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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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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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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0일(월) 10시 16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
4.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및 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나철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건전한 경제 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와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와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로이동 3.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
(10시 09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은 각종 회계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한 노출 내용은 지난해 일반 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과 이자 약 164억 9,780만 원을 다시 일반 회계로 상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입은 지난해 일반 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여 164억 9,826만 2천원을 증액한 176억 9,673만 1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지출은 일반 회계로 상환할 예수금과 이자를 합친 예수금, 원리 상환금, 원리금 상환금과 특별회계의 책임 및 이자를 반영하여 164억 9,826만 2천 원을 증액한 176억 9,673만 1천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세부 운영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지방채 이어서 2025년도 지방채 전 지방채 발행 사전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성군의 재정은 2년 연속 지방 교부세가 감액되어 일부 재원이 감소하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 공모 사업 확정 및 전면 재정과 장애인 체전 유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과 군민과의 대화, 거의 사업 방향 등으로 군민 부담금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군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 제11조 및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지방채 112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대상 사업은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지방채 차입서는 지역 상생 발전 기금으로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0.2%,를 합산한 수치이며, 발생 이자 총액은 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향후 군 재정 여건 호전 시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매년 순수익 잉여금의 1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4년 이내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고 앞으로도 금전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기획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2호 2025년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상환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3호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사전 동의안은 2년 연속 교부세 감액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일부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 차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 계획은 지역상생발전기금 112억원이며 2년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율은 3.25% 발생 이자 총액은 약 20억 원으로 이자 부담은 있으나 앞으로 장성군에서는 지방채 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조기 상환 등 이자 부담 경감 마련을 하고 대책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좀 드릴게요.
지금 부군수께서 오셔서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발언을 하시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철원
부군수께서 그래도 오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영호
이렇게 또 불러주신 나철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당초에 왜 시설비를 공기관 등의 위탁비로 넘기려고 하느냐 아마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계획 세웠던 이유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중에 일부를 지금 위탁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모 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는 과정에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토목직이 휴직이 5명 그리고 퇴직자가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지금 거의 업무가 지금 과부하가 되고 있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기 집행이 이 앞전 주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21위였습니다. 22위에서 행안부 점검을 받을 때 22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회에 저희들의 승인 요청을 하고 설명을 해서 상임위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조기 집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22개 시군 대한민국에서 243개 단체 중에서 지난주에 242위를 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움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조금 더 집행부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사전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발언 끝나셨어요?

○부군수 곽영호
예.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올라온 경위를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위원장 나철원
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게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채 그러니까

○위원장 나철원
종합 재정 안정화 다음이 이제 지방채...,

○최미화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안광수
의원님께서 이제 변경 부분은 용어 자체가 이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변경안으로 올린 경위를 한번 듣고싶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게 용어가 변경된다는 것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계획을 이제 일반 회계로 바꿔서 이제 추경 재원으로 쓴 내용이 표현 자체가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그 추경 때 남은 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넣었거든요. 그걸 빼서 다시 일반 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올해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몫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몫을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초에 기금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회계로 전출해야지만이 이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 가지고 같이 예산안하고 넣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먼저 사전 동의를 구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해서 어떻게 어떤 어떤 방법으로 또 이제 이게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갚아 나갈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거 갚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추경 재원으로 씁니다. 이제 1회 추경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을 편성하는데 세입이 없다 보니까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그 뭐냐 방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첫 줄은 우리 공직자들의 이렇게 대기석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기자분들은 좀 뒷열로 쪽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운영 계획 변경안을 만들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심의위원을 거쳐서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회를 거쳐서 언제

○기획실장 안광수
2월 25일 날 개최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계획을 변경하자라는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추경 재원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서 하도록 이게 추경 재원이 이제 많이 있어 버리면 사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년 치를 계속 그 적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 작년 1회 추경 때 다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차상현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에 대한 전문가도 들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전직 지금 위원장은 전직 공무원도 있고요. 대부분 명단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그때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례를 막 바꿔 불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20년 11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5년 만에 또 조례를 다시 바꾼다는 게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을 넣어놨는데 그것을 일반 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이제 금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에는 그냥 넣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빼서 일반으로 전출을 시켜서 1회 추경으로 활용하려한다. 그 부분을 이제 지난번 보조금 심의도 통해서 의회에다 올렸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내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원에 지원 대상에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재원을 바꾼다는 거는

○기획실장 안광수
이게 이제 작년 작년에 이제 12월 정리 추경 때 재원이 좀 많이 남았고 이제 또 그 못한 사업은 가미해 가지고 남은 돈을 일단은 먼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넣도록 세출을 그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추경 재원이 많았다고 하면은 돈을 계속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없다 보니까 그 165억 정도를 전체를 다 다시 일반적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좀 전에 보고드렸던 지방세 부분하고 합쳐서 추경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그러니까 뭘 목적을 두고 이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변경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저 부군수님이 오셔서 얘기한

○기획실장 안광수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세출 예산 이용 부분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금요일날 저희가 승인안 올린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은 말씀을 한 거고요.

○차상현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기획실장 안광수
이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이제 사실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그 모아둔 돈인데 이제 그 재원이 넉넉하다 보면 기존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놈을 갖다가 세입 잡아서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 이제 이해가 조금 가네요.

○차상현 위원
회계연도에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금 중 8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우리 운영 조례에 보면

○차상현 위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기획실장 안광수
80%를 쓸 때는 아니 다 의회의 승인을 다 해야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안 실장님 이따가 다시

○기획실장 안광수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슈화가 못 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안건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긴 하죠.
그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지금 발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정을 마련 추적형 재원을 지금 마련하신다는 뜻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112억 원을 이렇게 발행하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빚을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지금 실정이에요. 정부 예산이 매년 줄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또 올해 통합 안정화 기금을 매년 쓰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 안정화 기금이 거의 소진됐다고 봐요. 내년에 한 어느 정도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그 부서별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들을 또 합쳐서 연말 최종 정리 추경 때 또 아무래도 얼마는 있을 겁니다마는 다시 기금을 조정하

○오원석 위원
다 썼다고 보면 돼요. 작년도에 쓰고 또 올해 쓰고 나면 통합 안정화 기금은 현재는 지금 제로 쓰는 걸로 봐 갖고는 한 얼마 정도나 남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저희는 다 사용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몇십억도 되지 않을 거예요. 통합 안정화 기금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도 조금은 저희들로는 이제 추진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재원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앞번에 쓰고 오래 쓰고 나면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기획실장 안광수
이 작년에는 다 썼습니다. 없었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4년 치를 다

○오원석 위원
어느 정도 남겨놓고 썼어요. 작년도에

○기획실장 안광수
특별회계 부분만 그렇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좀 남겨놓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특별 회계만 남겨 있었고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확인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판단하기로는 작년도에 다 안 쓰고 올해 좀 쓰려고 지금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남겨놨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래서 여기서 왈가왈부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112억 원을 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합 안정화 기금도 없고 전자에 말했습니다마는 예산은 계속 깎이고 있고 이렇게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예전에도 권 의원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 공모 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갖고 와서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물론 거기에서 한 70% 예산이 와요. 그래도 1,700억 예산에 대한 우리 군에 매칭 사업을 매칭할 돈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실질적으로 써야 될 돈을 다 공모 사업에다가 다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초창기 의원 할 때는 공모 사업을 좀 많이 갖고 오세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도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500억 사업이 지금 120억 우리가 기초를 얻어야 되는데 500억이 들어가요. 공모 사업에 물론 거기에 한 1200억 정도는 공짜로 갖고 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갖고 오니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말로 써야 될 돈은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전에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이제 우리 지금 110억 12억을 8년 내에 이렇게 갚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갚으실지

○기획실장 안광수
계획은 이제 저희가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뭐 당장이라도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정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도 느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이 군이 얼마나 어려우면 기체까지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 그런 생각도 갑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간파해서 기체를 내서 써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하고 또 저기 공모 사업을 좀 통증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 그러면 예전처럼 풍부하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공모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전국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환 계획을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제 매년 연도 말에 발생하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 30억씩은 그다음에 본경 재원으로 활용을 않고 적립을 했다가 한 4년 만에 최소한 최대한 최대한으로 4년 만에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좋아지면 일시 상환도 가능합니다. 하여튼간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보면은 지금 군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통합 재정 안전 기금의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네 지방채를 갖다가

○김연수 위원
지방세를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내역들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분도 중요하겠지만 세심하게 저희들한테 먼저 설명도 하고 했으면 이런 그 문란들이 좀 없지 않았을까 항상 우리 나철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서로 의원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좀 가져보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서로의 의구심과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쉽게 말해서 잘못되게 또 말씀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실장님이 간파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지방세가 112억 원에 대한 사업 조서를 내라고 하면 충분히 넘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제 추경을 이제 승인이 되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그다음에 지방세가 이렇게 세입이 확보가 됐으니까 세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하란다. 예 이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전하고 좀 다르지 않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원이 많다 보면은 다 반영을 하지만 다 반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12억 줘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전에 티타임 때도 큰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못 들은 이유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원들은 그러 알지만 우리 군민들이 3.25% 이자가 20억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8년 거치

○김연수 위원
20억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그런 이익 감소랄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잘못되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어찌 됐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명심하고 그런 부분 진행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 그동안 이렇게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지방채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 다 갚았어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이렇게 발행해서 갚은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때 보통 보면 우리 청사도 짓고 하면 지금 의회 청사도 그냥 저희가 현 재원으로 지었는데요. 보통 청사를 지을 때 많이 냅니다.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우리 이 청사도 그때 내서 이렇게 다 갚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여지껏 지방세를 안 내다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사정도 안 좋고 교부세 자체가 적게 내려오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다른 시군들도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지금 16개가 발행돼 있고 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미발행은 7개입니다.

○최미화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빚인데 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낸다고 해서 우리 장성군도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런 상황은 지금 이렇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빚을 안 내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그런 부분을 숙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사전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업명을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 쓰이는 줄 알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아까 설명하는 거 보시니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뭐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파크골프 하천에 세부 이제 예정을 하고 계시던데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사업명을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지방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으로 받아 옵니다.
그런데 지금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 자체가 올해 본예산에 저희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있을

○최미화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지방채로 대체하고 110억 원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많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올린 이유가 있으신지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대상 사업은

○최미화 위원
그게 20억 원 파크골프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2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안 되고 또 소모성 경상적 지출이라든가 인건비도 안 해 줍니다.
인건비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 사업이 공익 예산 조성이라든가 또 지방채를 냈다가 또 갚을 수 있는 지방채도 낼 수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리고 이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해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올렸고 그중에 하나가 협의 과정에서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이 됐다는 말씀을...,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그러면은 어떤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어요. 이제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상생 발전기금에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지역 개발 기금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 내용을 행안부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저희가 올리면 그래도 가능해야지만이 저희가 또 통보를 받고 안 되는 것은 또 불협의가 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 질의도 많이 하셨지만 이게 10년 후에 분할 해서 분할 상환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2년 거치 8년 균도 분할 상환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어떤 자금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안광수
원래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연도 말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마련이 되면 이제 적립해 놨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다 쓰지 않고 그놈 중에서 30억 정도는 거기다가 놔두고 이제 필요하면 그 해에 당해 연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4년 정도 하면 120억 정도 되거든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실장님께서 그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있고 1년에 걸쳐서 얼마씩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채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보통 저희가 예산 추세인 한 250억 정도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추경 재원으로 남겨 두는데요.
연말 되면은 이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못한 부분들은 추경 때 사업을 정리해서 남은 자금은 저희가 최대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제 그 놈 중에서 매년 30억 정도는 거기다 계속 외치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만 이제 일반 회계로 전출해서 또 가정 재원을 쓰란다는 말씀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어떻게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남아야 일을 많이 하신 건데 그러고 보면 이렇게 빚을 냈기 때문에 순색의 위험이 많이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저희도 그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셨는지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 계획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에는 그 돈이 여력이 되니까 한꺼번에 갚아 가지고 지방채 제로화를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우셔서 기왕이면 지방채라는 것은 군민들의 세금을 얻는 격이잖아요.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저희도 그렇지 빚 안 내고 하면 저 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사정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고 그런 것을 크게 더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게 세우셔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당연히 빚을 안 내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고민 끝에 이 부분도 생각을 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로 질의 좀 드릴게요일단 추후 재발행 가능성은 어떻게 보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추후 재발행은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 가령 의회에서 이제 동의안이 의결됐을 때 추후 그 지출 계획에 우리 민생 회복 지원금이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 논의는 되고 있다고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뭐 언론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으로 민생 안정 지원금을 준다는 부분은 조금 있어도 그 자원은 사실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다고 하면은 주는 걸로 정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지방채를 내서 민생 안정 기금을 주는 것은 좀 더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그 일단 민생 회복 지원금을 예로 들면 일단 논의는 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옆에 이제 건의를 많이 받는답니다. 군수님한테도

○위원장 나철원
된 바가 없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마음 속에 일단 지금 논의는 되고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저희가 사전 우리 의원 티타임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에서 문서 2개를 지금 복사본을 주셨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전라남도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그렇게 해 달라라고 신청한 게 10월 15일 자예요. 이게 군에서 확정된 거죠. 그럼 그 전에도 이제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소리고 이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도 그렇고 또 지방채도 지방채 기준으로 보면 작년부터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렸죠.
왜 의원들이 제3자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군에서 하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집행부의 도대체 의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민생 회복 지원금과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근데 이미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10월에 작년 10월달에 안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이게 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이 들어서 참 말을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집행부에게 부탁하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말씀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잖아요. 의회 의결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다면 작년 10월에 우리 집행부의 안이 만들어졌다면 물론 중앙 정부의 승인이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겠죠.
하지만 군의 안이 만들어졌다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문서로 답변해도 된다. 문서로 주셔도 된다 이거죠.
어 내용과 관련해서 아니면 어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외부로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말하지 않겠다 이게 딱 이겁니다.

○위원장 나철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면 결국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 소통의 과정이 결국은 회의의 준비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건가 오늘과 같은 지방체의 동의안이 올라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의결을 할 건지 부결할 건지 판단을 하는데 그전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안이 섰을 때 오늘의 회의를 준비한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도와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미 행동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승인이랄지 이런 것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어 오늘과 같은 회기가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안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 저는 그런 것이 소통이 아니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로 나가는 게 정이 부담되면 의원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되는 거다.

○위원장 나철원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설렁설렁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집행부는 이미 10월달에 여러분의 안을 만들고 도에다가 협의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안은 어찌 됐든 돼 있는 거잖아요.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안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중앙 정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안이면 당연히 그 행동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고 우리 안은 이렇다라고 의회하고 과연 티타임 하나도 한 번도 못 하는가 10월 달이면 벌써 11월 15일 12월 1월 2월 지금 3월 지금 다섯 달 만에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지금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했죠.
왜 사전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시콜콜 막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지방채 발행처럼 정말 누구나 관심 갖고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논쟁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소통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회의를 잘 준비해서 오늘과 같은 회의 때 정말 군민들이 들었을 때 짜증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저것들 사전에 뭐 얘기도 잘 안 된 것 같네 소리가 아니라 정말 군민들이 들었을 때 지방채 발행까지 오게 된 상황은 어떻게 되고 또 주민들이 들었을 때 아 의회 입장은 이렇고 집행부의 입장은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지방채는 결국은 발행해서 우리 군이 어찌 됐든 해결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회의를 본다면 뭐 꼭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 의회나 집행부나 그런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주체 아닌가요? 소통을 하자는 것은 그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 번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제 좀 하는 부분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군민들이 들었을 때 오늘의 회의의 내용이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대화의 수준이 들을 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 준비가 잘 된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최미화 간사님도 말했지만 실제 지방채 발행의 목적은 청운지하차도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지방채 발행의 요건을 갖추니까 다만 청운지하차도가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를 가져왔을 때 청운지하차도의 기존 사업비가 또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어 아까 사전에 이번 전에 말했던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도 주요한 안건이지만 지방채까지 온 상황을 저희들이 알기에 논란이 쉽게 말해서 그냥 없는 안건이 돼버린 거예요.큰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10월 기준에 여러분께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안을 만드셨는데 본 예산이 12월달에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그러면 이제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청운지하차도 예산을 왜 세웠니라고 또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상으로 만약에 통합 재정 안정화 지방세를 청운 지하차도로 받아서 본 예산을 안 세워졌을 경우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해줘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고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사업비가 대상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이 대상인데 이제 지방세를 내는 걸로 간주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버리면 사업비가 없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나철원
그 애로사항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형식적 목적은 청운 지하차도지만 청운지하차도지만 실제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수건 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비로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후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들을 우리 의원들도 아직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기획실에서 봤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의 준비라고 하는 사전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회의가 잘 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런 예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저희가 준비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철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세 발행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감사합니다. 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논란도 있고 하는 안건 때문에 중요한 분이 와 계시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했어요.
일단은 좀 큰 논란이 되는 사안들은 좀 정리가 됐으니까 지금 25년도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관광복지국장으로 지금 직책이 바뀌었죠 지금 상임위실에 지금 이제 관광복지국장으로 오늘 처음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인사도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관광복지국장 문경배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관광복지국장 문경배입니다.
그동안 1년간은 행정복지국장으로 있다가 한 2년 4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뭐 다 채워진 입장에서 지금도 7개에서 8개 과로 이렇게 그 과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관광복지국과 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 잘 돼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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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나철원
반갑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 장성 방문의 해 성공적인 운영과 상위법인 관광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 제7호의 지속 가능 관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지속 가능 관광을 위한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확대 안 제6조는 관광 택시 등 군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관광 사업의 대상의 확대 안 제9조는 위탁 대상 업무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594호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성공적 운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장성 방문의 해를 그 행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 행사가 참 어마어마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호응들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얘기 격려 얘기 좀 해 주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 그 관광 방문해에만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전체 예산이 저 음식까지 전부 다 모든 걸 포함해서 5,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행사를 또 자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장성의 관광진흥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6조 3항에 지속 가능 관광을 위한 관광 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새로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문구만 집어넣으신 겁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용어 정의를 이제 조례에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게 관광택시 그다음에 관내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5만원에서 10만 원 이상은 2만 원에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그 저희들이 상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상품을 지원한다거나 또 10에서 또 15만 원 사이에는 4만 원 또 20만 원 이상은 7만 원의 상품권 또는 상품을 이렇게 주는 걸로 주는 걸로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 예산은 확보돼 있어?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문의 해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10억 정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이 그런데 거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1억 4천 관광택시 관련으로 해서는 한 4,500만 원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문에 집중 이벤트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 또는 상품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1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음식업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 먹거나 숙박을 한 경우에 영수증을 저희들 지금 장성역의 플랫폼이 이제 있는데요.
거기를 가져오시면 그거 확인을 하고 플랫폼에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자기 SNS 계정에다가 올린 것을 저희들한테 증명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관외 사람이 해당되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참 그 플랫폼 예산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2천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플랫폼 리모델링은 끝냈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일부 약간 그 외관 미장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3일날 3시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참고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장지성 사람이 외지에 가서 식사 같은 거라든지 숙식 같은 걸 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군에다 제출하면 저기를 주잖아 우리 공무원들 20만 원 보조해주는 거 있죠? 그 예산은 정부 예산 내놓은 겁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그건 자체 예산으로

○차상현 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

○관광과장 허영태
복지 포인트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복지 포인트 관광하고는 관계없이 복지 포인트로

○관광과장 허영태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우리 김한종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나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던 그런 그 체계에서 이제 지금 뭐 좀 변화하는 이제 걸음마 정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의 해라고 하면 다 이것을 단념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를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장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하지만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허 과장님이나 이 팀장님이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열심히 잘하리라 믿고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차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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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주간 일시 보호, 사회 적응 교육, 상담 지도 등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9월에 준공 예정인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설의 입퇴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탁 운영 및 지도 감독 등의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성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근로 장애인 선발 등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595호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 제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596호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반갑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조례가 두 가지입니다. 건물이 한 곳에 있었으면 하나로 끝냈을 건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아니 그러더라도 장애인 주간보호하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최미화 위원
아 그래요? 관련 법령도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장애인 이렇게 지원 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같은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

○최미화 위원
그래요.

○최미화 위원
제6조에 보면은 2항 제6조 2항에 보면은 시설장은 일상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 이렇게 여행 뭐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 금액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궁금해서요. 이용자와 협의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거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이렇게 본위원이 한번 쭉 읽어봤는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이제 그 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면 보통 그 자폐하고 지적 장애인들이 주로 대상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할 때는 거의 이제 이용 사실 다른 비용은 저희들이 받지는 않지만 이용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선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반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징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용료라고 하면 보통 그 식비라든지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비용 이런 비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분들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주간 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발달 장애인하고 뇌병변 장애인 중에 좀 심한 장애인들 위주로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저기 조례가 이제 성립돼서 발의돼서 이용을 하게 되고 그 개강을 하면은 몇 명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당초 계획은 3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미화 위원
30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3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0명이 다 운영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20명 선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생각보다 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직업 재활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면 장애인 3명당 1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이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이제 기준은 30명까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주간보호시설도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 30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생각보다 적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돼서 이제 우리 군에서 이용을 하고 그러면은 은혜의 집이나 그런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그 은혜의 집이라든지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 시설에 지금 입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시설에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가정에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자폐 장애인 위주로 이렇게 할 예정이지 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따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명 이상 하는 거를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 빼고 지금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군요. 그러면은 요 30명은 왜 그렇게 시설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전부 그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가정적인 사정도 있지만은 이게 그 시설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거친 부분이 있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도전적인 그런 의식도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게 어떤 사건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가정마다 그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제 장애인들의 그 유치원 같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오셔서 여기에서 지내시고 밤에는 또 집으로 가시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은 굳이 거기에 이렇게 오실 그런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조금 전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얼마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월 그렇습니다. 월이 월 3

○최미화 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식비 관련 또 어떤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필요하면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부담은 느끼지 않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우리 군 장성군 주민들이 지체장애인 또 여러 여기 시설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지금 이제 방금 주간 보호 시설 했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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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11시 28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항상 군민은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 안건 제정 이후로는 전라남도와 시군 출산 기본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출생 기본수당 지급 대상은 24년 1월부터 태어난 추석부터 1세에서 18세까지 전라남도에서 10만 원, 장성군에서 10만 원 각각 별도 지급되며, 아동 1명에게 18년간 전라남도에서 2160만 원, 장성군에서 2,160만 원, 총 4,3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를 등에 대하여 하였으며, 안 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급 대상 지급액 방법 신청 및 결정, 지급 중단에 대하여, 안 10조부터 제 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수당 반환 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4조이고 예산 조치로는 2025년에 1억 3,7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군비 25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고시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 서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력이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등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597호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원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궁금해서요. 과장님 설명도 안 듣고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작년 2월달에 시군 공동 협약을 했거든요. 전 시군에 그래서 도에서 별도 조례 제정하고 우리 군도 별도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까지 저기하면은 출산 정책에 있어서 한 아이 태어나면은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거죠? 총괄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총괄해서 보면 보통 인천시가 1억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최미화 위원
한 명 당 인천은 1명 태어나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액도 있고 정부 지원도 있고 보통 1억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군도요. 18세까지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최미화 위원
상당히 이제는 좀 끌어올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출산율도 다른 시군 전국에 비해 한 2배 정도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조례 제정 출생 기본수당 지급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된다면은 우리 저기 다른 시군들 22개 시군 중에 몇 개나 되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재정 완료된 시군이 7군데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시군이 12군데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빠르지는 않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우리 군이 왜 그러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가 좀 늦게 됐거든요.
돈은 10월달에 돼서 됐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우선 1년간 시행하라고 해서 나중에 협의가 돼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출산 정책 이렇게 하는 부분 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저 하나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은 없으시죠. 이 조례가 활성화돼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태어나는 우리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들이 이제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에서 함께 군하고 같이 매칭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건 매칭 사업이 아니고 50대 50 아니야 아닙니다. 도에서 별도 도비 내려오고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1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러한 부분 우리 10만 원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달리 군에서는 우리의 재정으로 나간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에서는 얼마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도 있어도 10만 원 그러니까 별도 도비 예산을 해서 10만 원 우리한테 25년도에 1억 5,700만 원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4년 1월 1일 출생의 부분들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소급해서 지급한 게 아니라 만 1세가 되면 24년 1월달 태어난 애는 25년 1월 달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만 1세부터 시작을 해서 18세까지.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미화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현재 해당되는 재작년에 202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2월달에 해서 26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만 지급하고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금년에 장성군의 출생아 수가 작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작년에 202명 태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국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전국에서 4위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많이 저기했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많이 올랐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금 같은 거 안 받았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상금 아직..., 25년부터 보통 교부세에서 산정 자료로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202명이었는데 재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72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전체적으로 장성군에 보니까요. 이제 통계를 보니까 혼인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임산부 등록수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출생아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구 유입으로 인한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그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에 우리 있었던 원주민들에 대한 출산 비율은 오르지는 않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 통계 자료가 없어 갖고 파악을 못 했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혼인 이제 30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결혼은 정체됐는데 그 이후로 결혼 증가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유로 출생아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10만 원이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공동 협약에 따라서 22개의 시군이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차상현 위원
자체 군비로 그럼 우리 군이 더 많이 줘 버리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공동 협약에서 1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출산 기본 출생 기본 수당을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그래서 출생아 출산율이 더 오를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최근에 인천에

○차상현 위원
가령 부영 같은 데서는 1억을 줘 본다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오늘자 신문에 봤거든요. 똑같은 기본 수당을 1세부터 18세까지 20만 원씩 주거든요.근데 인천이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신문에 보도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시려는 것이 엿보입니다마는 이왕이면 300명 채우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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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2025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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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6인
부군수 곽 영 호
관광복지국장
문 경 배
기획실장 안 광 수
관광과장 허 영 태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건강증진과장 김 정 기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 영 중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나 철 원
간사
최 미 화

동일회기회의록

제3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11
2 9 대 제 36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3-10
3 9 대 제 3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3-07
4 9 대 제 36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3-07
5 9 대 제 36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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