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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5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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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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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 19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서삼 금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4. 북이 조양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계속비사업 승인안
9.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
1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 계속비 사업변경 승인안
11.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0시 19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회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너무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먼저 장성군 국내 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투자 유치와 관련된 상위 법령 및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제도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규정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명은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7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해촉 근거 신설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문을 신설하여 투자유치 활동 후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8조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부터 제16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시설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18조, 18조는 17조, 18조는 국내 기업 투자 지원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장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22조는 투자유치 지능 기금의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취소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투자유치 유공자에게 실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공지구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농공지구 토지 분양 대금 완납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68호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환경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의 해촉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69호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공지구 토지 분양 대금 완납에 따른 세입과 세출이 없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쭉 읽어보니까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14조 시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여기 보면 끝에 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조금 지원은 지양하고 융자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이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융자는 아닙니다. 투자보조금이라는 건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입니다.
자체 군비는 없습니다. 자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최미화 위원
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융자는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김만호 실장님 이건 참 고심을 많이 한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비용 추계에 가서 2025년도에 11억 4천만 원, 향후 5년간 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25년도에는 11억 4천만 원이 포함이 되고 5년간 57억이 소요가 되는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연도별 예산 재원 추계 표분 뒷장 보시면 연도별 예산 재원 추계표가 있습니다. 세입 도비 보조금이 고 도비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은 도비가 있고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입니다.
세출은 여기서 군비 보조금이 11억 4천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57억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군비입니다.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매칭이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를 지원을 못 받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국비 75% 받고 있습니다.
세입 보시면 7억 5천씩 받고 있습니다.
세입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국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도비하고 군비는 6대 4 도비가 40% 군비가 60%고요. 국비는 75%고 지방비가 25%입니다. 군비가

○차상현 위원
도비하고 군비를 5대 5로 하자고 그러면 안 되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시군마다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건의도 많이 했지만

○차상현 위원
이게 참 군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돼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추경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몇 건이나 투자 유치가 돼야 되지

○차상현 위원
이게 추계라고는 하지만 군비가 11억 4천이 나가고 5년 합치면 57억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차상현 위원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차상현 위원
그래 아무튼 이런 조례까지 개정해서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어떤 가시적으로 내년에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첨단3지구가 입주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실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저기 22쪽에 보면 지원의 취소 등이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원은 했어요.

○위원장 서춘경
지원을 해줬는데 최소 사유들 보면 이 같은 데 분양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또 여러 가지가 한 8가지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혹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장성 관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어떤 그런 기업체들도 있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한 지가 한 2019년 2009년 19년도 이후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받는 데는 없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도 다행이네요. 일각에서는 그냥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 보조금 받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 그냥 다른 데로 또 가서 이전하고 또 거기서도 보조금 받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철저히 검증 좀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거기는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결정적인 폐지 하게 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동화전자농공단지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를 마련했는데 전자 농공 최근에 분양대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최미화 위원
그러면 완납을 하게 되면 폐지를 해야 되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실장님 우리가 북이면에 농공단지 조성하려고 부지 매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를 북이에다 했을 때는 특별회계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또 그때 다시 할 겁니다. 다시 만들어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로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없애보고 새로 만들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거 대 5년씩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그러니까 그 없애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회계를 다시 만들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5년이 지나면 폐지시키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5년 연장하고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윈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서삼 금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4)북이 조양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삼 금괴지구 대구역 경지 정리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북이조양지구 대구역 경지 정리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2건의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군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 금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계지구는 1985년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농로 용배수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중 19억 3,700만 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이 조양지구 대구역 경유 사업입니다. 조양지구는 1974년 경위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9억 중 18억 3,700만 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의안번호 제 2570호 서산 금계지구 대구 정리 경지정리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올해 전라남도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1호 북이 조양지구 대구의 경지정리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올해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의사일정 제3항 서산 금계지구 대구 경제 정리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승인이 되면 2027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늦어지시는지

○건설과장 이인섭
이거 도비 사업이 저희들이 한 86%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 그것을 받아서 지금 전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비 지원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럴까요? 또 뒤로 비춰지지 경우는 없나요.

○최미화 위원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계속 또 늦춰지고 늦춰지고 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대구 경리 사업은 거의 용배수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꼭 완료가 바로 돼서 지역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용수하고 배수로 정비만 하는데 그 외에 또 하는 것도...,

○건설과장 이인섭
대구 경제사업은 거의 다가 용폐수 사업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대구획 하면 또 예전에 경지 정리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천 평 정도 하면 2천 평 정도로 이렇게 늘리는 그런 사업은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대구획 경기 정비 사업을 하면서 900평 단위를 1200평 3천평 단위로 이제 당초에는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모순된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3천 평을 두 사람이 또 벌다 보면 중간에 또 개를 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향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크게 이렇게 경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모순점이나 이런 단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이 쓸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용배수로 사업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또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많이 들고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 금계지구 대구의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북이조양지구 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북이조양지구 대구의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시 41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인허가 시 주민 불편 발생 사항에 대한 민원봉사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요청과 군 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개발행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0조 제1항 임상 산정 방법을 입목, 본수도에서 산지관리법 기준인 입목 축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2호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는 군 개혁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심의 대상 으로 상향하여 상위 법령의 기준과 일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 2 제3항 발전시설 부지 경계와 울타리 경계가 분리되어 불이익을 주던 사항을 일치시켜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사항으로 조례안 제32조부터 제35조 및 제40조 제1종, 제2종으로 구분된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를 종 구분 없이 자연경관 특화경관지구로 통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6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23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였고, 별표 24 결핵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을 도로 50m 이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3개 12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2천년도까지 추진된 삼계 1 2지구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의 회계 관리가 완료됨에 따라 결산 검사 공고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잔액인 1억 7770만 원은 일반 회계로, 이관 이후 발생되는 청산금 환수는 일반회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삼계 1 2지구 토지구역정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의안번호 제2572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573호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삼계 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에 따른 세입과 세출이 없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요.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목 본수도를 입목 축적으로 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제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인목 나무 이가 그게 얼마나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그것이 50%입니다. 기준이 미모분수도라는 것은 허가받고자 하는 나 땅에 입목이 50% 이상 심어져 있을 경우 이제 50%는 무조건 빽빽한 것이 아니고 6cm 이상의 나무일 경우에 1평방미터당 1.5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림 기준이 그렇게 했을 때 거기가 50% 이상 심어져 있다는 수치가 나오면 안 되도록 했는데 저희가 과거부터 입목본수도로 했는데 산림법은 개정돼서 입목 축척때 그전에는 본수였는데 지금은 우리 말로 이제 입방미터 루베 이걸로 통일화시켜야 되게 산림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50%를 적용해서 이제는 입목 축적으로 그건 몇 입방미터가 심어져 있냐 봉수가 아니라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조건은 같고 같습니다. 난 말이 틀

○건설과장 이인섭
용어가 틀려지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개정 이후에 가서 이 과장이 변경 요청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변경 요청을 어디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총괄 관리를 합니다. 민원봉사과는 개발행위 기준 도시계획 조례 중에서 일부 개발 행위하고 관련된 부분만 운영을 하거든요.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부수되는 땅은 국회법 50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일부 조항을 하는데 허가를 해주면서 일부 불부합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우리 조례에는 부지 경계가 아닌 울타리 경계로 하다 보니까 2m에 오류가 생겨요. 서로 이 용어상의 함께 민원봉사과에서 이건 좀 바꿔주라. 허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회 심의나 이런 데 검토하니까 바뀌어야 된다 해서 바꾸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를 왜 진작부터 하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저희 도시과에서 임의적으로 개발행위 기준을 바꾸고 말고를 못 합니다. 운영하는 부서

○차상현 위원
민원실에서 변경 요청을

○건설과장 이인섭
그동안 계속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빨리 개정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좀 바꿔달라 해서 바꾼 겁니다.

○차상현 위원
이 개정을 했을 경우에 생산 관리 지역 내하고 계획 관리 지역 내 있잖아요.
휴게음식점 이걸 혜택을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건설과장 이인섭
혜택이 엄청 큽니다. 예

○차상현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주로 어디일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건설과장 이인섭
우리 군에는 산림이 70%다 보니까요.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도시 지역은 약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도시 지역이라 하고 그 외의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 생산관리 보존 관리인데 계획 관리는 약 290개 지구 마을이 있는 지역은 다 계획 관리예요.
마을 취락 마을이 있는 지역은 그 외에 마을에서 살짝 떨어진 야산이라든가 좀 개발이 안 된 경지정리를 제외한 지역들은 대다수 생산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 카페나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국도변에 도로가 좀 일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음식점들이 다 가능하니까 상당히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제 여기에도 좀 맹점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법에다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저수지 30만 200m 이상 담수를 하는 저수지로부터 200m 이내는 또 안 되고 국가 하천이나 지방하천 100m 이내에는 또 안 되고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들은 그런 데를

○차상현 위원
국가하천 지방하천 거리가 몇 미터

○건설과장 이인섭
100m 집수구역. 쉽게 말하면 물이 여기서 오수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버리면 안 되는 부분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우리 장성댐 밑으로 커피숍 하나 있죠? 그 커피숍 이름이 뭐였는데

○건설과장 이인섭
거기가 산책길인가 산책

○차상현 위원
그 밑으로는 지역이

○건설과장 이인섭
거기는 경제 정력이 돼가지고 농림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차상현 위원
근데 거기에 경기 정리가 된 데도 있고 또 안 된 데도 좀 있어

○건설과장 이인섭
그쪽에는 저희가 알기로 생산 관리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일부 자연녹지 부분하고 경제 농림지역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도 생산 관리로 돼 있다고 하면 거기서 물이 우리 황룡강으로 흘러들어가면 허가가 안 됩니다. 간데 무조건 안 된 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공공하수 처리를 설치를 한다거나 해서 이걸 조정을 해주면 또 가능하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

○건설과장 이인섭
바로 그 경제적인 쪽은 안 되고 생산 관리라고 하면

○차상현 위원
도로변 도로 주변으로 경기 정지가 안 된 논이 좀 있더만 몇 단지가 단지라기보다는

○건설과장 이인섭
예를 들어 전제조건이 예를 들어 생산 관리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황룡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허가는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을 군에서 만들어야만 허가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하수 처리장이 없나

○건설과장 이인섭
마을 단위가 됐든 그걸로 유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차상현 위원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 뭐 크게 정성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예를 들어 백양사에서 오른쪽에서 보면 산자락 밑에라든가 좀 보기 좋은 자리들은 대다수 생산 관리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많이 풀어지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댐 밑에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 과장님도

○건설과장 이인섭
아니 저희들끼리 연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도시계획을 이번에도 올해 작년 국토부를 많이 방문했는데

○차상현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주 자꾸 하냐면 댐에 산책 댐에 수변길을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저도 이제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뭐 식사할 만한 식당이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근처에 식당 야원리 미락단지에 거기를 좀 얘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짬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쪽에 커피숍 밑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어때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 쪽에서 지금 죽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차상현 위원
죽으려고 노력을 안 하시던데

○건설과장 이인섭
농림부에서 진흥구역 해제 자체를 묶어놔버려가지 그것이 걸림돌이 걸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 해봐야 개정을 해봐야 크게 뭐

○건설과장 이인섭
우리가 생산 관리가 꽤 많습니다. 그 가능한 지역으로 따지자고 하면 지가 상승 요인도 있고 카페라든가 제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그동안은 완전히 묶어놨는데 많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차상현 위원
축령산 쪽으로는 좀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거기에 생산 관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대다수 가능한 지역들이 되죠.
제재 요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자 예

○차상현 위원
그래 아무튼 이거 좀 진즉 좀 하지 좀 늦은 감이 있네.

○건설과장 이인섭
이건 법이 개정돼서 따라가는 것이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 자체를 개정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도 일치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변경 요청이 아까 민원실이라고 그랬다는데 법이 바뀌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발행위를 민원실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고 둘째는 국회법이 바뀌는 것이 있고

○차상현 위원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쪽에 수변길 쪽으로 또 어차피 우리가 큰 프로젝트로 출렁다리로 그래 그걸 관광객들을 오게만 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대형 식당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생산관리 지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폐율이 원래 기존에 20%

○건설과장 이인섭
생산 관리 건폐율이 20%고 건폐율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뭐 구입을 해라 마라.

○건설과장 이인섭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이면 건폐율 20%가 적는데 생산 관리는 말 그대로 농지예요. 임야 일부거나 하면 대다수 땅들이 큽니다. 대다수 땅 덩어리들이 크기 때문에 건폐율 20%일지라도 이 허용하는 범위가 용도로 적용을 하니까

○위원장 서춘경
지금 아까 지가도 말씀하셨는데 괜히 이렇게 엉뚱하니 그냥 땅값만 올려놓은 또 그럴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 개발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냥 땅값만 올려놓고 그냥 여기 보면 뒷장에 보면 우리 선거관리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들을 보니까 뭐 거의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이인섭
이건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라

○위원장 서춘경
보충 지난번에 우리 자연녹지를 건폐율을 20%에서 40%로

○건설과장 이인섭
30%로 10% 상향 하여튼 성장관리구역 지정 40% 30%였습니다.
장성역 이 오른쪽을 한번 했었죠.

○위원장 서춘경
그걸 업다운 시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

○건설과장 이인섭
건폐율이 일단 10% 우리 군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성역 옆에 지하차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위원장 서춘경
자유농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아직은 이제 그런 데는 진행이 안 됐죠. 밀집이 돼서 성장의 요인이 서류화가 되고 데이터화가 돼서 여기를 성장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만 되는데 북이라든가 면지역으로 떨어지면 땅들이 많이 구멍 나서 비어 있는 상황이라 근데 그것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군 권한이니까 의원님들 심의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언제라도 오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서춘경
그게 30%에서 40%

○건설과장 이인섭
30%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10% 올려서

○건설과장 이인섭
성장성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삼계 12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3개 12지구라는 것은 그쪽에다가

○건설과장 이인섭
원래 이 조례를 96년도에 만들 때 현재 상업지역으로 조성된 데가 1지구고 군인 아파트하고 금강 아파트 사이가 2지구로 명명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1 2지구로 했던 건데 1지구 완료하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잠정 중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용어는 1,2지구쪽으로 통합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래요. 궁금해서 1,2지구가 어디 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저 과장님 폐지했을 때 혹시 거기 주민들이나 뭐 문제될 건 없어

○건설과장 이인섭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폐지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압류 걸어놓고 받아야 될 돈이 좀 있어요. 한 1억 6천 정도 또 줘야 될 돈도 한 6,900 정도 있습니다. 근데 줘야 될 돈은 99%가 국방부하고 일부 공사

○위원장 서춘경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삼계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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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계속비사업 승인안
9)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
10)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 계속비 사업변경 승인안
11)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무료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첨단 3지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결정 제9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결정 제10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결정 제11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맑은 물 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심의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하위법인 장성군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및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수질 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성군 물의 재이용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빗물 이용 시설은 엘로우 스타디움, 워라벨 톰 경기장, 장성소방서 등 총 3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용수 사용량은 하루에 3,345톤으로 자체 청소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품 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3지구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첨단3지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환경부 사업 승인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및 원인자 부담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단계에 대해서 482억 5,800만 원이 확정되어 기존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 추진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 461억 2,5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관로 체계 현실화, 즉 블록화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도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230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하여 환경부의 성과 판정 심의 확인을 거쳐 완료하는 사업이나 사업 기간 및 성과 판정 심의 기간이 26년까지 조정됨에 따라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중 노후정수장 정비는 정수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수 처리 시설을 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 신청을 통해 2020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2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4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사전 기술 검토, 즉 재원 협의 후 단가 상승 및 시설물 배치 변경 등에 따라 76억이 증액된 된 사업비가 488억으로 조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이 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장성읍 영천 1 2 3동과 월산동 구산동 1원의 노후 하수관로 27.6km를 교체 및 불식으로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20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9억 3,500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본 사업의 관련 용역 사업 기간이 25년 2월까지 계획됨에 따라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비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의안번호 제 2574호 장성군 무료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무료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 자원의 효율성 활용 및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 등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75호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첨단 3지구의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및 원인자 부담금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 2576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은 환경부의 성과 판정 심의기관의 기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 준공 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까지로 변경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 2577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은 환경부의 사전 기술 검토 승인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48 4,879,3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조정하여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2578호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후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당초 2024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했으나 현장 민원 협의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공사의 준공 기간을 내년 2025년까지로 조정하여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무료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장에도 저희 요원들이 가봤었는데요.
무료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물이 부족한 지역들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우리 장성군은 물 부족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시급하지를 않은 상태예요.
다행이다보면 다행이고 그러는데 또 미래를 봐서 이렇게 법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물들은 한 번이나 이용하셨는가요? 참고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은 맑은 물 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은 하루에 아까 3,300톤 정도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도 10%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 내로 쓰는 것은 청소하고 또 조경수 조경수에 물 줄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지만 지금 농업용수로 지금 자풍 저수지 있는 용수로까지 한 1.6kg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날마다 이렇게 물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세요. 농사철에는 물이 우리 물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농어촌 용수로에다 떨치면 같이 섞어서 그렇게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서 먼 훗날 이렇게 생각해서 법령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부족이 부족하지 않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물 재이용은 어떻게 보면 이상기후나 가뭄을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장성군에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지금 허가 나가고 신고받은 것은 3건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저번에 이제 보셨듯이 엘로우스키 스타디움하고 워라벨 돔 경기장 그리고 장성 소방서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기간으로 봐서는 면 소재지에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이것이 면적 이상 있을 때 지붕 면적이라든가 건축 면적으로 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 시설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아파트도 이런 걸 설치하면 이제 비용 부담도 들고 하니까 그 면적 이하로 보통 허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꼭 건물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도 이렇게 하나씩 거기도 어차피 상수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것은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저류 시설이라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북이 가다 보면 북일면 앞에 이렇게 저류시설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삼계 저류 시설 좀 비슷한 성격인데요.

○오원석 위원
거기다가는 지금 저장을 합니까? 지류 시설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자동으로 나온 것은 저는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것이

○오원석 위원
그럼 밑에가 탱크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탱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오픈돼 있는 조그만 소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맞고 그 저류지로 보통 많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막 흘러갈 때 거기다가 좀 잠시 정거장처럼 보면 돼요.
거기는 저류지는 근데 거기를 재이용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이상 기후를 대비해서는 면 단위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그런 지금 아니 재이용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이제 나중에 사용하려면 좀 관리를 잘해야지 나중에 물도 지금 시설 실질적으로 물 저장 안 된 데도 많이 아니 세 군데 중에 다 물은 저장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두 군데는 저장이 돼 있고요. 워라벨 경기장이 그전에는 코트를 토사로 됐을 때 코트 때는 이제 거기서 빼서 물에 물을 코트에 물을 뿌리고 했을 때는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코트에는 못 쓰고 그래서 이제 협의점을 찾은 게 근데 빗물 양이 그렇게 많이 지붕 구조가 모아지는 구조보다는 조금 이렇게 용수로 배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거기는 물이 혹시나 모아진다고 하면 수도 펌핑을 해서 수도 시설을 해서 조용수에 조금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활룡수보다도 본 의원은 거기다가 이제 계속 저장해 놓으면 물이 썩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1년에 가둬놓으면 바로 썩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물이 들어 있으면 그거를 재이용해서 그거를 비워둬야지 거기다가 계속 저장해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는데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시설물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썩거나 썩으면 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시로 펌핑을 해서 그렇게 물을 순환시키는

○오원석 위원
그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를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하나 정정합시다. 워라벨 동구장 그물 쓴 이 없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상현 위원
그건 그렇고 이 조례에 보면 건물의 용량에 따라서 탱크를 어느 정도 크기로 뭐야 저수조라고 그러나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을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지침으로 돼 있거든요. 지침에 대한 것은 제도 지금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한테만 하지 말고 다 설명을 해 그게 좀 빠져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을 재이용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라든가 그랬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면 물을 받는 면적이 어느 정도면 그 저수를 할 수 있는 탱크가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된다라는 규정은 뭐 이제 지침 지침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침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단속도 잘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사업비 같은 거는 군에서 좀 지원해 주면 안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시설물이 그렇게

○차상현 위원
개인이 관공서 것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만 개인이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건축비 같은 것도 좀 세이브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침에 있어 이거 저희가 알고 지원해 주는 것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거기가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50% 30% 이렇게 국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을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회에 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구조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이게 끝나면 바로 구성해서

○위원장 서춘경
지금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또 군 의원 중에 한 분하고 또 이제 6급 이상 공직자분하고 세 분 빼면 4분이 남네요.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일반 군민들 군수가 위촉한 분인데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또 막 임명하는 것보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환경하고 관련되신 사회단체장님들로 했으면 쓰겄다고 생각을 지금

○위원장 서춘경
그것보다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냐 수질 및 물 관리 또는 도시 개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좀 우리가 비용이 약간 좀 들더라도 이왕 하는 거 좀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같이 해보면 어떤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러면 이제 환경 관련된 교수님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좀 확실히

○위원장 서춘경
이왕 하려면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해야지 그냥 또 그냥 지금도 그 위원회 갖고 지금 말 많잖아요. 주먹고기식으로 그냥 막 조직해서 그냥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분들 이렇게 막 위원회에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거 좀 잘 검증해서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높으신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활동하신 분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들 이렇게 추천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첨단 3지구 공공배수 처리시설 설치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개소 및 사업 승인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승인 번호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생활 환경에 조성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계속비 사업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이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도 또 계속 이 승인안을 또 받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인건비 상승이나 노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돼서 그런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발생되면 그때 이렇게 추가로 더 예산을 올립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올해는 이제 최초고요.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든가 하게 되면 변경 계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박차를 가해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기 추가적으로 예산 더 투입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 예산은 여기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원인자 부담금과 국비로 하니까 광주시도시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도 마찬가지로 추가된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금에서 요율을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지방 상수도 물론 여기는 같은 저기 아닌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또 좀 충당이 되겠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만약에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간접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저희들 군비가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승인안이 아니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우리 장성읍 시가지 지금 사업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 노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교체 사업이죠.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우리가 현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뭔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지금 도로를 파헤쳐놓고 교통이 좀 소통이 원활치 않으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고지를 하거든요.
그 인근에 이 구간을 하게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체에서 가서 언제부터 사업을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두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모를 수도 있네요.


○차상현 위원
큰 공사를 하면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감수는 해야 돼요.
감수는 해야 되지만 임시방편으로 또 재포장하는 데도 있잖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예 임시 포장을 하고

○차상현 위원
임시 포장 그게 너무 허술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임시 포장 말 그대로 임시 포장인데 그전에는 흙을 깔아놓고 우리가 보조기층 깔아놓고 부직포로 덮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스콘 또 생산하는 시기가 또 안 맞으면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직포로 깔아놓고 이틀 3일 이렇게 좀 다 큰 다짐은 안 되겠지만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다지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다음에 재포장을 다시 크랙샤 콤바인으로 이렇게 이제 또

○차상현 위원
재포장 사업비는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에 들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심의받을 때부터 해서 재포장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 포장을 반폭곡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포장만 해버리면 또 보기도 싫고 해서 절반 정도 포장 차선에서 차선까지 그 정도를 다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거기 이제 좀 완료가 된 데는 완전 재포장을 해버리면 어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경우도 노후화 된 데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한 지가 시가지 포장을 한 최근 한 5~6년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거의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태를 봐서 좋지 않으면 제가 전면 배당도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저기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부산동으로 가는 길 그런 데는 주민 이장님들이랑 해서 전체를 다 해달라.
우리는 원래는 이제 설계가 반 쪽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한 경우

○차상현 위원
거기는 별로 사람 통행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가지 시내 대창동 매화동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울뚝불뚝한 데를 부직포라고 그러죠.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그런데 거기를 할머님이 이렇게 밀고 가다가 넘어져 그래서 참 그거 보고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이거 군내에서 군민들 상수도를 좋은 물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겠느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 사장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 팀들 잘하시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하 예산이 전면 포장을 해주면 도시 시가지가 이렇게 환경 경비가 되겠지만 예산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계속해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산 처리 구역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없습니다. 현대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월산동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예 소장님 지금 가서 보면 심란하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 지역민들께서 좀 이렇게 애로사항 같은 거 하시면 좀 들어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최선을 다해서

○최미화 위원
이쪽에도 좀 민원 사항이 있죠. 월산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특별하게 큰 민원은 없고요.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길에 재포장을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보니까 차상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기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사업을 하고서 그래도 깨끗한 도로들은 그쪽만 파내는 데만 해도 그립잔한데 완전히 노후돼서 파내서 한 데는 너무너무 심란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월천 하수도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금년도에 마무리되기로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25년도로 늘어났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한 개 25년 저희들이 2~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다 끝나는데 그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우리가 GIS라든가 건 그렇게 또 GPs 이렇게 하수 관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 같이 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2개월 연장 공사기간 연장이 돼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2개월 연장되면 더 예산은 안 들어가도 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예산 추가 예산은 없고요. 공사 기간만 연장돼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1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계속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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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서삼 금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북이 조양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 계속비 사업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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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청가위원 1인
김연수
○출석공무원 6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건설과장 이 인 섭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산림편백과장 이 행 재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 혜 영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7
2 9 대 제 36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6
3 9 대 제 36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3
4 9 대 제 365 회 제 6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5 9 대 제 36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2
6 9 대 제 36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9
7 9 대 제 36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1
8 9 대 제 36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9 9 대 제 36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10 9 대 제 3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19
11 9 대 제 3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12 9 대 제 36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7
13 9 대 제 3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09
14 9 대 제 3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6
15 9 대 제 36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4
16 9 대 제 36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2
17 9 대 제 36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6
18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5
19 9 대 제 36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3
20 9 대 제 3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5
21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0
22 9 대 제 3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0
23 9 대 제 365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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