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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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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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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15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4.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3건 폐지 조례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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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나철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은 685명으로 따라서 정원 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개정에 따라서 단체장이 직급을 현행 4급 선임하면서 3급 부이사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개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재무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의안번호 제2549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 단체장 직급 상향 및 정원 조정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지 말라고 하 하명을 하셔가지고, 사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 궁금해서 우리 4급에서 3급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면은 여기에 비용 추계에 보면은 연940만 940 14,940만 940만 원이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꼴 예상이 되네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걸 꼭 해야 된가

○총무과장 조지연
당연히 해야죠. 이게 소속 직원들의 사기와도 굉장히 밀접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다 서기관인데 이제 다 본사가 저희가 서기관이다. 상대적으로 좀 낮은적은 단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차상현 위원
4급으로 해도 우리 부군수님 열심히 잘하시던데 뭐 그런 거 관련치가 없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다 근데 꼭 올려줘야 돼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내용 이게 좀 궁금하고 있고 한 900만 원 차이가 나는 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이 인원 조정도 없고 원래 우리 4급에서 한 자리가 3급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새로 신규로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3 급이니까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인건비 총액은 대신 늘어난다. 급여는

○총무과장 조지연
인건비 총액을 이제 전체 100억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산정하는데 항상 은 96% 10% 정도 100%를 다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여유를 좀 남겨놨기 때문에 총액 예산 지금 금액은 좀 총액 내에서...,

○위원장? 나철원
3급에 부이사관이 이제 오시더라도 다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짜 없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이 4급에서 3급 물론 4급끼리 군에서 이제 4급 서기관이 생기니까 구군도하고 이제 직급은 틀린데 대중적으로 급수가 같다면 이제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3급이 오면 참말로 이제 더 높은 분이 오시는 거라 그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 내부 발탁이 아니고 이제 도에서 파견을 나오는 거잖아요.아무리 본인의 열정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지역의 현실과 지역의 어떤 장성군만의 독특한 공직사회 문화를 다 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데 직위를 강조하다 보면 현장에서 계속 수십 년간 근무해 온 우리 사회하고 말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외부에서 파견 오신 분들은 우리도 좀 서포트하고 지역에 우리 4급 선임원들한테 실과장들이 좀 활발하게 적용하게끔 보호하고 이렇게 가교 역할을 더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우리 기존의 공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는 기댈 거예요. 외부에서 보시는 처분 수위에 대해서 근데 꼭 모든 부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 없는 거잖아요.저희가 구분 주니까 지시할 권한도 있는 거고 일정한 권한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부군수와 기존의 공직 사회와 마찰은 늘 있어왔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부이사관으로서는 파행이 되면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어때요? 김 집사에 내에서 위상은 물론 올라가겠죠.

○총무과장 조지연
아무래도 이제 부단체장이다 보니까 군수님을 보좌하고 전체 직원들을 통솔하는 부 단체장의 역할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강화하는 의도 된다고 봅니다. 직급이 같다 보니까 부단체장 으로서의 영향력이 조금 부족할 우려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국장도 4급이 단체장도 4급이면은 위계질서가 더 확고해 질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을거고요.저희 군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개정이 되면서 동시에 국을 신설할 수 있는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차원인데요. 단체장이 지금 참여 시켜주고 또 기존에 있었던 여기 장성군 직원들의 국장급 자리도 만들 수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령 개정이 그런 의미...,

○위원장? 나철원
지휘 위상을 높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일인데 문제는 조직에서 계속 옥상만 늘어나는 모양이에요.이 일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이건 제가 이제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가령 팀장이 팀장급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를 기한을 잡고 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과장하고 바로 부군수로 가면 되는 안 그래도 국장 직 책이 또 생겨가지고 이 결재 라인이 더 우상스러운데 부군수의 직급이 더 올라가면 그만큼 권한이랄지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제권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결제 결제 결제 결제 권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나름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부단체장의 직급이 올라가서 더 복잡해지고 결재 단계가 더 많아지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단체장이라든지 는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지급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고 옛날 행정기구와 결재 단계를 변경해 봤을 때 지금 훨씬 더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좀 나무로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 반응이 좀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나철원
맞는지 어떤지는 제가 봐서는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공직사회 내에서 기부와 국장 정도 되면 직접적인 기한을 잡는다든지 직접적인 어떤 지시 위주보다는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지원할 건 없는지 저는 요 무게 중심을 확실하게 이렇게 사인을 보내야 한다고 봐요.나는 국장이 됐으니까 나는 부군수가 됐으니까 뭔가 기한을 잡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업 지시를 계획을 짜고 하는 상황으로 번지면 제가 봤을 때 조직이 옥상 옥만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총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각 실과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저건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 시작 하면 다 이제 밑에 있는 팀장에 실제로 일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옥상만 더 생긴 거죠.다른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사인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국장님도 되고 부이사관 정도 되면 이사회서 솔직히 이제 다 한 거예요.실질적으로 거의 다 개인의 영광은 저는 이제 다 그렸다고 봐요.그러면 후배들 성장시키고 시발 어려움이 뭔지를 살피고 이 중심으로 무게를 확실하게 옮기는 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단위 사인도 주고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부군수나 국장님이 자기 지위 있다고 사사건건 실과에 간섭하고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기 시작하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하면

○총무과장 조지연
네. 이제 앞으로는 방금 내가 사무 전결 처리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장이 할 것이 있고 국장이 할 것이 있고 과장이 할 것이고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준수를 하고 앞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예측한 건데 국 단위 중심으로 행정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그런 것은 조직의 사인을 줘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위원장? 나철원
참 걱정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상으로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한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정무적인 군수의 보수는 뭘 기준으로 해요?

○총무과장 조지연
군수님의 보수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또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도 4급일 때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연봉이 차이가 나더만

○총무과장 조지연
그다음에 예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인상이 되버리면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겠네

○총무과장 조지연
차이가 나죠. 당연히 나죠.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이 대장님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총무과장 조지연
근데 한 단체장이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상이 됩니다. 그 정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부군수님이 급이 올라서 연봉이 올라가면은 군수님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차상현 위원
그거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장 조지연
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나는 또 군수님이 더 차이가 많이 나버려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부군수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2급으로 했을 때는 또 군수님 연봉은 더 올라가겠네. 자연적으로 그래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부단체장을 2급을 올리겠다고 개정이 되면은 그 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같이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규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수님이 얼마가 더 인상이 돼요?

○총무과장 조지연
한 1천만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이제 또 검토해 봐야 되는데 부군수님은 한 900만 원 선...,

○차상현 위원
우리 의회도 의장님이 수당이 많이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음 인사 때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지연
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인사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를 안 했는데 차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 직위는 정무직인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정무직

○김연수 위원
장성이 그러면 우리의 그 만큼 되는 분들이 부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급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총무과장 조지연
같이 적용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적용이

○김연수 위원
제 말은 아니 이제 부군수가 올라가니까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니까 부군수의 규정의 차원에 따라서 아까 차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소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 아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할 적에 소급할 때 그게 소급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소급이 된다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근데 저희는 소급이라는 단어를 과거의 것까지 추정을 해 과거의 것까지 가서 그러니까 작년 거 올 거까지 다 이렇게 준다 올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월급부터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달 월급부터...,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이제 임금 상승에 의해서...,

○총무과장 조지연
다음 달 오고부터 이제 인상...,

○김연수 위원
이제 모든 수단들이 철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 예를 들어서 같이 의장은 우리 행안부의 차원의 부분들에 따라 따라가죠. 여기 부분에는 알죠. 공직자들이 그분들의 임금에 대한 사항은 아니죠. 우리도 정무직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가 정무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의장님도 올라가고

○총무과장 조지연
따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우리 타 예를 들어 타 시군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정부 공통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김연수 위원
시행령이

○총무과장 조지연
예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들을 전부 다 개정을 해서 승진시키는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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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지역구와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당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 권고 사항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 자치 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개정 정비 대상으로는 16개 부서, 20개 자치법규이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 조례의 해촉 사유 중 장애 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를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 변경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상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애인 운용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586호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2025년도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니 직원분들 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렇게 변경되는 단어는 간단한데 심신장애에서 개정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부득이한 사유 어느 선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게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이제 보통 말하면 심신장애라든지 또 아니면 장기간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어떤 심신쇠약 이제 자연적인데 좀 그런 쇠약 해가지고 어떤 이온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총칭해가지고

○최미화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동안은 이제 그 전체적인 지금 심신장애나 그 어떤 저기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장애 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그냥 심신장애라는 그런 용어로 해가지고 어떤 해촉 사유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어찌 보면은 어떤 장애인 차별적 용어다라는 그런 저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기 이번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권고 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변경된 사항도 좀 단조롭지가 않고 이렇게 좀 복잡 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변경 사항은 이렇게 간단한데 좀 그 내부적으로는 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같아서 잘 해줘서 이렇게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장애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 등급에서 심신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몇 등급으로 되어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장애등급이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장애 심신장애라고 표현을 하지 몇 급 몇 급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을 때나 장애적인 부분들을 판단할 때에 어느 쉽게 말해서 이제 제공 기관이나 이런 판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하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것은 그냥 어떤 위원들이 있었을 때 해촉를 하는 그런 사유에 심신장애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용어가 이렇게 문제라는 거지 그분들이 이제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자기가 좀 이런 개인적인 마음의 부분들이 우울증이랄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을 심신장애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갔을 적에 판정을 받을 적에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일단 병원에서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거 어떤 위원회가 있었을 때 위원회에서 이분들 이제 심신장애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해촉하는 게 장애 차별적인 요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죠. 김연수가 우울증에 걸렸어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조금 인권 권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유 이런 부분으로 말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는 것이 쉽겠네. 제가 이제 이 그것을 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것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장애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호를 해 주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등급을 매기고 하는 거는 장애인 기준을 판단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위원을 해촉하는 게 자연히 차별적인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촉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장애 등급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심신장애 요소가 있어서 장애인으로 이제 규정에서는 분류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역할을 못하는 요인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장애인도 당연히 위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부적절한 표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개정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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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4)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부장 최규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련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장성 군민의 건전한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체육시설 사용료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회계에서 체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일반 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직장운동선수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지도자와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4조 2 인권 보호 조치를 신설하여 조정, 선수단원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 시간 및 휴가 보장, 그리고 고충 상담 창구 설치 등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문 체육 육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 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체육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7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홈페이지 조례안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다음 의안번호 제2588호 장성군 직장운동경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장 운동 경기 선수의 인권 보호 조치 강화와 지도자 및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 법령 및 사용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보면은 24조 보면은 단장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감독을 단장이라고 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부군수님...,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제 올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인권 보호라든지 성차별 이런 거로 봐 갖고는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늦지 않았어요? 우리 소장님 진작 좀 했어야 되는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기존부터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어서 왔겠죠.

○오원석 위원
아니 근데 그때는 초창기에 몇 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2년 2년밖에 안 됐어요.
2002년 얼마 안 됐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20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안 됐고 그 후에 최근에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이걸 반영하다보니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권 보호라든지 성차별 성폭력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 그런데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늦었지만 더 관리 감독 잘해서 지금부터라도 선수들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감이 좀 들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위에서 지금 내려와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파악하고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기까지는 좀 업무 일하다 보면 좀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제라도 개정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지난번에 소장님하고도 좀 말씀을 좀 나눴지만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런 게 바뀌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는 조례의 부분들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기본의 전략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앞전에 그렇게 이제 갑질이라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구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나 선수들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선수들의 권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정말 늦은감이 있어서 난 잘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강화돼가지고 선수의 보호 차원과 또 인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되었다 좋은 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24조 개정하는데 보면은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조치라는 게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조치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거는 이제 조례안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이 조치 사항을 우리가...,

○차상현 위원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통과가 되면은 그래요.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조정 선수들 있었잖아요.그때 상당히 마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소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런 조치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 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소장님을 믿고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개정안 내용들이 실질적인 이행이 되려면 전담 조직 별도로 아마 여기 인권 상담센터랄지 이런 조직이 관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시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만드는 체육사업소나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이 이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장성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가령 이런 관련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듣는 거죠. 다만 우리 관내에서 이런 대규모 조직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갈 때도 있어요. 피해자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될지 당장 체육 사업소도 우리 직장 운동 경기에서 이런 사안이 터졌다 해요. 여기서는 체육사업소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상담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안 가죠. 덮을 게 뻔한데 왜 가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전담 독립된 전담센터나 이런 기관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인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담양에 있는 인권센터랄지 전남에 있는 여성인권센터랄지 이런 강사를 불러서 이 직장 운동 경기부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언제든지 이분들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그런 안전하다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충분하게 신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하다는 그런 신호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육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3자 독립된 그런 것들이 뒤따라서 이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이행 조치를 의무화하게끔 조례 개정을 또 할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해가 예상되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을 안내해 주는 거 일단은 그것부터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체육 관련 분야에서는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운영하는 어떤 조직 앞전 과거에도 거기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도 한 번씩 있고 그랬는데 이번 우리 조정 사건을 보면서 내가 느낀게 사실은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 지도하고 조사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리에서 나온 말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감사 의뢰라든가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하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권센터 그쪽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스포츠 센터 전반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조직이 상당히 강압적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조례 개정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직장운동 경비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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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총무과장
조 지 연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전 문 위 원
김 영 중
위원장
나 철 원
간사
최 미 화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조 지 연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참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 영 중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나 철 원
간사
최 미 화

동일회기회의록

제3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2 9 대 제 36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3
3 9 대 제 36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7
4 9 대 제 3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24
5 9 대 제 36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2
6 9 대 제 36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6
7 9 대 제 36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1
8 9 대 제 36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5
9 9 대 제 36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4
10 9 대 제 3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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