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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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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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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므로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최미화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장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0일자 철회요청이 있어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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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고재진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장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의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화재피해,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전소·반소·부분소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그리고 제4조는 화재의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5조는 화재 규모별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전소의 경우는 500만 원, 반소는 3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화재피해 지원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화재피해 지원금 수령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과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고재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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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는 운영 계획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해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향후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 등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계절근로자의 유치 및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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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경제실 소관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장성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안 제17조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8조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의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는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자치법규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군의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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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과 소관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군수 책무,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빈집 정비 계획 수립과 빈집 정비 사업 시행, 빈집 정비 지원이며, 안 제8조부터 9조는 빈집의 안전 조치와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이며, 예산 조치는 2023년 1억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빈집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7호,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장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0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9호,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0호, 장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81호,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 군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재진 의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재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촌에 일손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차기에 우리 군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아랫돌 빼다가 윗돌 막는 식으로 서로 시·군간에 전입이라든가. 인구를 유인 작전을 한 것은 물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고 표현을 차마 하기는 뭐하지만, 인구 늘리기라는 것이 원래는 출생을 장려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1번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전입 유공 기관 장려금 해서 많이 전입을 시키는 어떤 사회 기관에 대해서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 다른 시·도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다른 시·군들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고 우리도 뒤처지면 안되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 군만 안주면 또...,

○심민섭 위원
이제 전입장려금은 인당 10만 원씩은 주민등록만 옮기면 지금은 즉시 지급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전입 유공 기관도 옛날부터 시행을 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는 진작부터 시행해 왔고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것만 개정된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이 인구 감소..., 이걸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나쁘다 이것 보다도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 대한민국에 5,100만이 줄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성군이.., 우리 장성군만 인구가 계속 늘어도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같이 늘어나야지. 최소한 더 늘진 않아도 감소는 안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주안점을 나름대로 표기를 했는데 좀 맹점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반가우면서도 또 이렇게 고민이 많은 어떤 조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문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수정할 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의견 좀 덧붙이겠습니다.
단순하게 인구 늘리기가 인구감소 대응으로 바뀌는 차원의 어떤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지방의 문제인 거고, 수도권의 문제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인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인구 늘리기보다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지방이 대응하는 문제가 더 큰 과제로 지금 돼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해방, 독립 그 다음에 독재 청산, 민주화 이런 것들이 지상 과제인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공직사회와 그다음에 저희 의회의 어떤 지상 과제라고 한다면 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활력을 찾는 문제가 과제이지 않겠나. 지상의 과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치..., 큰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지방의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국민적 선택에 가깝게 다가서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군에서도 좀 고민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견을 붙이고요.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시에 지역의 자원만을 활용할 생각은 버려주십사 하는 것..., 가령 과거에 성공한 제국들을 보면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특별히 두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친하다거나 혹은 우리 지역 사람이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실력이 있다는 인재는 제왕이 직접 찾아가서 유명한 삼고초려라 할 정도로 하여튼 인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감소지역 대응에는 단순히 시책을 결정하는 요식행위의 어떤 절차로서 사고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외부 인사, 또 실력 있는 인재들을 실제로 모셔와서 장성의 지방 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거시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분과위원회는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대거 보장함으로써 인구감소 대응이 큰 우리 장성군의 입장에서는 지상 과제가 되게끔 우리 실장님이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몇 채 정도나 지금 돼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362동이 지금 빈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362동. 1년에 이거 다 하기에는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5개년?

○건설과장 이인섭
예.

○오원석 위원
5개년으로..., 그런데 200만 원 지금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200만 원 가지면 충분히 이렇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이렇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200만 원 지원하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 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면 폐기물까지 이렇게 다 처리가 되냐...,

○건설과장 이인섭
본 건물은 철거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부속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조금 개인이 부담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빈집을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돈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좀 없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철거를 할란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회사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보통 금액이 한 100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 정도 하게 되면 한 1.4%..., 140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군에서 시행하면 더 많이 들지만 개인이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오원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빈집이 철거가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맞게 한 번 견적을 빼서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어쩌겠냐...,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들도 100만 원 지원하다가 200만 원 올린 부분들도 200만 원 정도면 본 건물 체크하고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속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해서 이제 본인들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과와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충분할 거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100만 원에서 지금 200만 원으로 올린 겁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예.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거기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이제 농가를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철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게 한번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빈집 이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362동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순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먼저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긴 100점부터 쭉 점수를 매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50동을 하는데 60동이 들어와서 올해 예산이 50동 밖에 없기 때문에 10동은 내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되는 사람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시작이 되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거기에 좀 해당이 됐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왜 그런...,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빈집을 하면서 거의 신청 들어온 건 거의 다 지금 100%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지나서 제가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했는데..., 제가 한 3년, 4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어떤 절차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으로서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차상위나 우리 또 해당되는 분들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들끼리 처리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200만 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부분들도 서로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362동이 아직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이제 읍·면으로 이제 안내도 되고, 홍보도 좀 많이 되겠죠. 사실 마을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좀 부하가 없이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또 갑자기 또 부하가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군에서 재원을 조달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범위면 다행인데 혹시 이 신청자가 많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일단 좀 읍내에 정비가 우선되는 이런 좀 우선순위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사실 이런 빈집 정비가 저는 물론 마을도..., 일선 마을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읍내가 정말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나름 군의 대안으로서 아마 고민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을 그런 어떤 쇄도하는 민원에 대비해서 우선순위 또한 고려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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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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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의원 1인
고재진
○출석공무원 2인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건설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12
2 9 대 제 35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09
3 9 대 제 35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5-11
4 9 대 제 35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5-10
5 9 대 제 3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08
6 9 대 제 35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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