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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2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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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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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2일(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2.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제362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은 동의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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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위로이동 2.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제 의사일정 제2항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입니다.
황룡우시장 이전으로 인한 거점 소독시설 필요로 건물형 방역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난형 가축 질병을 상시 차단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위치는 황룡면 월평리 643-6, 433번지의 1필지입니다.
면적은 1945평방 미터이며 부지 매입 후 건물형 거점 소독시설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5천만 원으로 매입 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해당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부지 매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25년 건물형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다음은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소 이전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서산면 용옥리 763번지 등 4필지로 건물 147평방미터를 포함한 6만 16,800만 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 토지 매입 8.5억 원, 건물 매입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4년 2회 추경 시 부지 매입비 예산 반영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용역을 실시한 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그동안 가축 질병 방역을 위해 운영해오던 거점 소독시설의 노후화로 건물용 방역시설을 신축할 새로운 부지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입니다.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다만 본 동의안이 1천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임에도 군 의회의 동의 없이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부지 매입 예산이 기반영되었습니다. 현재의 거점 소독시설이 도로 조명과 가설건축물 축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올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거점 소독시설의 이전 설치가 시급한 사항임에 따라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부의된 안건인 만큼 의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31호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소 이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입법 목적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본동의건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주요 정책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궁금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점 소독시설에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거점 소독시설은 전염병 전국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출입을 못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 소독시설을 무조건 들러서 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방역했다는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해당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거점 소독시설은 설치가 돼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IC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무형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쪽에서 소독을 하는 것이 위에 도나 중앙 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비가 전체가 군비로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좀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해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니 저희 이거는 3억 5천은 이제 부지 매입비만 군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물형 거점 소독시설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 사업이 있거든요. 5억 6천 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서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매칭 사업비이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땅값만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건설 건물에 올라가는 것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5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최미화 위원
5억 6천이요. 그러면 5억 6천 중에 군비 국비가 얼마나 들어간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도비 같은 국비가 50%고요. 나머지 50%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위원장 서춘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림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상관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두 필 다 도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목 변경만 하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목 변경을 건물형 하면 대지로 지목 변경해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그 지목 변경을 거기 지금 현재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지역인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게 지금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지구단위 지구 단위 지역이 지구단위 중공업 지역 지구단위를 만들어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지구 단위로 변경을 해야 돼요. 이미 다 군에서 지구 단위를 확정을 해놓은 부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구 단위를 거기하고 거점 소독시설하고 황룡우시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축산단지로 지구 단위로 변경을 하는데 그 지구 단위 변경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김연수 위원
군에서 지구 단위로 변경을 해가지고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말이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김연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설치하라 이 부분들은 없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감사에 나온 것은 거기가 아니고 신규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장소를 변경했는데 언제까지 해라는 부분들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건 없어요.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지구 단위 부분들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그곳은 황룡우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얼마나 걸리는지를 모르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거는 이제 그쪽 전문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지금 황룡 우시장이 지금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구 단위 변경이 아마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지금 현재 고속도로 IC 그 부분이 그점에서 이제 제가 물어본 많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시기가 이제 언제까지 감사 부문을 하면서 언제까지 지어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다시 언제까지 지으라는 걸 옮기라는 말은 없고요. 지금 지구 단위 변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축 항룡 우시장 이전에 지금 내년도 내년도 2월 정도에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착공이 4월 정도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내년도 4월 정도에 그러면 그 전에는 지구단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한 1~2월달이나 그 정도에는 지구 단위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구 단위 변경 시 바로바로 됩니까? 꽤 걸리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이 7월 7월이니까요. 그전에는 다 지구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김연수 위원
1년 안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변경 자체를 우리 군이 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1년 안에는 가능하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서로 이야기가 됐지만 농림지역이네 뭐 하네 그러면 시설이 들어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또 그걸 해놓고 그 전처럼 땅 부지를 매입이 또 안 되네 되네 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때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사전에 다 조사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김연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라고 합니다. 우리 농공단지나 아파트 단지 같은 거는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들어가요.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여 우리 국장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떤 지역을 농공단지로 하려면 그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지구단위가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우시장이 이전한 부지는 기 지금 공업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데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도로망이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우사가 옮겨가면서 약간 변경이 되어야 해요.
그런 부분을 지구 단위 변경을 하다는 거고 그 지금 거기에 우리가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설치가 안 된다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설치는 가능한

○차상현 위원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 우리 중공업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올평 중공업 지역 안에 있는데 거기 안에가 지구단위 공업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할 때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지금 돼 있는데 그에 따른 도로망이 좀 힘들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시장 옮겨갈 때 배치 건물 배치해놨던 부분들을 보니까 그대로 놓고는 안 되는 상황으로 돼 있어서 그걸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차상현 위원
변경 절차를 끝내고 부지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소 이렇게 부지만 덜컹 사놓고 우리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우리가 아까 축산과장이 했던 것들은 우리가 지금 IC에 있는 부분이 감사에서도 불구 여기에 저도 제가 처음에도 IC에다 바로 그쪽에 있어야 어떤 효율적인 장소는 기는데 아까 거기는 아마 농림 지역이나 어떤 개발 장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설치가 힘들고 우시장에 옮겨 가는데 거기에 따라 설치해서 완고한 아까 지금은 임시 가벽컨테이너 놓고 쓰고 있는 거를 완고한 시설로 해서 그 소독이나 어떤 방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우시장 쪽으로 같이 옮기는 걸로

○차상현 위원
지금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듯이 거기도 지금 우리가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니오 더불어 조명허가도 없이 거기다 해서 그러는데 또 여기다가 덜컹 예산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예산은 지금 어쨌든 간에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저도 예산까지는 몰랐는데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으로 지금 동의를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떤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추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절차를 밟고 나서 하자는 얘기예요. 모든 절차를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을 해서 거점 소독시설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자는 얘기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장님 순서가 자꾸 뒤바뀌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일이 자꾸 꼬이고 꼬이고 꼬이잖아요.우리 저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랬지 또 가족 복지센터 거기도 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또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진행을 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욕심만 내 가지고 빨리 해야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하는 게 나중에 착오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충분히 의회에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서 있고 이것도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위에 또 공유상 급식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임도 안 되는 또 도하고 협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충분히 의회의 지는 동감하는데 지금 이미 지금 진행 과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협조 부탁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뻥뻥 터진다고 나중에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드렸지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지 예산인데 예산인데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캐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면적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1회 추경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취득 동의안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차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가축 거점 소독시설이 황룡우시장 이전과 같이 학종 우시장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3월이나 4월에 착공되는 걸로 지금

○차상현 위원
내년 4월에 착공하는 이유는 뭐지 지구단위 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 돼서 그러죠 그렇죠 그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서 하자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학룡 우시장 환경영향평가도 의뢰를 해서 그것도 받아야 되고 지구단위 변경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우시장에 못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여기다가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은 황룡우시장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맞춰서 구입해서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저희가 부정 처리하겠습니다. 부정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연말에 본예산 심의를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확실한 게 좋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부동의 말씀하셨는데 그리 가도 지장은 없겠죠 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공유 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차상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이전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전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도 감사에 지적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지적된 사항이고요. 거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애들을 다 보호소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몇 마리가 있다고 했죠? 가축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400마리 정도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개체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현재 463마리

○최미화 위원
463마리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만 있는가요? 거기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주로 개가 있고요. 고양이는 다른 데 지금

○최미화 위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개만 해서 400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엄청 많은 편

○최미화 위원
지금 현재는 삼서에 있다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이제 옮겨서 이제 서삼으로 옮기시란다 국비가 40억 군비가 40억이요. 전환 사업에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사후에 그것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되는 사업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짓는 데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80억 중에서 거기에 이 건물

○최미화 위원
80억 중에서 짓는 데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해봐야 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내년도 초에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진입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제 뭐 땅만 구입하고 나중에는 지 다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진입로가 지금 도로는 있고요. 폭이 지금 2.6m 폭이거든요. 나중에 한다고 하면 4m 이상으로 좀...,

○오원석 위원
그럼 거기에 또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거지까지 예상하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요? 도로까지 도로가 지금 한 몇 미터나 돼요 그걸 개설하려면 도로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800m 정도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솔찬할 텐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예산 계산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생각 못

○오원석 위원
그까지는 그렇다면 위치도 많이 보기는 하셨을 텐데 그것까지 800m까지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극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극적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렇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800m 아니고 400m 예

○오원석 위원
보니까 400m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삼서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때는 이제 100마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너무 관리를 안 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400마리까지 이렇게 먹겠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군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대로 하면 입소해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2주 안에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면 일단 권고를 해야 되거든요. 권고를 해서 이 이 종에 대해서 안락사를 시키란다 이런 권고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를 좀 보류를 해 주라.
내가 분양해 가실 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소개를 한번 시켜줄란다. 그것이 보면 한 2주만 기다려주라 한 것이 한 달이 지나도 말이 없고 또 거기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들 엄청 사랑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안락사를 잘 안 시켜요. 안 시키다 보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관하지 말고 적정 두수를 유지를 해주라 그러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개체 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하여튼 간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다 그러면 이제 서삼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옮겼을 때는 위탁 안 하고 기계 완성하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정리를 좀 하고요.
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적정 마리수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은 거기하고는 법적으로는 뭐 없습니까? 위탁한다고 하면 거기하고는 다툼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직영으로 혼란다는 그 말은 일단은 전달은 좀 했어요. 전달은 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을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직원도 뽑아야 되거든요. 다시 또 직원도 뽑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직원을 뽑더라도 이렇게 100마리 해가지고 몇 년 됐어요.
그쪽에서 지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처음에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할 때부터 그분들이 관리를 했으니까

○오원석 위원
몇 년이나 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17년부터 지금 한 걸로 알고

○오원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100마리 이렇게 있을 때는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축산과장을 할 때도 마리 수가 300마리 이상 됐었습니다.
22년도 23년도

○오원석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집행부에서도 너무 간과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거 잘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직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부지 매입도 지금 400m 도로 넓히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땅 사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저기 월산동 거기 땅 사가지고 하는데 26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잘 생각해서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압니다. 소상 제가 거기를 다녀봐서 거기다가 그때 뭐 책 그 시간에 저장 공간 무엇인가 이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쪽에 한번 모 지인하고 한번 그 길을 가봤어요. 그 땅이더라고 보니까 오원석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거기에 중점된 사항 부분들은 동의되는 사항들은 제가 물어보지 않고 제일 먼저 장성의 동물 보호 단체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동물보호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활동하는 단체는 없어요. 없지만 협회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협회는 없지만 이게 동물보호단체는 전국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우리 국내에는 동물보호단체 협의회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물어봤을 때 처음부터 거기 지금 동물보호소 쉽게 말해서 센터인지 보호소 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그분의 모든 사항들이 허가 없고 자격이 없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하나하나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의원 되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 차원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또 거기에 관여된 분하고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묘하게 저한테 제가 아는 지인이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하나도 아까 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도 없는 분들이 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저거를 아는 증인이 계속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그 지위는 늦게 들어갔어. 늦게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하고 있는 분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소장인가 센터장인가 그 사람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보호를 그 시간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갖고만 있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서는 가서 몇 마리가 들어와서 유기견이 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는 확인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만해서 463마리가 돼버렸단 말이죠.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지금 해놓고 나서 또 이제 보고 지어야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도 지금 현재 지역 지역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농림지역은 또 안 되네 무한 지역은 안 되네 이런 부분들입니다.그러면 그쪽 지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자 하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건 농림지역 중에서도 지금 농업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진흥 지역은 아니고 보호구역으로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또 거기도 아까 우리 차상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모든 것을 풀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근데 보호구역을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풀어주라고 요구를 하려면 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도가 있어야지 보호구역을 풀어주는데 지금 용도 없이 지금 보호구역을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물보호소를 보호센터를 저희가 건립을 지어서 이전을 하란다 그 용도를 가지고 도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도가 확실히 있어야지 그래서 풀어주니

○김연수 위원
그러면 현재 463마리의 부분들을 아까 말씀 중에도 그걸 다 처분해야만이 이 부분들이 되고 또 유기견이 또 발생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유기견 글을 보고서를 안 보냅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도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 보호할 데가 없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우리 여기 앞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그리고 또 쟁점 사항이 지금 보호소 임시보호소를 찾아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임시 보호소를 찾기 위해서 관내에 비어 있는 축사라든가 그다음에 군유지 군유지 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주변의 민원 때문에 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그리고 또 축사 부분도 그들을 옮기려면 축사가 이 산중에 있는 비어 있는 축사라 할지라도 걔들을 옮기려면 청소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또 방음 시설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생각한 대로 지금 임시보호소 찾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지을 수 있는 위치를 땅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앉혀가지고 이동 이제는 애들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의 책임자로서 또 빨리 시급한 문제 부분들을 해결하시려는 그 부분에는 정말 애로의 부분들은 고충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한 모든 시설들이 들어서려면 아까 말씀하시기 그 지역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삼의 또 민원의 부분들이 해가지고 안 돼버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찾아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저번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민들 동의를 먼저 받아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해당 이장님하고 주민들 모여서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고 우선은 이 땅의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짓고 그리고 차후에 내년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용역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면 공모사업 신청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판례 테마파크를 조성하란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전부 다 주민들 동의서 받아주란다 그렇게 했는데 한 이틀 있다가 의장님 연락이 왔어요.
동의서를 못 받겠다. 그 마을에 계신 분 한 분 경찰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반대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또 그분 찾아가서 또 한 번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동네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연산마을하고 갈전마을인데 600m 650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용리 대저마을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0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산을 끼고 있어서 직선거리도 600m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애들이 짓게 되면 짖었을 때 짓었을 때 거리를 저희가 3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300 까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이후는 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거리는 6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보고하실 때 그 이야기하실 때 이제 본 위원도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네 분의 우리 계셔 의원들이 근데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서삼에다가 개집 시들을 옮긴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그 계집애 하지 말고 동물보호소입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이장이에요. 저는 정말 다 그것도 절미하고 그 시점에 부분들을 지휘를 하는 그 땅을 구입하려는 부분에 대한 부터 1번부터 쉽게 말해서 5번까지 이 점들이 해결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1번부터 2번이라도 해결이 됐을 때 저는 그 부분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다시 차상희 의원님께서 전장에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미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출석 과장님 잘 성실히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지 마시고 또 용도 변경이랄까 이런 부분도 하려면 1년이 넘고 이런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좀 땅 구입할 길을 찾아보고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부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나마 안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진짜 애들 어디 간다고 마을에 간다고 하면 뭐든 마을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후차적으로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고생이에요. 공직자분 담당들 우리 위원님들 고생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일을 해놓고도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꼭 참조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과정들 있죠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일거에 위탁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축소라든가 다각도로 지금 지금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때 우선은 그때 감사받을 때에 받을 때 대체부지를 감사반장이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한번 해봐라 해서 그때 군유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군유지가 옮길 장소가 있는지 세무회계과 공유재산 담당 팀장을 불러서 공유지를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지금 군유지에 있는 부분은 다 마을하고 인접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군유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해서 거기는 군유지 부분은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축사 부분은 비어 있는 축사를 진 진원에 있는 데 한 군데 그다음에 북일 한 군데 그리고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화에 있는 축사 그리고 세 군데 가장 적합한 지역은 동화에 있는 축협소가 운영하고 있는 동화 축사인데 저희가 한 1200평 정도 되거든요.
축사 면적이 한 200평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천평이 비어 있어서 제가 그쪽을 가장 적지로 생각을 했어요. 적지로 생각을 했는데 200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축협에서 축산 농가들이 풀을 이렇게 거기서 팔고 그러거든요.
건초를 근처도 팔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협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이 뭐였냐 하면 개를 거기다가 한쪽에다 하더라도 개의 변에서 레토스피아라는 병균이 있어요. 변에 그래 그것이 근처에 섞여가지고 그 건초를 축산농가한테 팔았는데 축산농가가 거기 건초를 먹고 병이 생겼다.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수협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어떤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축협장님이 말씀하셔서 거기는 저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원에 있는 비어 있는 축사는 당초에는 저희가 살라한다고 했더니 그다음에 다시 또 갔더니만 이제 거기가 개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다는 소문이 놀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기 돈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팔란다고 하신 부분이고 또 북일이 있는 축사는 축사가 두 동이 있고 그런데 총 면적이 3천 평 면적이에요. 면적에 축사가 두 동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사가는데 15억을 주라 15억을 주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사게 되면 15억 플러스 축사 지금 소 키우고 있는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그거 다 주변에 소독하고 다 또 그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억원 주고 사느니 그냥 새로운 부지를 하나 사자 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또 테마파크 조성 용역 해서 그것도 통합하고 조선까지 크게 가자 그런 쪽으로 해서 부지를 지금 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삼서의 보호소에 우리가 지금도 지원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지려고 그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방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그 책임이 더 클 것인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책임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지원을 중단해가지고 그 애들을 밥 줄 사람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다 없을 때 그 동물 학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학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조를 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애들을 관리를 안 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거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

○차상현 위원
어떤 후폭풍이 생기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저희가 지금 보면 주인이 한 마리 키우는 주인이 됐든 두 마리가 됐든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어떤 동물 학대 부분에 대해서 촬영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 여지껏 제가 봐왔던 것은 그분들한테는 집행유예가 없이 바로 실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동물보호를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애들을 방치하고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동물보호단체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다.
이것이 커지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이슈 생산이 돼버리고 이거 동물보호법이 엄청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도둑놈이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도둑놈을 알고 있는데 그 도둑놈한테 도둑질을 계속 시킨다 그 말이여 그건 그거는 생각을 안 하나 그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안 맞습니다. 안 맞긴 안 맞은데요.

○차상현 위원
이게 아니 불법으로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공무원들 신상까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어 저도 그러니까 유 과장님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책임질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급하니 막 밀어붙여야 되냐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뭡니까? 이 테마 공간 조성인가도 한다고 그랬는데 입지 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위치가 좋다 됐다라고 했을 때 부지 매입도 하고 우리가 사업도 실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런 절차도 전혀 없어 전혀 없이 부지만 매입하겠다 그래서 동의서를 얻으라고 그러니까 동의서를 얻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절차를 충분히 입지 분석도 좀 하고 타당성 검토도 좀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지 그런 걸 전혀 없이 부지 매입만 덜컥 사가지고 나중에 또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이번에 또 그거 어쩔 거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하고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오늘 내일 당장 할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좀 더 더 깊이 고민 좀 해보고 현장 확인도 좀 해보고 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유 과장님 마음이 급해 지금 마음이 급해 동물보호협회에서 달라들고 그러면 그걸 감당하기도 힘들 테고 그런 조바심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조금 템포를 좀 줄여서 확실하니 타당성 검토 입지 조건 같은 것을 더 검토해서 차분하니 합시다.
의원님들 어찌세요?

○위원장 서춘경
일단 질의 다 끝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동의를 하지 말고 좀 더 보류해놓고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잘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우리 차상현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도 많고 정말 어려움도 많을 걸로 생각하고 또 실제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또 우리 유 과장이나 우리 담당자들께서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세대를 잘못 태어나왔어 시대를 지금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전 다는 아니기 때 많은 지자체에 이런 네트워스에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웅은 난세에 나더라고 좀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를 하면 또 못할 일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부분을 또 유 과장 내가 지겠다고 하는데 또 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지금 어떻게 외통수야 지금 이대로 놔두자니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밥 안 주고 하루 이틀 놔두고 방치하면 그것도 바로 형사처벌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460만 마리를 살아있는 생명을 그냥 방치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또 그래요. 보면 6명이 종사하고 있대 그렇습니다. 명견도 아니고 명견도 키우는 것도 아닌데 뭔 돌아다니는 강아지 갖다 키우는데 6명이 필요해요.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감히 여기서 지원하지 말고 그 인건비가 여기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채소 관리할 수 있는 사료 먹고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운영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만 하지 조금 또 한 한 템포 또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대응을 하시면 또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억울한지도 알고 힘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슬기롭게 한번 함께 머리 맞대고 극복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게요. 너무 막 급히 막 대책지를 바로 찾고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렇게 막 외형을 넓이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또 이런 저런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좀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고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도 감사 건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감사받고 나서 조치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감사 지적사항이 좀 많네요.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나서 조치를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한 달 안 줬다랄지 예를 들어서 인원을 금방 우리 저기 고 간사님 말씀하듣기 민원을 들어서 좀 줄여라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하셨느냐 이야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인원 관계는 지적 사항이 없었고요. 우선은 예산 지출 과목 편성이 잘못됐다.
위탁 관리비로 예산을 서서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위탁관리비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일반 사무관리비 로 산성 부분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위탁 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했고 통장 보조금 통장은 신규로 만들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보통적으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통장에다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통장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 통장한테 지금까지 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안 된 부분 개인 통장에 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 플러스 개인 돈 플러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놈 나간 놈 하다 보니까 정산이 안 돼버린 부분 그래서 이 정산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분도 잃으신 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안 들어갔던 부분 그거는 4대 보험료에 지금 다 가입을 한 상태고요.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치를 감사를 받았으면 우리 군에서도 이제 조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못 주겠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간사님 말씀을 듣기 인원을 좀 조정을 해서 당분간은 어떻게 이렇게라도 어떻게 감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없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원 부 인원 부분은 지금 나지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인원을 줄이기는 어렵다

○오원석 위원
공수를 좀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치를 했다 이 내용까지 조금 나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운영비 계속 이제 물론 4,500마리 키워야 되니까 이제 준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한 달은 안 준다랄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 금방 이야기했듯이 인원을 좀 감축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400마리에 대한 크기를 어느 정도 좀 감축을 시켜라 그것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플러스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전혀 안 했다는 거는 그 감사 후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적정 마리수를 유지하라고 공문도 지금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현재 동물을 주고 있어 안락사를 못 시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원석 위원
그럼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은 좀 어째요? 지금 동물 유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다른 지자체는 적정 마릿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원석 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하는 데가 22개 시군 중에 절반이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절반은 지금 위탁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도 지금 적정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정 마리를 100마리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너무 그 생각을 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 어떻게 벤치마킹도 좀 가보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방관했다.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인정하니까 나도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감사받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런 내용을 좀 했다 그런 내용이라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내가 처벌을 받게 그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너희들도 어느 정도 감수를 좀 해라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럴게 한번 조율 한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감사 또 누군가는 또 예를 들어서 물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사정해서 또 징계를 안 당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서로 저기 내용을 조금 봐야 되지 않겠냐 그쪽에서도 좀 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이렇게 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정 개체 수가 지금 자료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2개 시군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화순 같은 경우가 23년도에 약 한 300여 마리가 유기동물이 들어왔다가 지금 개인이 혼자서 개인이 위탁으로 한 명이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7마리 보호마리수 17마리 그럼 나머지는 다 본인이 그 기간 되면 다 안락사시키고 했다는 소리요.
그렇죠 영암 같은 경우도 469마리가 위탁됐다가 적정 마리 수가 지금 49마리를 완명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1억씩입니다. 1억씩 우리 장성이 23년도 기준으로 인근에 나주 순천, 여수보다도 거의 대등한이 3억 원 돈 지금 425마리가 들어왔는데 354마리를 최고로 많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예 뭐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지 안락사 어머나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안에서도 방치를 하고 왔었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거의 한 명이서도 하고 있어요. 1명 2명 많은 데는 인근에 무한이 직영으로 하는 데 5명이 지금 상관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60마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성만 지금 6명이에요. 나주 같은 경우도 1500마리가 뚫었다가 지금 75마리를 관리하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예 마무리하고 김현수 님 찔러주세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충분하게 다 들었으니까 또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어요. 충분히 정리해서 아까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을 많이 하면 좋은 말도 많이 하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제 책임까지 져본다고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책임 지지 마시오. 무책임이지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 대책안을 서로 마련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으니께 그렇게 끝냅시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끝냅시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는 하여튼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차상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마무리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근본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기본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를 면밀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동의 건, 동물 보호소 건에 대해서는 도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인 만큼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보호할 개체의 합법적 처리로 적정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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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0인, 반대 위원 6)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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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1인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 혜 영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고 재 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25
2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4
3 9 대 제 36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4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5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6 9 대 제 36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7 9 대 제 3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9
8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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