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68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6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36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13일(목) 14시 19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국민의 생활 안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자료의 명칭을 장성군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제도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5조는 민생 회복 지원금의 지원 대상 규정, 제6조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규정하는 규정, 제7조는 민생 회복 지원금의 지원 조건의 중지 및 환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본 재단의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 및 사전 협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은 지역 산업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장성군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포괄적이라는 내용이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재난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제 재난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리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아 지금 이 법령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은 좀 활성화가 될까요?우리 지역에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이제 이제 아무래도 지역사회 또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 지역 화폐가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크게 아마 지역 경제는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로 이제 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장성군이 경제에 이바지만 할 수 있다면은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만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성군 경제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일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지급 시기나 지원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전에 우리 아마 이제 이제 오셔서 모르시겠는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그 지역의 화재로 주택이 이제 아마 환경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더풍류라고 술 제조업체였었는데 양해로 여쭤보는 겁니다.거기가 지금 저 주택이 주택 화재하고 옆에 일부 공장까지 다 소실이 됐거든요.그런데 지원금을 일체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거기 주택으로 등록은 돼 있었지만 사무실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등록을 해서 쓴다는 이유로 거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난 화재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인가 거기 지금 일시금 나가는 게 있죠.예 그것도 지금 못 받고 그분이 아무것도 지금 뭐 어떤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참 어려운 경기에 처해 있거든요.그래서 다른 데다가 지금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그런 경우에는 혹시 우리 같은 군민들이잖아요.

○위원장 서춘경
그 저도 지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사용법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지원해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또한 좋은 어떤 방안들을 찾아 모색해서 한번 봤으면 다 얼마라도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하게끔 좀 지원하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을 애쓰는 마음은 저희도 10분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지원할 수 있는 비용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국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지만 제약상 규정상 그리고 예산상 참 많이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도나 아니면 중앙 정부에 어떻게 좀

○위원장 서춘경
물론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지금 다 소지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개인 화재보험도 안 늘어서

○위원장 서춘경
돈도 지금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그래서 지금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알겠습니다. 제 구호 이제 저희가 특별한 많은 것들은 못하겠지만 제 구호 쪽으로 해서

○위원장 서춘경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걸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그 주민복지과에 지원해 준 게 조금이가 있을 거예요.그거는

○위원장 서춘경
아니 그게 지금 제가 그래서 없다고

○차상현 위원
7조 4항에 보면은 과장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이제 의원님 앞에 그 1항에 1 2 3호에 대해서 내용이 1 2 3호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아니면 법률에 따라서 규정을 제안을 하다 보면 혹시나 이거 말고 다른 사항도 혹시나 염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구는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특별하게 이렇게 이게 이게 제한적이 아니라 1 2 3항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만 혹시 이 밖에 어떤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을지 몰라서 아마 이 항은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밖에하고 밖에라고 그래야 되나 박예라고 그래야 되나 삼호 의외라고 말씀 생각하시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참석자 5 조 그러면 1 2 3 항 중 의로 했을 때 예 그랬을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해야 되나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저도 지금 이 1 2 3호의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1 2 3호의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만 혹시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혹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몰라서 아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언을 받았을 경우 이 내용을 아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특별한 아마 이것의 내용은 아마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제 법률이나

○전문위원 백윤석
두께는 그 밖에 상황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고 그는 이제 없는 부분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넣어서 해 주란다 그 말인가 그 말이 맞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전문위원 백윤석
사전상에 내어 보면 그 박 에는 붙여서 쓰는 말이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거기에 우리가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4시 31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공사유 임무 효율적인 관리, 산림 사업 품질 향상 및 신속한 민원 처리와 지역 산림 법인 경제 완화를 위해 산림 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산림 사업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수수료 지급 및 범위를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 범위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6구 규정에 맞춰 50억 원 이하의 사업비의 사업비부터 별표로 규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으로 산림 자원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시 의견이 없었습니다.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618호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 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수수료 이렇게 조례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죠 저한테 설명하셨는가요? 따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영을 했고 근데 이제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김연수 위원
지급 지급 이제 우리가 돈을 주어서 일을 하게끔 한다 이 말이죠.그런 부분들이 왜 변화적인 조례를 하게끔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조림이라든가 숙박비 사업은 지금 관리 대행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또 산림청에서도 그와 같이 하도록 지금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은 사실 또 아 산림조합이라든가 위탁할 수 있는 대행시킬 수 있는 기관들이 전문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 사업이 범위가 엄청 넓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번에 부의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오늘 말씀을 하시라는 것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 자료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질문 잘 하셨고 이거는 오로지 우리 산림법 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정확하게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 여기에 한 가지 머물 것이 아니라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산림에 우리 장성에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 및 단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그 기관이라고 하면 산림청이나 아니면 산림 조합 뭐 이런 기관들을 지금 포함이죠. 그리고 단체라고 하면 법인을 구성해서 그 자격을 갖춘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한번 그거 좀 궁금해서 한번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단 관리 대행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산림 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 또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 치산 기술협회, 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또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이쪽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이 돼

○위원장 서춘경
지금 현재 다 지금 현재는 탈체랑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구만요.예 이제 새로 또 신규에서 우리 장성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관내의 자격을 갖춘 예를 들어 이런 단체가 생긴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네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게 이제 법에 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 출석위원 5인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동일회기회의록

제3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5-19
2 9 대 제 3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5-16
3 9 대 제 3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5-15
4 9 대 제 3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5-20
5 9 대 제 3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5-14
6 9 대 제 368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5-13
7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5-13
8 9 대 제 36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5-13
9 9 대 제 3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5-12
10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5-12
11 9 대 제 36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5-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