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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2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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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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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 11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님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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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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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는 장기요양보호기관의 단기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주·야간 운영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요양사업 활성화로 단기 보호사업 수요가 해소됨으로써 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을 판단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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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입니다.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 집단 생활하는 청소년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 규정 마련과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감염병 환자 등 신고 및 보고 의무자는 현행 의사와 한의사로만 돼 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치과의사도 신고 및 보호 의무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어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60~64세군 및 약4,500여 명을 접종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50~64세인 국기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접종 지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연령이 겹치지 않도록 50~59세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6개월~13세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접종 대상이므로 집단 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14~18세 청소년 약 1,500여 명을 신설하여 접종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은 현행 제1항 각 호 1, 2, 3, 4, 5, 6으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 해당 사항은 없으며,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사전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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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 09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세무회계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 부지였던 장성읍 영천리 1449-1번지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장성읍 영천리 1464-2번지와 3번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고 건물을 신축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부지 면적 2,998㎡로 당초보다 275㎡가 감소됐고, 건물은 지상 1층 연면적 528㎡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부지 변경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 또한 당초 건립 부지였던 장성읍 영천리 1449-2번지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장성읍 영천리 1464-10번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고 건물을 신축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부지 면적 2,640㎡로 당초보다 694㎡가 증가됐고, 건물은 지상 1층, 연면적 500㎡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7호,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 증가 및 장기요양사업 활성화로 단기보호사업 수요가 해소되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98호,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 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9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사업 추진 관련 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 사항이 있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부의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나철원 위원
실제 폐지하게 된 사유는 대단히 명확하고 근거가 확실했을 때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 일단은 수요가 해소돼서 실효성이 없어졌다. 단순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에는 조금 해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해당 조례는 2016년도에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 보호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군에서 인건비 등 지원하고자 했던 지원 조례였습니다.
현재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15개소 정도 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 수가 지원을 합니다.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중 지원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다면은 해당되는 종사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있죠.

○나철원 위원
종사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급여에 해당되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급여 형태로 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에서 지원할 실효성이 없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중 지원이 됩니다.

○나철원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이중 지원으로 판단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그러면 이쪽 종사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해 주고 있느냐라는 판단은 군에서 해보셨는가요?
물론 국민권익위에서 이중지원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주야간 시설은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고 또 시설들이 지금 15개 정도 주회관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현재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실효성이 없고 이중 지원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의 근거를 갖고 폐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폐지조례를 물론 입법 예고 기간도 있지만 이해 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것들은 절차를 밟으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개인 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들은 누구나 지원을 원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히 이중 지원이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는 폐지되어 맞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고 또 국민권익위의 판단도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 또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폐지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작용이랄지 또 피해를 보는 분명한 이해 당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러한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지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어떤 의견 수렴의 절차가 그래도 있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충분히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나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요. 입법예고 기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꼭 우리 가족행복과 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당연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하나의 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혹은 예기치 못한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폐지 전에 그런 분들과 대화의 시간도 갖고 또 그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설명은 더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들을 좀 꼭 좀 밟아줬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당초에 0세~13세, 65세 이상...,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심민섭 위원
그랬는데 이제 확대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심민섭 위원
0세부터 이제 18세, 또 60세부터..., 그래서 기존보다는 약 6,000명 정도가 늘어난다. 이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19세부터 59세까지 가 사회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그 시기의 나이 아니에요. 혹시 그 연령대 층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감염병이 취약하더라. 아니면 많이 걸리더라. 그런 데이터 분석해 본 적 있으신지?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은 안 해봤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장성군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장성군민들은 혹시 어떤 연령층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뭐 수학여행을 많이 가니까..., 이제 고등학생까지 해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연령층에서 활동을 많이 왕성한 나이에서 혹시 특별히 감염을 많이 걸리는 계층이 있는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지금 보면 대상들이 저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위험군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19세부터 뭐냐 50대까지 그 연령층분들은 훨씬 더...,

○심민섭 위원
안전하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강합니다. 몸이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하여튼 모니터링을 해서 점진적으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전 연령층 다 예방접종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심민섭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러나 앞으로 모니터링해서 특수 계층이..., 취약한 계층이 혹시 그 사이에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1군 감염병, 2군 감염병, 3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계속 유지는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삭제라고 써져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니, 보면은 이제 그전에 했던 1군, 2군, 3군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1급, 2급, 3급으로 바뀌면서 이게 굳이 조례에다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법 규정으로만 바꾸는...,

○심민섭 위원
그대로 존속한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군을 급수로..., 그 부분만 바뀌었을 뿐이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옛날에는 군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심민섭 위원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일전에 저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거죠? 일종의 후속 조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최미화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도 행정 파트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법률은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그런 신종..., 알아듣기 쉽게 독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지금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한다. 이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50, 60, 64세 그다음에 14세, 18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보이는데..., 장애인들과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쪽 부분까지 같이 하고요. 다만 이제 18세를 넘어가거나 혹은 60세 미만인 우리 주민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독감의 고위험군으로 코로나 사태 때 늘 언급됐던 기저 환자라고 하나요? 이분들...,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추후에 확대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위원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세심한 추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19세에서 59세 군민들 중에 말씀하신 기저질환 위험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지금 개정조례안의 핵심이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한다면 실제 코로나 때 저희들이 늘 언급되고 사회 문제로 됐던 아주 어린 아이들과 그다음에 연로하신 분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자 이렇게 좀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두 가지는 일단은 나름 해소를 했는데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 걸렸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고위험군으로 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실제 이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나철원 위원
후속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 차가 조금 많이 나네요. 위치는 거의 비슷한데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변경된 부분 말씀이시죠?

○오원석 위원
변경?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그 관계는 이 관계로 한번...,

○오원석 위원
지금 2건 아니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2건이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오원석 위원
2건인데 1건은 2필지 해서 2,998㎡고, 1건은 주간보호시설은 2,641㎡인데 평수를 보니까 하나는 220만 원 정도 되고 그 위치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바로 그 옆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보니까 150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하나는 도로 그 차이 같은데요. 앞에가 좀 더 지금 100..., 파악하기로는 150만 원, 평당 그렇게 하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뒤쪽에 있는 게 지금 130만 원으로 지금...,

○오원석 위원
130만 원?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원석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근데 크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치가 더 비싼 것 같아. 아니, 더 싼 것 같은데 한번 설명 한번 해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당초 현재 지금 저희가 옮겨간 위치는 바울루체 공사하고 있는 그 공사장과 장성교회 옆에 인근한 2필지입니다.
보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에 인접해 있고, 직업 재활시설은 주간보호시설 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해 본 결과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평당 150만 원,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평당 130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차이 같은 경우는 길가 인근에 있는 부분이 약간 높고, 그 뒷부분이라서 감정평가가 한 2~30...,

○오원석 위원
오히려 이 뒷부분에 있는 게 더 싼데요. 아니, 아니, 더 비싼데요. 저기로 봐서는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뒷부분이 지금 평수가 더 크죠.

○오원석 위원
아니, 이제 나눠봤으니까 그건 어차피 평수하고는 상관없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 앞에 앞부분에 주간 보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면적은...,

○오원석 위원
2,990...,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2,998㎡였는데 당초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그분이 전 면적을 팔 수는 없다. 150평 정도는 본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 면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근데 여기 나오는 걸로는 2,998㎡에요. 그러면 그게 나눠보니까 한 908평 정도 되는데 20억에 908평을 나눠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220만 원 정도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있는 건 오히려 그 길가에 붙어 있는 거기는 2,641㎡에 800평이에요. 그게 150만 원이거든요. 그 뒤쪽에 건...,
그래서 뭐 오히려 이 앞쪽에 있는 게 길 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유인물로 봐서는..., 이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 저하고 다시 이야기 하시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걸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니까 유인물로 유인물 상으로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부지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지하고 이거 지금 2개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직업재활시설 두 분은 몇 층으로 건립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단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단층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층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주간보호시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주간보호시설도 1층으로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주간보호시설은...,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토지를 2개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면서 단층보다 더 올려서 2층이나 3층 올려서 하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장애를 갖지 않은 보통 분들이 한다고 하면 2층, 3층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발달장애인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2층을 이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2층은 배제를 하고 1층으로 해서 안전성을 추구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좀 우리 장애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한 현재 시설의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좀 해서 토지 구입하는 부분과 건물을 더 올려서 하는 부분을 생각을 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단층보다 더 층을 올려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구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토지구입비로 해서 층을 더 올리면 또 시설을 원만하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단 다른 기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일단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나철원 위원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토지가액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식적인 의문이거든요.
꼭 의회에 별도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들어가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려고요.
본 사안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련된 변경안이 지금 번번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나철원 위원
아마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하고도 사전에 먼저 의견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보건소도 가족센터 옆에 어찌 됐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지금 부지로 옮겼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나철원 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도 장애인 복지관에 붙으려다가 또 안 돼서 또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사실 거리로 따지면 몇백 미터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차로 이동하기도 솔직히 원거리라고 보기는 힘든데 근거리이기는 하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날씨를 좀 뜨겁고 이런 날씨를 생각하면 몇백 미터 걸어간다는 것이 그래도 돌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것보다는 대단히 불편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벌써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번번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다행히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너무 비싼 땅 사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그래도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군민회관 옆으로 계속해서 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오히려 청년센터는 그나마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번번이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시설, 새로운 시설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로 땅 사기가 애매해서 지금 기관들이 다 난립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여요.
과장님 어쩝니까?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먼저 공공부지를 건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인데요. 접근성을 따지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또 접근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읍 시가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가지는 비싸고 땅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또 살려고 해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이렇게 지금 확장하는 추세가 되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직업재활 시설 이 부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도 아파트가 새로 많이 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시내보다는 이렇게 좀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 부분은 도로라든가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다른 경제교통과라든가 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여러 가지로...,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알아보고 이렇게 땅 소유들과 협의를 하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세무회계과로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땅 알아보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게 참 번번이 이렇게 우리 군에서 나름 신경 써서 하는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난산문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또 작용을 할지 심히 걱정도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무회계과 같은 어떤 총괄 부서에서 부지를 좀 넓게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떤 기관들을 배치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거 주민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상당히 좀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래요. 우리 나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는 공공..., 그 부근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물론 이제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행정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안정성이라고 보거든요.
안정적으로 가는 거다. 저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늦는 것은 늦게 조치하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그때그때 제대로 하면 더 좋겠지만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 큰 이득으로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난립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출했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부지 마련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 또 고생이 많다는 것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5인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장 신 정 숙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보건정책과장 강 대 익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 미 화
간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8
2 9 대 제 35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3 9 대 제 35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7
4 9 대 제 35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5 9 대 제 3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3
6 9 대 제 35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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