지 않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랑 도라든가 한번 해서 지원액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주민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10만 원을 벌기 위해 내가 관공서 왔다 갔다 하고 잔소리 듣고 서류 작성하고 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이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중앙정부부터 규정이 들어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뭔가 좀 개선이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부속자료 19페이지요.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잠깐만 미안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밥 먹는 시간까지 뺏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제 질문은 거의 다 됐으니까요.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부속 자료 19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타이틀은 관리인데 대부분이 하여튼 잡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여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금 분류된 수달 얘도 동물은 동물이죠. 저는 참 이게 여담일 수밖에 없는데 천연기념물이라 이 친구들도 이제 야생동물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참 걱정이 막 돼요. 황룡강이 이렇게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다만 이제 유해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방향에서 휴전선 인근 보면 겨울마다 이렇게 독수리 떼가 왔을 때 이렇게 먹이 주고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의 뉴스에 항상 단골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과연 먹을 게 없어서 산에 먹을 게 없어서 아마 이제 민가 쪽으로 오는 건데 먹이 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로 출몰하는 데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좀 피해를 최소화 조금 줄이는 효과는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실제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너무 피해가 심해서 저희 정부 합동평가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몇 마리 목표를 할당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2월달에 또 먹이주기 행사도 저희들이 피해 방지단하고 해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 마지막 부속자료 26페이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상당히 이렇게 이것 또한 신규 사업인 거죠. 나름 상당히 이렇게 잘 됐는데 이게 이렇게 신규 사업일 경우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랄지 주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알 수 있게끔 물론 이제 나오면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쓰신다고 쓰셨는데 이게 저는 이런 사업들은 보는 사람에게 이것은 의미 있는 신규 사업이오 라는 인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단히 이렇게 좋은 정보를 활용한 또 필요한 것들이라고 봐요. 이렇게 좀 행정에서 뭔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들어오고 또 그 이해관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뭔가 환경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작지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쉽다. 좀 더 세게 표현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이 의미 이게 좀 보는 사람이 받아들이게 문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8쪽 보면은 이동형 무인 포집기, 악취 포집기 구입 사업이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이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좀 늦은감이 있다. 예전에도 악취 이걸로 해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좀 늦게 고정식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의존했던 겁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구입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수시로 이렇게 감시를 잘하시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친환경 자동차 있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이제 충전기가 충분히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주차장 보면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수소 저기 충전소는 어떻게 보면 건립 계획 같은 거 뭐 주변에 어디 한다는 그런 소식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수소충전소는 저희 백양사 상선에 하나 있고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인근에 예전에는 광주에 없었는데 광주에 최근에 한 6개 정도인가 들어섰어요. 근데 충전소 하나가 들어서는데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충전소 하나 설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게 설치하는 사업자도 없을 뿐더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근에 첨단지구에도 있고 해서 광주에 6개 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량하고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이미 이제 알고는 있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큰 도로가에 같은 데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네요.

○환경과장 문광섭
아직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관리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실질적으로 지금 10개소가 설치됐는데 저희 고장이 간혹 한 번씩 나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곧바로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정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지체 없이 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 처음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안전 신호등 이게 설치되면 우리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제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많이 볼 걸로 생각하고 많이 관심을 줄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를 정도로 주민들이 이렇게 소홀해요. 그건 사실이죠.

○환경과장 문광섭
당초에는 모니터가 좀 적고 그랬는데 이번에 작년엔가 변경해서 좀 크게 잘 보이게 했거든요.

○오원석 위원
크게 하기는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눈에 잘 보이고 저 부터서 지나가다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관심 있는 주민들은 보는데 또 관심 없는 주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위치가 그렇게 썩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소홀하지 않았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방구다리 그쪽 그런 위치 회전교차로 그런 쪽에 사실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데는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밀집한 데 많이 다니는데 저희 군청 앞이라든가 역전 앞이라든가 또 교육적으로 학생들 많이 이런 학교 앞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기획하신 대로 방구다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오원석 위원
사실은 시야가 이렇게 딱 트인 데다가 해야 돼요. 이렇게 도로,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신호등이 있고 전봇대 있고 그런 데보다는 사실 시야가 딱 트이는데 딱 보면 앞에 정면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가에다 해놓으니까 신호등인지 사실은 미세먼지 신호등인데 사실 좀 모르겠더라 그 생각을 본 위원은 줄기차게 하고 있었는데

○환경과장 문광섭
방구다리 말씀하신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한번 세워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오래 하시느라 고생합니다. 점심 빨리 먹고 싶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기후변화니 탄소중립이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 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3%도 안 돼요. 우리 장성군 5,272억에 3%도 안 되는데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뭐 작년에 비하면 17억이 늘었으니까 많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돈 몇천만 원 갖고 이게 맞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는데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특별한 사유는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 환경과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3% 정도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비해서 3%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 분발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래서 또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보조교재 9쪽에 소음측정기가 노후돼 갖고 교체한다 했죠? 필요하면 민간인한테 임대를 한다는 표현은 뭐 1일 임대 며칠간 빌려줄 수는 없지만은 그럴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환경과장 문광섭
그런데 실제로 소음측정기를 구입해서 필요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꼭 민간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대해서 빌려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지금 한 대 요청이 있는데 한 2~3대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면에도 이제 민간인한테 며칠을 빌려줄 수는 없지만 면사무소에다 배치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좀 보고 왜냐하면 이걸 자꾸 측정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못 믿어요. 못 믿으면 니가 한번 해봐라. 이를 테면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열린 행정, 열린 군정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가격이 몇 억씩 하면 모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쪽이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인이 넣은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계약을 보험회사가 해가지고 일괄로 넣는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작년에 한 8천만 원을 보험을 넣었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피해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올해 저희들이 예산은 8천만 원 썼는데 계약은 5,800만 원에 보험 회사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1 농가에 한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800만 원에 계약했지만 보상은 7천만 원 이상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올해는 보상 피해가 좀 적어서 그런가 멧돼지 피해가 없어서 그런가 신고가 적어서 저희들 한 500만 원 정도 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보험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은 8천만 원 책정했지만 5,500만 원 정도 보험을 넣었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거죠?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농작물 피해가 많아 가지고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한 7천만 원 이상 됐다 그러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고 우리 또 적어졌다. 그러면 보험료가 더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 사고에 따라서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중점적으로 피해가 많이 보는 어떤 품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는데 5천만 원 받고 1억 보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농민들은 그런 피해를 또 최소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돼야 해요. 혹시 과수 농가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과수 농가는 없고 대부분 이 고구마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채소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 이거죠?

○환경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보호장구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증가가 된다.

○환경과장 문광섭
조금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석면피해 구제 사업 이런 환자가 많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또 이것은 국가에서 생명 피해 법적으로 인정하는 환자일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맞소, 안맞소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고엽제 월남전서 이런 것 같이 우리 군에서도 국가에서도 관리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석면을 지금 아직도 전체 면적의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양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몇 톤 정도가 지금 현재 군의 분포 그대로 방치 돼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대부분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석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한 5, 500동 정도 지금 저희 슬레이트...,

○심민섭 위원
5,500가구?

○환경과장 문광섭
예, 건축물이 그렇게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요청한 것은 100% 다 회수 가능하고 있죠?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노후건물을 아직도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안 뜯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문광섭
예, 저희가 신청 중이라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한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옛날에 초가집을 슬레이트를 지원해가지고 쳐가지고 그대로 지붕만 뜯어내고 슬레이트를 뉘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또 한동안 슬레이트만 또 뜯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가짜 기와 이렇게 그걸 한 동안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사업들은 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주택 철거하고자 할 때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철거하기 위해서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지원을 요청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보조교재 12쪽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명 전기차. 무공해 자동차로 이번에는 아이템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 보면 결과물은 전기차, 무공해 자동차지만 이 무공해 자동차를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 원료를. 그래서 혹자는 이게 맞느냐. 이런 표현도 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환경과에서는 무공해 차를 보급하는 결과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군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긴가 민가하고 또 최근에는 뭡니까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걱정을 하지만 결국은 날로 진화되니까 이런 것을 혜택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좀 더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공모 사업은 없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환경과장 문광섭
공모사업은 없고 그냥...,

○심민섭 위원
국도비가 일정 비율로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신청한 범위에서 저희가 신청한 대로 다 확정이 안 되고 신청했는데 부족하면 또 추가로 또 저희들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특히 화물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화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가 우리가 1,350만 원을 지원해서 70대 정도를 지원하겠다 했잖아요. 국도비를 받아서. 근데 다른 시군도 이 금액이 같소? 오히려 장성만 많소 적소?

○환경과장 문광섭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군비를 얼마나 더 주냐에 따라서 근데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28억 중에서 우리 군비가 약 10억이 투입이 됐는데 수요자가 많으면 군비를 지금 삼십 몇 프로에서 50%까지 증액을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군비를 추가로 더 들여서라도 군민들이 혜택 할 수 있도록...,

○심민섭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28억원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예요.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18억 정도 되잖아요. 군비도 18억 투자하면 36억이 되니까 갯수를 70대가 100대가 되겠지.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1,300 예를 들어 1천만 원씩 지급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아무튼 수요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걸 한다고 공모를 하면.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저번에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한꺼번에 추첨을 했는데 지금은 출고순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고된 차량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후에 출고...,

○심민섭 위원
내가 71번째 출고가 되면 아예 신청 안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문광섭
예.

○심민섭 위원
근데 원래는 이제 다 모집해 보니까 250대다 그러면 70대 하고 그다음부터 차순위로 한 것이 아니라 가라 하고 또 새로 또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환경과장 문광섭
아마 그분들은 아마 그다음 해에 실질적으로 또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아까 이거 말고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시한 내용들은 꼭 숙지해서 활기찬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 잊어버렸는데 예산안 375페이지에요. 재활용 동네마당 거의 지금 신규 사업 같아 보이는데요.

○환경과장 문광섭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한 마을별로 한 42개소 설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규 사업처럼 느끼는 거는 국비를 실질적으로 없어서 여기 없었는데 올해 추경에 세워서 5개소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3회 추경 때인가 해서 5억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보조 사업이 없었던 것이 새로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신규 사업처럼 느껴진 겁니다.

○나철원 위원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들을 잘 갖다 놓게끔 이렇게 일정한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보든 여기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이런 공간이구나 이게 거점에다 이렇게 한다는 그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1,700만 원 정도

○환경과장 문광섭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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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환경과 (12시 23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돼가지고요. 계속 운영이 돼오고 있는 것은 봤는데 올해는 지금 이자 수입을 빼고 전입금이 올해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내년에...,

○나철원 위원
내년에 내년 예산에 이제 전입금 안 한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당초에 2013년도에 할 때 10년간 3억씩과 30억을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사용은 2024년까지 매립장이나 소방청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기금이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10년이 꽉 찬 거고 또 대신 운영은 24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굳이 전입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자원순환형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서 또 이제 하려고 하는 나름의 이제 포부가 좀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장성의 쓰레기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주민들과의 대화나 또 협의가 좀 원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끊기지 않고 예전 하던 대로 계속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은 2024년까지 주민들하고 사용한 것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로 보면 2027년이나 2028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기간을 더 늘리고 또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그렇게 약속된 대로 이제 군에서는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매년 마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금을 계속 받아오다가 만약에 내년에 이제 안 주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또 군에서 예상하지 못한 또 태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또 우려도 좀 생겨요.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지금 올해 기금에서 세출은 없습니다마는 적립된 금액 가지고 주민협의체하고 상의해서 올해처럼 마을별로 1,500만 원씩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협의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 협의체에서 안을 내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할랍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주민들과의 대화하고 협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신 때가 돼서 닥쳐서라기보다는 대비하면서부터 그렇게 가야 주민들이 우리 군정이 대단히 사려 깊은 군정으로 받아들이고 군정에서 어떤 걸 할 때 호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닥쳐서 하는 느낌을 주민들이 받으면 정말 이제 좀 안 좋거든요. 반응이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근데 군에서는 또 반드시 해야 할 거고 그래서 우리 환경과 직원님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좀 더 사려 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기금과 관련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받겠다고 하는데 일단 행감 자료만 보면 민간인들이 세 명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민간 위원들이.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저희가 주변지역 지원 관련해서 심의위원이 있고 주민협의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마을별로 7분 있고 외부인들이 두 분 계시고 위원님 한 분 계시고 열 분으로 구성됐고 심의 기금을 어떻게 쓰겠냐 심의는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분들 두 분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금액 사용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개최해서 사용하고 또 아까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해서 이 금액이 내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마는 올해처럼 마을별로 1,500만 원씩 지출한다든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나철원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내용들은 협의가 되고 심의위원회는 이제 절차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 아무리 형식이지만 위원회별로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너무 많아요. 공직자가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직자들이 당연직을 넣고 위원회의 실제 결정권 의사결정권 5할을 가져간다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기금 심의위원회도 조례상으로 보면 9명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자들 4명 하셨으면 민간인들 마을만 하더라도 7개 마을이잖아요. 그 주민 대표들이 다 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5명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5명까지 해서 9명으로 맞춰서 다만 위원회 구성해서 당연직보다는 이렇게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이 위촉직이 더 많다면 얼마나 우리 군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인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한번 사려 깊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회의 시작)

○위원장 차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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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세무회계과 (14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차상현 위원장님과 또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4,592만 원이 늘어난 775억 8,466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27억 5,287만 원을 증액한 426억 2,700만 원으로 주민세 14억 원, 재산세 59억 원, 자동차세 100억 원, 담배 소비세 34억 원, 지방소비세 106억, 지방소득세 110억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기타 세목의 연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9,305만 원을 증액한 96억 4,71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농협 장성군 출장소 임대료 1천만 원, 도유재산 대부료 군 귀속 1,300만 원과 군유재산 대부료 7,500만 원, 총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각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3%를 나눠주는 교부금입니다.
취득세 7억 2천만 원, 등록면허세 6,3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6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50만 원 등 총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2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유재산 매각 자치단체 귀속금으로 1천만 원을 다음 아래쪽 군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 지방 교부세 수입으로 60억 원을 아래 하단 그외수입으로 금고 협력사업비 농협 7천만 원, 광주은행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 두 번째 항목인 변상금으로 군 예산 변상금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상단 시군 교부금 등 수입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의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3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업 6,8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17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3천만 원이 감소한 30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 북이면 청사 신축이 완료되었고 군의회 청사 신축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내년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문 세무 업무 담당자 업무 연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상반기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 차세대 지방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리가 2023년 1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통합관리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5,932만 3천 원 계상하였고 기존의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운영비는 1개월치인 3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인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봉합기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고지서 프린터기가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출력 오류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을 위하여 우리 군 분담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1쪽까지 청사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군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운영, 안전관리 용역, 방역 청소 비품 구입, 공공요금 사용료 등에 1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 군 및 읍면 청사 보수공사 실시 설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해 6,600만 원,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5억 원과 집기 교체 1천만 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후 사무비품 구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 가운데 부문 의회청사 신축공사 부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입니다.
공사 실시비는 부지 매입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 세출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더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약속드리고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너무 빨리 빨리 읽어주셔가지고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러셨어요. 저는 지루할까 봐서 빨리 진행했는데...,

○최미화 위원
예산서 384쪽 책자로 5쪽입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구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구입은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10년 전에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도 10년 정도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내구연한은 이제 훨씬 지났죠.

○최미화 위원
내구연한은 지났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자주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 쓰기보다는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구입한 겁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죠. 이렇게 세금을 잘 거두어야 이렇게 우리 장성군이 또 잘 운영이 되니까요. 그 면에서는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총무과에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영되고 다 거의 다 올라왔던데 왜 이거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이거 부분만 이렇게 따로 또 올라오는 건지 다른 이유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전산장비는 이제 과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전산장비는 주로 청사 전산장비는 총무과에서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세금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이쪽 공사가 들어가면 실제 세무회계과에서 주로 좀 관리를 하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언제쯤부터 공사가 진행될까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내년 2월달 정도면 지금 설계가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시기를 저희가 조율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물론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민원실이 중단이 되고 4층 회의실로 잠깐 한 한두 달 정도 불편하더라도 하던가 아니면 또 아무튼 시설물을 새로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행정이 전산화도 잘 되고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이제 조금 극렬해지는 그 양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한 번 발생하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 또한 기왕 기사 한 김에 정말 지금 분위기에 맞는 예전의 분위기를 좀 탈피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민원봉사를 하는 그쪽에서는 바라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여유롭고 좀 안정돼 보이는 모습이어야 될 것이고 또 민원인에게도 상당히 이렇게 편안한 공간으로 돼 있을 때 사전에 예방할 건 예방하고 민원 행정이 조금 더 주민들에게 따뜻해지겠다. 이런 걸 좀 고민해 보고요 또 거기에 지금 방역 로봇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마 자산 개념으로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건의사항입니다. 저기 군립도서관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특히 거기는 또 아이들이 꽤 오는 공간이기도 해서 아마 추가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를 저희가 면적이 넓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 행정복지센터 노후 시설물 보수인데 예산은 6억 3천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5억 그렇죠? 5억 6천이..., 5억 1,500이요? 서삼면 면사무소가 얼마나 크길래 5억 정도 보수도 할 정도로 지금까지 면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년마다 보수 내지는 집기비품 바꾸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지금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돈을 많이 올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보수를 계속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았느냐 보통 한 3천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면 화장실 개보수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청사에 이 정도 되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5억이 올라올 동안에 그 서삼면장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세무회계과가 무능한 것인지 나는 이해를 잘 모르겠습니다. 뭘 요구를 하려면 면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청사부터 관리를 해갖고 어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서산면이 좀 많이 좀 외벽 벽돌도거기가 좀 심각하고요. 또 천장 위에 지붕도 심각한 모양이에요. 진단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지붕 공사도 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거의 리모델링 수준의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이런 면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특히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해야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주면서 해달라고 하면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위원님 말씀이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실무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저희가 청사 관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서삼면이 11개 읍면 중에서 유독 여기만 아닐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재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청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앞에 5억 세워서 땅 매입했죠?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의회 청사는 거의 지금 매입을 했고요. 지금 두 필지만 지금 남았거든요. 근데 이은숙 씨라는 분이 아직 매입 의사가 지금 없어서 올해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보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서 수용 절차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의 신청하고 행정 절차가 모든 게 끝나다 보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한 10월달쯤은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가 군민들의 부응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법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현재 갖춘 상태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실세 설계까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좋은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잡음이 일어나니까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한 한 토지 주인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고 대신 내년 10월이 아니라 좀 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착공은 얼마나 걸려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착공하면 거의 1년이면 1년 이내 10개월이면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024년 10월이네. 확실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거의 한 24년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물은 이 밑에 이제 토곡만 잘 되면은 그게 이제 어렵지. 짓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심민섭 위원
토지 아직 두 필지가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한 222평.

○심민섭 위원
금액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한 지금 한 8억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한 250만 원에 이 매입을 했는데 지금 예상가가 380만 원 넘게 지금...,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러 필지 중에서 먼저 계약을 해서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200만 원 250만 원에 매각을 했고 버틴 사람은 많이 주고 참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선례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어떤 경우도 가능한 한 우리가 당초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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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출석공무원 3인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노인복지팀장
신 미 영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5
2 9 대 제 3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3 9 대 제 3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346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6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7 9 대 제 3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6
8 9 대 제 3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9 9 대 제 34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2
10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11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3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6
13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15 9 대 제 34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16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7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18 9 대 제 34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9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0 9 대 제 3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8
21 9 대 제 346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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