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59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5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이전 다음

제35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0시 29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세요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4분의 1 지급에서 미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장성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그 권고사항을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부의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조례 발언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장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주민 조례 청구 수리 각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였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례안 예고 결과 관련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의안번호 제2494호 장성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
○출석위원 4인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혜영
기 록 공 무 원 장현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원석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5-24
2 9 대 제 35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3
3 9 대 제 359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1
4 9 대 제 35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3
5 9 대 제 35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2
6 9 대 제 35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5-20
7 9 대 제 35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5-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