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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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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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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2일(금)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이 부재 중으로 주무팀장인 행정팀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성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행정팀장 김성무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제1항의 별표에 기산리 구역의 기산리 일원에서 119필지를 삭제하고 영천리 구역의 영천리 일원에 119필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민원봉사과에 지원 부여 요청 및 관련 부서에 공부 정지 요청과 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 2475호 장성군 읍면리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명칭과 구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 과정에서 기산리 2-3번지 일대에 도로 주변 37필지가 미 포함돼 있어서 행정구역의 조정 및 효율적 관리라는 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함으로 도로 필지를 포함해서 도로 경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행정구역 변경은 수정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적도 보시면은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내주실 때 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셔가지고 이쪽이 조금 필지가 좀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러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넣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팀장 김성무
저희가 당초에 충분히 검토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검토하신 대로 이제 빠진 지번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덧붙여 설명 드리면 이제 저희 빠진 필지가 그러니까 추가해야 될 필지가 37필지가 됩니다.
주로 이제 도로 지번이다 보니까 저희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그 필지하고요. 이제 또 하면서 삭제해야 될 지원이 3필지가 돼서 총 34필지는 추가하는 것이 저희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성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팀장 그 자리에 앉으니까 어째 욕심 안 나 저기 지금 새로 지은 청담 아파트 있죠?

○총무팀장 김성무
천변의 청담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청담 아파트 거기는 들어갑니까?

○총무팀장 김성무
거기는 이번 구역 조정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산리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할 때 거기까지 이렇게 같이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청담은 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거야.

○총무팀장 김성무
철도를 경계로 해서 이번에는 기산리하고 영천리 청운동쪽으로만 경계 조정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철도를 경계선에 두고 했지만 앞으로는 황룡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나눠야 될 것 같아 그걸 이제 정보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에 아파트 같은 데도 150세대니까 새로 행정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주공 아파트 경우는 다 이렇게 변했잖아요.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도 황룡강 이렇게 안쪽으로도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팀장 김성무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팀장님 그런 기획 정리를 할 때는 민원실과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하죠.
그런가요?

○총무팀장 김성무
네.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원석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쪽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구공설운동장 가기 전에 그 안쪽에도 이제 기산리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도 있잖아요.
철도 안쪽에 철도 안쪽에 안 건너고 거기도 이 기산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팀장님께 말씀하신 것이 철도의 우회로는 건너서는 기산리 안쪽으로는 영천리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더 각도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성무
네.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같이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뭐냐 하면 동장들 있잖습니까? 이장님들이 이들이 멀다 보니까 자주 이 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그런다.

○총무팀장 김성무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오원석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에서 장성읍 기산리 2-3번지 등 119개 필지에서 3개 필지를 삭제하고 2-3번지 일원읍 도로 지원 등 37필지를 추가하여 총 153필지를 장성읍 영천리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결정 제2항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인 복지기획팀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수정입니다.
신미영 주민복지과장의 5급 승진 리더 과정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국민의 행복과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내용 중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상의한 조문 정비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별지 이용료는 현장 실습, 지도, 물리치료 등을 세분화하여 추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 기산리 48구역 1번지에서 강변안길 90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3항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규정으로 현행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한다를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제4항 위탁기관 근거 법령에 의한 변경으로 현행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료 변경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476호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 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과 상의한 조문 정비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기 팀장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심사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는지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네?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3년을 연장할 수 있다든지 내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연장한다고 그러면 한없이 연장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그러네.
그럴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복지기획팀장 김수정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은 5년으로 했기 때문에 1차 연장할 때는 5년으로 해서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거를 우선은 시행을 하고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가 한 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조례대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례대로 시행을 했을 때 이 계약 기간이 없으니까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계약 기간을 무진장 좁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기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늘 이 조례는 패싱을 시켜주고 빠른 시일 내에 저 다시 수정을 해서 의회에 가져오는 게 어떻겠어요?

○복지기획팀장 김수정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낫잖아요.
연장 계약 기간 연장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한 번만 연장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패싱을 해주고 패싱을 해주고 빨리 이제 그거를 주민복지과에서

○복지기획팀장 김수정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올 4월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 안에, 그 안에 좀 수정을 해서 다시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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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2인
총 무 팀장
김 성 무
복 지 기획팀장
김 수 정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 미 화
간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6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22
2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7
3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9
4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6
5 9 대 제 3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23
6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8
7 9 대 제 35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5
8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2
9 9 대 제 35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2
10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2
11 9 대 제 3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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