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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4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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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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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선정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 안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면 의견 정도로 그치지만 두 분이 말씀하시면 이제 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회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요. 물론 10월이 이제 행사도 많고 집행부가 바쁜 건 이해하지만 실제 회의 전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원들에게 잘 하는 것은 지금 회의를 잘하기 위한 그게 집행부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부실하다라고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면 저는 이제 그것이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또 한 번 이제 이런 의원들의 의견이 또 들어오면 이제는 의회에서도 별도의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안건만 보더라도 글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안건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들께서 이런 지정을 막으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게 준비해서 사전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번 하반기 내에서는 티타임을 정례회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충분히 저희 뜻을 전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애정을 전해서 오감으신 나철원 위원장님께 하고 있는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소관 장성군 창생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난 9월에 우리군 도시 브랜드 BI가 성장 장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3회에 명시된 기존 BI의 상태와 의미를 새로운 BI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49호 장성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 BI가 성장 장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길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부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정해졌으니 이제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외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는 과제가 이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착실히 잘하셔가지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성장 향상의 상징물이 널리널리 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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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나철원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도한 규제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1.5배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높이 5m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관 내에 별도 의견이나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사전 협의 시 별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550호 장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의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행자부나 그쪽 관계된 기관에 계속 민원을 넣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쉽게 민원인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 단층으로 돼 있을 때 그런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회의에서 정확히 이렇게 기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본 의원이 그래서 건축사무소에 신고 없이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100평방미터 미만 예를 들어서 소형 건축물을 건축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무슨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많이 철거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문서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대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이 또 그런 내용으로 완화된 측면을 갖고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 높이가 5m 이내는 기존 기준에 맞더라도 허가 없이 신고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조항에다 넣었습니다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다른 시군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민원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안 실장님 지난번에도 내방에서 우리 임 팀장이랑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오원석부의장하고 의견이 겹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5m의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골에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거 주택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돼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이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인근의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그 인근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골에는 횡단보도가 정류장이나 유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조항에는 들어오지 않겠죠.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그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 참 안정성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시골에 가서 보면 창고 같은 거 스레트 창고 같은 거 또 조그마한 주택 같은 거는 포크레인 가서 한번 딱 눌러보면 무너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허가를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서 사인해 줄 때 그 비용을 차라리 100만원 200만원 하지 말고 그 비용이라도 우선 저렴하게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골에 그런 불법 건축물 같은 거 또 불필요한 건축물 같은 거는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래서 이제 해체 신고나 계획 시 이제 해체 계획서를 작성 건축사가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게 얼마 받는 줄 알아요? 한 분은 얼마라고 그럽디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규모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 같은 건 200만 원 창고 같은 건 100만 원입니다. 안 실장 같으면 그거 수긍이 가요? 수긍이 안 가죠. 그런 것들을 민원을 좀 해결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설계사무소 말고 그 집을 해체를 했을 때 군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면 어때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제도라든가 개선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도 하고요.

○차상현 위원
조례를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제도적으로 부분이 정비돼야 한다고 그러면 관련 부처에 건의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어요?
꼭 좀 그렇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지금 조례 보면 우리 지금 오원석 위원님이나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3항에 보면 그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장성 군민들의 편의적인 부분들을 받아서 우리 민원실에서 연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완화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수정 됨으로써 지역민들한테 조금 편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하는 것이죠. 권익위에서 과도한 규정에 완화 측면에 권익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원활하게 돼서 지역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가지고요. 안 계시겠네 오늘 나온 그 토론 내용이 계속 지금 매번 이 문제가 나오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좀 더 신속하게 좀 뭔가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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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바, 현행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 및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5년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 및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 영양 분석평가 부패 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551호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 증진 및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 연장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폐지되는데 강제 규정이 있는가요?
폐지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이 중앙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5년까지로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죠. 5년 돼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법적으로 법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금년 12월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5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2029년으로 이제 연장

○최미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 지났는데 이렇게 실과에서 하지를 안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최미화 위원
또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계속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닙니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미화 위원
실과에서 안 하고 있을 경우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깜빡 안 하고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는 혜택을 못 받은가요? 뭐 어떻게 불이익을 당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니 그것보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담당자들이 업무 담당자들이 챙겨서 이렇게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 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지금 정기예탁금이 33억이고요. 보통 예금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원석 위원
본의원이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체육사업소에서는 지금 체육기금을 내년도 공인 체전이다 보니까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부에서 지금 예산을 좀 많이 축소를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금도 내년에 조금 쓸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신가 그런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자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조례에 근거해서 노인복지 분야하고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복지 분야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조금 일반 회계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매년 지금 그런 복지기금을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1억 3천 정도 사용을 하고

○오원석 위원
어느 부분에다 이렇게 사용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보통 노인 활용시설 운영비하고 부식비 지원을 했고요.

○오원석 위원
부식비 지원까지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아시다시피 경로당 외에 노인 활용시설이 우리 관내에 25개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국비 지원을 도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어느 정도나 활용할 계획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우선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10억을 공모 사업에 선정 돼가지고 10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억을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전에 사용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어차피 활용하라고 기금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필요 없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외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좀 어떤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조례에 근거해서 합당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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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나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세무회계과 소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완화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 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3조 제1항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으로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있었던 사항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 금액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47조 및 별표는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관련 용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내 장애자용 화장실에서 용어를 장애인용 화장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변상금 관련 규정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의 정의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입법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불부합 용어 정비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원번호 제2552호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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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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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4인
기획실장 안 광 수
민원봉사과장 안 보 현
주민복지과장 신 미 영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나 철 원
간사
최 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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