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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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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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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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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조례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7개 부서에서 시행 중인 12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또 입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서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므로 나이에서 만 표시를 하고 있는 조문과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작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어야 합니다마는 폐지 않고 현재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중복으로 존재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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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군부대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우리 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을 통한 군 장병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과 지역 문화 탐방 또는 군정 홍보 교육 참여, 군 장병에 대한 지역 홍보 물품 제공 등 군부대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원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포상과 업무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생발전의 파트너인 상무대와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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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 번호를 표시하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권한의 위임 사항 중 제3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 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및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으로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 조례는 장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과 그에 따른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나 관련 부서 사전 협의 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12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례가 중복으로 존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 장병 사기진작 및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5호,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 시 지역번호 표시가 폐지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6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군부대하고 이렇게 우리 군하고 굉장히 가깝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깝게 지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제 보면 제품을 보면 편백 제품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편백 제품..., 우리 장성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받아놓고 바로 창고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써야되는데 일상생활에 소비하는 그런 것들처럼 써야되는데 만약 받아놓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연필꽂이를 준다고...,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 받아놓고, 예를 들어 창고에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면 남을 줘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장성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말 같은 것을 이렇게 장성 로고 넣어서 이렇게 주면 바로 신을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런데 편백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창고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편백 제품을 명시를 해놨는데,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한 편백나무가 있어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마는 제품을 이렇게 개발할 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예. 그런 사항들은 제품을 선정할 때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생각해서 본인이 이렇게 꼭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성도 좋다 이 말이에요. 꾸준하게 이렇게 봐가면서 예를 들어 연필꽂이를 줬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성을 홍보하니까 당장에는 그 순간에는 좋겠지만, 다음을 봐서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홍보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품을 잘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구비 서류 감축을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여기에 한정된 항목에만 우리 민원실이나 우리 군에서 그 어떤 신상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서류는 이제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른 분야도 다 확대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안 들어가 있던 조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무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군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군에다가 요청한 서류라든가 또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 주민등록등본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쉽게..., 아까 뭐 저기 사인만 해주면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좀 확대 실시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홍보도 강화하고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출석위원 5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출석공무원 3인
기획실장 조 지 연
총무과장 김 충 현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12
2 9 대 제 35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09
3 9 대 제 35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5-11
4 9 대 제 35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5-10
5 9 대 제 3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08
6 9 대 제 35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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