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승인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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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2.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3.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4.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10시 00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2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한 2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림천의 주 오염원을 제거하고 어류 및 야생동물 섭식 공간 제공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7년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년 3월 전라남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200억에서 205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사업 기간을 23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삼면 장산리에 위치한 장산제, 임곡제를 확장 보강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후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 시 총사업비가 96억 7천만 원에서 97억 2,200만 원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도시재생과장이 장기 병가 중인 관계로 전원마을팀장이 나오셔서 3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안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이어서 두 건에 대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받아 총사업비 58억 6,800만 원으로 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 정비 분야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3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및 소통 광장 내 배수로 구조물 검토 등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금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3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계속비 변경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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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10시 07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5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도시재생과장이 장기 병가 중인 관계로 전원마을팀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팀장 최민수
2022년도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남선 철도로 장성읍이 동서로 나누어져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철도 횡단 교통시설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민선 8기 인수위 과정에서 장성읍 호남선 철도 지상 구간의 지중화 및 이설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황으로 호남선 철도 개량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장성 호남선 철도 개량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재개 시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최종 사업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원마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6.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7.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 계속비 승인안 (10시 08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6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맑은물관리사무소 소관 계속비 승인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장성읍 영천동, 월산동, 구산동, 보해양조 일원, 월산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27.6km 교체 및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 결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총사업비 144억 5,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2021년 10월 환경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억 3,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예산 59억 4,300만 원과 내년 예산 38억 6,5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추후 2024년까지 61억 2,7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장성군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입니다.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은 장성 정수장 1일 시설 용량을 5,000 톤에서 7,500톤으로 지방상수도 이동 공급량을 확대하고 노후정수장의 시설 개량 및 전면적인 정수장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올해 3월 환경부로부터 신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균특 206억, 군비 206억 총 412억 원의 사업비로 당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계속비 사업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26호,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환경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2022년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2020년 3월 전라남도에 생태하천 복원 심의 시 총사업비가 200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조정되고 국비 교부가 지원되어 계속비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2327호,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실시 설계 후 시행계획 승인 시 총사업비가 당초 96억 7천만 원에서 97억 2,200만 원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변경된 총사업비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2321호,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7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2022년 올해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도로 정비사업 보상 협의 지원으로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속 비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2322호,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문화센터 및 소통광장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속비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2328호,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업 추진 중 장성읍 호남선 철도 지상 구간의 지중화 및 시설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황으로 호남선 철도 개량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장성읍 호남선 철도 개량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 기간을 2022년에서 27년까지로 계속비 사업을 변경 수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322호,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환경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 10월 환경부 총사업비 조정 승인 시 총사업비는 144억 5천600만 원에서 159억 3천5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2년에서 24년까지로 조정되어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329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정수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수 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현황조사 및 공모 신청 과정에서 2022년도 공모 신청 과정을 통해 2022년 3월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올해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연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왜 200억에서 205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디 5로 해놓고 금액은 우리가 2억 5천 도로 또 안 와버렸지. 퍼센트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금액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국도비가 11%, 39%면 50% 아니냐 군비가 50% 그러면...,
○건설과장 박종순
5대 5가 맞고요. 군비 5억은 우리가 추가 사업을 할 곳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을 한 거고...,
○심민섭 위원
그러면 퍼센트가 틀리지 5대5가 아니지 47.5대 52.5지.
○건설과장 박종순
원래는 5대 5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가로 할 부분들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보완을 위해서 우리 군비로 투자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서류는 맞아야 하니까 국도비가 47.5, 군비가 52.5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건설과장 박종순
예,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 위원입니다.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쭉 사업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지역 역량 강화가 지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한 해도 안 빠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순
특별히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그냥 책정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통상적인 어떤 사업 집행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역 역량 강화가 지금 매년 되고 있단 말이죠. 가령 2017년, 18년, 19년에도 이렇게 역량강화 있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2017년부터 23년까지 지역 역량 강화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한 예산 소요예요. 지역 역량 강화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께 2017년부터 지금 어떤 지역 역량 강화가 좀 있었는지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원마을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팀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청운지하차도는 중단돼 있죠?
○전원마을팀장 최민수
예.
○심민섭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투입된 거 있죠?
○전원마을팀장 최민수
예.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 총 연도별로 투입된 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팀장 최민수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원마을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4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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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 계속비 승인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건설과장
박 종 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전원마을팀장
최 민 수
전 문 위 원
안 광 수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