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7건, 변경안 1건 등 총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만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재진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재진
고재진의장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은 실종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심지어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실종자 발생 현황은 18세 미만 아동이 가장 높으며, 지적장애인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 등의 직종 또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부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495호,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재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마약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춘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약자 또한 연령대를 넘어 남녀노소, 내외국인 불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청소년층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실정으로 군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군수 책무를, 안 제4조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교육과 학교 연구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시행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세계 마약 배치의 날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서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496호,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춘경 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거는 이게 통보가 돼 있고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우리 전문 의원님한테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백윤석
못 해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청소년 보호법이랄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 내용들이거든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고 지난번에 우리 티타임 때 의원들끼리 협의를 했었습니다.
의원들이 조례하는 거는 미리서 같이 검토를 하자고 근데 그때 검토하도록 할 때는 이런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이런 조례만 한다라고만 했지 그 내용들이 없으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넘어와서 담당 부서하고 대화를 해보고 하면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티타임을 가질 때 얘기하는 걸로 거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혹시 제가 여기서 이제 발언할 권한은 없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만든 이 조례에는 이미 제가 미리 아까 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검토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정책관이라든지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이미 도에서 내려온 사항은 이 내용에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딱히 도에서 내려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좀 전체적인 과정상의...,
○차상현 위원
안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중복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의 뜻을 정확히 들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전문위원 백윤석
다음에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 유역권 행정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우리 군민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에 구성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영산강의 보존과 관련된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하는 8개의 전남 시군 협의회입니다.
그동안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라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부담금을 조정하고 행정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인 영산강 보조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률등 또는 조례에 보조 사업의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협의 보조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제3조를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처리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 4조는 사업 추진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추계에 따른 비용은 부담금 연 2천만 원 이내로서 비용 추계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비용 추계서 미청구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 2497호 장성군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 보존 및 개발을 위하여 영산강 유역 8개 지자체로 구성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의 보조 사업 지원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가 설립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1999년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이 비용이 지출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이제 설립되기 전 해인 98년 12월 31일 제정을 해서 그 규약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벌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25년이 됐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 연 2천만 원씩 지출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출연금을 2천만 원에 세워 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안 해서 출연금을 안 했고요.
이런 말씀 2015년부터 24년까지는 연 2천만 원씩 부담금을 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동안 25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성과라든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8개 시군이 이제 해당 시군인데요. 저희 군이 작년하고 올해에 해당 군으로
○심민섭 위원
인제 들어간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요.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해당 군으로는 작년보다도 올해가 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 보고도 개발했다는 용역 보고도 있었고 이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떤 용역했던 내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을 의회에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책자가 있으면 제가 다른 그때 당시에 해당 시군에 연락을 해서 있으면 입수해서...,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심민섭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생기고 나서 관급과 그다음에 영산강 행정협의회가 지원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분담금을 낸 시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가령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본 조례를 하는 건데 그럼 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분담금을 내고서는 어떻게 되는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즉 분담금을 2012년도부터 2천만 원씩 내왔고 주요 사항으로는 2013년도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지원해서 한 3천만 원 그다음에 국외 연수로 그때는 계속...,
○나철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분담금을 내는 데 있어서 지금 근거가 있어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조례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었어요.맞죠?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이게 집행에 따른 이제 지원조례...,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분담금을 내는데 어찌 됐든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다음 문제인 거고 분담금을 내는 것 자체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금 이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이제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이렇게 사업체가 제안을 한번 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고요. 출연하는 내용들은 운영 규약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분담금을 내는 것은 그냥 지방정부 간에 분담금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지금까지는 그 부담금을 집행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적립만 해왔는데 그렇게 보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기획실장 안광수
집행을 했죠. 집행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규약으로는 근거가 미비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보조 사업을 지원해라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이 조례안 이 설명 자료에 왜 표기를 안 하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조례에는 담지 않았고요.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부담금을 내는 것 자체는 규약으로 가능하다 라는 거고 부담금을 적립된 부담금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조례안을 낸 건데 그럼 그 이전에는 집행을 안 했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제정 이전의 집행은 문제가 없는 건가 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정부 간의 부담금을 적립해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집행을 한 것이 별 문제가 없는데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제재가 없겠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비가 지금 들어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맞습니다.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보조금법에서도 이제 조례가 근거가 안 되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요.
○나철원 위원
저는 이제 당연한 의문이라고 보는데 조례 이전의 집행은 그러면 문제가 없었는가 이 의문은 좀 당연히 따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좀 근거가 미약하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어떤 그런 권고 사항이 있고 하는 것들이 표시가 되면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한 처음에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말씀만 드렸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라고 권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었으면 이제 본위원이 이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산강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산강 물줄기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하는 부분들의 그냥 줄기 예를 들어서 장성이 줄기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산강 줄기까지 다 해서 저기 밑에 해남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흘러간다 했을 때 거기까지 다 관리를 안 하잖아 우리 장성군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장성호에서 광산구 단계까지만 저희 섹터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전남에만 하다 보니까 광주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남구 부분은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번에 저희는 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하고자 저희한테 의견을 타진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 8개 시군은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하고 연결을 해서 도로 들어오고 광주시도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그 부분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장성군이 영산강 유역의 부분이 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장성군이 관리를 한다
○기획실장 안광수
황룡강 부분인데 이제 광산권 경계까지입니다.
○김연수 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나하고 그다음에 보존과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
이게 그러면 장성군이 관리하는 지역을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다른 군이 지원합니까?
영암군이 예를 들어서 지원합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거를 이제 지역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영산강 보존에 관한 하는 거 용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갖고 다 해야죠. 우리 구역만 한다는 게 아니고 담양으로도 담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포까지 거기에 대한 그 영산강을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하천법 그다음에 도에서 해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도와 우리 군과 장성군에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있으면 개발해야 되고 더 잘못되면 보존해야 되는 관계 있으면 보존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지역까지 같이 개사해서 돈을 보조하고 협의하고 쉽게 말해서 회의하고 뭐 하는 돈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게 또 있습니다. 회의 비용도 있고요. 이제 영산강 과제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선진적 개각도 의전을 했었고 또 예천보는 2013년도에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지원비로 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그렇게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론 이거는 소모성의 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되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
○기획실장 안광수
영상 수계에 있기 때문에 참여가 되는 거지 수계가 아니면은 참여를 안 했죠.
이거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전에 보면 저는 이제 사실 국외연수도 두 번이나 다녀오고 그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영산강 희망 숲 조성으로도 일부 지출이 됐고 우리 지역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뭔가를 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이를 나주시 들어있는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산강으로 수계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서 물론 우리 지역에 돈이 투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적인 사태는 국가에서 모든 것은 다 관여가 되는데 지방자치에 부분들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에 관할 구역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보존해 줄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이런 있는데 왜 같이 지금 현재 8개 지역이 우리 장성군 조례에서 보면 8개 지역이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여행 가고 뭐 하고 해서 장성군이 발전한 부분들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지. 근데 이것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 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8개 시군이 합쳐가지고 용역도 발주를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시너지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는 이제 실장님 말씀인 것 같아 이래서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문화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정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미화위원장님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군민의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8호부터 제11호까지 CCTV 설치 보수 및 외벽 도장, 옥상 방수 등 보수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8조 제4항 국도비 보조 사업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층간 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 분쟁조정 신청서상 피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기재를 생산하는 등의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나 관련 부서 사전 협의 시 이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 2498호 장성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지원 대상 및 국도비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층간 소음 분쟁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검증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함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노후 주택이라고 지금 지난번에 설명 20년 이상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근데 좀 안전 진단이 20년 이상이고 이거 저기 복리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은 5년 이상입니다.
제가 착각하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원석 위원
5년 이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옥상 방수랄지 노후 승강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민원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면 옥상 방수가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방수를 해주라는 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제 동종 공사에 대해서는 5년간 또 지원이 안 됩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오원석 위원
5년보다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5년 후에다가 또 방수가 해야 돼 이렇게 5년이거든 그게 보통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옥상 방송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노후 승강기는 5년 한 10년 정도 되면 계속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계속 그거 민원 받아가지고 계속 수리해 줄랍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 이게 저희가 또 저희 군이 또 영세한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냐고 계속 얘기를...,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일 공급사에 대해서는 5년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년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이 없어 어느 정도 밑에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로 해주고 예를 들어서 5년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한선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조금 하는데 10만 원이면 10만 원 10만 원 미만은 안 해준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 아마 이 공사가 소규모는 없을 겁니다. 이게 금액이 이제 공사 자체가 소규모 공사는 없다 보니까 금액이 1만 원 단위가 있다든지 이런 공사는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노후 승강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전에도 공무원들 일이 많아가지고 그 민원 다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 민원이 하한선을 좀 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옥상방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년마다 계속 방수를 해줘야 돼요
○차상현 위원
지원받아서 하면 되지
○오원석 위원
근데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간이 짧고 그래서 하한선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기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오원석 위원
이번에 이번에는 수정은 안 하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시행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주택 건설의 개념이 뭐냐는 내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시설 공동이용시설 보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번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조례 개정 없이도 이제 가능했을 건데 이 조례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차상현 위원
그 부서가 인정하는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건 그 부서에 다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주택 지원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있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게 공동주택을 많이 보수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나 그게 좀 궁금해서...,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입니다. 우리군 평소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화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장애인 노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이동권 향상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목적 과정 및 수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부터 5조는 지원 대상 기준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8조는 지원의 제한, 수리 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보장과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연간 2,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 2499호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에 필요한 보장구 수리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를 다니면 우리 보장구에 대해서 수리를 많이 요청을 해요.
근데 마땅히 수리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이동하는 데 많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보조장구인데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나 당연히 내 안에서만 무상으로 내지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해주게끔 돼 있는데 혹시 실태 파악은 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네. 작년에 저희가 보험료 지원하면서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에 대한 이제 현황 조사를 해봤는데요. 장애인은 324명 정도로 이렇게 추가 했고요. 노인분은 539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심민섭 위원
전체 장성군 전체에서 그러면 약 한 8백...,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860여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제 수리 비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연 한 2,500만 원 해갖고 오는 기계로 산정을 했던데 비용에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뭐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수리를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상을 못 하면 유상으로라도 수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어차피 이거 수리하려면 어떤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조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500만 원이 오버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정 금액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해서 모두가 어떤 보조 장비를 타고 다닐 때 안전에 안전 직결된 문제니까 거기에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제 보장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복지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는 안 되는 걸로 복지부 답변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노인분들 중에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기초수급자나 이제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완료가 되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공동모금회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읍면 순회하면서 한 번 고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5명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아마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법을 적출하면서까지 무상으로 해주라는 표현은 안 하는데 업체 연결해서 연결해서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유상 수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먼저 상위 법률은 보조 기기라고 했는데 장성군 조례에선 보장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신 특별한 상황이 있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 중앙 상위법에 보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명칭을 두게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위법에서 말하는 보조기기와 관련된 조례는 우리 군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가는데 보조기기를 하지 않고 굳이 보조 기기보다는 보장구가 조금 더 축소된 것은 좀 더 한계를 명확히 한 거죠.
그런 사유가 특별히 있나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특별히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혹시 비용 추계나 이런 부담 때문에 지금 가장 그래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 보장구로만 한계를 지으신 건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닙니다. 보장구 안에 전동 스쿠터나 전동 수동 휠체어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이동 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 기구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랄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포함을 안 시킨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 부분은 의료비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역시 그거는 이제 의료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우리 상위법은 어째 보조 기기라고 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보장구 개념이 이제 보조기기하고 보장구하고 이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들 관련해서 언제 보험료도 이동기구 관련된 보험료도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작년 4월에
○나철원 위원
전동 보조기기 그러면 전동 보조기기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한 보장구라고 봐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조금 틀리는 것도 있고 좀 우리 군민들의 어떤 그래도 조금 더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보장구로 표현될 수도 있고 전동 보조기로 표현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는 결국은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등급을 받는 노인분들이에요. 대상자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원하는 항목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 보면 조례가 수십 개가 될지 수백 개가 될지 무한정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차제에 좀 장애인과 이런 노인과 관련된 것들을 차라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서 말한 근거해서 조금 이렇게 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것과 관련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전에 어디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육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하고 삭제할 것은 이제 조례는 삭제하고
○나철원 위원
법은 저는 이제 간단한 것일수록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근거를 좀 이렇게 대상자에 맞춰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 하나하고 뭔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제가 생각나면 방금 통합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이 좀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지원 대상이나 기준이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좀 이번에 제정하게 됐고요. 초 후에 아동이나 노인처럼 유사한 사업이 이렇게 확대되거나 다양화되면 통합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재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생각이 났네요. 가령 전동기기 보험료와 지 에 관한 조례와 그다음에 이번에 제정된 보장 토지 지원을 통합해서 조례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검토하고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장구 하나만 생각하면 조례 하나 그냥 제정해버리면 간단한 문제죠. 하지만 장애인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조례로 통합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검토와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게 저는 집행부 다른 부서들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 집행부들의 노력이 좀 더 높이 평가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냥 새로 만드는 건 간단하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걸 검토해서 통합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 삭제하고 새롭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솔직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했던 일을 검토하는 것은
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 그냥 간단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하는 것이 다 혁신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들고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 내에서도 좀 높이 평가되길 바라는 마음 까지 추가해서 의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참 이러한 조례 같은 건 참 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조례는 진즉 조례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늦게나마 이렇게 해 주시고 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참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7조 2항을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수탁한 수리 업체는 장애인 등이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수리하여 줘야 수리하여 준다라고 한번 보면 어때요?
있다라는 거 하고 준다라는 거 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까 말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이제 장애인분들분들이나 노인분들이 거동이 좀 어렵다 보니까 광역처럼 읍면을 순회해가지고 읍면까지는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순회해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읍내나 이렇게 멀리까지 이동을 안 하셔도 되고 수리할 수 있다고 해도 좀...,.
○차상현 위원
있다 하고 해준다 하고는 차이. 근데 준다라는 것은 의무적인 거고 있다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해도 그만 안 해도 어차피 사업 추진을 하려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분들 이동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구를 고쳐버리면 안 돼?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할 수 있다 해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차상현 위원
할 수 있다고 해 준다라고는 틀린 거거든 그거 한번 좀 다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신 과장하고 싸울 저기는 아니니까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이 고치는 업체 있잖아요.
이 업체가 장비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작년에 없고 작년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심의할 때 광주 업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공고해가지고 계약해서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장애인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휠체어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조그마한 바퀴가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더만 근데 그 펑크를 때운다고 그랬죠.
광주에다 얘기하면 출장비를 20만 원 달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대한 홍보해서 그분들 업체가 올 때 일반인들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농기계도 수리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라도 휠체어 수리소를 하나 운영을 해주면 어때요?
그래야 주민들이 장성군에 가면 아무 데나 가도 수리을 해주더라라는 것이 인식을 하고 고장 나면 바로 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안 될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수리 업체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되고
○차상현 위원
어려울 게 뭐 있어 예산만 저기하면 되잖아 그럼 없는 거 아니야
○심민섭 위원
업체를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 같이 농기계 수리하는 것 같이 사람 하나를 고용을 해서 수리 업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려운 건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 수리 업체가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에 따른 전문 수리업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전문 인력이랄지 또 여러 가지 또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후에 검토한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저와 약속합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까? 못을 박아버려야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못을 밟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인 어떤 사항도 있고 전문적인...,
○차상현 위원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춰 가지고 장성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업소라 해야하나 그런 걸 하나 만들어주면 쉽잖아요.
세상에 펑크가 났는데 광주에다 전화하니까 나도 수없이 광주에다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광주에서 장성가는데 20만 원 달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만약 조례 제정하게 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어르신들도 읍면으로 순회할 때 직접 가지고 나오셔서 있도록 하며
○차상현 위원
읍면순회 지금까지 신 과장이 몇 번이나 했어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금년에는 지금 못 하고요. 작년에 종합복지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 대상이 115명입니다. 이제 읍면 순회 했을 때 엄청 호응도 좋고 또 일반 어르신들도 나오셔서 이제 수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할 데가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랄지 또 장애인 협회 같은 데 위탁을 해서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구도 수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리하여 준다라는 의무적인 거를 강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한 8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사망자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여 사망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 군의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80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4조 제3호 추가 신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평가,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500호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8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위원입니다. 비용 추계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약 1만5천 명 정도 된 것 같은데 몇 프로나 달려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노인 인구가 1만4424명으로 해가지고 33% 정도
○심민섭 위원
여기 속에가 지금 장애인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만 별도로 했을 때는 약 장성군 인구의 한 8.8% 정도
○심민섭 위원
그러면 어때요? 타 시도의 경우 장애인이 많은 편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 장애인 중에서 노인 장애인이 많죠 예를 들어 치매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그렇습니까?
비용 소요 예산을 보니까 이제 지금 돌아가실 사람들을 예상해갖고 지금 인원을 만들었죠. 96명씩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 대비해가지고 소득 기준이라든지 지금 저희 사망자 현황이 80세 이상이 2023년에는 한 700명 정도 되고요.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전체 다 더하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저희가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소득 기준이라든지 또 화장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한 396억 정도
○심민섭 위원
저는 그것도 좀 헷갈리는 게 중위 소득은 70%가 했단 말입니다.
우리 대원 대상이 근데 작년에는 739명이 돌아가셨는데 금년에는 54명으로 396명으로 줄였었잖아요.
근데 예산은 5,400만 원으로 더 줄였어 이유가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24년도에는 이미 이제 상반기 때는 저희가 좀 어렵고 하반기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여기서 내가 또 궁금한 것은 지원 금액을 자아 갖고 갔다 또 1호 가고 하고 20만 원 한 가보다 5만 원 30만 원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장성군에 이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심민섭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제3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 한 구당 20만 원 가구가 아니라 분할 당 부장이 구당이 그 구 이게 어떤 사람은 3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돌아가신 분 중에서 화장을 해서 추모공원에 안치하신 분들 경우에는 20만 원을 드리고요. 장성군에 이렇게 묘지가 있어가지고 개장해서 이걸 화장해가지고 추모공원에 이렇게 완치했을 때는 5만 원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두 번째 3조 1항에 가항을 보면 군의 소중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것이 맞다 이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기존에 장성군 내에 있는 묘를 개장해가지고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심민섭 위원
이 지원은 화장을 했을 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분묘을 한 것은 안 되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기존에 있는 분묘에 대해서 개당을 했을 때 화장을 해가지고 추모공원에 이렇게 안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 년마다 이제 65세가 계속 노인으로 들어오면 당분간은 인구가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 될 것 같은데 그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지금 현재는 추계가 나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심민섭 위원
예상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64세는 몇 명 정도 되고 63세는 몇 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 비율이 몇 년도에 가면 장성군도 상당히 38%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안 될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지금 1구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1구 당 실종자 이렇게 찾았을 때 1 구당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당 근로가 1명 1명당 그러던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근데 보통 보면 문구를 이렇게 많이 바꾸더라고 개정 조례안 보면은 현재 근데 실제로 보면 죽기 전에 지금 이걸 시행을 한 거잖아요. 죽어본 다음에 이게 저기 주는 게 아니라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연고자가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심민섭 위원
그래서 1구당으로?
한 명당으로 보는건 어때요?
○차상현 위원
죽어버린 사람은 한 명이 아니지
○오원석 위원
죽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죽기 전에...,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야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문구상으로 보기에는 한 구당으로 이렇게 보면 좀 그러지 않아요? 그의 생각은 아니 너도 보면은 다 다른 것들이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개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구당으로 한 것보다는 한 명당으로 하는 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분이 사람이셨을 때는 이제 한 명당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 돌아가셔서 화장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또 묘에 있는 유골을 이렇게 개장해서 이렇게 화장을 한 경우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두 건 한 가지가 이렇게 겹쳐지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구라고 표현될 수...,
○오원석 위원
그래서 조금 듣기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장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한 2개나 되고 살아 계신 분들만 보면은 98명이야 이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 명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모 공원에 이렇게 안치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번에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부분에...,
○오원석 위원
대입료로 이렇게 갔을 때는 안 해주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전에 이렇게 돌아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추모공원에 안치했을 때만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한 것은 이제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 노인하고 또 장애인인 경우에 이제 계신 분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적법한 시설로 갈 경우에는
○오원석 위원
그렇게 시설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냐 개인 묘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개인 묘지으로 가는 것도 지원해 줍니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오원석 위원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요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례를 안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없애려고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묘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조례가 이렇게 공포가 되고 난 뒤에 세부 지침을 세워가지고 적법한 시설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오원석 위원
근데 시설까지는 괜찮다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개인 묘지더라도 사전에 신고가 됐다 보니
○오원석 위원
저기 뭐냐 납골당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미 다 이제 허가가 난데 거기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야겠네요. 불법을 조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라고 하는 그 취지가 국토 훼손도 방지하고 또 기존에 있던 묘역들이 정리되기를 바라니까 국가에서도 또 법률까지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또 저희도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또 장사 시설이 별도로 있고 또 그 장사 시설에 들어갔을 때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 정책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극명하게 막 하지 말고 한 군데로 이제 놓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원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새롭게 추가되는 법률에 합법적인 시설에 한한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명목이 좀 빠진 것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존의 거의 대부분 아마 현재 법령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불법 묘역일 거예요. 지금 산지에 있는 우리 장성군 관내에 그분들의 소위 말하는 묘 이제 개수라고 표현을 하면 묘의 개수가 지금 산 사람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법률이랄지 이 조례의 지원 목적이 국토훼손 방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화장을 권장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국토 훼손 방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3조 1항 나목에 있는 아니구나 가목 군에 소재한 법률을 개정하여 확인을 하자 한 경우 지원금이 5만 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의 목적에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신규로 지원하는 조례 개정의 주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30만 원을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조하면서 실제 이 조례의 목적이고 상법의 목적인 국토 훼손 방지나 아니면 화장을 실제 해서 장사시설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 취지에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제4조에 1항 2항에 좀 향후 특히 2항 1구당 5만 원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추후에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붙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거나 신규 개발 행위가 들어갈 때 이 묘역 문제가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 법으로 따지면 거의 다 불법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솔직히 조례 개정이 추후에 진행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임 과장님 작년에 우리 지원을 몇 구 얘기해야지 몇 명이 아니라 몇 구 지원해줬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작년에 총 지원해 준 게 227건이거든요. 227건 화장해가지고 한 것이 130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개장 골 같은 경우에 97건
○차상현 위원
금년에 통계 안 나왔어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작년에 3,100
○차상현 위원
얼마 안 되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화장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제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 꼭 추모공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저기 호국원이라든지 또 자녀들이 이렇게 타지에 살면 가까운 시설에다 이렇게 안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227건 정도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지금 시작한 거죠. 근데 군수님 공약 사업을 왜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마는 이 과장님 장성에 화장장 하나 건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이제 화장장 관련해가지고는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도 했었고 검토도 이렇게 많이 해보고 했었습니다. 이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어떤 특정 지역에 이 부분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그쪽에 있는 국민들이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장례를 위해서라고 했을 때 화장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화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봐서는 사실은 화장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필요하긴 한데
○차상현 위원
필요하죠.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필요한데 이제 뭡니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우리 업무 보고를 언제 하죠?
금년 말 업무보고 때까지 행정 저기 때까지 용역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이 과장님이 화장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줄수없나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검토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설치 필요성을 누구나
○차상현 위원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하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고민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먼저 주민 의견을 먼저 이렇게 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차상현 위원
용역도 한 번쯤 해볼 만하잖아.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한번 해서 한 상장이 의도를 하면 좋겠다. 아니 그것도 좀 과감하니 임 과장님 과장으로 재직할 때 이게 나중에 우리 인간적인 업적이 되는 거 아니야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주민 의견을 한번...,
○차상현 위원
그래 맞다. 설문조사 용역보다도 설문조사 그래요. 금년에 한번 시도해 보실랍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력한다는 얘기는 나도 해야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들리는데 한번 해봐요. 이런 거 좋은 거는 우리가 과감히 한번 해봅시다.
의회에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 우리 의원님 모두가 화장장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의견을 전 지역으로 해가지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차상현 위원
설문조사는 언제쯤이나 한번 해보실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올해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기대해 볼게요. 정말 이건 필요해 그리고 지리적으로 영광, 장성 간에 그 터널이 뚫렸잖아요. 거기서 넘어오기도 좋고 또 고창도 터널이 뚫려가지고 넘어오기도 좋고 또 담양 사람들은 광주 가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장성으로 오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금년 안에 설문조사하신다고 그랬으니께 내년 1월달에 업무 계획대로 그 결과는 나오겠죠. 업무 보고. 그래요.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차상현의원님께 동의를 할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말씀을 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규제 화장터를 만들려고 그럴 때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법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화장장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킬로 지금 보통 일반 저기 장사 시설은 있는데 화장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몇 킬로라고 그건 확실히 기억이 잘 지금 오르고 계신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김연수 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장성이 상당히 군사 시설이 이런 부분 중에 요람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험한 산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 우리 군민들의 또 주민들의 부분도 충분히 저는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묘지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설은 똑같은 혐오 시설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 차상현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가능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번 과장님의 숙원 사업을 한번 해보시죠.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7.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군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일부 기간이 경과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정한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와 세목별 세액의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이에 일반 우편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에 한 매당 세액 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칙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 기부채납 등 횡령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 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이 되도록 상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안제35조 공유재산 대부로 인해 분할 납부 기준 금액 및 횟수를 100만 원 초과 시 연 6회 등락 가능에서 50만 원 초과 시 12회 등락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칙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 운영 신축 부지 변경 권유로 당초 부지에 토지 매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당사는 현재 1310 외 2필지로 입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보건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무회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세무회계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501호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 내용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부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일몰 기한이 경과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의 감면 기간과 도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한을 일치하기 위하여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내 공유 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과 횟수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중 일부 매수 불여 따른 위치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신축 부지 변경 전 취득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조례 4건 올라왔는데 3건이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평소에 세무회계과에서 우리 군민은 누구나 다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납세를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먼저 납세해 다 우리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대목이다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30만 원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등기 송달료도 많이 줄겠지만은 그죠?
그거 몇 프로나 차지해요? 30만 원까지는 몇 프로고 45만원 상향 했을 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거기까지는 저희가...,
○심민섭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로 파악을 하셔야지 거의 50%가 늘었으니까 현재 70%인지 90% 정도 된다던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일반 저희가 이렇게 30만 원으로 했을 경우는 보통 이 증권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45만 원으로 하면 난 3천건이 줄어든다 줄어듭니다.
○심민섭 위원
50% 나 줄어? 맞아요. 왜냐하면 우체부들도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며칠까지 어디로 오라 또 다시 하겠다 해 갖고 복잡하고 번거로워 그래서 오래간만에 어떤 시간 타임 맞춰갖고 받아보니까 너무 당신은 돈을 많이 내서 세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느낌은 좋은데 비슷하니 오면 또 기분도 나쁘고 그러는데 그걸 좀 헤아려서 잘 했지 않았느냐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45만 원 이상 납세자가 3천 건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이제 앞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납세를 5만 원 낸 사람도 있을 거고 5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5천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낸 사람들이 있는데 납세는 다 저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몇천만 원 아니면 억 단위로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별도로 계약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관리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제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제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군수 표창으로 해서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해에는 이제 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저희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위10위 내지는 상위10위까지가 납세가 억단위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낸 사람들은 사업도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것을 오픈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많이 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주소만 장성 국민에서 인근 지역을 옮겨버리면 그분이 냈던 모든 세금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순간에 3억 낸 사람 3억 5억 내는 사람 낸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이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좀 타 시군보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 위에 살고 살았을 때 사람 없기 때문에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권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좀 소홀히한 면이 있는데요. 심민섭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구먼 좋고 해갖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잠깐 정회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한 5분만 여기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기인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최미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의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여기에서 정회 이제 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정회)
--------------------------------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그러기 전에 부분 정회해서 의원들께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 생각들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 최미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류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보류를 하되 책임 있는 부서에서 사과 내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다시 원할 때 저희들이 이번 회기 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회기가 지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깐 기획실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세 분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해 주시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보류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철원 위원
나철원위원입니다. 실제 이 변경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관련해서 보건소도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다음으로 세무회계과 또한 문제 소지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단순히 보건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세무회계과와 보건소 이렇게 협의하셔서 가령 기획실의 감사팀을 활용한 감사 조치라든지 아니면 당시 담당했던 담당 공직자의 책임 있는 조치라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됐든 집행부에서 업무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차상현 의원님께서 보류 요청한 것으로 다음 회의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복무 조례상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장성군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희망자가 보건소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별표상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하단 진료비 납기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보건의료원 진료 당시 해당됐던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및 사전 협의 사항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미화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 2505호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심민섭 위원
진료비 수수료 감면 내용이 있고요. 일단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포함되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여기서 장기기증하고 관계없이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들은 장기 기준과 관계없이 지금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얘기한 대로 장기기능자도 이거 넣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보건 사업 등 신규 사업 운영 및 교육 홍보 활동 강화와 건강 증진 사업 추진 시 지원 사항 확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안 제2조 건강증진 사업 정의 중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신규 보건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건강증진 지원은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에서 지역화폐 상품법, 국법, 건강 증진 관련 의약품 등 1호부터 4호까지 구체적으로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국회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 2506호 장성군 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보건 사업 등 신규 사업 운영 및 교육 홍보 활동 강화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 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타 부서들은 1억 원 미만이라고 산출 기초를 다 생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산출 기초까지 이렇게 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대신 좀 활자가 좀 좋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영산강 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