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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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총무과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기개발과 학습 체험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 재직 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재직 기간을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늘리고 연가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지급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제5항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 중 장기 재직 휴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직 기간 10년 이상부터 재직 구간별로 휴가 일수를 5일씩 추가하고 분할 횟수를 최대 5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 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군들이 지금 미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전부 시행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이 지금 저희 군만 안 하는 거예요. 시행을
○총무과장 조지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한 군이 지금 몇 개나 된가요? 그러면 저기 우리 전라남도에서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조항별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어떤 조항을 말씀
○최미화 위원
대충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시행하는 군이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 해당되는데 다른 군들은 지금 시행하지 않는 군도 있죠?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요.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최미화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날짜를 지금 예 그렇습니다.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늘리지 않은 군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장기 재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 재직휴가는 지자체에서 전부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행을 하면 직원들 업무 처리에 이상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조지연
이거는 구간별로 10년에서 20년 30년 이 구간에 해당될 때 해당 일수를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할 때 며칠씩 나눠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연가를 이렇게 연계해서 시행한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지연
연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 재직 휴가만 따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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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 입장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세계유산인 필암서원과 하서 김인후 선생 생애에 대해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2조 관람료 등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2조에 관람 시간과 휴관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3조 제1항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제2항 관람료 사용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4조 관람료 면제, 제8조 관람료 등의 반환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13조 제1항 유물전시관 자료의 관리 및 반출 조항의 관리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제3항 유물전시관 자료 반출 신청서 제출, 제4항 유물전시관 자료 반출 대장 관리 등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와 부패 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나 이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나철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526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는 등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서울 안 가셨어요? 킨텍스 관광 우리 홍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기 킨텍스에서 하는 거요? 오늘까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인데 우리 팀장님이랑 우리 직원들이 가 있고 저는 의회에
○차상현 위원
이것 때문에 일부러 내려오셨구나 그 효과는 좋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오늘까지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장성군 관련해서 홍보도 할 겸 나름대로 조금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성과가 있어야지 그 예산 많이 들어가지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다른 지자체 광역 같은 데는 큰 부스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주 그냥 적은 부스...,
○차상현 위원
군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행사가 킨텍스 거기가 있고 또 뭐 또 있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전국적으로 연중 지금 계속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킨텍스만 지금 나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효과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우리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의 1일 평균 관람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 6월 30일까지 해서 한 4천400여 명이 지금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4,400명이 티켓팅을 한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현재는 유료화가 돼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2021년 연말에 징수 유예를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서 지금은 징수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징수를 했었는데 가장 코로나 이전에는 한 1만 2천여 명이 연간 다녀갔어요. 그 유물 전시관만 필암서원은 별도로 별개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유예가 돼 있어서 이번에 무료로 좀 바꾸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 관람료는 우리가 뭐 안 받고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관람을 하도록 했었구먼 코로나 이후에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참고로 2019년이라든지 2021년 보면 연간 한 120여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또 들어오실 때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면제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증수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500원 250원 하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 이렇게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그러면 관광객을 더 방문할 수도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징수를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질적으로 거기 안내 표지판에 저희들이 이렇게 얼마씩 소정에 관람료가 있다라는 표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징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마냥 징수 유예를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자 하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이니까 조금 이따 하시고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차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성의 우리가 지금 보면 입장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수익의 부분들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유산인 필암서원의 부분들이 지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받지 않았다 무료로 했었다.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관광객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본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세계유산인 필암서원이 선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 같은 이런 부분도 무료다 이렇게 되면 조금 장성에 있던 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받다가 이제 없어져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유물전시관하고 필암서원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암서원은 이 입장료나 관람료를 지금까지 이제 징수는 하지 않았고요. 유물 전시관 거기에 입장할 때 별도로 2021년까지 500원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유산이 9개 서원이 있는데 거의 지금 7개 우리 지금 장성 필암서원을 뺀 두 군데만 소수서원하고 도산서원이 거기는 박물관도 있고 전시관이 있는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서원같은데는 안양을 주백으로 하고요. 도산서원 같은 퇴계 이황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역사성과 이렇게 굉장히 갖춰진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하고 있고 나머지 서원은 다 지금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거기에 유물 전시관에 있는 게 진품이면 이제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진품이 아닌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필암서원을 찾는 분들한테 선생님을 조금 알리는 자주 거기를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김연수 위원
여기에 참고 자료에 국민 관광객 유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부분을 유료로 해서 무료로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조금 머물를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대하는 것도 있고요. 필암서원 내로 들어갔을 때는 건물 위주로 봤다고 하면 유물전시관 쪽에서는 우리 하서 선생님의 어떤 생애라든지 인물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암서원과 하서 선생님을 이해하는 데 유물전시관을 자연스럽게 무료로 관람함으로써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해설사랄지 이 부분들이 유치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하고 공휴일에만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이제 필암서원은 이제 매일 합니다마는 유물 전시관에는 주말에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400명이 4,400명 정도가 코로나 때는 한 2천 명 정도 방문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런 기금들은 그러면 우리 공동기금으로 사용합니까?
공연 기금으로 사용하냐고 입장료 수입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입장료 수입은 우리 세외 수입으로 예산에 다시 나중에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유료에서 무료로 해서 우리 장성의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무료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또 유물전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15조는 그냥 유물전시관 운영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하 위원회라고 그 조항을 좀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원석 위원
전시관 운영위원회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서두에 나올 때 명칭이 길다 보면 이야 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한 부분을 좀 삽입하는 부분이 제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조명만 이제 좀 바꾼 것으로요. 설치를 유물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로 조명을 바꾼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운영위원회를 인물 전시관의 관리 운영 그걸로 바뀐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명이 그냥 설치라고 돼 있어서 얼른 조명만 보고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조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주문을 좀 더 명확히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나는 운영위를 삭제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장이 이게 조문이 일정 조문 이상이 가면 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삭제 조항이 되면서 이 장 제4장 운영위원회 이 장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다 보니까 그 삭제라는 표현이 됐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존치가 돼 있는데 문구만 삭제하는 제4장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이 장을 없애다 보니까 삭제라는 표현이
○오원석 위원
다음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장은 삭제한다 그 말이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리고 설치 조명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문구 수정이 좀 많아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위원장 나철원
여기 이제 최미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관람료를 받았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무료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이렇게 조례 제정 수정 발의 안 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례가 저희들이 이제 부칙으로 징수 유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지금 설계하고 올해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이 정확히 저희들이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기회에 조례를 개정 통해서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할란다는 취지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관람료를 받을 때 하고 무료로 할 때 하고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났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제 시기 2020년 21년 자료를 봤더니 20년에는 3100명 정도 21년에는 4,300명 정도 이렇게 근데 그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여 명이 입장을 했었어요. 물론 입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관람료를 내는 건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무료 입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입장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게 이제 좀 정비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더 방문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유료 때와 무료 때 비교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그때 조금 그런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보다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조례가 수정 발의돼서 우리 장성군에 관광에 이렇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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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가족 행복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가족행복센터 운영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각 시설별 법령에 의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 제12조 가족행복센터 운영 및 이용 신청과 제한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가족행복센터 시설 이용료와 감면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 급식 지원 단가의 최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함으로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정비 대상으로 권고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상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 아동급식 최저 기준 이상의 단가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급식 최저 단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과 맞지 않은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위탁 운영의 정지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중 수탁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수탁자의 귀책 사유 없이 위탁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수탁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가족 행복과 3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행복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아동 급식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탁 운영에 대한 조항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 조례안인데 그래도 질의라도 좀 하셔야지 정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항만 의결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 급식 최저가를 9천 원으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는 얼마였는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천 원이었고요. 저희도 올해부터 9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올해 1월달부터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이용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일부 계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1월 중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9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제 권고 사항이 내려온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그러면 이제 9천 원에 이제 이렇게 제조 단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는 1만 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만 원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만 하면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장성에서는 그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9천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천 원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또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로 계속 권익위원회에서는 또 단가를 정해 줍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계속 해년마다 지침사항으로 해가지고 아동급식 최저 단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좀 있네요. 해년마다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면 올해만 해준 것이 아니었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최저 기준을 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오원석 위원
했는데 매년 이렇게 단가를 정해줬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네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례가 조금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 단가보다 조금 낮춰서 하는 시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계속 작년에는 9천 원 했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 5천 원 했는데 그러면 그때 조례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늦었다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때는 생각을 좀 못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때 당시에는 이런 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돼서 이번에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하러 왔을 때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동한테 9천원이다 그러면 조금 많은 감도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하다 보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어찌 보면 조금 많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한 끼에 대한 급식이라도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들이 아무래도 영양 보충도 해야 되고 이런 좀 그렇게 커가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싼 것을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로컬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아동이 9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많다 그런 내용도 좀 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조례가 좀 늦었다 그런 값도 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오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천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부식 재료비가 9천 원인가 실제 우리 조리 전체 조리사도 있을 거고 모든 부대 비용까지 합쳐서 9천 원인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다른 뭐 이렇게 재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로컬이라든지 마트에서 그 재료를 사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이제 친환경 급식이다 보니까 단가는 좀 상향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9천이라는 그 기준이 아까 말한 부식 재료비가 9천 원인가 아니면 총 좋은 인건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급식 일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까지 합쳐서 합친 금액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급식재료에 대해서만 9천 원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고재진 위원
부대 병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 3천 원 정도 플러스 될 것 같네.
그렇잖아요. 재료비가 5천 원이라고 하면 쉽지 우리 조리하는 과정 모든 부대 비용까지 한다고 하면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이라든지 배달료라든지 이런 걸 안 받고 이렇게 배달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금액은
○고재진 위원
그게 아니라 어차피 급식을 일식을 하기 위해서는 조리원이 몇 명 필요하고 그런 부대 시설 모든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까지 포함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안 한다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비용을 포함 안 합니다.
○고재진 위원
부식비만이 9천이라는 소리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초등학생이 과연 그 정도의 부식 9천 원 정도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해왔는가 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증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이렇게 정산을 받을 때 단가라든지 1인 가족 2인 가족이었을 때 그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말 그대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동급식이라면 재료비 같은 게 몇백 몇십 명씩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친환경하다 보니까 좀 상향될 건 인정...,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재료에 대한 단가표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지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소요가 됩니다.
○고재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 해지 시 보상 제한 사유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해당이 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게 공유재산을 이렇게 위탁을 해지했을 경우가 꼭 귀책 사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수탁자의 어떤 책임에 의해서 이렇게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위탁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지가 됐을 때 그 수탁자가 어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우려된 상황이 있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우려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없었어요. 근데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사랑의 집이 나와서 생각나서 그러는데 뭐 설치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소방시설...,
○최미화 위원
소방시설 말고 팀장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스프링 쿨러요 설치 계획은 있다고 들었는데 하실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스프링 클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일단 설치 비용이 너무 막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설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해서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일단은 전 가정에 이렇게 배부를 했고요. 그것을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안전사고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단 조금 여유라고 좀 예산적인 여유가 있으면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 입주해 계시기 때문에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사랑의 집이 우리가 몇 세대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38세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8세대 거기에 지금 입주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31명이 입주해 있고 임시 거주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약 6세대가 공실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6세대 이 공시를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나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도 항상 그 공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랑의 집 조례가 장성군에 거주하는 독고 어르신들 기준으로 해서 생계의료이면서 3년 이상 이렇게 장성군에 거주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입주 그 말이죠. 자격 조건이 조건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계속 공실로 좀 많이 찼을 때도 한 3가구에서 4가구 정도가 항상 공실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실 우리 사랑의 집 같은 건 정말 좋은 우리 거주지라고 해야 되나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러면 100% 이걸 채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너무 까달스러운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한 1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생계하고 의료 대상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해서 좀 이렇게 조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생각을 했는데 왜 실행을 안했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거는 크게 지장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이왕이 시설이 돼 있는 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상현 위원
그거 얼마나 좋은데 저기 지금 한 달에 저기가 사용료가 얼마라고 그러셨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부분만 관리비만 해서 내기 때문에 거의 한 한 달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입주가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그 개정안이 있어요. 안 하기로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못안건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이 다른
○고재진 위원
많이 올라왔었어요. 한 2~3년 전에 그래서 저 완화가 됐던 것 같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때 그 완화가 됐던 게 아니고 이렇게 3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다른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고재진 위원
나오자 해서 그때 내 기억에 임동섭과장이 막 이런저런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내가 지금 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장성군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자는 그런 것 때문에 1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항상 공실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고재진 위원
그래요. 6가구는 공식 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생각이 드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화해서라도 좀 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이 수급자 어르신들이 가령 한 몇 명 정도나 되세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수급자 중에서요. 거의 수급자 중에서는 거의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지는 않아
○김연수 위원
독거 노인이라고 하면 가족과 모든 분들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독고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가 아까 31명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 입주해 계신 분이 31명이고요.
○김연수 위원
공실이 6개 딱 37실이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총 38실인데 1실은 임시 거주자들을 위한 시설 방어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한 6실이 공실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아까 40명 계신다 했는가 독거노인이 수급하시는 분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거는 이제 정확한 통계를 빼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하고 의료 수급자들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이제 그 사랑의 집에 계신 분이 계속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본 의원한테는 지금 좀 정신이 조금 쎄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좀 정확하게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랄까 또 그다음에 지원의 부분들이 정확한 부분들이 분석이 돼야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요.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한 분이 저희 과에도 이렇게 자주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존의 어떤 혜택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 표출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다른 분들은 굉장히 살기도 좋고 좀 편안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시고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수도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분이 약간 그런 쪽에 조금 생각을 너무 이렇게 지원에 조금 의존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항상 주장하시는 바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의원들에게도 막 그 욕설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해요.
또 다른 의원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부분들 해서 거기에 관리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들에게 해서 확실하게 관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한테도 그렇게 오십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랑의 집 부분들이 조건과 위탁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탁자의 관리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명확하게 하고 그 어떤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그분한테 몇 번 설명을 다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런데 예전에는 이랬다. 위탁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진짜로 노력해서 더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금 줄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씀많이 하시거든요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개통 행복에서 잘못 관리한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위탁자가 있으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탁자의 부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더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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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고재진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고재진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고재진
○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고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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