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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9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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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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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화) 11시 14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4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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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서춘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8월부터 방류를 시작하여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식재료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의 및 정의를, 안 제4조, 안 제5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계획 수립 및 검사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및 교육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 2619호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성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 위험으로부터부터 보호하고 식생활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요. 이 교육청에서 검사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연수 의원
교육청에서는 우리 우리 군에 급식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우수한 식재료 사용, 지역 농산물 소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식재료 검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며 중금속과 잔류 농약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유치원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실제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방사능 검사 부분들을 관한 조례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렇다면은 이 조례에 보면은 제5조에 보면은 유해물질 검사를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이렇게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줬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는가요? 유해물질 검사를

○김연수 의원
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사능과 중금속과 잔류 농약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방사능은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 검사를 기관별로 이렇게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김연수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모릅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 위원장님

○위원장 서춘경
혹시 우리 유통과장 아시는 대로 답변 기

○최미화 위원
시원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연수 의원
했더니 횟수가 저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유동원
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재료 공급할 때에 gap 인증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gap 인증 검사에는 잔류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같은 것도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도 해 오셨죠?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친환경 인증을 할 때에 별도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런지 mo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사능 검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어린이집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어린이집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가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기 했고요. 또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더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과장님 네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통합해서 지금 그때 집행부에서 말하기를 조례 이렇게 통합하자는 의도로 또 말씀하셨고 조례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본의원도 조례를 지금 주의 깊게 해서 발휘를 조금 안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조례가 있는데 통합해서 이렇게 조례를 더 덧붙여서 할 의향은 없으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유동원
어떤 거 세 가지만

○최미화 위원
세 가지가 있던데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 센터 이거 하고 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있던데 이제 유통과고 하나는 두 가지가 다 유통과고 하나는 관광과에 포함이 되나 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통합해서 이 조례를 더 덧붙여서 유해물질 이거를 해서 실

○농업유통과장 유동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죠.

○최미화 위원
그럴 생각은 없으셨었어요.

○농업유통과장 유동원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랑 한번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통합을 한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논의를 다 하셔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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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출석위원 5인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동일회기회의록

제3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9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5
2 9 대 제 369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0
3 9 대 제 36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4
4 9 대 제 36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9
5 9 대 제 3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27
6 9 대 제 36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3
7 9 대 제 36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8
8 9 대 제 3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3
9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10 9 대 제 36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6
11 9 대 제 369 회 제 1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5-06-10
12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0
13 9 대 제 36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0
14 9 대 제 3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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