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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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통합재정안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성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9.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장성군 추모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5년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4.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 건
(11시 01분)
○의장 심민섭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 제16항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철원
안녕하십니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철원입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성장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가 있어서 좀 빠른 속도로 낭독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와 향토 유형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보호 관리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42호 장성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3호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 존속 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45호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비 후보자 5명을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장성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전담 조직 신설 및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행정 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효율적으로 대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무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사업 일환으로 서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 관람 수용 태세 개선 및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9호 장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50호 장성군 추모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선호도 증가 추세에 따른 장례문화에 적극 대응 및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 전문 법인의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51호 장성군 병원 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돌봄 통합 지원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보호자 부재로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신규 사업인 병원 동행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민간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2025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5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공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25년 제3차 수집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655호 장성군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지정 방식 개선 및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원의 주요 운영 전반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점은 없었으나, 심사 결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 선정 관련 재위탁의 경우 관련 조항이 미흡하여 재위탁 시 책임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56호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사무 공간 및 보건 사업 공간 부족, 주차 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위원장께서 보고한 16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철원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통합재정안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추모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 건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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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성군 장성역 주변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8.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장 심민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장성역 주변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 장성을 향한 열정과 노력으로 장성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개정 조례안 2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657호 장성군 주변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견 청취 여건은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성역 주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밀도 계획, 환경 관리 계획, 그리고 경관 계획 등에 관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658호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우선적으로 촉진한다는 표현은 특정 공급자에 대한 우대 해석의 여지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해당 문구를 공정한 방식으로 촉진한다로 개정하여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심사 결과 현행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라 함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관내 농업인 보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등의를 관내 농업인 등의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 2659호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조례상 용어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여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장성역 주변지역 성장 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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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0분)
○의장 심민섭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민섭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제2660호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입니다. 근본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후 세액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세입재원은 변동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등에 따라 세출 예산을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6489억 8천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4.08%가 증가한 254억 31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본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부서장의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 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2건의 2억 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성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과 다양한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 등 활성화 등 현안 사업에 투입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특히 예산은 예산의 이월 및 불용된 사업이 없는지 등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권개발제한 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심민섭
광주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광주 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지로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3년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와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등 인근 4개 시군에 걸쳐 총 26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 결과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도심 확산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불편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일삼아 왔다. 그 결과 비수도권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며 지방은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광주 광역권의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지역 공동체는 점차 공론화되고 있다.실제로 광주 광역권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일각에서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해 왔으나,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 개발 제한 구역을 전면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다.특히 광주광역권과 같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 관리 구역 등 별도의 규제가 다수 존재하기에 환경 파괴 우려 또한 크지 않다. 따라서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광주 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광주 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발전을, 지역 발전에 대한 사항을 지방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즉시 이양하라. 2025년 9월 16일 장성군 의회 일동
○의장 심민섭
다음은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 협의를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안 안건에 대한 경미한 착오나 오류 결정은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운영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