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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9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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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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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23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폐지조례안
6.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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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차상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병역 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병역 명문가에 대한 명예심 제고와 관내 시설물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예우 대상자의 범위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병역 명문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예우 대상자 적용 범위의 주소 제한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른 안 제9조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 2507호 장성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대로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전국의 모든 명문가 가족이 우리 군 시설 이용 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 명문가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소관 조례 재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기준 지정 신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지만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안 제6조 제2항에 대하여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이 있었으나 성비 균형은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 사항이라 부칙 조례안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칙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군민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6조 제1항 전단에 대하여 현행 100분의 6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할인 판매율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후단에 대하여 현행 행사 등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를 행사, 재난 재해,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 특별한 경우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내용을 변경하여 할인 상한선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제정안과 장성사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의안번호 제 2508호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9호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상공인을 좀 더 도움이 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지정을 하겠다 이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의심나는 것은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 지역 있는 곳. 근데 사실은 15개 이상 있는 곳은 읍내나 시장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읍면단위에서는 싹싹쓸어도 10개도 들뚱말뚱한데 그런 데는 이게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상위법령의 특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는 상위법 3,000제곱미터인데 2,000 제곱미터 저희들은 하향했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런데 면 단위 같은는 실제로 어렵지만 북이면 같은 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민섭 위원
어차피 농촌 농촌 지역을 감안해서 좀 그런 것도 뭐 아까 얘기했던 상위법이라든지 상위법 건의도 할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좀 다듬어야 되지 않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다른 방안은 말고 이 조례에 근거 말고 다른 걸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도...,

○심민섭 위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재정 조례안이죠.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일단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취지가 실제 지금 제출된 조례 안에서는 그 문구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서두에 제정 이유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 안에는 없다.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저 조례의 목적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원 같은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행안부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돼야지 지원 조건이 되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문서의 내용과 실제 행위가 좀 일치하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경제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정 이유가 지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으로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재정 이유에서 표현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정 이후에 표기하고 조례 안에는 없는데 조례 안에 왜 없느냐고 하니까 실제 지원 등을 위한 게 아니라 지정 기준을 하려고 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제정 이후에 표시해야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 이거죠.
이게 지금 답변 그대로 하면 조례 안 하고 제정 이유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나철원 위원
근데 좀 바꿔서 제 소견으로는 실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다가 제1조 목적에 과연 지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재정적 행정적은 빼더라도 지원이라는 단어 하나 넣는 것이 과연 어려웠을까 싶어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정과 골목 끝 제1조 목적의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과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원이라는 말 한 줄 넣는 것이 과연 어려웠겠는가 실제 목적만 봐서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그래서 이 목적만 봐서는 굳이 조례를 제정할 게 아니고 가령 우리 군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랄지 이런 데다가 그냥 한 줄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골목형 상점과 관련된 이렇게 어제도 행자위에서 어떤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안에 필요하고 그 사안을 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다.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조례를 검토하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과거의 조례를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하고 또 추가된 내용들은 넣음으로써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 실과에서 해왔던 일들을 자기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잡할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적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공직사회 혁신의 어떤 모습으로 저는 느껴진다. 이렇게 단순히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률의 어떤 문구를 참고해서 이렇게 재정 조례로 하면 재정이라는 가치는 엄청나게 큰 가치지만 업무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하는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단히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우리 날도 더워지고 오래간만에 봤는데 막 수정하고 이 조례는 필요 없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1개로 해도 그만이다 하면서 이제 이 지정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제가 논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3조가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요.
지정 기준 4조 구만요. 지정 신청 4조 지정 신청이 아까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도 말했지만 실제 장성 관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고 또 그 지정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 사업에 응해서 국토비 지원 사업을 이끌어가지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인데 현실적으로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읍면 소재지조차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없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지정 신청이 까다로워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4조 1항 2목에 있는 2분의 1 동의와 관련돼가지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검토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타 지자체도 다

○나철원 위원
있죠. 있지만 또 과하다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지자체도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까지는 발견 못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발견하는데 왜 우리 실과에서는 발견을 못 할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왜냐하면 도시도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도시는 저희들보다 어떤 공동체 형성의 정도가 좀 더 약해서 2분의 1 동의라는 것이 과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 동의를 조금씩 삭제하는 게 있어요. 타 지자체도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쪽 부분은 한번 이제 아직 실행을 한 건 아니지만 실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읍면이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일자리 경제실이라든지 해당 상인회랄지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상점가에 있는 상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실과에서 타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해가면서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런 것을 이게 현실화가 돼서 좀 국도비를 대단위로 좀 따오는 사례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할 수 있는 조례가 가령 시장과 관련된 조례,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이번에 제정되게 될 골목상인 이 3개가 다 중첩되거든요. 차라리 이 3개 조례를 통합해서 상법 특별법에 준하는 조례로 한번 통합 개정하는 것 또한 한번 고민하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심민섭 의원이나 나철원 의원께서 말씀을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심민섭 의원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읍이나 그다음에 지역의 상권을 형성이 잘 된 곳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곳은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대책과 얘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조례를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각 지역에 있을 거 아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여론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들어봤는지 파악을 해봤는지 그다음에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삼계나 이런 지역에 과연 이룰 수 있는 15개의 상점들이 이루고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지역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봤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의아하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상의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아까도 방금 저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모 사업이랄지 이런 절차에 원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 지원 사업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있고요.
1인당 가구당 최고 500만 원까지 해놓은 거 있고 위생업소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각종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이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모집을 해봤지만 모집 인원이 미달된 경우가 있어갖고 다시 추가로 하반기 또 바뀌고 있거든요.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충분히 지원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는 대단위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상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군에서는 몇 군데에 해당되냐면 지금 역앞하고 미락단지 황룡시장 인근 북이면 소재지 삼계정도로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그러나 어느 규정에 타당이 맞아야 소상공인 부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장사도 안 되고 배도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지원 제도가 저도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타당성이 되는 이런 차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상의 공모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상의 필요 절차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저는 동일성 있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본의원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것은 골목길 상점가는 공모 사업이 보통 공통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 상권 특성화 사업 계획 수립 그런 내용이고요. 관광 문화관광형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이룰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잘 되는 곳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은 소상공인은 무조건 신청하면 조건만 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기는 공통적으로 공모 사업이니까요.
그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여기가 개정한 주 취지가 현행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우리가 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상시 할인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지역 경제 위기 상황 등 특별한 경우 추가 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 말은 100% 이상도 할수있다는말이여?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각종 재난 제시 특별한 상황 시

○심민섭 위원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 15%나 20%를 할인해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설 명절에 행안부에서 15%까지 할인해라고 했는데 조례 10%밖에 안 돼서 15%까지 못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남에서 한두 군데는 올해 설 명절에 15%까지 할인한 적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없이 이제 10% 15%나 20% 더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정책 발행 부분에서...,

○심민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아까 골목 상권도 마찬가지지만 면단위는 농협마트 말고는 사실은 마트가 없어요. 전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껌도 사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30억 이상 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아까 얘기 보편적으로 적용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행안부에다가 건의는 몇 번이나 했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 그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도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농촌 지역 농어촌 지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가 안 되고 가게가 안 나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마저도 사용할 수 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시정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주무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현실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안부에서는 몇 번 건의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위배되면 어떤 제재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농어촌 농촌 지역이라 가게도 없고 겨우 있는 것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금만을 사용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공무원이 신분상 위반, 신분상 제재를 받겠죠. 상위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아 조례를 만들면 되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또 이 재정적 지원을 안 해준다 할인율을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지원도 안 해주고

○심민섭 위원
법을 위반해서까지 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런 불반칙적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역 경제에 진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수시로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의원입니다.
장성 사랑 상품권 할인율 네 지금 이제 6% 범위에서 이제 10%로 이렇게 예전에는 했어요. 근데 6%를 지금 삭제하고 10% 범위 내에서 지금 줄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10% 하고 지금 현재 상시 할인이 10%입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할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더 주란다 그 말이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각종 행안부 승인 받아서 각종 재난 제시나

○오원석 위원
근데 10%도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주는 편인데 왜 그 근거가 나온 거예요?
더 줄란다는 이야기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추석 명절 전후나 각종 재난 행사 재시 그런데 항상 한 것이라 1개월만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6%는 거의 지금 실행을 안 했죠. 우리 군에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분 10%로 했죠.

○오원석 위원
거의 10% 6%는 거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안 온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추석 명절에는 예전에는 준다고 그랬다가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 10%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죠.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10%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의 위기나 재해나 발생했을 때는 15% 20%도 이렇게 줄다 할인을 더 해줄란다 그 말이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류형은 안 하고 카드용으로 그래야 부정 수송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은 많이 축소시켜놓고 할인은 더 많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조금 많이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거의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당초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니까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3조 2항 2에 보면 위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은 어떤 경우를 얘기한 거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요.
절반씩 나눠 먹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방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파악하고 제재하고 할 수가 있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저희들이 신고 센터를 해서 운영을 받고 있고요. 신고 받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한 이상 거래 건수가 한 15건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똑같은 일련 번호가 똑같이 판매됐는데 그 번호가 똑같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지류형 일련번호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1년 번호를 한 사람이 50만 원씩 매입해서 바로...,

○차상현 위원
현금으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몇 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환해주는 장소에서는 우리 군에다가 신고하게 돼 있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발견을 못 하지 그래서 저기 시스템상 추후에 발견된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맹점도 취소하고 부당이익도 환수합니다.
또 과태료도 2천만 원 이하로 부과하고요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한번 처벌한 경우도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가맹점 취소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그때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김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제 그걸 바꿀 수가 한 번 바꾸면 또 못 바꾼다면 그게 한 달에 한 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받고 오라고 그러면 5%를 떼어주고 몇 프로를 떼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한 번쯤 적발은 하셨는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적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신고를 받고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류형보다 이제 앞으로 카드형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하면 1인당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 유통이 좀 줄어들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시고 2항 5에 보면은 보관상 부재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그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 훼손의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조폐공사가 이야기했듯이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야죠.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을 이 저기에다가 넣으면 안 되나 우리 조례에다가 조폐공사에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러셨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조폐공사에 기준해서 할인하는

○차상현 위원
그 문구를 하나 넣으면 어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버려야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 먼저 법적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도 가령 한장이 있으면 우리 조폐공사에서는 3분의 1이 화재에 타버렸을 경우에는 100%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바꿔주잖아요. 근데 우리 상품권도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렇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폐공사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알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 기준을 좀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확인하고 다음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더 좋아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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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폐지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다목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59조 제2항 농업용 시설의 건폐율 완화 대상에 자연녹지 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회 사 제1호 나목 축사 관련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20조의 4 제1항 제1호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축사 관련 시설의 용어 등 허가 기준을 정비하며 조례안 제20조에 2 제4항 제5호 제20조의 3 제2항 제20조의 4 제2항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및 개보수를 허용하였습니다.
2024년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관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 발생 시 사업장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의안번호 제 2510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511호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서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일이 바쁘니까 얼굴 보기가 힘들긴하죠..
황룡강 국가하천으로 성격이 언제 됐을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올해 지금 2월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3월경

○심민섭 위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되면 장점이 많아야 되는데 이 축사 등 이런에 종사하신 분들이 강화되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장점은 뭐예요?
국가하천 돼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장점은 저희 하천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 보수 훼손에 대한 이런 비용들을 지방하천이 되다 보니까 군이나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데 국가 하천이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만큼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돈은 좀 덜 들어가는데 우리 군이나 군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겠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걸 잘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표를 써놨는데 다 해석이 안 돼 해석 불가 한번 와서 근데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당초에 자연녹지가 20%였어요.
건폐율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는 다 20%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근데 60% 40%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심민섭 위원
법에 그러니까 저희 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동안 생산녹지에서는 농업인이 하는 농수축산물을 가공 그 다음에 처리하기 위한 공장이라든가 우리 말로 이제 유통하고 하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연구 시설 시험 시설들 그 다음에 농민이 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저장 창고 이제 이런 보관 시설 그다음에 이제 산지 유통센터 이것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좀 완화해줘라 법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생산녹지만 60%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또 법이 개정돼서 자연녹지 지역도 좀 완화를 해줘야 맞지 않냐 해서 40%까지 법이 완화해 주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가장 농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농업용 창고를 40%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공 유통에 대해서 소규모 영업활동을 그 자리에서 40%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대규모로는 군이라든가 이런 데 산불에 의하면 산지 유통센터들 이렇게 주거 지역하고 관리 지역의 경계 지점이 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 축사나 이런 것은 좀 제약이 돼요. 가축 사육 제한 지역 200m 500m로 이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많이 풀어준 거죠.
완화를 해서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농축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그런 혜택이라기보다도 당연히 그런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도 맞아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관련된 보관 창고부터 시작 해 갖고 거기에 가공 6차 산업 이런 모든 것은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그것보다도 그냥 일반 공장이라든가 사업시설에도 적용해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인데 그걸 어떻게 규명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법에 명시한 것만 조례로 개정을 하거든요.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법 몇 조 몇항에 있는 시설은 40%로 완화한다. 또 농지법 몇 조 몇항에 있는 것은 40% 완화한다.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라는 것이 실제 이 서울이나 광주 같은 데는 녹지 지역도 상업권이 다 활성화가 돼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제 그런 데는 더 좋아지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업 위주로 하고 전국으로 보면 녹지 지역이라는 이 분포가 아무래도 군이나 농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농민을 보호하는 데 좀 치중한 것입니다 하는데 일반도 하자고 하면 아예 법 자체를 국회에서 개정을 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갖고 실제 행위를 해갖고 이제 했는데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거 창고 임대업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규약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진원의 그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걸 내가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하면 그 행위를 못 할 때는 제약이 되지만 저희도 이 녹지 지역에 농업용 창고를 지어가지고 건물 준공을 해버렸어요.
농업 창고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일반 창고로 내가 임대업을 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신고한다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군에서 어떻게 밝힐 수가 없죠. 일종의 편법이 돼버리는 거에요

○심민섭 위원
오케이 제가 이 조례하고는 약간 엇나간데 두 가지만 내가 군민들의 의견을 주무 부서니까 지금 첨단3지구에 일명 힐스테이트인가 뭔가 아파트 분양을 했지 그래서 평당 1,200 얼마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광주에 2천 그 이상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 단위라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승인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부동산 업체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옵션들이 이거 넣고 넣고 넣으니까 예 광주 지역보다 실질적으로는 단가가 더 비싸다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장성군에 부동산협회도 있고 그래서 물론 억지로 해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행정 절차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청취 들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단 첨단산업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공공택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공공택지는 주택법에 의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분양가 심의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군도 10명의 분양가 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내 부동산 그다음에 어디 LH 전문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10명을 구성돼 있고 이제 군에서는 민원봉사과장하고 제가 들어갔고요. 그 1,360만 원 평당 분양가였습니다. 그때 광주의 평균 분양가가 1,700만 원 1,800만 원 갔었고요. 공공택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약을 한 거고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은 좀 싸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옵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 옵션이 있고 의무적으로 확장 같은 것은 분양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안 들어간 것이 첨단 3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풀 옵션비가 8,000만 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3,000에서 5,000천만 원 사이를 넣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정확한 36.8평 정도 되거든요.
현대가 그러면 평당 한 120 정도가 더 올라가면 한 1,500대가 나와요.
1500이 좀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은 개인 희망 사항인데 2,000만 원 어치만 할 수도 있고 옵션에 대해서는 군내에서 제재를 못 합니다. 법의 필수 옵션 베란다 확장 에어컨 몇 가지만 제약을 하지 나머지는 제약을 못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이걸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분양가 쪽으로만 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분양이 다 100% 현대 같은 경우는 돼버렸고 거기다 옵션 신청도 다 끝나버렸고요.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거 비싸다 싸다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여론을 그대로 받아서 반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또 다른 아파트든 공공주택을 많이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해갖고 그런 말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광로제비앙이죠 지금 30 몇 층 해갖고 우리 장성군의 상징이 될 만큼 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분양이 100% 됐다 또 아니면 뭐 덜 된 것 같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문제는 건폐율이 주는 거 보통 서울 강남에도 250%에서 300%인데 거기가 옛날에 뭐야 공장 지대다 보니까 450%에서 500%로 알고 있어요.
그죠? 50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우리 일반 아파트 지역은 250%인데 그보다는 높게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녹지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승인이 나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제 와갖고 나무를 더 심어라 확장을 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트로 해서 장성군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농업을 종사하는 이런 특수 계층에는 건폐율을 올려도 그런 부분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이 과장님 이게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을 때 주요 내용에 보면은 황룡강이 국가하천 승격에 또는 축사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원래 저희가 민선 8기 때 2018년도 이때 황룡강 주변에 특히 우리 황룡교 부터 상오리 올라간 데까지 그 하천가에 축사들이 막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축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황룡강 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하천 경계에서 100m 이내에는 축사를 못 지은다 이렇게 조례를 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있는 데 이중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2중으로 묶었는데 저희가 묶을 때는 가축 시설에 가축 시설 연구시설 다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는 저희가 가축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묶여지는 것이 가축병원이나 인공 수정시설,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실험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가축 사육시설로 안 봐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까지 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 가축 사육 제한 조례하고 똑같이 축사만 묶으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으로만 돼 있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2개로 용어를 정하고요.
주 골자가 그겁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가네. 나는 축사도 이렇게 해줬는 줄 알고 저기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가축 사육 제한 조례하고 딱 일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번에

○차상현 위원
그리고 기존의 자연녹지에다가 20% 건폐율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소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를 더 늘릴 수 있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안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 이 기준을 보면 축사 조항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라든가 보관 시설, 건조 시설 유통시설 예를 들어 거기다가 축산물을 내가 가공 처리하는 시설을 확장을 하려고 하면 되고요. 저도 처음에는 축사까지를 포함한 줄 알았는데 자연녹지에는 축사를 빼놨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로 이거 늘어나는데 축사는 혜택을 못 보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차상현 위원
20% 그대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다른 시설을 20%를 더 할 수가 있고요. 축사 협회에다가 예 사료를 보관하는 창고라든가 이제 이런 것은 20%를 더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축사 안에가 우리 이런 거 사료 저장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 걸 밖으로 빼서 따로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축사 안에는 그 소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늘린다거나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새로 이제 축사를 신청을 했을 때 허가의 범위는 20% 20% 40%는 아니고 그러면 축사 지은 사람들은 아무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크게 혜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 축사를 대다수 짓는 사람들이 경지정리 지역에 축사를 짓거든요.
경지정리 지역에 축사를 지으면 건폐율 60%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보다 우리 경지정리 지역의 땅값이 한 2~3배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의 축사 같은 경우 대다수 하천과 경지정리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경우죠. 이제 경제적인 논리상 자연녹지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주변에 주거단지들도 많고 주택지들이 많아서 가축 사육 제한에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땅값의 면에서도 경지정리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개정 이후와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바뀐 내용 그다음에 황룡강이 이제 국가하천 되다 보니까 또 삽입해야 될 내용이 이제 생긴 거죠.
우리 군의 국가하천이라 하면 이제 황룡강이 유일할 테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요 내용은 입지 불가 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및 개보수 허용과 관련된 우리 집행부의 고민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서 내에서 좀 새롭게 고민해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대부분 법 조례로 보면 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시설 축사 이런 정도인데 이게 예전에는 허가 기준에 맞췄으니까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좀 운영하는 시간이 이제 장기적으로 됐을 거고 그분들이야 당연히 좀 개축도 하고 수선도 하고 보수하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필요할 텐데 우리 집행부서에 좀 제출하게 된 고민의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황룡강 주변으로 그다음에 황룡강 외에 저희 군의 지방 하천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하천가에 100m 경계는 축사 관련 시설을 못 하게 하자가 주 취지였어요. 이 조례를 최초에 만들 때 그래놓고 보니까 기존의 황룡가가라든가 하천가에 있던 축사나 이런 것들 이제 축사 자원 순환 시설 태양광 특히 이제 우리 하이패스 오는 데 보면 염소사 지어갖고 위에 태양광을 올려놓는 경우 같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흉물이 된다. 그런데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축사는 현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환경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을 더 좀 좋게 현대화해서 기계들을 더 넣어야 되는 시설들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못하게 해놨는데 패널이라든가 이런 거 수명이 되다 보면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행 우리 규정에는 그걸 일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민주국가에서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재축개축 대수선 개보수까지 허용을 하자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이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조례를 올려놓고도 계속 토론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환경법으로 축사가 있는데 퇴비사를 더 지어라. 기존에는 100만이 있는데 200으로 늘려라 그래야 이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다 또는 태양광을 해놨는데 태양광에서 오염원이 나왔으니까 태양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오염원이 나오니까 그걸 전자파나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기계 장비 기계실을 만들어라고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조례까지는 못 담았는데 하고 그 배경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나철원 위원
어쨌든 지금 현행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는 게 맞고 또 기존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어찌 됐든 환경 문제랄지 주거 환경과 관련된 삶의 질 문제가 이제 반영이 됐어 할 건데 그래서 재축개축 대수선 및 개보수와 관련된 것은 이제 해당 시설물을 관할한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제 기준이 맞춰질 건데 주요로 보면 결국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혹은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행위 이런 식의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좀 보충하면 어떤가 그래서 집행부가 괜찮고 또한 저희 상임위에서 좀 합의가 되면 환경 문제와 관련된 그래서 다른 발전시설인데 폐차장 자원순환시설 축사든 어쨌든 간에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환경 오염의 저감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조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보자라는 고민을 좀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적극적으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재축 개축 대우선은 기존의 규모를 넘어설 수도 없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하려고 해도 이것에 증축이 돼버리니까 또 어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부 신축이 돼버릴 수가 있고 기계실 보강으로 하면 환경오염을 저감한다는 용어만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시설들 또 저희 보조 사업들도 많고요. 아마 그 부분은 꼭 필수로 반영이 되면 운영하는 데 훨씬 환경 관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이지만 실제 그 주변 마을이랄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어떤 주민들이나 기관들 또한 환경 오염을 조금 더 개선한다고 하면 시설을 추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왜 중축하냐 왜 더 늘리냐 이런 어떤 저항도 훨씬 더 좀 없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제출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좀 이따 조금 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
본 위원이 수정 의견을 제출드렸고 또 괜찮으시면 잠시 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저희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하고 수정안을 발의할까 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11:02)
속 개 (11:12)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수정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 2 총 세 군데고요. 제20조의2 제4항 제5호 기존 시설물이 지축 재축 대소 및 개보수를 위한 경우를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행위를 할 경우로 그다음에 제20조에 경우와 기존 시설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을 경우와 기존 시설물에 대축 배수성 개보수 및 환경 조합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나철원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안 제20조의 2 제4항 제5호 기존 시설물 제축 개축 대수선 및 개보수를 위한 경우를 기존 시설물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행위를 할 경우로 제20조 3 제2항 중 경우와 기존 시스템으로 제축 개축 대수정 및 개보수의 대야산 언어를 경우와 기존 시설물 재축개축 배수 개보수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므로 제20조 4항 제1항 중 경호와 기존 시설물로 재추 개축 재수송 및 개보수에 대해서는 경과 기존 시설물 제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 절감을 위한 행위의 대해서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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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평소 대중교통 발전과 장성군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70세 이상 주민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u 개정에 따른 장성군 택시 기본 촬영 연장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재정 지원은 민선 타기 공약사항인 어르신 택시바우처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돼서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고령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자동차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0조 제1항 별표 2에 의거해서 기존 4년에서 9년까지로 되어 있는 기본 택시 차량을 각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 6년에서 11년까지 운행 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및 알시용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안 제2조 7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입법에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근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 도표 영향평가 모두 2개 다음은 장성군 교통약자 이팀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수단 설치 및 의무 24시간 운영 및 운행 범위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는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교통약자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 3에 의거 안 제13조 제2항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간은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 이동지원센터 운행 범위는 관할 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추가 규정에 따라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을 운행 구역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및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의안번호 제2512호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70세 이상 주민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에 따라서 장성군 택시 기본 차령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513호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행의 구체적인 범위, 운영 방법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여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상위법으로 인해서 지금 요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택시 운송 관련 조례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던 사항인데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어르신 택시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2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협의를 안 해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1년 동안 계속 보건복지부를 찾아가고 전화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달에 최종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올해 조례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 근데 여기서 비용 추계를 보니까 향후 5년간 약 7천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주민복지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노인 인구가 그러면 지금은 7천 명이라도 내년에는 8천 명 9천 명 만 명 이렇게 될 건데 그럼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지금 이제 1년에 인당 한 4만 4천 원 정도 계산해니까 나오구먼.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월 2번 정도 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을 보니까 도비는 없고 군비로만 지방세로만 100% 충당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다면 재정 지원은 못 받는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상위법에 따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그렇게 해놨잖아 상위 입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이후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건 택시 기본 차령 연장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한 부분이고요.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나 행안부 뭐야 지침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침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사회보장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먼저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보건복지부가 진행을 했고요. 그게 이제 진행이 협의가 완료돼서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면단위는 사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네들이 다니기가 사실은 버스도 자주 안 다니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방안인데 이걸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은 또 계획은 안 잡고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아직 연계해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면밀히 면 단위 노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의견 청취를 해서 좋은 안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입니다. 이 조례 지금 개정 조례안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실제 지원은 내년 1월부터 내년 본예산의 예산 확보에서부터 지원은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현재 단계로 하면 25년도부터 이제 추진하실 거고 네 그럼 일단 우리 군비 11억 원 이상이 일단은 이제 본 예산에 올라오겠죠. 그리고 개정 이후 첫 번째 항목인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70세 이상 주민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 8기의 공약 사항이다. 그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법에도 있고 또 저희들 규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연히 공약은 이행되는 게 맞죠. 다만 저는 어떤 일이든 처음 세웠던 계획이 그 계획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죠. 혹은 행운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변통을 잘하는 게 또한 집행부에서 마땅히 할 일이다.
지금의 상황이 경제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가 줄어든 규모는 우리 교통에너지과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산이 자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군비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다. 본 의원은 타 부서와의 협의에서도 늘상 강조를 했는데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우리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는 그 전쟁통에도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가르칠 정도로 후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또한 그게 또 삶의 어떤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다. 이제 그런 어른 세대에게 이 예산이 만약에 청년들이랄지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이 좀 더 활력을 찾는 데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고민이 앞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불편한 교통을 해결해 주고 하는 것들의 취지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아쉽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우선하고 어떤 것이 더 급한 과제인가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 보이지 않고 수십억 되는 예산이 우리 어른들의 사업에 지금 팡팡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젊은 층이랄지 특히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들 또한 3년 이내 퇴사율이 지금 15%인가 하여튼 10% 두 자릿수를 넘었단 말이죠. 뭔가 근무 환경이 지금 젊은 층들에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참 지방 소멸은 지금 거의 눈앞에 와 있는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시체 말로 좀 과하면 어떻게 퍼주기만 할 건가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로 좀 어려울 때일수록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이 지금 본 의원 머릿속에서 따로 솔직한 얘기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또한 저를 포함한 우리 구대의회가 과연 우리 어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재정 상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당연히 공약을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1~2년 더 지켜보겠습니다. 양해해 달라 대신 어려운 형국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지방 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쪽에 조금 착실히 하겠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제가 약속드린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공약을 충분히 실행하겠다 이런 설득을 왜 못 하는가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우리 집행부한테 조금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얘기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나철원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택시에 우리 장성군에서 특혜를 좀 많이 줘요. 보면은 감차 백원 택시 택시 광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또 연장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운송 종사자 쉼터 운영비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하고 이렇게 택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 이렇게 돼지고 버스에 뭘 좀 지원해 주면 택시에서 날리고 택시에 지원해 주면 버스에서 날리고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보상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참 얼마 정도나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달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쉼터 운영비는 별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여기 택시 여기가 돼 있는데 지금 7조에 보면 음성 사업 및 운수 종사자 쉼터 조성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건 지금 교통 교통안내소라고 해야 되나요? 각 읍면이라든가 이렇게 택시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개선하고 하는 비용은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운영비까지 지원할 계획은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원석 위원
쉼터 정도 뭐야 보수해주고 예를 들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 하고 있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위원이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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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 계약 제한 규정 명문화 등 임대사업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소의 수행 기능에 관한 조항을 추가 안 제4조 농기계 출고 입고 시간 운영 안 제8조 제4호 및 5호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임대료 조항 추가 안 제9조 제5항 임대료 제한 기준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증빙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2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이견을 얻을 수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 및 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의안번호 제 2514호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계약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임대사업소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참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바쁜 계절인데 나름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내가 가서 보면 밤늦게까지도 수리를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래서 참 고생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실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농기계 임대를 수리 보수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이제 갈수록 농기계 임대 연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고장률이 점점 이렇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장 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첫째 인원이 너무 적고 그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인원은 지금 타 시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인원도 인원이지만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임대량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용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농기계 고장률도 그거에 비례해서 고장률도 조금 더 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고장률은 내부 연안이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심민섭 위원
5년 동안 매입을 하고 또 처분을 하고 그래야지 왕창 샀다가 왕창 처분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 순차적으로 그거는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실무자들은 그런 것이 수리 보수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든가 또 인원도 충원 필요에 따라서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 보니까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제재하는 데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느냐 말에서 한 번 실수하면 3개월 동안 제한하고 두 번 실수하면 6개월 동안 제한하고 이런 제재 보다는 어떻게든 계몽 홍보 지도 교육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민들이 이제 임대를 해 가지고 올 때는 청소를 깔끔히 해가지고 다음에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빌려가고 청소할 데가 없어 이를테면 관장이 있다든가 이런 청소 지역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깔끔하게 잘 해갖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 때 없는 뭐야 우리 임대사업소서라도 청소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떤 세차장 계획은 갖고 있어요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세차장이 이제 타 시군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세척이라는 의미가 깨끗하게 씻고 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퇴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살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예 전혀 이렇게 뭐랄까 세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담은 상태로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깨끗하게 이렇게 해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해도 해도 쉽게 말해서 너무하니까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건 잘못된 얘기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 기술센터에다 하든 제3의 장소에다 하든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룡강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청소를 해갖고 쇼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비용 어디 과장님보다가 비용 대서 세차장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 부분은 검토해 볼

○심민섭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이런 제재 부담은 불편하면 제대로 못 하고 결국은 제재를 가하면 자꾸 임대사업소를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농부들하고도 만나면 참 웃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또 지적받으면 어쩔까 이름은 누가 사용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만 임대사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게 일했으니까 많은 호응을 얻고 내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소에서 많이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여기서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청소도 깔끔하니 하고 또 안 망가지고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갖춰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또 임대해가는 농민들이 좀 잘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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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폐지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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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2인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도시재생과 이 태 영
교통에너지과 공 태 복
농촌지원과 최 석 규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5-24
2 9 대 제 35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3
3 9 대 제 359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1
4 9 대 제 35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3
5 9 대 제 35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2
6 9 대 제 35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5-20
7 9 대 제 35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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