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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9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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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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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8.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7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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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평소 군내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BI 새로 개발된 성강장성 BI 캐릭터의 형태 및 의미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징물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3조 제3호의 별표 3을 개정하여 새로 개발된 비아 캐릭터의 형태 및 의미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상징물을 활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부평 영역 평가 협의 결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와 BI 캐릭터의 적극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2조에 보면은 1조에 보면은 장성군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재고하는 데 이렇게 목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의에 보면은 브랜드 BI 캐릭터 마스코트 군화 군조 군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화는 뭔가요? 우리 장성군에

○기획실장 안광수
군화는 제가 백양란입니다.

○최미화 위원
군조는요

○기획실장 안광수
군조는 비둘기고요. 군목은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저기 뭐 군기 문장 휘장 이런 부분은 뺀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대로 가고요. 지금 이제 3조 제 3조 3호에 심벌 마크부터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 캐릭터를 추가한다는 말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캐릭터만 추가한다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번에 그 캐릭터 개발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1조에 보면은 민간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군수는 필요 시 제1항 관련 사업을 장성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간 위탁을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상용물 활용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범주에 있다고 하면 또 민간에서 요구를 하고 저희가 저희가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효과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겁니다.
꼭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개정 이렇게 해서 더 발전하는 우리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기획실장 안광수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BI 개발해서 많이 활용도 되고 있고 저희 군의 이미지가 좀 더 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홍보됐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석자 4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브랜드 처음에 이렇게 개발하고 할 때 사실 말도 많고

○최미화 위원
많이 시간도 많이 끌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제가 전문위원 할 때만 해도 엄청 했는데 제가 또 가서 바로 착수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우리가 성장 장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성장을 몇 번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잘했다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 또 자주 보니까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우리 도시 브랜드를 민간인이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 어디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 이 제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냐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 한번 해 주시려면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번 조례에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무작정 뭐 이렇게 우리 상가에서 쓴다고 해도 안 쓰게 할 수는 없어서 일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해 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 내에서 예예 그래갖고 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명문화를 한 겁니다.

○오원석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절차

○기획실장 안광수
예 지금 뭐 카페 같은 데 있어도 성장 장성 이렇게 붙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오남용을 방지도 하고 좀 이제 일단 통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면 만약에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제재는 경고나 예를 들어서 주의사항 정도는 이 정도면 되겠네요.
활용은 많이 돼야 저희들 입장이 좋은데 그도 그 내용이에요. 제 일부는 내용은 있습니까? 뒤에가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 자기 뭐 우리 군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든가 그런 것 아니면은 예 크게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하거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런 대안은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오원석 위원
악용했을 때

○기획실장 안광수
했을 때는 이제 우리 군에 손해를 미쳤다든가 할 때는 손해배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악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도 치를 수 있어

○기획실장 안광수
필요 시에는 또 고발 조치도 되고 하니까 우리 이미지에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좋은 쪽으로

○오원석 위원
사용할 때는 풀어주더라도 또 악용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 우리 민간인들이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기획실장 안광수
많이 하고

○오원석 위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담기는 활용 부분도 있지만 제재 부분도 보통 그 기준 틀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오원석 위원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뭐냐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문안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일종의 안전 장치라고 생각되는데 소유권은 법적으로 정의가 돼야 되니까 우리 장성군으로 소유권은 당연히 돼 있을 거고 그 문제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위법입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사용을 승인 신청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혹여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이제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위원장 나철원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알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문구로 정리한 것은 이제 이해가 가고 대신 일상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뭐 군을 통해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위법한 아니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아니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건전하게 사는 부분은 그렇지만은

○위원장 나철원
이게 일상적으로 그 행사가 있어서 안

○기획실장 안광수
내 양성 넣잖아요. 지금도 프랑크

○위원장 나철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여 위법한 건 아니다 이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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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문화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문화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관광과 소관 장성군 문화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장성호 관광지, 금곡 영화마을, 물통골 폭포 등 관광지 및 관광 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광지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이 비슷한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내 무단 설치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 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여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이 현행 장성군 문화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장성군 관광지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됩니다. 더불어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장성군 관광지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장성군 관광지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는 관광지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 14조까지는 관광 시설 현황, 운영 시간 이용료 등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관광지 관광시설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 관리 위탁,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관광진흥법 제48조, 제67조, 제69조이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결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 분석 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양 분석 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624호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문화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광지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및 조례에 미반영된 관광지와 관광 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내에 무단 설치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 및 위탁 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여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조례에 보면은 이혼에 있어서 과장님 네 뭐 당연직들이 좀 많아요. 다른 이혼에 비해서요.

○관광과장 허영태


○최미화 위원
이혼에는 그러면은 몇 명을 두신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우리가 10명이죠 벌써 저희들은 이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존에도 그러면은 이렇게 당연직 이혼이 많았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기존에도 이제 당연직이 저희들이 5명 그다음에 외부 인원이 이제 5명 뭐 이르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존에도 이렇게 5명이 했으면 한 명이 줄어들었네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총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몇 명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관광지 및 관광 시설 현황에 보면은 어 스몰 문화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장성호 관광지 중에서 안 들어간 부분이 어디였는가요? 이번에 집어넣으신 분이 부분이 어디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 장성호 관광지 그다음에 금곡 영화마을 물통골 폭포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더 삽입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수몰문화관도 좀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수몰 문화관을 전체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그 전체는 1층은 지금 문화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2층하고 2층은 회의실 3층은 숙박시설 해가지고 한 4실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결론은 수몰문화관을 이렇게 조례에 집어넣은 이렇게 목적이 그대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2층 3층만 지금 위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관광과장 허영태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위탁을 주는데요. 밑에는 이제 전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를 하고 2층 이제 3층 이 부분은 또 숙박동으로 활용하고 자기 이 부분에서 이제 회의실로도 활용을 하고 그래 놔서 이제 위탁을 주려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예 통째로 위탁을 줘버리시지 왜 또 관리는 그대로 하게 하고 또 뭐 숙박 부분만 그렇게 하시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 여기다 삽입하는 것은 또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부분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집어넣었고요. 그것을 그냥 해줘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 근거도 없이 그래서 이번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적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포함을 시킨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1층은 또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면은 통째로 이렇게 본 의원 생각에는 어 전체를 이렇게 줘서 본인들이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층 3층만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운영을 해 보시고요. 1층도 이렇게 통째로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런 부분도 추후 운영 후에 그 문제점이 이렇게 또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숙박에 관련해서는 뭐 아무 관련도 없고 전화 받아야 뭐 그런 상황을 전혀 언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단체하고 또 협의 그런 세부적 사항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협의해서요. 좀 발전적인 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곡영화 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도 들어가 있었는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제 처음으로 넣은 거예요. 네네 여기도 수십 번 다녀보면은 지금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하고 있던데 리모델링 해서 하시겠다는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로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관광지 포함을 해서

○최미화 위원
초가집까지 포함된가요? 영화 마을이라는 것은 그 초가집 쓰러져 가는 거기까지 포함이 돼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지금 보수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네. 허 과장님

○관광과장 허영태


○차상현 위원
그럼 예산도 많이 가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차상현 위원
5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차질이 없을까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저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 부서 변경을 좀 했는데 평림댐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그건 별도의 지금 운영 체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산림 이제 편백과에서 관리는 하는데요. 운영 조례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

○차상현 위원
이거 여기도 이제 운영 조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백림댐도 여기는 이제 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운영 조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살림 거하고 한번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13조에 보면 손해 배상 및 책임이 있지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민간 위탁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그 부분은 민간에서 이력이 이제

○차상현 위원
위탁자한테 그런데 그 민간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없어 조례가 없어 내용

○관광과장 허영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자가 실은 이제 위탁을 받으면 그 주 관리자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게 돼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것도 상세하니 그 조례를 만들어 놔야만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가령 내가 민간 위탁을 하다가 만기가 돼서 그만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그냥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파손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관광과장 허영태
그 위탁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원상회복 원상 그대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놈에 의해서 원상 회복해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저리가 따로 있나

○관광과장 허영태
예 공유재산 관리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규정 관리 조례 그리고 또 그 외의 사항은 도 민간 그 장성 사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제 해 갖고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차상현 위원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저기가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당연직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이 빠졌는데 세무회계과장도 입장료 같은 거랄지 임대료 같은 거는 세무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무과장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세무과장이 빠져버렸나요? 그런 부분들 그냥 이게 당연직으로 집어넣어 놔도 크게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걸 꼭 구체 빼야 되나 제외시켜야 되나

○관광과장 허영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또 위탁을 준 부분은 용역을 또 저희들이 별도로

○차상현 위원
아영이하고 영 형하고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이렇게

○차상현 위원
세명 해국가도 그런 게 관여를 하잖아요. 입장료 같은 거랄지

○관광과장 허영태
예 세 수입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뒤에 꼭 제외시켜 보는 사유가 뭐 특별하게 있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냥 그대로 보존합시다. 세명혁 과장도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정 발의로 해야 되나

○관광과장 허영태
김 과장 수정 수정발

○위원장 나철원
그렇죠. 수정 벌레가 되죠. 원하는 고 틀리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냥 세 회과장도 넣읍시다. 그냥 보존합시다 그래요.
뭐 하여튼 우리 허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정주동 군의 문화 관광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시기

○관광과장 허영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이 나와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고 좀 회의를 진행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시작)

○위원장 나철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문화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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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일부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나철원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족 행복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바람직한 장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적법한 장소에 안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또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에 지원 대상자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을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이 돌봄 서비스 상위법 개정 및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본인 부담금 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지 지원 기준표에 관한 사항으로 다자녀 기준과 지원 구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3항 위탁 운영 기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주소와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 위원회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12조의 인용 조문 수정 등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행복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가족행복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625호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장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적법한 장소에 안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중복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626호 장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등 본인 부담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627호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개정 내용에 따라 위탁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8호 장성훈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말씀하십니다.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은 중복 지원이 있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중복 지원은 없었고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법령이나 또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있을까 봐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렇게 조례를 해 보니까 이용해 보니까 뭐 좀 염려 사항이 있던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적법하지 않는 장소에 안치한 경우를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이번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 법에서 네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3년으로 우리 장성이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실버타운에서 그런 경우가 한 번 발생했어요.
이제 그때 취지 막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는 우리가 3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상임법하고 위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위탁자가 우리 군한테 이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5년 하겠다 3년으로 계약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때도 우리가 그걸 다시 그 계약을 아니 철회하고 5년을 다시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 이게 발생한 건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5년으로 돼 있는 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이게 상금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 개정을 일괄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지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또 이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이미 5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도 또 발견이 됐는데 이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봐서 빨리빨리 이렇게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해서 빨리 그 법적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뒤에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또 혹시라도 있나 그걸 잘 파악해서 다음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실제로 여기 와 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서 이 분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 뭐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도 개정을 하게 된 것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석자 4
그래 상위법이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청소년 이혼회하고 청소년 육성이 들어간다는 이제 단어 하나 들어가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상여법이 언제 오래 내려왔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이것도 조금 됐습니다마는

○최미화 위원
내려왔는데 왜 좀 그러면 작년에 내려왔는가요? 그래요. 상위법 내려오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서 오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셔서 안 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지금 올해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묵혔다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려오면 바로바로 올려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조 위원회 비상설화요잉. 이것은 따로 보완책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게 좀 위원들을 선출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법이 그렇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청소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위원회에서 할 일들은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정하고 협조하고 또 어떤 수련 시설 관리하거나 또 지원하는 부분들을 또 안건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자체적인 토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그 자체 토론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 비상설화로 간다. 일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닙니다. 실은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위원들만 임기 지나면 다시 선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안건에 따라서 그때 그 가장 적합한 분들을 좀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실제 정책 자문이랄지 정책 수립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회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비상설화로 가자 위원회 열어봐야 위원들이 이렇게 특별한 의견도 없으시고 막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또 사안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장 나철원
저희 의원들이 위원회 이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너무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지만 개선 사항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할 정도로 실제 위원들을 선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좀 치밀하지 못한 것들을 좀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의견인데 지금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이 좀 빨리 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사전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잘 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사전 소통 과정에서 상위법은 빨리 바뀌었는데 2~3년이 지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전 그렇게 소통 과정에서 먼저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은 말씀 안 하시더만 우리 공직자들이 왜 말을 못 할까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 2년 개정이 됐지만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이제서야 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의원들이 상임위 때 할 그걸 다시 지적하지는 않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른 부서에도 좀 전달하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챙기지 못한 건 챙기지 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부담 없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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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환경과 소관 장성군 순환경제사회의 전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로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집행 계획 수립 시에 순환 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 및 재정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3월 7일에는 유관 기관 언론인 등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함께 공유한 바 있으며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규제 심사, 부패 영향 분석 평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관련 분서와 협의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순환 경제 전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29호 장성군 순환경제사회에 전한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 순환 경제 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궁금해서요. 제7조에 보면은 뭐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계 조사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폐기물의 전반적인 통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뭐 폐기물 종류물 발생량이라든지 폐기물 처분에 대한 재활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모든 폐기물은 요즘 다 전부 다 전자 인계인수 인계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통계 자료는 통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신다 이 말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과장님 그냥 관행적으로 하던 것으로만 다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는 순환 경제 이 조례를 만든 김에 더 진척된 사업들을 하시라는 의미니까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앞으로 수능 경제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히 이제 자원 재활용 분야가 이 조례의 지금 토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이 재정 조례에 기반해 가지고 좀 특화시켜서 좀 할 만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일단은 자원 재활용 쪽이어서 일단

○위원장 나철원
자원 재활용만 고민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게 자원 재활용을 하려면 왜 굳이 지역 관련 단체나 언론사들 불러서

○환경과장 김영미
네 일단 환경 쪽 분야를 먼저 토대로 해서 저희 장성군 전체적인 지역 순환 경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른 실과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환경과 부서에 이 조례를 어떻게 정책으로 위반할 건지 사업화할 건지와 관련해서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공감합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법률이 제정됐지만 중앙정부에서도 특이할 만하게 이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 뭐다라고 특정 짓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자고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네 큰 테두리에서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행정 제안으로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과감히 검토해서 수용하겠고요.

○위원장 나철원
의원들이 3년 동안 제안했는데 별로 안 받아들여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구체적인 제안들을 안 해요.
다들 이러저러한 이유로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 조그마한 거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요.
맞아요. 개인 컵 갖는 거 이런 거 하나에 탄소 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 하나도 어차피 자원 재활용 자원을 또 쓰레기 폐기물을 감량하는 이런 기본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그마한 거라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저는 좀 기념할 만한 이벤트적인 것들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제안하라니까 좀 순환 경제라고 하는 이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전에 축제 때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 다회용기라고 하죠.
다회용기라 한가요?이걸 환경과에서 했다며요 이것도 일종의 순환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지난 축제 때는 그런 걸 했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정말 축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순환 경제라는 거 그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인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고민해서 순환 경제를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된다. 기후 위기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겠어요? 한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는 다이용기 사용 이런 거 하는데 여기를 조금 더 범주를 넓혀서 같이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건지 뭐 이벤트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략적 과제가 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 더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이거 환경과에서 이 조례 감당하면 안 되거든요. 기획실에서 해야 돼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환경과에서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인식을 전환시키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획실로 이전되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 일단 환경과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좀 더 넓혀서 확대해서 다른 과랑도 공유해서 장성군이 함께 순환 경

○위원장 나철원
그거를 좀 빨리 하자 이거죠. 빨리 올 가을 축제 때 한번 이벤트를 기대하

○환경과장 김영미
축제 부서인 관광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환경과 한 꼭지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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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 이유는 본 조례 개정으로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군민의 생활체육시설 이용과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호 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3곳이 신규 추가되었으며 이 중 국공장이 기존 관광과 조례에서 체육사업소 조례로 편입하였습니다. 장성호 체육공원 내 신규 공공 체육시설은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으로 금년 4월에 준공되어 반영하였으며 운영 시간은 하절기 기준 08시부터 19시로 계획하였습니다.실내 수영장 운영 시간은 기존 06시부터 20시에서 종료 시각을 20시 30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 요금 중 개정 사항은 테니스장 사용료를 1인당 사용료 1500원에서 코트당 사용료 8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장성호 체육공원 공원 내 축구장 전용 사용료는 스타디움과 동일한 관내 3시간 기준 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야구장 전용 사용료는 관내 2시간 기준 4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부패 영향 분석 평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630호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 공공 체육시설의 신규 추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및 운영 시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제2조에 보면은 개정안에 있어서 뭐 가맹 단체 가맹 단체는 어느 선까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각 종목별 단체를 말합니다. 체육회에 등록된 축구 협회, 야구협회 등등 해서 29개 종목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그 종목 단체를 말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29개가 지금 가맹 단체에 지금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 단체 좀 하나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실내 왼쪽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비고 안에 보니까 장성 실내 수영장 2번에 장성수영 실내 수영장 해줘서 비골 안에 보면은 자 자아란에 장성군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을 혜택을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 유공자 등이라는 그 요금표에 그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50%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가부터 차까지 이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50% 감면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최미화 위원
전체가 아니라 50%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최미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 장애인 체전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우리 경제에 크게 이렇게 기여를 못해서 많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 도민체전을 한번 치러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그 엘로우시티 스타디움 예전에 우리가 그 사용 규제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우리 군에서 그 규제로 이렇게 따지면 1년에 뭐 사용을 몇 번 못 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용 규제를 조금 풀어줬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번에 풀었습니다. 많이 풀었어요. 예 당초에는 공인 경기만 할 수 있게끔 그런 국제 경기라든가 공인된 경기만 하게끔 제한이 뒀었는데 이번에 다 풀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좀 풀어서 거기다 전시만 해놓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무슨 행사가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휴장을 해서 조금 갖고 와야 되겠지만 그런 큰 행사가 없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활용을 해야지 그거 좋게 지어놓고 그냥 전시만 할 정도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규제 내용 규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놨나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그냥 자료로 이번에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당초에 스타디움 주경기장을 공인 체육 경기 국제 경기의 경우에만 전용 사용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는데요.
그걸 없앴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이 큰 행사 하려고 이렇게 신청했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가능합니다.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큰 경기나 있어서 휴장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조례에 의해서 전용 사용 신청에 의해서 예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료가 좀 비싸니까 그 사용료 때문에도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겠던데 보니까 그런 내용을 보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이 잔디 아시다시피 잔디 구장이다 보니까 보조 구장은 상관이 없거든요. 인조 잔디 구장은 근데 천연 잔디 구장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최대한 좀 제약을 두려고 당초에 그 제약 사항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럼에도 많이 이용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푼 경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관내 단체나 주민한테는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은 평일에는 그래도 조금 저기 하는데 보면 한 30만 원 많게는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체육행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아서 좀 사용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어차피 했기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3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20만 원 체육 행사인 경우에

○오원석 위원
30만 원인데요. 체육 행사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이면 60%를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50% 내지 감면해 준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50% 내지 60% 감면을 해 주거든요. 또 체육회 주관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80% 감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단지 체육 행사 외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 행사 체육 행사는 감면을 해주고 축구장에서 축구를 한다든가 기타

○오원석 위원
그건 어차피 자기들이 이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저기가 필요하니까 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완화를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도 어차피 지어놨는데 거기다가 전시만 하고 보여주기식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 저도 같은 생각으로 처음에 사업소 가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해 놓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나 그 외부에서도 이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광주 FC 축구 그 프로축구단도 와서 축구를 한 경험도 있고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전지 훈련도 외부에서 오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체육 시설에 대해서 대한 만족은 다 하는데 한 가지가 숙박시설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저희가 알선을 숙박시설로 관내에서
전제를 좀 깔아야지 예를 들어서 뭐 장성에서 숙박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지 훈련을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첨단 회사하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전지 훈련도 8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 훈련 오면은 그 집행부하고 감독들하고나 우리 장성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가 되어야지 그것이 다른 데서 사용하고 여기서 사용하고 다른 데서 밥 먹고 그런 거는 조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궁장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위탁을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래요. 아니 위탁 뭐 좋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가 있기에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위탁 안 하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공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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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7인
부군수 곽 영 호
관광복지국장
문 경 배
기획실장 안 광 수
관광과장 허 영 태
가족행복과장 박 미 희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환경과장 김 영 미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김 영 중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나 철 원
간사
최 미 화

동일회기회의록

제3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9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5
2 9 대 제 369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0
3 9 대 제 36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4
4 9 대 제 36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9
5 9 대 제 3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27
6 9 대 제 36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3
7 9 대 제 36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8
8 9 대 제 3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3
9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10 9 대 제 36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11 9 대 제 369 회 제 1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5-06-10
12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0
13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0
14 9 대 제 3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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