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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2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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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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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3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마디 언급 좀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과 내일 진행될 장성우의 임시회 회기와 관련된 집행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 이것보다 우리 집행부의 우려가 먼저일 수는 없는 겁니다.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먼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장성군 의회에서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을 위주로 한 집행부가 과연 행정사무를 제대로 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회의의 내용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대의회에 대해서 감사 결과 이후에 우리 집행부의 사후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일절 없었습니다.
기획실과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해왔는지 아니면 의회를 다루고자 하거나 아니면 거쳐야 되는 통상적인 과정으로만 생각하신 건 아닌지 고유한 행정사무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청취 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과 보고와 관련된 사항들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도 종합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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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나철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청취 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과 보고와 관련된 사항들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도 종합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종합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와 제 190조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4년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난 2024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 감사관실 소속 직원 16명이 군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는 지난 2024년 6월 5일 통보받았으며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총 66건의 위법 부당 사항, 그리고 모범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그중 신분상 조치는 21건으로 징계 3명, 홍계 62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 마약류 보관 및 관리 폐기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개발행위 허가 사유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건은 이행보증금 미예치35억 건, 18억 원에 대한 예치 명령과 지방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47건 2억 원에 대해 공채 매입을 통보하였고, 대한노인회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유권은 목적으로 사용한 보조금과 제재 부과금을 반환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마약류 보관 및 관리 폐기 등 업무처리 부적정 건은 마약류 취급자 이 교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해 수감한 도 감사 결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절차를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업무를 하다 보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아무토록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직원들에게도 많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기존 업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찾아보고 고민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와 책자 2024년 전라남도 종합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여기 오신 지가 많이 됐죠

○부군수 곽영호
이제 6개월 지나서 7개월째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상임위원회실에서 첫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도의 그런 감사를 하기 일상 감사 부분들이죠.
일상적으로 우리 업무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그런 상황들을 쉽게 말해서 점검하고 말은 그대로 감사다라고 하지만 점검하는 이런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감사 부분이라고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감사의 기획실에서 담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일상 감사가 혹시 있습니까?

○부군수 곽영호
이번에도 그런 지적 사항을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감사를 실과하고 읍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아마 실과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일상 감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지적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각 과를 구분해서 일상 감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상감사가 쉽게 말해서 안 한 이유가 감사 인원의 부족이랄까 이런 사항들입니까? 어떤 왜 그렇게 발생 안 했는지 일상 감사의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 곽영호
인원 부족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받았었을 때 보니까 아마 연찬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연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분기별로 각 실과를 충분히 일상감사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쉽게 말해서 감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의회하고 서로 그게 소통이겠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시스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분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부분 받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부당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육하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도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적당하다고 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도 설명도 해드리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곽영호
위원님 앞으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군민께서 또 알아야 될 부분 또 위원님께서 알아야 할 부분들은 소통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동물보호소 같은 부분에 대한 큰 끈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제가 보니까 시스템이랄까 또한 그런 것이 원칙적인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원칙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의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거기가 20년도부터 시작을 동물보호소 부분이 시작을 했더만요.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갔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쪽이 담당하는 부서의 어떤 고민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으셨는가 상당히 좀 제가 감사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좀 너무 그립더라 는 마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직자분이 열심히 그랬는데 열심히 일하고자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군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설득하자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곽영호
앞으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아닌데라는 부분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저희 의회에서 독려를 했거든요.
빨리 많이 구입을 해라. 코로나 예방 백신 백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방 접종량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재고로 남아서 그걸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군수 곽영호
아마 이제 돈은 그때 상황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아마 이제 폐기에 가깝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차상현 위원
오히려 우리 저도 그걸 독려를 했는데 빨리빨리 많이 구입 안 하고 뭐 하냐라고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거는 좀 감사가 너무 융통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 결과 보고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좀 듣고 싶어요.

○부군수 곽영호
지금 저희들이 아마 금년도에 행정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 행정처분은 아마 43건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한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의원님들하고도 말씀드리고 지역민들하고도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것이 제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기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아마 거의 처분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수님께서 먼저 축산과 동물보호소 관계를 말씀을 꺼내신데 어제도 우리 이선형 국장이 자리에 배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축산과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 거기에 돈을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된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걸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옛말에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발을 신고 가려운 것을 발바닥을 긁는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한 번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시정을 해야지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병준 팀장이 계속 그거를 예산을 지원을 해줬을 때 나중에 또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런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부군수 곽영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법적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요. 제가 위탁에 대한 부분부터 그다음에 적정 두수까지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 대책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유기견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도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니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저희 내일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주변에 인근에 있는 시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현 위원
예. 그런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걸 타 시군에 조금 이렇게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만 돌봐달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꼭 그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는데 거기다 계산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둑놈인 줄 알고 있는데 도둑질을 해가라고 돈을 놔두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표현이 과격했습니까만은 잘못된 건 바꿔야지

○부군수 곽영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참 이런 건 정말 난해합니다. 난해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계속 그 잘못된 것을 이행을 한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도 우리 부군수님은 공무원 경력도 더 많으시고 또 공무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곽영호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부교수님 이렇게 같이 대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할 일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감사 내용이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예견된 그 내용들이에요. 직렬 불부합이랄지 노인 사단법인 노인회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끼리도 조금 이게 조금 했던 내용을 좀 알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 지금 감사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팀은 1년에 한 감사를 몇 번이나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이 잘못됐다고 인지가 됐을 때는 감사를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부군수 곽영호
감사팀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있고요. 또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있고 또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면 먼저 감사를 해서 이렇게 시정을 좀 조치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들끼리 친하고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저도 그다음에 지적하기도 어렵고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공무원이 또 다치거든요. 도 감사나 중앙감사 하면은 그때는 결국에는 이제 다치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팀을 조금 운영을 잘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경고를 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히 방지하면 좀 어쩝니까?

○부군수 곽영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에 대한 일상 경비에 대한 감사를 조금 더 강화를 할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 또 이제 각 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권이 있는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공무원들끼리 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하면 야 네가 나 감사해가지고 이러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이 다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감사팀을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부군수 곽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부군수 곽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군에서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내다봐야 될 부분은 용역 의견을 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이제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또 개인한테 이렇게 사업자한테 우리 사업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감사팀에서 수시로 좀 금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잘 살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때는 경고를 내릴 수 있잖아요.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그래서 용역이랄지 보조금 주는 단체랄지 우리 군에서 좀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돈 얼마 받고 예를 들어서 하라는 그런 그런 데 좀 이렇게 감사를 좀 잘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군수 곽영호
아마 이제 방금 지적하신 말씀 부분은 감사팀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많기 때문에 보조금만 해도 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된 다음에 특정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못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팀이 팀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감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용역이랄지 개인 사업자랄지 이렇게 10개 업체나 20개 업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감사팀에서 다 못 해 그러면 이제 추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 3개 업체 또 내년에 그 나머지 업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순차적으로 하면 경고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보조금을 받든지 용역을 받아서 하든지 그런 업체들이 내년에는 또 우리가 안 했지만 그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니까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탄력성 있게 인원이 부족하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감안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곽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부군수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파악해서 우리 군수님은 실질적으로 행정 하기 어려워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예산 가져오고 또 행사나 축제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곽영호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간사님이니까 좀 이따 하시고 그럴까요?
그럼 간사님 먼저 하시죠.

○최미화 위원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다들 하셨고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지도원 관리 운영 업무 이렇게 부적격으로 판단이 됐는데 금연지도원도 이렇게 채용을 처음부터 해서 했어야 됩니까?

○부군수 곽영호
이건 좀 깊이 있는 내용이라 제가

○최미화 위원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부군수 곽영호
보니까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이제 감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가

○최미화 위원
지도원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아니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부군수 곽영호
알고는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냥 채용을 안 했던 건가요? 그러면은

○부군수 곽영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좀 읽어보면

○최미화 위원
무슨 이유때문에

○위원장 나철원
간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부군수께서 해당 부서 업무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저건 저희들도 이제 이해하는 거고 혹시 기획실장님 이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기획실장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감사를 총괄하는 입장이고 내용을 보시면 금연 지도인 채용하는 데 서류가 미비했다 그런 부분하고 위촉장 발급하는 데 업무가 좀 소홀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추후에 의원님 방에 건강증진과장 와서 설명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 곽영호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제가 깊이 읽어보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이 끝나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서류를 근데 그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쭉 읽어보니까 이 부분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채용 서류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반은 다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감사한 날까지도 갖고 있었다. 아마 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다 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맞다라는 얘기죠.

○최미화 위원
보통 채용을 하면 서류를 다 안 내주는데요.

○부군수 곽영호
바뀌었습니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좀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곽영호
확인 보니까 그렇게

○최미화 위원
감사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 이렇게 지적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시정들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부군수 곽영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들이 가장 컸던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항상 꾸준하 업무 연찬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서류를 안 주고 그냥 보관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술을 다시 이제 반환해야 되는데 이런 게 계속 행정은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업무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를 좀 강화하겠고요. 법적 사무에 대해서는 여기 쭉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꼭 해야 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좀 미흡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더욱 철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행히 직원들께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비켜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군수 곽영호
저희들이 그래도 4년 전보다는 저희들이 징계 건수도 적고 실제로 인사상 조치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우리 장성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장성군이 광주 인근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 동료분들이 그래도 타 시군 지역에 있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저희들이 더 업무 연찬해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부군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여기에 해당되신 직원들 사기 진작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군수 곽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속에 일을 해야만 감사가 있을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독려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다들 반갑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반가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이치가 또 안 맞는 게 이론하고 시기에 안 맞는 게 많이 있어 우리 다들 지적받지 말자고 하는데 지적을 하려고 감사 갔는데 또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법원을 가면 판사가 그래요. 절대 죄 짓지 마라고 하는데 죄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 지금까지 도 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절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누가 그렇게 깊게 저도 지금 3대째 하고 있지만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는 뜨거운 감자가 오늘 이 상황도 그래서 있지 않냐 싶은데 우리 유기견 그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당면 과제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또 다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행정에서 지적 감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이제 그서부터는 제 뭐라 그럴까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안 된다는 것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460마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도 그래요. 그게 다 맞는 게 또 우리가 그래 면허 정지를 당하나 취소를 당하나 우리가 어떤 사업장에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정지가 아니거든요.
바로 취소가 아니고 유예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게 딱 잘라서 안 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또 재차 같은 지적을 계속했을 경우 담당 팀장이 누가 공무원 다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걸 우리 선거 기관인 도 감사 때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서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또 우의 선거 기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어느 시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이걸 해결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또 주는 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차후에라도 조금이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어떤 처분에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도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번 해보십사 저는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한번 우리 부군수님 한번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부군수 곽영호
아마 이제 아마 우리 고재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저희 생각이 저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장 해결이 되냐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이 시간이 이거는 필요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적정 도수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근하고 아니면 또 위탁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 지금 제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과에다가 주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장 최선의 책을 찾아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또 감사실에서 감사가 끝나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은 이제 결과 보고를 계속해 갑니다. 계속 그쪽에서는 또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차 지적받지 않도록 그 부분은 하여간 성실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 게 당장 어떻게 뭐 솔로몬이 제가 있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오신 상급기관하고라도 한번 어떻게 하는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겠는가 그런 한번 방법론도 우리 팀장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말고 도 감사실하고도 한번 그런 부분을 소통해보시는 게 차후에라도 어떤 차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더 발생됐더라도 또 감수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마련하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나름 도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그놈 460마리를 다 누가 어느 지자체에서 가져가겠어요? 또 안락사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그쪽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거기 자문도 한번 구해보고 저희들한테 던져진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한 네 군데 정도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직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어제 부총리 하신 그 위치도 제가 캐션마크를 좀 찍었었어요. 제가 할 때도 퀘션마크를 찍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찾아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건립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마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도 의논하고 또 이제 그런 동물 관련된 그런 단체들하고도 또 협의도 좀 하고 그리고 인근하고도 협의를 해서 찾아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저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소 찾는 부분 그 부분은 차후 문제가 지금의 해결책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게 쉽지도 않을뿐더러 어차피 장소를 잡는다고 해도 그 시설까지 갖추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장소를 자꾸 중요하시는 장소를 한다는 것은 그 460만원 우리가 갖고 가는 시설을 자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그 말일수록 적정 말수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선인가 우선이지 않나 싶어요.

○부군수 곽영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미화 위원
자꾸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거리 데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곽영호
장소는 필요하다는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당장 필요한데 당장 제가 말씀 당장 선행돼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때까지 어떻게 감소시키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해놓고 그게 먼저잖아

○부군수 곽영호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적정 마릿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미화 위원
자꾸 장수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그놈 자식 그리고 가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은 게 아닌 아니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들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부군수 곽영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마리수에 대한 부분을 동물단체하고 그건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근에 보면 적정 수 인근에 비해서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논의를 하다 보면 충분히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인원 마리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는 제가 군수 부군수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적정 마리수를 왜 우리가 동물단체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까?
그 지금 460마리라는 개를 유기견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가 동물보호단체와 우리 적정 마리수가 우리가 얼마를 유지할 것인가를 그 사람들하고 논의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그걸 논의합니까? 우리가

○부군수 곽영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생명이 있는 생명입니다. 저도 그래서 최소 기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맞는데 우리 앞으로 방금 부군수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적정 마릿수를 우리가 몇 마리를 유지할 것인가를 동물 단체하고 우리가 협의할 필요가 없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200마리라면 200마리 10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곽영호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최미화 위원
그래요 제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답일 수가 있어요. 그 그런 부분을 한번 꼭 우리 군 내에 우리 직원들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냥 좀 더 넓게 한번 자문도 구해보시고 한번 해보십사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곽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더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 결과를 통해서 지적된 동물보호소 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도 지원될 거라고 어제 조례 심사하면서 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부군수 곽영호
그거는 지금 제가 검토를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다면 일단 검토가 나오기 이전에 일단은 어찌 됐든 불법적인 요소 내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우려 속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부서장 이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인사상의 불이익 혹은 다른 불이익 등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위시로 한 우리 집행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을 거다. 인사상의 불이익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을 거다.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불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검토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그 담당 업무를 봤던 팀장 주무관 그 부서장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인사상의 불이익 혹은 다른 또 예기치 못한 불이익들에 대해서 부군수를 위시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냐 일단은 이거 아닙니까? 지역 내에 유기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호는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동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선후배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 문제의 소지가 분명하고 혹은 불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번처럼 올해 감사 결과처럼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금 보니까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곽영호
그래서 그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 검토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또 책임을 물으실 거냐 이거예요.

○부군수 곽영호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전까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충분히 그거는 소명이 됩니다. 소명이 되고 그 부분을 너희들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책을 해서 도 감사실에다가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조치하게 되면 지금까지 벌어진 그 상황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철원
저는 동물보호 문제의 해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겠느냐 이걸 지금 묻는...,

○부군수 곽영호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선상에 있는 것이지 당장 아니다라는 얘기죠.

○위원장 나철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번에 감사 결 공개된 이것은 무자격자에게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제가 수급권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제가 어떤 과실이 됐든 살아있는 가족에 의해서 수급권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러면 그날로 제가 알기로는 수급이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순간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순간 지원은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 동물 보호와 관련돼서는 감사에서 부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이미 판명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재정 국가의 세금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이나 이쪽 주무관들이 저는 책임져야 되냐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그래야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이게 문제 있다라고 어떤 감사관이 지적했을 때 이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안위를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나 기획실장이나 집행부가 이 자리에서 확신을 하시라 이거예요. 예산을 지원할 거면 그래야 공직자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철원
근데 직원분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선상에 있다고 해결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그동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치상에 가는 것이지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일정 기간 불법적으로 무자격이 분명함에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적 안 받습니까? 그걸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해요. 그래야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부군수 곽영호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지금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은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뭔가 인사상 불이익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일 큰 사안이죠.

○부군수 곽영호
이 앞전에 지금 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신문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안이 동일 선상에서 진행이 된다 이거죠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이 투여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부군수 곽영호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맞습니다.

○부군수 곽영호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의 소지를 안고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그 담당 부서에 우리 집행부라고 하는

○부군수 곽영호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그 담당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기서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부군수 곽영호
그 말씀을 드리기는 동의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일선상에 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선상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집행부에 어려운 것을 알아요. 저희 의회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근거예요. 이것은 감사 결과는 저희한테만 공개된 게 아니라 온 나라에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닌 제3자가 문제를 삼았을 때 이 공직자들의 안위가 확실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집행부는 자기 조직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불투명한데 일을 한다. 과연 거기서 어떤 적극 행정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위험성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동물 보호가 있는 거지 이 담당 직원들이 추후에 문제를 누군가가 삼았을 때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동물보호를 해결한다. 이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기준을 삼고 행정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부군수 곽영호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그런 부분들도 내부 검토를 좀 같이

○부군수 곽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한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 마지막으로 가령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보건소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적극 행정에 대한 소산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해명을 할 용의가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 감독의 부실로 지적받는 이런 수많은 어떤 지적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막중한 과중한 업무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면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대부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 또한 주민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감사 때문에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 의회 또한 주민들에게 같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집행부가 잘 되는 만큼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공익 주민들에게 고생한다 잘한다라는 평가를 같이 받을 것이라는 그 제 확신을 또 전달하고 싶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는다.

○부군수 곽영호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주시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료 직원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43건이지만 4년 전에는 86건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영광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많습니다. 영광군은 56건의 기관경고도 2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23년도에 전라남도가 수감했던 강진군은 74건 여수가 92건 보성이 84건, 화순이 81건 이렇습니다. 현지 타 시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저희 동료 직원들이 보시기에 의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지 부족하지만 타 타 시군에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우리 동료 직원들이 결코 부족하지는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것만큼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감사에 좀 더 지적 사항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한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 또한 같이 주민들에게 얘기할 준비가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본 의원이 보면 함께 가고자 우리가 또 선생님도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어 그러한 사항들을 같이 가자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아까 우리 최미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님들의 그러한 힘들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도 봤어요. 다른 군이랄지 실제 상황들을 봤어요. 건수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건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다 이런 부분들을 좋은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함께 가자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각자가 분발하는 계기로 더 잘해봅시다.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과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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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나철원최미화오원석
차상현김연수고재진
○출석공무원 2인
부군수 곽 영 호
기획실장 안 광 수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나 철 원
간 사
최 미 화

동일회기회의록

제3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25
2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4
3 9 대 제 36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4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5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6 9 대 제 36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7 9 대 제 3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9
8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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