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9월 조직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자치 법규 내용 중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각 부서별 개별 입안으로 발생하는 절차적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장성군 정책 연구 용역 관리 조례 제15조 5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등 기획실 소관 조례 6건,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 11건 등 총 75건의 조례에 표시된 부서 및 부서장 명칭, 팀명을 조직 개편에 맞게 현행화 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출연금 7건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전남 신용보증재단 5,100만 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1억 원,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3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500만 원,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5억 원, 교육 책자 판매대금 700만 원을 포함한 재단법인 장성군장학회 29억 9,900만 원으로 총 7건의 32억 8,5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 등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 5,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에 관한 연구 역량 강화와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 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성군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센터에서 판매하는 교육 책자의 수익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포함한 총 25억 9,900만 원을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교육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법령 위임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 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에 대하여 제7조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관리 운용 사용 목적 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12조에서 제2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제23조에서 제24조까지는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관리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와 자치경찰 사무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의 관계에 대하여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군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10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안건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2년 4월 20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의 개정 관련 전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조례안을 정하고자 합니다.
취득의 경우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평방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2천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던 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의 3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협의 결과 또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법 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개선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안건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안을 포함, 총 6가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산림편백과 소관으로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입니다.
2016년 축령산 추암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이 매입했던 토지 중 일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8필지 공유지분을 비롯해 개인 소유 57필지 등 총 65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추진 중인 축령산 하늘숲길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 추진 필지의 면적은 45만 3,106제곱미터로 13만 7,065평이 되겠습니다.
65필지에 매입 추정 가격은 50억 9,0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또한 산림편백과 소관 잔디예지물 가공 처리장 토지 매입입니다.
해당 안건은 삼서면 석마리 661-4번지에 위치한 구 삼서남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잔디 농사 중 발생되는 잔디 예지물의 가공 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만 8,218제곱미터로 5,51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10억 9,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농업유통과 소관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입니다.
해당 안건은 2022년 5월에 신축한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연면적 200평을 증축하여 농가 레스토랑, 청년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7천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보건소 소관 장성군 보건소 신축 이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는 1987년 건립된 노후화된 건물로 최근 코로나19 유행 시 pcr 검사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보건 수요에 비해 협소한 공간 및 노후된 건물로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부지는 장성읍 영천리 1487-1번지 외에 5필지로 부지 면적은 1만 205제곱미터로 3,087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6,051제곱미터이고 1,831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매입비 4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복지과 소관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해당 안건은 장성읍 영천리 1449-1필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은 3,273제곱미터 990평에 해당되며 건축 연면적은 528제곱미터로 16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매입비 20억 원이며 건축비는 17억 원으로 총 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민복지과 소관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해당 안건은 장성읍 영천리 1449-2필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부지 면적은 1,947제곱미터, 589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396제곱미터, 12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2억 원, 건축비는 15억 원으로 총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세부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특별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세목은 올해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내년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신설세와 희생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8.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축하로 장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지원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하는 금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은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또 지원 자격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입학 과정에 필요한 각종 경비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및 예산이 확보되면 2023년도 신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가 있고요.
예산 조치는 2023년도 관내 입학 예정 학생 846명에게 지급을 한다면 1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지역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성군 조직개편 추진으로 장성군 75개 자치법규 내용 중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6개 기관에 32억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결은 없었으며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장성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 및 장성군 특성과 장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개정 관련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으로 안 제4조 2의 3항에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고 근거 법령을 검토한 바 안 제4조2의제4항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삭제안은 상위 법령에 명시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먼저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의 건은 2016년 축령산 추암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축령산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 규모는 65필지로 매입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잔디 예지물 가공 처리장 토지 매입 건은 삼서면 지역 잔디 예지물에 대한 민원 해소 및 부엽토 생산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서면 석마리 661-4번지 매입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건은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2층 유휴 공간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와 직매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평 규모의 건물 증축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보건소 신축 이전 건은 노후화된 보건소 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성읍 영천리 871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매입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장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의 건은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성읍 영천리 1449-2번지의 매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20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보기 전에요 내일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서 뭐랄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도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실장 고학주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심민섭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 1년에 몇 번 정도 비상 훈련이라고 표현하나. 비상 자연재해라든가 이를테면 태풍이라든가 호우가 나면 우리 군에서 비상조치를 해서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혹시 비상 상황이 몇 번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는 있어요?
○기획실장 고학주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대답하기 어렵고 얼마 전에도 그 관련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각 부서별 대응 단계 훈련을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지금 조직개편이 올라왔는데 무슨 과가 몇 명, 무슨 과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담당 부서 업무가 행안부 지침을 해갖고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무슨 부서는 뭘 하고 무슨 부서는 뭘 하고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이걸 공부를 해도 한 번도 이걸 접하지 않다 보면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실습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시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그런 행위를 주관이 기획실에서 지금 이거 올린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 계획안을.
○기획실장 고학주
저희 이번 지금 조례안은 우리 조직 개편에 따르는 그런 부서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장, 팀장 명칭을 거기 조직 개편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민섭 위원
근데 조직이 이제 바뀌었어. 옛날에는 소통정보실에서 뭘 했는데 이제 소통 보실이 일부 업무가 총무과로 예를 들어서 이관됐잖아요. 총무과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하겠다는 내용을 그래서 이 개편안을 기록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고학주
이 부분은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지난번 용산 그런 계기로 해서 더 강화돼서 더 세밀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우리가 대통령 후보 연설을 토론을 할 때 지금 현재 대구시장이 비상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몇 가지 질의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숙지를 못했다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듯이 우리가 이 조직 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또 조직 개편하기 전에라도 각 부서별로 비상시에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재난안전과가 주관이 될 수도 있고 주관은 군수가 총 책임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부군수가 책임자도 있고 그래요. 핵심적인 일은 재난안전과에서 할지 모르나 장성군의 조직이 전부 가동되는데 그걸 숙지를 하게끔 기획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태풍이 불고 이 황룡강이 넘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이것을 사전 숙지를 해야지 뭘 그걸 재난안전과 지금 통하겠어요?
○기획실장 고학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각 부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잘 그렇게 준비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조직개편 어떤 과 몇 개가 통합되고 늘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분장도 바뀌겠지만 또한 비상시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각 부서별로 나는 다 숙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총괄 관리해 주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술술술술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셔서 착오 없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위원님 말씀은 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잘 대비를 하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은 재난안전과가 있고 저희 기획실의 부서는 홍보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청에 전 부서에서 직원들이 재난에 잘 대응하도록 더 숙지하고 더 대응 관련 훈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8대 들어서 우리 조직 개편을 하면서 명칭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어요.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뀐다. 조금 외울만하면은 바뀌어져 버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바뀌고 그래서 물론 이제 8대 들어서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바꿨으니까 이 정도는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8대에서는 더 이상 이 조직 개편으로 이렇게 명칭을 가자 중간에 또 한 2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가 교통경제과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민원인들도 많이 어수선하고 헷갈리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8대에서만 이번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니까 8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하게 조직개편 할 경우에는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만 대폭적으로 이렇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공감하신가요?
○기획실장 고학주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과명칭이 바뀌고 팀명칭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 숙지가 부족한 경우도 저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지적이 굉장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전체적인 큰 조직개편이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하면서 조직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명칭을 만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이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8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조직의 명칭이 자꾸 헷갈리지 않게 거의 비슷비슷한 명칭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교통과 했다가 일자리경제과 했다가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기록과 발표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 소관에 한국지방세연구원 근거 법령 근거가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시행령 제49조로 저희가 보고 있었어요. 발표하시면서 언급하신 법령이 틀려서 어떤 게 맞은지 확실하게...,
○세무회계과 박석철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시행령 94조입니다. 제가 발표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나철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박석철
94조 맞습니다. 152조, 94조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평생교육센터 교육 책자 판매 대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책자를 판매해 온 일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소리 좀 크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여기 이 교육 책자는 저희가 장성아카데미 매년 발간하는 책자하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교육을 하면서 청년 문화 관련한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책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고 있었어? 어디서?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 교육 오신 분들은 교육생들에게도 판매를 했고 또 장성아카데미 강연장에 항상 비치를 해 놓고 오신 분들에게 판매도 하고 또 이 책자가 발간되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직접 전화로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차상현 위원
판매를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그 판매를 했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2017년도부터 그 정도...,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판매 실적이 얼마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금년도는 많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가 청년교육도 하지를 않았고...,
○차상현 위원
작년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작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청년교육생들이 오면 더 많이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1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판매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 액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판매 대금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세입하고 그리고 세출로 이렇게...,
○차상현 위원
우리가 책을 행정기관에서 판매를 하려면 어떤 조례가 있어야죠? 그 조례는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별도의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 조례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 행정 쪽에서 책자 팔아가지고 그 돈을 수입을 잡는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세외수입으로는 잡아야겠지만 어떤 근거도 없이 책을 팔아서 수익금을 이렇게 잡는다는 건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으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매출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 400만 원 정도 책자를 판매를 했을 때 그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책자를 발간을 하면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자가 올해 만들어서 다음에 판매하고가 아니고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책자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히 얼마가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계산하기가 지금...,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네. 이거를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한 지원 계획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취지는 맨 처음에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 놓고 당초에 아카데미 책자도 무료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다운 책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또 선거법상 무료로 계속 배부할 수는 없었고 하니 비용을 받고 또 그 부분이 다시 출연금으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판매나 이익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정리는 안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는 만들어야죠. 지원 출연금 지원 계획을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런 절차를 좀 당장 만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3년 동안 판매한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계획 같은 거 많이 세우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수정 발의를 안 합니다. 제9조에 가서 기금의 법인 및 운영에서 4항 우리는 출연금만 받았지 하는 대책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출연금을 출연 기부를 한 돈에 대한 관리하는 대책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출연금을 장성군에다가 기부한 사람들의 관리 그게 전혀 없는 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는 기부자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충현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주소나 연락처까지 본인들이 가입을 하면 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계속 관리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명문화해서 조례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받아 들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자치경찰 사무가 우리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지금 자치경찰이 국가 경찰이 있고 지방 자치단체 경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 자치경찰이 뭐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가 상주하듯이 계속 상시 협의할 수 있는 민원실이 생겼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자치경찰제가 처음에 국가에서 계획을 했을 때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을 이렇게 이원화를 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추진 과정에서 어떤 비용 발생 문제라든지 조직이 방대해진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것은 중단을 하고 지금 현 체제대로 하되 국가 경찰 우리 같은 경우는 장성경찰서 내에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생활안전과를 둬서 추진을 하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소속은 경찰서에가 있을 뿐이고 우리 군이나 기관에 나와서 파견돼서 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이번 이태원 사건도 있었지만 원활한 우리 어떤 비상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경찰한테 어떤 지원 요청이나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 사무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생활안전 거기 내용에는 보면 방범 활동이라든지 아동, 여성, 청소년 보호 그리고 안전사고, 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사항이고요. 그것이 생활안전이고 교통경비 내용에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다중운집 행사나 그랬을 때 교통정리라든지 안전관리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행정과 경찰 간의 어떤 협력 체계를 명문화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사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하게 어떤 체계를 확립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 편익 사업에서 우리가 신호등이나 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 반드시 경찰서에다가 승인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협의 요청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 업무가 그런다고 해서 더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경찰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방범 cctv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쪽이 또 전문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평소에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하겠지만 그래도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하면 더발전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민생안전에 대해서 더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되겠네.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습니다. 협력 체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자치경찰 아니지 뭐.
○총무과장 김충현
자치경찰...,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이 상당히 꼼꼼하시고 열심히 잘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4조의2 제4항 중에 연임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연임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차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발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저희도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차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더 유연성 있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 가셨어요?
○위원장 최미화
성명과 직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산림편백과 녹지경관팀장 강대익입니다.
○오원석 위원
축령산지구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그쪽에는 비탈이 조금 많이 심하고 편백도 심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쪽이 그렇게 개발할 필요성까지는 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거기가 보면 축령산 치유의 숲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치유의 숲 바로 밑에 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사진 곳도 있고 완만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목들 여러 가지 낙엽 활렵수도 심어져 있지만 상수리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지만 거기 삼나무 그다음에 보면 편백들이 심어진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곳이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축령산 종합개발계획도 거기 수립하고 그다음에 특구도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면 지금 하늘숲길 정원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하는 것은 그것인데 앞으로도 해야 될 게 보면 국립심혈관센터에 따르면 치유센터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산약초 치유정원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른 유치를 하려면 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축령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이 그렇게 개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현지답사를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야 매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50억 정도 되죠?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총 사업비는 50억...,
○오원석 위원
50억이면은 만만치 않은 돈인데 우리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가족센터 있는 데는 거의 저희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안 가봐도. 장성 지역에서 몇 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정말 우리 군에서 사서 꼭 필요한가.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은 축령산지구는 보류하고 우리 위원들이 좀 날씨가 따뜻하면 가서 한번 보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팀장님 여기 평당 얼마나 계산하시고 계세요?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한 6, 7배 정도 했습니다. 6배, 7배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공시지가 가격에 보통 6배에서 7배 정도...,
○차상현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오나?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임야여가지고요. 공시지가가 1천 원짜리 이하도 있고 1,5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낮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당장 제가 좀 답변하기는 그러고...,
높지는 않습니다. 절대 높지는 않습니다. 몇만 원 되지도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셔서 현장에도 같이 가자고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현장이라도 한번 같이 가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거기에 편백나무가 지금 식재돼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편백나무가 식재돼 있는 데는 가격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지 저희들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현장을 보고 또 여기 경사도가 심한 데도 있고...,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심한 데도 있고 그러네.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사도가 심한 데가 몇 프로 정도 돼요?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지금 살 곳에서 보면 한 30~40%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면 있고...,
○차상현 위원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빼서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걸 사겠다고 얘기하고 올려주면 위원들이 상당히 당황스럽죠. 저도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하고 우리가 현장에라도 가서 설명을 듣고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녹지경관팀장 강대익
예,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김현영 과장님. 로컬푸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그저께 신문에도 짧은 시간에 30억 매출을 올렸다고 많은 주위로부터 찬사를 보냈는데 저 역시 고생한 보람이 결과가 나온다 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그 설계 내지는 용역비로 해서 2억 채워줬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 6개월 됐죠? 6개월 꽤 안 됐구나. 6월 14일이니까. 그러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심민섭 위원
6개월 만에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노출된 것도 있고 노출 안 된 것도 있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증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2층에다가 이렇게 20억씩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벌써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또 뭐가 미비하다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용역 결과가 충분히 나온 뒤에 그리고 좀 더 검토해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돈을 더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1층에다도 2층에다 증축도 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나온 뒤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1년도 채 해보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리모델링 해갖고 긴 사업을 하면 더 손님도 많고 잘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좋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때 늦춰서 그 결과를 보고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하시는 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2019년에 장성군 먹거리 계획을 수립했었을 때는 저희가 1, 2층에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건축자재가 인상되는 요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2층에 농가 레스토랑을 증축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는 계획대로 직매장과 우리 장성 농산물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2층은 함께 출발을 해야 한다고 농가 레스토랑과 함께 식문화를 보급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함께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저희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한 뒤에 김현영 과장 생각을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과장님 어디 가셨나? 임계장님? 코로나? 그러면...,
○위원장 최미화
팀장님께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임동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임동섭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임 팀장님한테 다른 얘기는 못 하겠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 자료를 받아본 지가 우리가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게 뭘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서 어떤 내부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건물을 지어서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만 달라고 했을 때 위원들 입장에서 이걸 승인을 해 주겠어요? 임 팀장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시설이 신축이 됐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혀 까마득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오늘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충분히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 팀장님 어때요?
○장애인복지팀장 임동섭
저희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전라남도 시군에서 이런 장애인 시설 자체가 없는 데가 많이 없는데 저희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도 없고 직업재활시설도 이렇게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축을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건물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60억이 넘은 예산인데 너무 이렇게 쉽게 의회에다 요청을 하면 글쎄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임 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 임동섭
저희들이 참고로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시설이 없어서 계속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차상현 위원
전남 시군에서 이런 시설이 없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임동섭
지금 14개 시군의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에서 지금 22개소가 있고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15개 시군의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안 계시고 팀장님께서 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들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이제 새롭게 의정의 부분들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떤 생각들을 바꾸셔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과 같이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저는 과연 우리 공직자분들의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공직자들과 공동 공생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가자. 또한 변화 있는 그런 장성, 군민을 행복한 시대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기획실도 마찬가지, 재무과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사항들이 준비성...,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게...,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가 멀리 있습니까? 의원들이 이런 것들은 좀 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풀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했어요. 부족한 것은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하는 부분들 안을 결정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셔서 좀 소통하면서 어떠한 안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 장성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분과 의원들이 같이 대변하고 함께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힘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공직자분과 우리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영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도 이렇게 금액이 너무 높게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요. 또 영업한 지 지금 몇 년 되셨다고 하셨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올해 6월 14일 개장을 했는데요.
○위원장 최미화
이렇게 최근에 하셨는데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몇 년을 이렇게 영업했다면 2층 증축을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해서 1층 몇 억이 이렇게 흑자 됐고 그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증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몇 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니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위원장님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과 1층 농가 레스토랑은 별도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농가 레스토랑인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주처럼 선진지는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기획 생산 농가는 더 늘어나고 취급할 농산물은 더 많습니다.
이걸 어디다 소비를 해야 될까요. 광주 시민들이 장봐서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접할 수 있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제 우리가 입학금도 주고 그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대상에서 기준일을 현재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장성 관내 학교 입학생에게 관내 학교 입학생에게 주면 어쩌겠냐. 그런다고 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장성에 10만 원 받으려고 몇 명이 오겠어요. 혹시라도 오면 한두 명이라도 더 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장성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중앙초등학교에 한 명이 이렇게...,그런데 실제로 주민등록이 와야지 주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주민등록이 와야지 이제 입학이 가능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안 와도 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줘도 괜찮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장성고등학교나 삼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외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실은 예전에 교복을 지원할 때도 관내 학생인지 관외 학생인지 논란이 좀 있었기는 한데요. 교복 같은 경우는 전국 교육청 지원도 있었고 저희가 주는 입학축하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축하금은 한 번 더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해봤자 3년에 한 번 주는 거니까. 3년 통틀어서 한 번 주는 거지. 매년 주긴 주는데 이제 한 사람한테 한 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랬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입학이 없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검정고시를 봐서 자격이 주어지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 거기를 염두에 두고...,
○오원석 위원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준다. 그것도 몇 명 안 되니까 보는 사람 주면 안 돼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떨어졌다고 주고 안 떨어졌다고 안 주고 그런 것보다도 검정고시 이렇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차원에서...,
○오원석 위원
그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검정고시 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실제로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는 50대에서 보면 또 그것도 있기는...,그러면 50대에서 만약에 검정고시 봐서 합격하면 그거 줍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나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오원석 위원
나이 기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그리고...,
○오원석 위원
법 조항에다가 나이 기준 넣어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지급해야 하는 어떤 기준들은 매년 새롭게 조례안에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고생 많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지원 금액. “장성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이 부분을 제가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금액을 정해서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때요? 군수님이 정해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넘어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거 너무 적다. 아니면 너무 많다라고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심의 때 그랬을 경우를 생각하면 꼭 이게 군수님이 정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표기가? 어차피 앞에 장성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얼마를 할 것인가. 매년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을 뒀거든요.
○차상현 위원
어차피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수정하도록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일자리경제과 실장님한테 잠깐 아까 못 들은 이야기 들을라고 내가 질의 했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내일 국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입니다. 내일 오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회에서 포럼이 있습니다. 목적은 반도체 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끼리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그게 광역단체 중심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타진을 했었어요. 군수님께서도 참석하시고 싶어 하셨고 저희 실무급에서도 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광역자치단체 전라남도청에서 말씀하시기를 광역단체장들끼리 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은 단계가 아닌 것 같으니 자제해 달라. 왜냐하면 광주 북구도 참여를 하고 있고 광주 광산구도 있고 장성군 있는데 장성군만 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좀 자제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일 참석을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동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모니터링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예,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상현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제9조 제4항에 “군수는 기부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상현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제4조2의제4항을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원석, 차상현, 심민섭, 최미화 위원님이 수정요청한 대로 6건의 관리계획안 중 가항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의 건은 보류하고 마항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바항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의 건은 토지 매입만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상현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제3조제1항을 “장성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2인, 반대 위원 4)
- 찬성의원
김연수, 나철원
- 반대의원
최미화,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기획실장
고 학 주
일자리경제실장
조 지 연
총무과장
김 충 현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장애인복지팀장
임 동 섭
녹지경관팀장
강 대 익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