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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7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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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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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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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신중년층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 2조는 신중년층의 용어 신설을, 안 제 7조는 신중년 용어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중년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과 창업 등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용어 삽입 및 조항을 신설하여 신중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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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출석위원 5인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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