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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7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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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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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11:52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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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11시 52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국민의 복지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 경제실 소관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안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변혜영 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함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489호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장성군민의 안전 안전을 증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제정조례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언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제가 우리 일자리 경제실장님한테 솔직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배경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로 업무가 우리 일자리 경제실이냐 중대재해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늦은 감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어찌 됐든 중요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환영하죠. 당연히 늦었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집행부가 어떤 논의로 이제서야 이런 것을 하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당연히 탓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찌 됐든 늦었지만 중요한 조례니까 환영하죠. 단 원안 통과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상위법에서 다 해야 한다라고 하고 조례 제정도 다 해야 한다라고 해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8조에서는 막상 실천 단계를 규정하는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셨어요.
이건 안 된다. 마찬가지로 1조부터 2조 3조,4조,5조, 6조까지 7조를 관통하는 한다라고 하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그리고 산업안전, 산업 재해 예방과 그다음에 관리 그래서 안전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 취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해야 한다가 맞다. 집행부에서 이러저런
나름의 이 논의 속에서 늦었지만 지금 제정을 한다고 한다면 출발 단계에서 저는 해야 한다로 출발하는 게 맞다.
계속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까지 계속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제는 지방정부도 해라 라고 의무 사항으로 아예 못을 박아놨거든요.
한다 해야 한다로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저는 마땅히 제8조 또한 끝에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위원장 서춘경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게 맞겠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상 같은 경합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도 관계없습니다만은...,산업안전보건법을...,

○나철원 위원
그것은 좀 좀 제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고요. 이것은 지방정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군수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명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중대 재해법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기왕지사 이런 조례 제정할 거면 다 앞에서는 한다 한다 해야 한다로 해놓고 왜 막상 실천해야 될 조항에 와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가 이건 안 맞다 이거죠. 해야 한다가 맞다라는 거고 저는 의원님들께 제안해서 수정 발의를 좀 할까 해요.
해야 한다로 이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나철원위원님 저도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저는 여기가 이제 오타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노동자로서의 퇴직을 했는데 한 1년여 반 동안 제가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활동 부분의 조례가 우리 장성군에 없다는 것이 저는 이걸 보고 황당했습니다. 장성군에 그런 산업 재해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조그만 게 있었죠. 근데 큰 사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무리 나철원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갖춰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자 간에 그것을 정당성을 방어해 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도 해당이 돼요. 공직자분들 산재 부분에 대한 이 사항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군민들과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이건 정말 잘했다. 더 강화적인 이런 조례가 돼야 된다. 앞으로 이제 개정도 되고 하겠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도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 전남 도경에서 철저히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물며 교통사고도 그러할 텐데 크고 작은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우리가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강화를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기업주들이 유축을 시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산업안전을 좀 보강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산재 사고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그냥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장성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지도 계몽 교육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타 시도보다 별도로 더 엄청 강화시킬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장성군에는 무재의 군이다 무재,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산재 사고가 나지 않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래도 우리 관에서 조금은 교육 지도 계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좀 뭐랄까 관심만 이제...,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누구를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소홀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앞으로 산재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좀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나철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본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제2항 지방자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된 2021년도 이후에 군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는 상위법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1항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 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마지막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산업 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나철원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조례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중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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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1)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1인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8
2 9 대 제 35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7
3 9 대 제 3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6
4 9 대 제 35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5
5 9 대 제 35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5
6 9 대 제 35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5
7 9 대 제 3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4
8 9 대 제 3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04
9 9 대 제 35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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