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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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최미화 의원)
(11시 01분)
○의장 고재진
최미화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민원 현장에서 만나본 우리 군민들께서는 옆 동네는 100원 택시로 쉽게 읍내를 가는데, 우리 동네는 거리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해 정류장까지 이동하는데 거리가 멀어 힘들다. 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시행 중에 있는 100원 행복택시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100원 행복택시의 지원 기준은 버스정류장에서 600미터 떨어진 마을만 해당되어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속에서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현 거리 기준 600미터를 400~500미터로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전 군민 100원 버스 도입입니다. 고흥, 광양 등 전남의 14개 시·군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100원인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해
2022년도부터 버스 준공영제인 1,000원
농촌 버스를 운영하면서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및 가계 부담 감소 전 군민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우리 군도 100원 버스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정철균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정철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4일 서춘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 및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고재진 의장이 발의한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지난 5월 10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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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7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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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08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원석 의원과 최미화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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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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