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행정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팀장 김애희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김애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14일 김연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과 지난 12월 13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의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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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2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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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의장 고재진
의사결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연수 의원과 나철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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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4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 오원석 의원, 최미화 의원, 서춘경 의원, 차상현 의원, 김연수 의원, 나철원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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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 05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4억 원이 증액된 총 6,016억 원으로 우리군 예산규모 사상 처음으로 공약사항인 6천 억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6억 원이 증액된 5,9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1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16억 원 감액과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4억 원 증액을 포함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총 12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305억 7천만 원 증액과 부동산교부세 255억 9천만 원 감액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74억 8천만 원과 조정교부금 50억 8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한 총 137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1천만 원 등 총 1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500만 원, 조정교부금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구축사업 4억 8천만 원과 의회 청사 신축 공사비 4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한 총 149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부흥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노사학연구원 고산서원지 발간사업 6백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한 총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환경 분야에는 총 3,9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10억 8천만 원, 보건분야에는 총 7억 5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7억 2천만 원,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쌀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등 총 28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억 9천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장성 서부권과 광주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 원 등 총 5억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건에 대해 6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부지매입비 5억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원을 각각 감액한 총 2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는 인력운영비 등에서 총 31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진흥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9,700만 원, 1억 7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등 사업비 조정에 따라 총 2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각종 사업 정산과 예비비 등 잔여재원 172억 7천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 외 자세한 기금 조성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2년을 마무리하며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사용잔액반환 등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원님들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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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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