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 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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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장성군 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에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 활동 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정의와 연구 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연구 활동 범위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1조는 회의 및 연구 활동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와 안 제14조는 연구 활동 및 집행 및 관리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연구 과제 등 적절성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및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투명한 연구단체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셔야 하나 사전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603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군의원 공무 국외 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사항으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의회 회의에 신속 공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의록 공개 시기 및 회의 중계 규정 마련을 위해 장성군 의회 회의 규칙 위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8조 1항은 회의록 공개 시기와 명확화에 관한 사항이며, 제81조 2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실시간 중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604호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주민 참여 확대 및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록 공개 시기 비공개 대상에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두 건의 조례를 이렇게 개정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일 보안 조례 개정의 내용이라고 파악이 돼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내용을 더 보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건데 이제 문안이나 오탈자 때문에 완성된 회의록이 아니더라도 먼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가치의 의미가 있으니까 임시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내용을 공개하는 이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방청권은 제한을 할 수 있죠.
방청권은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제한이 됐을 때 그 정확한 사유를 또한 고지해 주는 것이 또 의무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추가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연수 의원
전문위원들에게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나철원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내용은 추가해서 그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나철원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증가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그럼 좀 이따 의결할 때 발의안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
충분하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30일 이전에 회의록 공개를 하는데 그 이전에 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임시 회의록 공개 규정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또 하나 현재 제79조에 방청의 제한 규정만 있는데 방청을 제한할 시 방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방청 제한 사유를 고지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서 발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나철원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방청 제한에 대한 고지 근거 규정과 신속한 회의록 공개를 위해 임시 회의록 공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상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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