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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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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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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26일(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75억 원, 조정교부금 51억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5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억 원 등이 새로이 발생 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5,882억 3,800백 만 원보다 133억 8,700백 만원이 증액된 6,016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비보조금은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거쳐 성립전사용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창군이래 첫 6,000억 원대의 예산 시대를 열면서 화합과 변화를 추구하는 군정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22년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2023년에는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기권 1)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출석의원 8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출석공무원 26인
군 수
김 한 종
부군수 김 명 신
건설산업국장
김 선 주
기획실장 고 학 주
일자리경제실장 조 지 연
총무과장 김 충 현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재난안전과장 박 창 민
건설과장 박 종 순
산림편백과장 이 선 형
교통에너지과장 이 인 섭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이 명 자
보건정책과장 이 은 정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 최 석 규
농업기술과 김 영 중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한 소 영
의정팀장
김 애 희
기록공무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고 재 진
의원
김 연 수
의원
나 철 원
사무과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28
2 9 대 제 34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3
3 9 대 제 34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7
4 9 대 제 3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26
5 9 대 제 34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2
6 9 대 제 34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7
7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7
8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1
9 9 대 제 3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21
10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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