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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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 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회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지원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조에 연구활동비 지원 내용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을 예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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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장님의 진행을 이어받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의원입니다.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장성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심의 결과를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에 반영하고 기타 근거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장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의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의원의 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출장 여비를 국내외 여비로 구분하고 그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장성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연구활동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3호,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장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심의 결과를 장성군의회 의원 활동비에 반영하고 그 밖에 근거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차상현 간사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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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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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전 문 위 원 안광수
기 록 공 무 원 신소연
위 원 장 오원석
간 사 차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