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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9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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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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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2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24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은 지난 10일 본 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0호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은 지난 회계연도에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장내의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현재액은 7,427억 2,1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561억 4,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654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세입 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사전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으로 이력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보조 사업의 경우 어렵게 확보한 사업인 만큼 신청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으로 보조금 반납과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신속 집행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감액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를 대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 노력 강화 등 세입 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 자금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유휴자금 최소화 및 정부의 기준금리안을 적절히 활용한 이자 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1호 202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2024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35억 3,4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재난 지원 긴급 지원 방역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18억 1,500만 원을 지출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2호 2024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4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 회계연도 말 우리군의 기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정액은 432억 3,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액은 186억 9,800만 원, 지출액은 319억 7,200만 원 2024년도 말 기준 현재 액은 299억 5,800만 원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된 일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세무회계과장이 관외 출장으로 담당 팀장인 김종호 경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리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답변석에 앉아 계신 팀장 대신 기획실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성과 보고서 성과계획서 관련된 의견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최미화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성과 계획서도 성과 계획서도 이제 이번에 이제 성과 보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나철원 위원
성과계획서와 또 이제 1년 동안 사업하신 걸 바탕으로 성과 보고서까지 이제 작성을 마쳤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상임위 공간에서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긴 하되 이 자체가 업무 분장에 의해서 특정 팀이나 특정 주무관에 대한 업무로 돼서는 안 된다 그걸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것은 공이 전체 공직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물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실태는 실제 특정 주무관 내지는 특정 팀에서 계획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드는 실태가 좀 저는 여러 번 좀 확인을 했거든요. 이 자체가 이 토론에 의한 어떤 합의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하나의 업무처럼 이게 분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 또 부서 밑에 있는 팀별로 올 한 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할 때 전년도를 평가할 것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거예요.
이게 특정 1인의 머리에서 문서 형태로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팀별로 토론하고 또 팀별로 토론한 것이 과의 결과물로 나오고 과의 결과물이 전체 부서장들이 모인 공간에서 토론되고 그 모아진 것이 집체적으로 모아진 것이 이제 군의 전체적인 일련의 성과 계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그 성과계획서 결과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실과장이 토의까지는 안 됐지만 해당 부서에서 예산 관리 시스템에다가 계획서를 입력을 하고 또 그 성과를 입력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이기 때문에 물론 담당 업무 담당자가 입력은 했지만 충분히 해당 부서별로 팀장들과도 협의가 됐고 부서장까지는 얘기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전체 실과장이 군청 전체 성과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나철원 위원
제가 저 또한 전체 부서장님이나 전체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조사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몇 개 팀 몇 개 부서하고만 얘기해 봐도 토론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걸 만드는 과정이 성과계획서나 성과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토론이 생략된 경우가 허다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 공직사회의 실태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 어렵죠.
당연히 바쁜 업무 속에서 토론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어렵지만 진짜 이 법으로 정한 목적이 그냥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작년에 했던 일 올해 그대로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함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짤 것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서 만들어라 계획서 작성해라 이런 거거든요.
주민들과의 한 해 동안 계속 만나고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하지 이제는 일몰해야 될 사업들, 혹은 지금 지금까지 해오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해서 합의문을 만들어라라는 거거든요.
작년 제가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하면서 이것을 우리 기획실장님 그때도 기획실장이었죠. 작년에도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진정성 있게 부탁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전달을 했고 이게 일시에 물론 일부 팀에서는 그런 과정이 안 비춰졌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이 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차츰 진행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다만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히 따진다는 것 자체가 또 공직사회의 압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자발적으로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아마도 또 부서에서 또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지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좀 토론을 통해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특히 저는 어떤 회의 공간에서나 기획실과 기획실과 총무과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말 본이 돼야 된다.
일을 본때 있게 하는 본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거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어떤 부서라도 본이 돼야 된다 하면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 기획실과 총무과는 이렇게 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 국장님 두 분도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각 부서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할 건데 팀장급 이상과 팀장급 미만 이 역량의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주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주무관급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뭔가 했는데 이게 계속 되돌이표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게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 정도 내지 전문성이 사이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나철원 위원
근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역량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더 좀 성의 있게 이것을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또 이번 계기로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이상 없으십니까?

○나철원 위원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한 20분 넘으면 잠시 끊었다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올해 결산 보고서 상에는 잘했다라고 나름 이렇게 공고할 만한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좀 공고할 만한 사업이 또 있습니까? 문서상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문서상으로는 8가지 8가지가 지금 가지 사업이 6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제 집행부의 총합의 결과물이잖아요. 6가지 예년에 비해서는 좀 몇 가지가 더 들어간 것 같아서 반갑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수 사례로 들어가지 못한 거 있으면 몇 가지 한번 그런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없는가요? 여기 6가지 이외에

○기획실장 안광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철원 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을 보고는 있는데 딱 말해 주면 딱 떠오르거든요. 아 그 사업이 있었구나라고

○나철원 위원
혹시 우리 두 국장님들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참 괜찮은 시책이었다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갑자기 답변석에 앉은 바람에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나철원 위원
혹시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서도 혹시 뭐 말씀하실 내용 혹시 없으십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건설 농정국장입니다. 물론 이제 실과소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들도 이 국에서 물론 과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적으로 건설과 부분에서 보면 하이패스 개통이라든가 해서 주민들 복지를 했다든지 그리고 물론 이제 축제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우수 사례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치과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놔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또 홍보 자료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 배부에 들리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맞는 말씀이네요.

○나철원 위원
국장님 이하 전체 실과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 보는 게요. 드물어 이런 때 아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참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솔직히 듣고 싶어서 그래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과별로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우리 지금 일례로 따지면은 그 첨단 농가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장성 한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농장 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장성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홍보해서 더 이용할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철원 위원
장성 한상은 조금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제가 보기에 제일 잘 돼 있는 시책 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 장성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철원 위원
들어간 예산도 저희들이 좀 계산기에 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건 아직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고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1 2 3소 목욕장 같은 경우도 내일 모레 준공식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복지

○나철원 위원
예 그렇죠 아니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익숙지 않다는 걸 저도 느껴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위치상 좌석 배치도 그렇고 하지만 꼭 이런 회의가 누구 말이 옳고 뭐 또 누가 뭐 이렇게 면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대화의 내용이 주민들이 보기에 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구나 이러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된 부서가 가만히 있어 기획실인가요? 총무인가요? 기획실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네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나철원 위원
자주 뵙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된 세월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정확한 날짜는 오래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꽤 됐습니다. 몇 년이 되는지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요구한 군민들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제도화시켰는데 실상 매년 제가 지금 의정 활동하는 3년 동안도 매번 나오는 것이 실적 실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정말 집행부가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느냐 의심이 들 만큼 실적 자체는 너무나 저조합니다. 작년도 어김없이 아주 저조합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을 어떤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장 간담회라든가 뭐 현안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주민 참여 예산제입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 그 현안 사업 반영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 결과적으로 이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올해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나철원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이제 그 말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제도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게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주민 예산 제도화 말고 주민들이 참여 하에 예산의 성립이 되는 부분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장 회의라든가 각종 현안사업 건의 부분들도 크게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개념 속에서는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거론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한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지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늘상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 전에 홍보 공고도 하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 참여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철원 위원
만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말은

○기획실장 안광수
홍보도 합니다마는 안 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나철원 위원
주민들이 안 온다고 하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없애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조례 틀에서는 그러는데

○나철원 위원
꼭 만들었다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만들었다 해서 그런 제도나 사업들이 쭉 지속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제도가 됐든 사업이 됐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여기 결산 승인안 이게 검사 보고서죠잉 그 자료집 39페이지 2번처럼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랄지 이장단과의 대화랄지 이런 공간 속에서 차라리 민원을 수렴하고 의견도 듣고 그것을 차라리 어 직접적으로 각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사업화할 수 있으면 하고 적절하지 못하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러고 말아야지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자체가 지금 무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제도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또 제도라는 것이 진입하는 데 벽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가능한 그룹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랄지 아니면 활동력이 높은 사회 단체들이랄지 저는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봐요.아니면 이거 아예 하지 마시든가 찾아가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참여를 계속 권장하고 설득하고 왜냐하면 그 단체들도 직능별로 됐든 지역별로 됐든 거기도 자기들의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그 요구들을 끊임없이 읍면 단위나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잖아요.근데 안 되는 게 많다고 아우성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어서 역량이 갖추어진 직능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만나고 그래서 일대일 미팅을 통해서 좀 이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렇게 좀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실적 뭐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그래도 몇 건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제도 하에서 제안 공모된 건은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3건은 부적정으로 판단이 됐고 1건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외에 평상시 주민 참여 예산에 따른 부분들은 읍면의 주요 소규모 편의 스타 같은 경우가 한 200여 건 정도 접수 받아서 검토해서 140여 건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미루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편성 전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해서 은밀히 한번 다시 나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역량이 되는 단체들의 어떤 정책적 능력을 성숙시키는 그런 것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예산 확보가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에서 접근을 좀 부탁드릴게요잉.

○기획실장 안광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나 정말 본예산으로 확정될 정책 사업 하나 만들어 낼 정도의 단체라면 상당히 정책적 능력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역량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결산서는 어느 부서에서 기획실입니까? 누가 답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까?

○위원장 최미화
가족 행복과 소관 아니신가요?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가족행복과장님하고

○위원장 최미화
예 본 위원도 가족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성인지결산서상으로 보면 어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장애가 많으셨는지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 수립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결산서까지 작성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페이지

○나철원 위원
부속 서류 156페이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그 여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군청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딱히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예산이나 혜택이지 딱히 여성 분야로 특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실적이 저조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해하기에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인지와 관련된 기존의 사업들 중에 네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여기에다가 일단 배치를 해 놓고 그 사업들의 결과치를 여기에 이제 도표상으로 만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 버려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를 왜 만들어요? 그렇게 할 거면 이게 그게 아까 기획실장이 나눴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 결과서를 작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 취지에 맞춰서 공직사회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성인지가 됐든 아니면 성과와 관련된 계획서와 그 결과 보고서가 됐든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조직이든지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는 측면에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일단 올해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이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꼭 여성을 위한 예산서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공존하는 게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진척된 결과를 좀 논의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농업 교육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선발하는 데 좀 선발 과정에서 예산만 이렇게 생각하고 선발을 하는가 아닌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정착 지원금은 있으나 근데 그 교육 과정에서 많이 이탈하고 또 보면은 자격이 박탈되고 그래요. 그 관련된 부서로 한번 나오실랍니까?

○위원장 최미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지적사항 보면은 거의 교육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장이 박탈되고 또 이 장이 흡수되고 이렇게 하는데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40% 정도 본 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 농가 자녀를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여기 이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관리나 지원금은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잘 모르시겠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기 청년 농업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저희가 지원금을 매달 100만 원 정도 이 선정되신 분한테 드리거든요.

○오원석 위원
지원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으로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다고 그러면

○오원석 위원
교육이 정말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선발 과정을 조금 좀 어렵게 해서 선발된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농업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중요하지 중요할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 이렇게 많이 저기하고 그러는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가 이제 저희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1박 2일에 교육 용역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통과하지 않으면 청년 농업인으로 선발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축산과랑 좀 접목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비 교육을 좀 예비 기간을 좀 두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오원석 위원
그 예비 기관이 통과된 사람을 차라리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 어쨌냐 그런 생각도 좀 해 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게 여기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8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지 자격이 되기는 하는데 자격이 있어야지 이제 농업비로 선정이 되긴 하는데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정식 마인드 교육

○오원석 위원
다 그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마인드 교육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기 농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오원석 위원
농업인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부모의 일도 좀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리 와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어려운 그런 경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름만 말해도 다 아시겠지만 성공한 청년 농업인들은 이제 거의 다가 부모님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고요.
거의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와서 덤벼들다가 이제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선발 인원을 중요할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뭔가의 자녀들 위주로 이런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또 그 농가 자녀만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 그런 걸 좀 선발 과정에서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탈락이 되어 오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조금 미래를 보고 선정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랑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의 한 절반은 아닌데 거의 많이 이렇게 대상자 중에서 34명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좀 아쉽네요. 그래요. 그 선발 과정을 좀 잘 해서 끝까지 농업 미래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 국도비 반납 아니 들어가세요 국도비 반납 사례가 조금 많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가져온 국도비를 이게 실효성이 없다 좀 잘라 달라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하겠다 나중에 패널티를 받는다 뭐 한다 그러는데 행정에서는 국도비 많이 반납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먼저 체감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더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국도비 반납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좀 잘라 달라 예산을 좀 삭감해 달라 여기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비슷한 예로 우리 저기 우리 재난 안전과 과장님 여기 이제 이 앞번에 가셨습니다마는 읍사무소 앞에서 풀링 충고다고 그게 정말 진짜 실효성이 있습니까? 장님 정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반기 또 왔어 예산이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늘막으로 대체를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 프리 코그가 뭔가 이름도 제대로 외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좀 잘라달라 하면은 과감하게 하겠다 하고 행정에서는 이렇게 반납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딱 저기가 이렇게 공감이 돼서 이 같이 가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잘라주라고 하면 기어이 하겠다고 하고 자기들은 못하고 이렇게 반납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국도비 전액 반납하는 데가 우리 13개 부서에 한 2 26건에 4억 600 정도 되는데요.
보통 반납하게 된 사유가 지원 대상자 부재나 그다음에 그 보조 사업 당초 취지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것 하고 보조 사업자가 지금 대상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전액 그러면 반 나왔네 에 자정 예산 세울 때 예

○오원석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잘라줘야 되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도 사전에 행정 절차나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 추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불가피한 사유로 불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 처리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교감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는 잘라주라고 하면 기어이 하겠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의회의 이야기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정말 진짜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이면 아무리 도에서 돈을 우리 돈도 또 그게 포함이 되잖아요. 전에 또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왜 계속 이렇게 질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우리야 어차피 이런 단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어떻게 보면 의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지적하는 저기하고 우리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인데 각 과에서 좀 정말 진짜 이거 실효성 없고 본다고 그러면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세입 결산 내역에 좀 보면 전 지난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4억 7천 7천 4억 7700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어요. 보통세가 지금 감소되었다고 지금 부개가 됐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좀 제가 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보다 지난년도에 7750원이 우리가 지금 감소됐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1만8664원이 감소가 됐어요. 지방세가 그만큼 아니 보통세가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인당 부담액도 덩달아 같이 지금 저 감소가 됐어요.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이해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

○서춘경 위원
우리가 지금 얼른 생각하면 설명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제가 2023년도에는 지금 1인당 구세 부담액이 한 109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 2024년도에는 지금 106만 7천 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준 대비 지금 2023년도는 인구가 4만 3620명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1인당 부담액이 나왔고요.

○서춘경 위원
이렇게 망이가 차이가 감소가 되는가요? 좀 위에 아쉬운 건 좀 있으면 명확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인세나 아니면 모든 게 지금 줄었다는 거 봐야지 작년보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1인당 부담액이 증가가 되어야 지금 세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방 소득세랄지 이런 부분들이 양도 소득을 지방 소득세나 개인 지방소비세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들은 저희가

○서춘경 위원
1인당 보다 보니까 지금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될 수 있는 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렇죠 개인들이 이제 내는 세금 부분들이라 그 부분들은 아니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 자료는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니 좀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뭐 납세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됐어요. 약간 그러나 지금 저 전년도보다 지난 년도보다도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3년도에 한 3억 천이었는데 전년도에 한 12억으로 지금 늘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물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거 뭐 반증이 되겠죠 뭐 폐업이나 자금 압박 등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부분 계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업이나 그 폐업 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한 지방세는 15명에 한 6억 3천 6억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외 수입인 경우에는 15명인데 17억 9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서춘경 위원
1년 새에 한 15억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대부분 이제

○서춘경 위원
안 좋았다고 하지만 뭐 다른 원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대부분 이제 그 상속분 지방소득세가 이제 돌아가시고 뭐야 자동차세나 부동산 상속을 진행을 했는데

○서춘경 위원
그는 해년마다 해년마다 그는 겪어오는 일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법인들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특히 법인들이 지금 우리 장성 지하차도나 이런 뭐야 도급사들이 법정 관리 들어가고 부도 폐업 나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물론 우리 저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이렇게 잘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요 좀 정리 좀 해서 좀 자료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서로가 좀 파악해 보고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집행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19인가요? 20인가요? 신속 집행 말씀하시는 거 신속 집행 물론 일각에서는 저 앞번에도 2차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수임세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 했지만 여러분들 뭐 공직자분들 일 못한다 어쩐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열심히들 정말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뭐 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겠냐 않냐 외부에서는 또 이렇게도 좀 시각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전부 다 고생들 하시고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도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니 그리고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 항상 하시는데 국도비나 이런 것들을 따라 올 때 좀 신중하게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되돌아보고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막말하고 그냥 공고가 떴다고 해서 국토사이 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져와서 집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모든 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서춘경 위원
아마도 저희가 열달라고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다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하여튼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외부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거든요.하여튼 힘들 내시고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체납액이 지금 어느 정도의 부분들과 어느 정도의 부분들이 24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24년도 지금 체납 이월액이 320 아니 321,7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정리한 금액이 10 1909 19억 9100만 원 그렇게 정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24년도에

○김연수 위원
체납액을 전체 이산수 완료했다고 이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24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 이월 체납액이 320 170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24년도에 저희가 정리한 금액이 190 아니 19억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했습니다. 체납액이 32억 7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2024년도에 정리한 금액이 19억9100만 원 정리를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점유율이 지금 한 61.8% 정도로 채나라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나머지는 지금 계속 2월 전압이다 보니까 2월 전압이 과년도 전압이다 보니까 계속 해년마다 이제 누적되는데 그 부분에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을 해서 징수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때 저희 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세액 징수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해서 뭐 압류랄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체납 처분하고 행정제재 저희들이 했던 것이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 번호판 인증 제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건수로 했을 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건수를 했을 때 6022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도 체납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예금 압류 예고장을 보내면 예금 압류를 실제적으로 압류를 해서 진행을 해 버리면 그 사람 체납자가 들어도 생활 생활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그러니까 예금 압류 예고장이나 자동차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이제 지방세하고 세수 유치하는 대해서 이제 상하반기로 특별 징수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그 읍면하고 우리 징수팀하고 합동으로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부분들을 복지 권익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 처분하는 경우가 재산 압류 그다음에

○김연수 위원
어떤 혜택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보조금 신청할 때나 그런 부분들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 된 그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김연수 위원
금융기관하고 또 합세해서 그런 부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안 내고 자기 이익 부분들은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이런 경우는 압류가 있으면 대출 제한이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서로 공유를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의 혜택이 되지 않도록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분들은 제가 지금 금융기관에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장성의 홍보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제대로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질적인 이런 세금 안 내신 분들도 있다고 그랬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내 고질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회를 할 계획이 계획 철회할 거고요. 근데 이제 딱히 사정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할 유도를 하고 저희들 장성 군민들인데 그렇게 강력한 또 하는 거는 좀 조금만 보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5만 예산이 분당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25년도에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까지는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이런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정확한 세입 징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야지 장성의 모든 운영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분들 계획을 세워서 고려해서 우리 25년도 연말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돼서 이제 더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팀장님 네 어 지방세 체납인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 하면은 어 더 힘써 주시고요. 어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 집중 점검하셔서 명시율 이렇게 해보니까 본원이 이렇게 보면은 또 참여를 해 봤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모색해 보시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 계획 수립 통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그리고 불필요한 뭐 저기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말씀하셨는데 면밀하게 살피셔서 꼭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도비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불필요한 부분은 어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렇게 좀 교부세만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 꼭 이렇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
논의 사항인데요. 어차피 이제 쌍방계 안보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일단 신속 집행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문제는 업무 보고 때 별도로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좀 준비해

○위원장 최미화
팀장님 들으셨죠? 메모하셨다가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책 읽기 정리하셔서 이렇게 티 타임 같은 거 있을 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철원 위원
아니 다음 주에 진행되는 업무 보고 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위원장 최미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과별로 이렇게 세부 업무보고하실 때 더욱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준비해서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예 그러십시오. 실과장님들도 잘 들으셨죠? 네 메모하셨다가 이렇게 요청한 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위원장님 저 환경과장님에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서춘경 위원
저기 폐기물 처치 시설 주거 지역 주민 지원기금 있죠?

○환경과장 김영미


○서춘경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마을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있다 파이나 그런 거 이 기금을 계속 이렇게까지 생각을 작년에 하나 한 마을에 좀 해결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 마을에 공유재산을 지어놨다가 땅이랑 이런 구입 비용들이 그 갈등이 생겨서 다행히 이 기금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른 마을도 지금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것들은 언제까지 이제 본인들 그 마을 기금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놔두고 있겠냐 좀 방안들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새로 이사 온 분들은 또 그분들은 또 이 기금이 있는 줄 알고 또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 주민들하고 여기도 또 갈등이 생기는 거 뻔하죠. 그런 사례들 저기 접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직 뭐 제가 와 가지고 지금 그 주민 지원 협의체가 다시 새로이 또 구성이 됐고요.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3년부터 22년까지 지금 매년 3억씩 구매하고 30억이 지금 모아져 있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남은 돈이 이제 18억 정도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30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지금 마을 공동 운영비로 저희들이 이제 1억 3천 2023년부터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제 30억에 대해서 사업 소득비 사업 소득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월평 사리가 2억 5천 정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마을이 지금 이제 올해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해도 지금 이번 협의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30억에 대한 이 비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누고 그 마을별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사용하는데 다행히 올해 이제 월평 일이나 오리 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이런 사업비로 지금 지금 기금을 사용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거기 마을 주민들 한두 분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항상 그 마을별로 전부 다 문제를

○환경과장 김영미
마을 그렇죠 마을 총회 해 가지고 회의록을 무조건 해서 예를 받아야 되고 서명 받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갈등들이 생기거든요. 불씨가 돼요. 지금 현재 그리고 처리 시설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소장 저기 할 때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 주고 새로운 어떤 또 앞으로 또 이제 증설이 되면 그만큼 또 그 이수 지역도 이렇게 더 증가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서 푹 꺼져버리네요. 이 기금은 저희들이 매립 시설에 대한 사실상 기금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소각장이 증설되면은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또 소각 시설의 사업비의 20%가 또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마을 지역이 또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춘경 위원
이걸 빨리 이번에 해결을 하세요. 요놈 키면 그놈이 꺼지고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민들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의 항상 불씨가 여기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공청회를 정확히 가져가지고 주민들 전체의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구마다 전부 다 한 분씩이라도

○환경과장 김영미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전체 동의는 어렵겠지만은 70% 이상 동의라든지 이건 다시 한 번 지침을 더 세워서 일단 주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 말씀이 없도록 최대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일처리 잘 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의체하고 의견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회관이 지어진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땅이 마을 땅이 아니야 개인 땅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도 부시가 돼요. 이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이 얼마나

○위원장 최미화
마을 별 문제를 찾아가서 들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마을별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선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뭔지 꼭 좀 한번 좀 믿어볼게요.

○위원장 최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결산 승인 안건에서 나철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가지 작년도 우수 사례만 얘기가 됐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연수 위원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도 아니 그 공감 차원에서 한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 438억 유치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농촌 협약 공모 사업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북장성 하이패스 개통이 됐고 그리고 장성군 케이푸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해서 이 그 아까 처음에 6가지하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해 가지고 그 10대 우수 정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그러면 실장님 여섯 가지 기존의 거 하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하고 10대 잘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렇게 하시고요. 또 뭐 잘하신 거 없으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압축해서 30가지에서 줄이고 줄여서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또 저기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업무보고 때 또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이렇게 올리실 때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본 예산을 잘 세우시고 예비비 세울 부분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꼭 세워야 될 부분만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더욱 세밀하게 깊이 고민해 주시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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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김 영 중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9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5
2 9 대 제 369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0
3 9 대 제 36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4
4 9 대 제 36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9
5 9 대 제 3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27
6 9 대 제 36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3
7 9 대 제 36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8
8 9 대 제 3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3
9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10 9 대 제 36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11 9 대 제 369 회 제 1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5-06-10
12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0
13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0
14 9 대 제 3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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