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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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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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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27일(화) 10시 13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개정안 2건, 개정안 3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님과 사회 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장과 김연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장님의 진행을 이어받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의 정신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는 향교에 대한 정의를, 제3조는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사업 수행 장소 그리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결정, 지도 감독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간사, 최미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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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서춘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춘경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영농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배출된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제4조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영농폐기물의 발생량과 수거 현황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수거위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8조는 읍·면 단위로 운영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9조는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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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가 건축물인 농막의 설치 높이 허가 기준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보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제2항 제4호 농막의 높이를 현 3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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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후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서 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위원 비율이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제1항 중 7인 이내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부분수가 된다로, 같은 조 제2항 2호는 군수가 정보공개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와 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의원은 기획실장, 소통정보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의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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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방법, 겸임금지, 결격 관련 사항 정비 및 기밀 엄수 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13조, 별표 2 결산검사위원회 일비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며 안 제14조, 결산검사 위원은 위촉 기간 중 위촉 기간 중 해촉 이후에도 결산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밀엄수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건의 개정안과 3건의 개정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42호,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과 겸임 금지 및 결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밀 엄수 규정을 마련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14조 기밀 엄수 등의 규정은 검사위원회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함에 있어 제약사항으로 판단되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김연수 간사님께서 대신하시겠습니다.
(최미화 위원장과 김연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연수 간사, 최미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춘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는 일단 제가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신 14조 기밀 엄수 규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일단 기밀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법령에도 제가 찾아보면 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한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기밀이랑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 나름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저희 상위법인 법령에 참고로 해서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요.
그래서 기밀 엄수라고 하면 상당히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서 결산검사위원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게 이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안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삭제하고, 제6조부터 14조까지를 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6조와 관련돼서 수정해서 한번 신설하도록 하면 어떠한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6조 위원회 책무 1항, 위원은 수감 기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위원은 검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위원은 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 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6조 신설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행안부 훈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나철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나철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또 원하는 내용하고 또 상충성은 없고, 또 부합되기 때문에 수정 발의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 위원
나철원입니다. 아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위원회 책무 1항, 위원은 수검 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위원은 검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위원은 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 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0분 회의 시작)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철원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대로 안 제14조는 삭제하고, 제6조는 위원의 책무를 신설하여 제1항에 위원은 수검 기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에 위원은 검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제3항의 위원은 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해야 한다고 다른 개정사항을 제출된 집행부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2인
총무과장 김 충 현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28
2 9 대 제 34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3
3 9 대 제 34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7
4 9 대 제 3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26
5 9 대 제 34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2
6 9 대 제 34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7
7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7
8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1
9 9 대 제 3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21
10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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