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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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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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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9.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보다 행복한 장성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건과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5호,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 등의 제·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조정하여 다양한 법령 해석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6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가산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 순환가능한 영농폐기물 처리, 친환경 농업 도모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9호,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시행에 따른 가설건축물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2호,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43호,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개정안 내용 중 안 제14조는 삭제하고 제6조 위원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끝나지않은 코로나19로 아직은 힘겨운 날들이지만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에 잘 이겨내 온 것 같습니다. 임인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8.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0시 11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시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쌀 소비량 감소 및 쌀값 하락으로 생산 농가의 고통이 심화되고 고품질 쌀 생산 환경 조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5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전문 기술인력 투입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양질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계속비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달려 온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우리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복구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의회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출석의원 8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김 한 종
부군수 김 명 신
기획실장 고 학 주
일자리경제실장 조 지 연
총무과장 김 충 현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재난안전과장 박 창 민
건설과장 박 종 순
산림편백과장 이 선 형
교통에너지과장 이 인 섭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이 명 자
보건정책과장 이 은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한 소 영
의정팀장
김 애 희
기록공무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고 재 진
의원
김 연 수
의원
나 철 원
사무과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28
2 9 대 제 34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3
3 9 대 제 34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7
4 9 대 제 3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26
5 9 대 제 34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2
6 9 대 제 34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7
7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7
8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1
9 9 대 제 3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21
10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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