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8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그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공7 과3이라고 공이 7이고 과가 3이면 대단히 잘 된 거다. 요 근래 우리 집행부에서 체전이다 어버이날이다 또 축제까지 대체적으로 그 어르신들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 조례안 5건, 개정 조례안 4건, 계획안 2건에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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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국가 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장성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재정 목적과 정의이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등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우선 주차 구역 이용 및 행정지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 2605호 장성군 국가 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조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장성 군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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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4.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10시 34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제정 조례안 3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 군민 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감사관의 임기 및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제보 사항,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감사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우리 군 행정의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우리 군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년 문화 조성 및 군정 운영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대해 필요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군수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청년 사업 시행, 청렴 교육 및 홍보 예산 등에 대하여, 안 10조부터 12조까지는 개인 정보 이용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부패방지법 및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도 청렴 향상 및 부패 방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요건 규정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군민고충 위원회의 간사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의무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입법 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도 고충 의무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당초 출연금이 10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사업 확대와 농가 레스토랑 신규 사업장 운영에 따른 직원 추가 채용으로 관련 법령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역 먹거리 관계 시장 확대로 중소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기획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8호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9호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0호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7호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 확대 및 농가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군민 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조례안 올라왔는데 제2조 5항에 보면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보면 그러면 실장님 어떤 면에서 이렇게 봐서 판단을 내리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감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희 감사와 관련된 검사가 가능한 분으로 나중에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전 공무원들 했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하신다.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좀 전에 전직 공무원을 말씀하신 거고 그분들이 이제 감사 파트로 근무하셨다든가 이 그에 관련된 내용에 좀 식견이 있으신 분으로 저희가 선임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 같은 경우에요. 조례가 형성됨으로써 좀 청렴한 우리 장성군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최종 목적은 저희가 저희 군이 청렴 1등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편성해서 가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저기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은 그러면은 선임권을 읍면장한테 이렇게 드리겠다는 말씀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제가 이제 읍면장도 받고 저희가 이제 해서 저희가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최종은 이제 군수가 하는데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분...,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런 부분도 총망라해서 군민감사관이라든가 고충처리 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이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여러 배수로 오려면 저희가 선정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최미화 위원
최종은 군수님이 이제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읍면장들이 추천하시 가까운 사람들 말고 진정 청렴함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기획실장 안광수
제가 선택할 때 고민해서 사회적으로도 대상자가 지사의 대상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보시고 이렇게 판단 내려서 상임할 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사나 회계 이런 데 문제점이 있을 때 감사관들을 투입시킨다 그 말인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보면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투입할 때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의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명예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저기 뒤에 있는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는 회의를 하니까 회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감사에 입회를 한다든가 그렇게만 하고 보수는 주질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예를 들어서 회계나 공사에 이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알아주라 라는 내용 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청렴도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내용 지적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나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무튼 간에 이제 여러 제도들이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시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지금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도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도 늦게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좀 청렴도를 올려보고자 하는 하나의
○오원석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군민의 참여 기회를 준다는 그런 차원이겠네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것이 또 평가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원석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조금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청렴도에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기획실장 안광수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진행해 보다가 정말 이게 더 좋고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 청렴 감사관이 더 필요하다 군민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확대할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니까 한 15명 정도는 지금 이제 우선 처음이 첫 단계니까 이 정도 한번 하시고 거기에 이제 좀 효과를 나타낸다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그 참여 기회를 좀 많이 넓혀서 이렇게 군민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한번 해 보고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최미화의원이나 오원석의원께서도 이제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어찌 됐든 장성군의 청렴군민 감사관 이 부분들을 운영 조례안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실장님 이제 거기에 보면 3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이렇게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장성군청에 근무를 하셨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어떻게 감사관의 부분들을 제대로 하시겠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단 장성군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야 제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기획실장님 상당히 근무할 때 서로의 가해 부분들을 해서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 실장님을 감사를 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 그런 조항에 대한 부분들은 장성군에 근무를 하셨던 분은 제한한다.
또 여기 1번 사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분들이 읍면장이 추천하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의 부분들을 하셨던 분들이 하지 않으신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무보수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의 이 부분 감사의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회의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도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자세하게 법에 따라 규정의 부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여기 이제 보면은 제3조 직무 등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3번 항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 비밀에 관한 사항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계신지 뒤에 넘겨 보십시오.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 비밀에 관한 사항 쉽게 말해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든 것들을 다 관여를 한다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청렴에 관한 장성군의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 부분들까지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네 저도 그 부분은 사생활까지는 보호가 돼야 된다
○김연수 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건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배척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김연수 위원
배척이 아니라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그 자격 요건은 두되
○김연수 위원
자격 요건의 부분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장성군에 근무한 전직 공무원은 여기서 대상에서 빼주라 빼라는 그런 말씀이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죠. 그 좋은 표현을 해야지 배척한다고 그러면 김연수 의원이 장성군에 근무했던 퇴직 부분들 감사관에 대한 부분들을 배척을 해봤다 해보면 안 되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한 청렴의 부분들을 감사관을 준다고 하면서 장성군에 퇴직하신 분이 어찌 하겠냐 이 말이지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뭐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망라해서 두고 거기서 이제 15년 이내로 위촉을 하려는 다는 말이지 전직 공무원을 꼭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 대상자의 한명일 뿐입니다. 자격 조건에 내용이...,
○김연수 위원
더 자세하게 연구하시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지금 보통 명예감사관도 도도 지금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전에 도에 근무하셨던 분들
○김연수 위원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그 그분이 이제 뭐 전직 공무원을 아예 빼다 보면 인력풀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감사 관련해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이제 15명 부의장님께서 15명도 적다고 하셨는데 그 후보자를 찾다 보면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을 활용할 수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좀 행정에 대해서 좀 아는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두자는 것이지 전직 공무원을 꼭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 기업 비밀에 관한 사항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서 관여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거기는 군민 감사원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2항에 3호거든요.
○김연수 위원
여기 보면 군민 감사관은 다음에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 비밀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이 관여를 안 한다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근데...,
○김연수 위원
관여하지 않는다고 관여하지 않는다. 여기 여기 적어져 있구먼.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 말입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지금 여기 상황을 잘 모르고 위에 분들은 그대로
○기획실장 안광수
예 2항의 각호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좋아요. 이 부분은 당연하게 플라 그런 공자분들의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기획실장 안광수
예 맞습니다.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우리 1번 있잖아요. 3번 제2조 구성 및 자격에 대해서 그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니까 이제 아까 3호 같은 경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도 포함해서
그런데 또 다른 다른 군에 있다가 우리 귀촌하셨거나 또 국가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오셨거나 경찰 공무원 하시다가
○김연수 위원
그것은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된다 이런데 장성군에 근무를 하셨다가 퇴직한 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좀 단서 조항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 군 장성군 출신은 제한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인력 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력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앞서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 서약서에 보면은 청렴군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그동안 알게 된 비밀 이 비밀의 한계를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개인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공적인 비밀을 얘기합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공적인 비밀로...,
○차상현 위원
공적인 비밀로 뭐를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그 감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할 수 있는 게 뭐 이 제보됐다든가 그런 사항들 또 개인 비밀도 크게는 개인 정보 왜냐하면 누군가 제보한 사항이라든가 제보자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가 감사관한테 제보가 될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내용이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총망라해서 개인 정보라든가 또 민원 제기 사항이라든가 어떤 민원이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또 불이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 서약서에 알게 된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뭐 국가정보원에서 했던
○기획실장 안광수
통상적으로 이제
○차상현 위원
그런 이미지가 풍기는데 이 서약서 내용을 좀 바꿀 수 없어 비밀이라는 게 ○기획실장 안광수
이게 이제 위에서 내놓은 표준 조례안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감사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군민권익위에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민권익위원회
○기획실장 안광수
관련 법이 부패
○기획실장 안광수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 법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은 다 만들어져 지금 6개 시군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미제정 시군이 저희를 포함해서 보성 장흥 완도 신안 되어 있고요. 타 시군들은 도는 22개 시군 지금 다 재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군에 맞춰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서식이라든가 처리부라든가 만들어 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전혀 진행이 안 될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은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서약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밀이라는 얘기가 들어 있고 그래서
○기획실장 안광수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
○차상현 위원
그냥 개인 정보라고 그러면 되지 뭔 이렇게 비밀이라고까지 꼭 기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부드러운 방향으로 좀 한 번 더 이게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이 서약서 내용 같은 것도 또 조례안 새로운 내용을 밝히려면 조례안 개정을 해야 돼요? 수정발의해야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서약서 수정 발의해야 됩니다.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하면 지구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똑같거든요.
위원회를 참석하더라도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습득하게 된 정보라든가 비밀 그런 부분들은 그때 상소만 하고 그래서 이 자료 자체도 그 자리에다가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이제 통상적인 것이지만 이 서약서 문구를 저는 얘기하는 거
○기획실장 안광수
이 비밀 부분을 위원장 위원님은
○차상현 위원
조금 거부 반응이 좀 나오네. 그거 좀
○차상현 위원
개인 정보라는 것이 들어 있다.
○김연수 위원
개인 정보 및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감사의 특성상 감사는 비밀 준수가 감사 자체가 비밀 준수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 때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로 법률에서 청렴군민 감사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는 비밀 준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고 누설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벌이 가해진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야 되지 이런 게 나오면은
○기획실장 안광수
준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서약서를 받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취지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밀이라고까지 문구를 써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위원이
○차상현 위원
어떠한 처벌을 한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저 우리 8조에 품위 유지 및 비밀 준수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예 뭐 감사에 참여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 사유가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부분이 여기 본 조례안 내용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상현 위원
그래 보면 생각의 차이인데 이게 또 조례가 이게 패싱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좀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안 실장님이 그리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있죠 아직 안 들어갔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실장님 장성군 청렴군 군민 감사관 운영 조례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은 좀 우려스러워 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너무 유척이 가고 또 업무하는데 좀 형평성이랄까 이런 상황들이 더 위축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도 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저는 솔직히 본의원은 앞서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 조례안을 책정을 하셨는지 청렴을 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권위와 또 자기들의 주장과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일을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한 자기 아닌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보충 마련을 좀 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군민 감사관을 활동하는 데서 뭐 어떤 제도 개선도 있고 또 지도 단속에 대한 사항 시설 개선 불공정 생활 불편 기타 분야 여러 가지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출이 되고 있고 이게 꼭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게 정리한 한 것으로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익 제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청렴 감사원을 통해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묘미를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아요. 지금 우리 장성군이 문불여장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청렴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주장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위원님 같은 질문이면 이제 좀 정리하시죠 아까 했던 질문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필요했으면 그전에도 이 부분들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이 집행부에서 아무리 청렴에 대한 사항들을 한다고 하지만 좀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제가 늦게 지금 발의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먼저 저희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늦게 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늦게 한 만큼 또 다른 시군에 어떤 보안 사례가 있으면 충분히 수집해서 더 보완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제4조 임기에서 그 1 2년 아니고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안광수
다시 한 번 말씀
○위원장 나철원
제4조에서 임기를 1년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저희가 감사 주기가 3년입니다. 감사 주기가 도도 지금 3년 보통 저는 2년에서 또 늘려서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공공 청렴 군민 감사관에 이제 위촉 할 수 있는 자격을 좀 이렇게 쭉 했는데 할 수 없는 것도 좀 검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위원들이 과거 행적을 우리 군에서 잘 모르시면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 검증과 관련된 그런 것도 좀 향후에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가령 이제 뭐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또 퇴직 공무원이 또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와 관련돼서 업무 쪽으로는 전문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또 한다고 하면 또 이게 제척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악용의 우려라는 거죠. 악용의 우려 그것으로 인한 또 부작용 이런 것도 좀 제도를 지금 조례안을 만들 때 좀 검토가 좀 됐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표준 조례안을 갖고 하다 보니까 놓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위촉할 때 그 부분은 하고 나중에 추후에 하게 되면 그 사항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넣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나철원
예 저도 뭐 당장 수정하자는 건 아니고 처음 만드는 거니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을 군민들이 수용해서 안착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더 어려운 겁니다. 어떤 제도가 됐든 간에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과 유사한 다른 위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 현실을 감안해서 좀 계속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청년 군민 감사관의 활동 영역이 저희 의원들의 활동 영역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다고 하면 어 이 청년 군민 감사관은 어 무슨 이렇게 기무사나 국정원 요원들처럼 비밀리에 활동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죠
○위원장 나철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공개돼야 된다고 한 다음에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군민들이 알게끔 홍보하는 내용도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는 청렴이라는 단어가 좀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썩 내키지 않는다는 이제 제 의견은 좀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 가령 부패 지수와 관련해서 어 뭐 이렇게 서양의 기준에서 우리가 낮게 이렇게 평가되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실제 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민주화 과정에서 대단히 수준 높게 지금 해결됐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부패와 관련해 더 더 정말 행정이 주민들에게 다가서려면 행정이 주민들에게 다가서게끔 만드는 것이 그 일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 않느냐 소극적 행정을 방지하고 또 권한을 세우는 이 행정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이 방향으로 이 일을 하게끔 하는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
○위원장 나철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청렴 군민 감사관이 좀 이렇게 더 하중이 또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도를 안착화시키는 데 좀 중점을 두시고 향후에 조례 개정을 분명히 있어야 이 청년 군민 감사관 운영 조례에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이대로만 간다면 실제 그냥 문안으로서만 조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6조 같은 경우에가 군민 감사관의 제척 기피 회피 그런 내용이 일부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위촉할 당시에 자격 부분은 좀 앞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한다는 쪽으로 위촉 자체를 나중에 운영하면서 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 감사관의 권한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검증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됐을 때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전에도 도민감사관제였어요. 도도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을 도도 지금 감사관 밑에 청렴 지원관이라는 직제가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청렴을 많이 붙여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앞에가 청렴을 붙여서 청렴 원래는 군민 감사관이죠.
그런데 이제 청렴이라는 부분을 앞에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이 조례부터 다음 청렴도 향상 부패 방지 기본 조례나 군민 고충 처리 위원회 관련 조례나 3건 일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늦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셔가지고 추후에도 개정안이 계속 속속 올라오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맞습니다. 그러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이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은 우리 최미화 간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화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이 청렴도평가는 감사원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차상현 위원
군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군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지 가령 장성군의 청렴도는 1등이다 2등이다 그렇게 나옵니까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등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1등급은 어디 어디 시군 이렇게 내려옵니다. 매년 1회씩 내려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군민권익위원회에
○기획실장 안광수
군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해 가지고 종합 청렴도 평가를 해서 이제 시군으로 다 이제 공표도 하고요.
외부로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 게 제 9조에 보면은 교육 및 홍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항 다음 2항에다가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문구를 하나 집어넣으면 어때요? 아니면은 우리 저 소식지 있죠 그 소식지에 게재를 한다지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제 그것이 좀 잘 나왔을 때는 홍보가 됐는데 이게
○차상현 위원
잘 나왔을 때야 뭐 홍보할 거 뭐 있어요? 군민들이 공무원들이 잘하니까 잘 나온 거지만 잘못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왔을 때는 홍보도 되고 못 나왔을 때는 각성을 촉구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 문구를 한 번 전문위원님이 한 분 좀 집어넣으면 어때요?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내용은 저희가 청렴도 결과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군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차상현 위원
여기다 이렇게 조례 안에다도 아니 집어넣자고 군에서 홍보도 되고 못 나왔을 때는 꾸짖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문구를 좀 넣자는 얘긴데 뭐 이게 힘든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그 공포 결과는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공표를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러는데 그게 널리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장 안광수
결과를 그런데 어떤 군 소식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잘 평가가 잘 나왔을 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해도 저희가 다 잘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러잖아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낮아졌는데 어떻게 홍보하기에는 좀...,
○차상현 위원
낮아졌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해서 내년에는 더 높이겠다는 거
○기획실장 안광수
더 높이고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또 떨어져 버렸을 경우에 이게 떨어져 버렸다고 얘기하기가...,
○차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각성을 해라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장성 군민이 4만 4천 4만 4천 그 군민들 중에서 장성군의 청렴도의 종합 평가가 몇위이라고 알고 있는 군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 모르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저희가 이제 2등급으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사실은 저희도 소식지에다도 넣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차상현 위원
잘했을 때는 서식지에다 넣고 못 했을 때는 서식지에다 안 넣어놓은 건 무슨 이유예요?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감추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하고
○차상현 위원
문구를 넣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건 좀 그런 부분을
○차상현 위원
잘할 때만 서식지에다 올리고 못 할 때는 감쳐버리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권익위에서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도로 지금 사실은 일간지에 보면은 그날 나오는 시군별로 다 등급별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 하는데 잘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상현 위원
잘 됐을 때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대해
○차상현 위원
못 했을 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못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소식지에다 좀 게재를 하자
○오원석 위원
어디서 이렇게 홍보까지 이럴 필요까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각성을 하자 그 말이야 다
○차상현 위원
잘하는 것은 홍보하도록 놔두고 못하는 것은 그냥 감춰버리게 놔두고
○기획실장 안광수
결과는 오늘 나옵니다. 다 공표가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 들잖아요. 저희가 청렴도가 향상이 되면은
○차상현 위원
향상이 됐을 때는 홍보를 무진장 하더만 근데 떨어져 본 거는 전혀 시시하고 감춰버리더만 그래서 그런 우려에 속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이제 그 내용 공표는 되어 나옵니다. 일간지나 홈페이지나 권익위에서
○차상현 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몇 프로나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느냐 이게 소식지 같은 데다 잘 할 때는 집어넣고 못 올 때는 안 넣고 그러면 제가 우리 의원님 두 분이 그러네. 전부 집행부 편이네.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문위원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중
이게 다 언론에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저기도 집행부 편이구만 예 잘 알았습니다.
○최미화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 실장님 이제 이 조례가 이제 이 뒤에 부분들은 아마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렴에 관한 부분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사항들이 이제 의아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어찌 됐든 집행부에 청렴한 부분들을 한번 더 강화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모습을 더욱더 잘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또한 업무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바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군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저희도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청렴 시책으로 이번에 추경에도 좀 반영이 되고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만 청렴으로가는 길도 조성을 해서 분위기도 확산해 보고 또 이제 청렴 사진관도 운영을 해 보자 또 홍보 물품도 해 가지고 좀 하자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 청렴 릴레이 도 좋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청렴 릴레이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차상현 위원
금년 평가 이거는 결과는 언제 나와요?내년에 건 11월 작년 건
○기획실장 안광수
12월 정도나
○차상현 위원
금년 12월에 작년 건이 나옵니까?
금년 건이 나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올해치 합니다. 9월달부터 평가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금년에 청렴도가 상승이 됐을 때는 제가 조례 개정 을 요구를 안 하고 청렴도가 떨어졌을 때는 제가 조례 개정을 할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 내용을 넣어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차상현 위원
군민에게 알리는 걸로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이게 알리기는 알려지는데 이게
○차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좀 알려라 그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감춰버리지 말고
○기획실장 안광수
감추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도 공개가 되고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여기 보면은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어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아니 타 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직원들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보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거 지급을 해도 뭐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거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이 근거로 여기다 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예산에도 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 하여튼 간에 법령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저기 조례도 그러죠
○기획실장 안광수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발의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그나마 공무원들의 더 청렴함에 더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민 고충 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위원장은 누가 선출을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장은 이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대하거나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호선이 됩니다.
○최미화 위원
의원들 중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그리고 이제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해당 실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농산유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당초에 이제 저희가 제안 설명을 했지만 당초에 출연금을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출연금을 10억 원으로 이제 본예산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사항으로 공공 급식 지원센터 사업 확대하고 농가 농가 레스토랑 운영에 따른 직원 추가 채용이 필요해서 2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인건비
○기획실장 안광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의 없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렇다면은 이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음 경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장성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어 경영을 하다가 또 부족하면 내년에 또 변경안 올리실 건지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마도 규모가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가적으로 당초에 이게 이제 저희가 농가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지금 개소가 좀 늦어지고 있지만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않고 전년도 수준에서 인상분만 했기 때문에 10억 원을 반영했던 겁니다.
○최미화 위원
아니 본의원이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은 경영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부족하면 또 내년에도 또 변경안 올리시고 또 이렇게 그다음 해에도 변경안을 올리시는지 그런 지역민들의 염려도 있고 또 본 의원이 볼 때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 군비가 투자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한 장사를 잘 해서 이득이 나면 이제 여기서도 출연금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겠지만 부족하다 보면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군비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아무쪼록 이득을 많이 내셔서 출연금이 이렇게 지출되지 않도록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득보다는 저희 농가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을 빨리 판로 확보에 제가 주안점을 찍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장성군 청렴 군민 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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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33분)
○최미화 간사
이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말 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6조 제2항 제17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이 제1의 2호 기준에 적합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농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주요 기준으로 농막과 다르게 임시 숙박이 가능하고 세대별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이며 부속 시설물로 주차장과 데크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입법 예고 기관 내에 별도 이견이나 부패 영향평가 등 관계 부서 사전 협의 시에 별도 이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11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체류형 쉼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그 애로 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3월 중에 우리가 지금 그 회의가 있었는데 조금 빨리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애로사항을 좀 덜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왜 올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무슨 뭔 얘기가 있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에 바로 절차 이행해서 했습니다마는 임시회 기간하고 좀 안 맞았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오원석 위원
조금 많이 빨리 이렇게 앞당겨서 그 민원 해결을 좀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 체류형 시터는 농막과 같이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오원석 위원
빨리 해서 누구도 애로사항을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이렇게 처리해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는 좀 발빠르게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차후에도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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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39분)
○최미화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족 행복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요.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 그리고 업무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부정 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그리고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 대해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복지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노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2조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제가 노인 식사 배달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제23조는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의 날을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는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명시 등 돌봄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그리고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행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요.
노인 복지 증진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전문위원 김영중
가족행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2호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3호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의 지원 범위 확대와 경로식당 설치 운영 및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이번 조례안 그거는 뭐 저기 위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만든 걸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도 사업으로 조례가 도에서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10조 보면은 이제 환수 비용 환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수도 중요하지만 벌금까지 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수정을 조금 했으면 어쩝니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벌금까지도 물려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근데 이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다 그 무용고 분들이 많고 그 연에 한 평균 1건에서 2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방편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특별하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발생하지는 많이 않고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는 좀 법을 좀 강화를 해야 돼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악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일부 개정할 때는 이런 것들도 좀 생각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가족행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한 건 두 건이 기존에 있었다 하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때는 이제 도 조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도 조례의 기준 해가지고 그리고 도비가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예 30%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나도 없었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명시는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화하는 만드는 게 좋은데 잘했어요. 근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도에서 다 지급했다. 지금까지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도 보조 사업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군비 매칭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5 대 5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3 대 7입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하고는 깊은 연관은 없는데 박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1년에 화장 비용은 몇 건의 금액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 공영 장례로 말씀이십니까
○차상현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가 지금 그 1년에 보통 160만 원 정도 한 건당
○차상현 위원
이게 1인당 몇 건이나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가 작년에 2건
○차상현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별로 안 됩니다. 무연고라서 대부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족분들이나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장례 절차를 치르시는데 그것마저도 못하시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장성에서 광주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략 몇 건이나 될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까지
○차상현 위원
그건 좀 어렵겠지 그래도 100건은 넘을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차상현 위원
그럼 100건 잡고 얼마나 될까 비용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9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또 그 주소지가 여기 살고 계신다고 해도 또 광주에 사시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더 비싸죠. 그러면 1억이 넘죠.
지출이 1억이 넘어 그래서 그런 돈들이 광주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화장장 하나 하면 어때요? 과장님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 볶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합시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 그래도 논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진전은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진전은 아니고 좀 의견들을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래요. 우리 화장지 하나 합시다.
그 외부로 나가는 이 비용만 해도 상당한데 근데 일부 일부 주민들은 함평 영광 고창 정읍 장성만 해도 화장장 운영은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광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좀 번역으로 해서 화장장을 좀 권역을 좀 묶어서 추진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쉽게 어떤
○차상현 위원
그렇죠 이제 상당히 민감한 건데 그래도 지역민을 위해서는 과감하니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하여튼 계속 염두에 두고
○차상현 위원
염두에만 두지 말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의견들을 좀 여쭤보고
○차상현 위원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총대를 한번 매야 돼요.
이건 누군가는 그 총대를 제가 연약한 박 과장님한테 매라고 한 거는 좀 무리입니다마는 박 과장님이 추진력도 있고 사례가 깊고 또 팀장님들도 다들 훌륭하시고 그래서 제가 권장을 찾고 합니다. 권유를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경로의 달 있고 노인의 달 따로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경로에 노인은 날이 있고 경로의 달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 경로의 날이 있어 달이 있죠. 경로의 달이 10월이다고 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 장성군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22조에 보면은 박 과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등등 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로 식당을 노인회관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어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 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지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전에 희망 교회에서 무료 제공하고 그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업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거 그 사업이 거기서 했던 것들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차상현 위원
노인복지관으로 옮겼죠. 근데 아니 나 좀 궁금해서 그래 근데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한다는 게 그 기준을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여 아무나 가서 노인이라고 그래서 다 식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래서 지금 차상위까지는 무료고 또 이제 일반 되신 분들은 좀 비용을 내시고 실비를 내시고
○차상현 위원
근데 이제 여기 누리타운에는 천 원씩인가 넣더만 근데 전에 희망교회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생기면은 차상위 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노인들이 오셨을 때는 무료 급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지금도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를 좀 기준을 확실하니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차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무료 급식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희망학교에서 이제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제가 하고 싶었어도 3년 동안 못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으로 넘어갔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시면 우리 지금 현재 희망학교에서도 그런 무료 급식 부분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 우리가 시니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네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도 너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일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맞벌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재원을 하시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가 장군 군의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존엄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거 그 부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은 조리 시간이니까. 차상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 설명을 시원하게 하시지 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조례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에게는 천 원씩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앞으로 다시 더 확대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금액을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차상현 의원님께서 어떤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건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최미화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시고요.
그 한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식사하실 때 어르신들 복지관에 아침 9시가 못 돼서 우연히 가봤어요. 근데 그 기계가 있어서 저는 편한 줄만 알았는데 12시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정리가 잘 돼서 기계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씻고 배급이 돼요.
근데 9시가 좀 못 돼서 가보면은 한 줄 9시도 못 돼서 줄을 선답니다.
10권을 사서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식권을 사서 또 점심 식사를 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최미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의사 일정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
가족 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최미화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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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시 30분)
○최미화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 많으신 나철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제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안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부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가족 행복과 소관으로 아이 행복 돌봄 교육 복합 커뮤니센터 건립입니다.아이 행복 돌봄 교육 복합 교육센터 건립은 상계면 사창리 1451번지 부지 면적 1917평방미터, 연면적 600평방미터 사업비 45억 2200만 원이며 지역의 낮은 보육 서비스 접근성 해소를 위한 상무대의 소재지 서부권의 거점형 유아아동 통합지원센터로서 장내 학부모 대상 양육 관련 정보 교육 공유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과 지역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업 내용 등 세부 사항 들께서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가족 행복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간사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세무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614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군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 2615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제3항에 의거하여 상계 아이 행복 돌봄 교육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관련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금방 그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동차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을 왜 그 개정을 하는데 연장만 이렇게 계속하냐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 또 2027년 가면은 또 개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좀 건의해서 일괄 개정이 딱 될 수 있도록 연장이 아니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면 안 돼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전체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올려서 2027년 가면 또 개정해야 되고 또 개정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그 기간만 이거 연장한다는 것은 조금 뭐 잘못됐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의원님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제도를 계속
○오원석 위원
서로 연락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개선 차원으로
○오원석 위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개정하고 개정하고 또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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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시 02분)
○최미화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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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09분)
○최미화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국민의 감염병 면역 형성 및 발생을 예방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예방 지원 대상 확대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는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접종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접종 지원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가정 내 감염을 줄이고 태아 및 산모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관련 법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과 예방 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였습니다.입법 예고 및 부패 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사항 결과 이견 없었습니다.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16호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군민의 감염병 면역 향상 및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 과장님이 저번에 내 방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오 과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 내가 궁금한 점이 좀 생기더라고 100일레를 한 번 맞으면은 죽을 때까지 안 맞아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요. 100일에는 이제 필수 예방 접종으로 애들 때부터 6차까지 접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근데 이제 어른들은 한 번 폐렴이나 이렇게 대상 포진 개념은 아니고요. 10일에는 한 번 했다고 그래서 계속 접종을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들 성인들 한해서
○차상현 위원
성인들은 그런 어린애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어린애들은 저희가 그 11세부터 12세 6차 마지막 접종까지 하면 저희가 6회를 접종을 합니다.그걸로 접종 애들은 예 끝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어린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성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 이제 원래 이제 성인들이 옛날에 아마 접종을 안 하셨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성인들은 태아에 혹시 감염 산후조리원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태아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접종을 좀 100일에 접종을 하고 오시라는 그런 조리원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성인들은 그렇게
○차상현 위원
어린애가 태어나면 10일에 또 예방접종은 맞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2개월부터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4개월 6개월 해서 접종을 하고 또 추가 접종해서 저희가 했고 또 11세 12세까지 최고로 6번 6차 접종까지 하고 있습니다.100일의 접종에 대해서는
○차상현 위원 전부 국가에서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어린이 예방 필수 예방 접종은 국가 시책이고요.저희가 이제 성인들 100일의 예방 접종은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남에서는 영광군하고 보성하고 저희 장성군이 100일에 접종을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쉽게 말하면 10일을 성인이 돼 가지고 백인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는 이제 임산부 안에서 저희가 임산부
○김연수 위원
임산부 차원에서 백개를 접종을 안 했으면 그것을 접종을 하고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접종을 하고 그 확인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 이제 그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00일에 요즘에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해갖고 점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임산부들은 임신했을 때 저희가 한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마시는 게 아 태아 항체 형성에도 좋아서 면역력이 있으니까 좀 맞게 하고요.그때 이제 못 마시던 분은 출산하고 한 6개월까지도 이제 맞는 개념으로 해 주시는 개념이고요.지금 이제 성인들 배우자는 혹시나 애들 감염될까 봐 산후조리원 갈 때 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이해를 했는데
○김연수 위원
이제 임신을 하셨어 네 하셨는데 그것이 백일레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본인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시스템상의 접종 예방 접종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그 부분에 저희가 확인을 하면 확인해 보면 다 나온다.예 모든 접종은 그쪽에다 접종 등록 시스템에다 확인 등록을 하고
○김연수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시스템이 돼 있다
만약에 임산부 임신을 했는데 그 부분이 10일에 접종이 안 돼 있으면 그 시스템을 보고 접종을 해 주는 이런 차원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본인이 임산부 해가지고 태아에 항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막고 싶어 하시면 저희가 이제 지도록 지원을 해 주는
○김연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 설명 들었는데 저도 저 임산부하고 배우자로 한다고 이렇게 수정 발이 올라왔는데 본인 본 의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함이 맞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올해는 저희가 23년 도에 이제 임산부만 했다가 올해 배우자까지 좀 확대하는 추세고 그 부분은 조부모까지는 저희가 또 추후에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간사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간사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간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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