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성역 주변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 요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역 주변 지역 성장관리 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아 밀산 개발이 우려되는 장성역 주변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성읍 내 장성역에서 보건소 건립부지 일원 1만 5469평방미터의 면적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장,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 등의 입지가 불가해지는 대신 건폐율이 당초 20%에서 30%로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의회의 의견 청취의 법적 근거로는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제75조의 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는 5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하여 5개 부서와 진행하였으며 협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10월 군 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결정 및 지원 도면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역 주변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전문위원김영중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기은자 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함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의안번호 제 2657호 장성역 주변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의견청취건은 장성역 주변 지역에 대해 기반 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밀도 계획, 환경 관리 계획, 경과 계획 등에 관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거 장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근거 번영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위원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가 전부 자연녹지 지역이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제 보건소가 옮김으로 해서 이런 이제 성장 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들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가 이제 전부 자연녹지인데 건폐율을 30%로 올렸고 .용적률 100%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높이 성장 관리 구역 지정함에 따라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올렸고요.그리고 용적률 100% 이하 그리고 높이 4층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4층 이하로만 이걸 꼭 4층 이하로 규정을 한 이유가 뭐 있어 거기다 5층도 지을 수 있고 7층도 지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근데 이제 용적률 100%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도 4층 이하의 건물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층수가 법적 허용 한도로 4층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나수진팀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약간 좀 해 줬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가 더 발전이 될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보건소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요. 공공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특별하게 다른 이제 특별한 시설을 제한하는 것보다도 4층 이하의 건물로 그리고 철도부지가 바로 또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4층 이하 그리고 용적률 100% 이하 그렇게 지금 정해놓고 있지만 단 건폐율은 성장관리 구역으로 20%에서 30% 상향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받고 구역을 정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연녹지에서 보수를 뺀 나머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거기가 이제 어차피 조금 시가지가 좀 형성이 되고 하려면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과장님이 이왕 할 때 뭐 할 때 상업지역으로 해줘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음 그 편집 통이 용지 중에 저희가 사유지가 하나도 없고 다 공용 용지로 돼 있고 그리고 별도 이제 여기가 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또 주변에 또 이제 그런 개발 압력이나 또 이런 것들이 살짝 있다 보니 저희가 공공시설만 들어가는 그 보건소만 건축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살짝 무리인 걸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할머니 장터는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거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할머니장터 같은 데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어 과장님 그걸 상업적으로 풀어줘 가지고 거기다 상가를 형성하게 해주는 게 지역 발전에 더 좋지 않을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님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제 보건소 건립됨에 따라 일단 성장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상업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고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조금 더 아마 검토가 검토와 협의가 좀 필요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이면 시작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좀 조금 산도 같은 것도 형성을 시키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가 또 이제 이걸 개발을 하게 되면 다 공유지이다 보니까 저기 개발 사업을 해 놓고 또 분양을 또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만 또 하다 보면 또 연계성도 좀 떨어지고
○차상현 위원
거기 이제 할머니장터 우리 군유지는 어디까지가 우리 군유지로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혹시 자료 보고 계시면 빨간색 부분이 국유이고요. 그리고 초록색부분이 국유지
○차상현 위원
빨간 라인이 군유지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국유지고요.
○차상현 위원
근데 한번 이렇게 관리 계획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 나중에 풀기가 더 어렵지 않겠어 이왕 이거 할 때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는 철도 부지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 살짝 그런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차상현 위원
철도 접도 구역으로는 안 들어갈 텐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도 공단에서 그런 이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제를 하려면 그건 어차피 저희가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협의를 거칠 때도 철도 부지에서는 철도청에서는 엄청 저기 고무적으로 저기 제한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업지역까지 같이 푸게 된다면 살짝 좀 더 저희들이 고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그래 철도 부지가 얼마나 돼요? 면적이 몇 프로나 차지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철도보호지구입니다. 철도보호지구로 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철도보호지구 보호지역으로
○차상현 위원
급도구역하고 보호 지역하고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비슷한 의미인데 철도 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보호지역으로 저기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위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행위 제한이 지역 발전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운데 지금 장성읍 같은 경우에는 철도 부지로 인해서 너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그걸 이제 과장님이 이왕에 손을 드셨으니까 한번 획기적으로 우리 나 팀장이랑 우리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님 이제 금방 또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도 거기 그 위쪽으로도 저희가 별도 이제 고려 시멘트 쪽으로도 아마 폭넓게 넓혀 가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 할 때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내일 모레 가실 거 아니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니 내일 모레 안 가겠습니다. 청으로 가 저희가 이제 일단
○차상현 위원
이거 할 때 나는 그렇게 아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해불면은 나중에 또 그걸 손대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좀 이거만 별도로 상업부지로 바꾸기는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서는 살짝 조금 그 애로가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큰 틀에서 한번 더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소만 들어서면은 그 옆으로는 상가는 지금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근데 보건소가 들어섬으로써 그 뒤로 옆으로 조금 상업지역으로 좀 형성이 되면은 그리고 야간에도 거기가 좀 훤해질 수 있을 거예요.도로가 좀 훤해지고 저 사람들 통행도 좀 되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사장님 이왕이면 손댄 거 좀 한번 해보면 어때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보건소가 들어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이제 인정은 하는데 그 밑으로가 너무 침체가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만 덜렁 들어서 있지 그 밑으로는 침체가 좀 되지 않을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근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번 성장관리 계획 구역 결정안은 어차피 이제 보건소를 짓기 위한 보건소를 최대한 빨리 좀 짓기 위한 행정력의 차이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이왕이 이걸 손을 댔으니까 손을 댈 때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해버렸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욕심이 좀 납니다. 제가 장성이 사실 상가 지역을 보면은 너무 건물이 딱딱 붙어 있어 가지고 또 더 이상 또 상가 건물 지을 데도 없고 근데 그쪽에 좀 개발이 되면은 상가들이 좀 큼직큼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제가 지금은 지금 당장에서는 그게 상업적으로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저 이제 과장님은 가셔 불고 또 먼 훗날 우리 나수진 팀장이 사무관이 되고 할 때 꼭 좀 해라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부를 하고 가시오. 나 팀장 이거 좀 관심 좀 가져줘요.이왕이 하는 거 그쪽이 상가가 형성이 되면은 그 담양 같이 담양에 4차선인가 8차선인가 그 옆으로 상가가 전부 들어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4차선 옆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장성교 거기가 4차선이 된 데는 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욕심이 좀 들더라고 그쪽에 뭐 내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좀 이왕이면 하실 때 틀을 좀 잡아놓고 가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손을 댈 때 같이 대시든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제가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사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차상현위원님께서 말씀 좀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4층만의 제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4층 이하로 제한하고
○김연수 위원
보건소만 짓기 위해서 4층에 제한을 주냐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니요. 건물 층을 그쪽 그쪽이 그 성장 관리 구역에 따라서 여기는 건폐율 30% 그리고 용적률 100% 이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면적이 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고려시멘트 땅이에요. 거기가 예예 그렇죠 거기가 고르시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 군에서 그다음에 그쪽이 쭉 고르시비디 땅입니다. 지금 사이로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멘트는 이제 26년도에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요.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차상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고려시멘트 부지도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개발될 때 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떤 것들이 더 좋을지 그리고 이제 고려시멘트 부지 쪽은 철도 부지랑 좀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바로 철도 구역하고 바로 연접돼 있어 가지고 예 예 그런 또 행위 제한이 좀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고려시멘트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의견 청취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견 청취를 지금 듣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의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고 또 하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이제 보건소 신축이 좀 주다 보니까 지금 이 구역만 성장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충분하게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왕 시작을 했으니 거기가 복귀 도로예요 .거기가 우리 내 맞은편 보건소 보건소에 지어질 도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복귀 도로입니다.쭉 지금 그것이 우리 지하차도까지 쭉 나가는 길이 그럼에 불구하고도 거기가 최적지의 이제 모르겠습니다.우리 장성역이 지하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우리 장성의 큰 발전을 위한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상황인데 그거는 큰 일이고 이번에 할 때 좀 더 연구를 더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의견입니다. 의견 청취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은 이 계획이지만 추후에 일단 전반적으로 구역을 좀 크게 정해서 큰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요.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상업 지역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장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풀어서 제안을 해 달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또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녹지는 또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로 많이 흔들어야 됩니다.그러니까 추후에 고려시멘트 부지까지 같이 힘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저희들로 다 검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이것은 지금 보건소 설립에 따른 성장 관리 구역 일부이기 때문에 이대로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건물이 들어서기 위한 부분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그 관리 지역으로 지금 의견 청취를 우리 위원들에게 듣겠다.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으로 알고 더 연구해서 다음의 부분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분명히 건물은 4층보다 더 지을 수도 있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자연녹지다 보니까 4층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저희가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나중에 이제 자연 녹지가 풀어지고 다른 상업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더 올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관리 계획상은 저기 4층
○김연수 위원
그냥 보건소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니 그것은 좀 힘들고요. 일단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그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그 1차 지난번에 그 성장 관리 계획이 이제 지정을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쪽에 아시죠? 첨단 3지구
○오원석 위원
첨단3지구 말고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장성역 위쪽에 그건 검토 못 하셨나 그때 조금 아쉬운 게 지금 고가도로 그 밑에까지 철도 어떻게 보면 접도구역 그쪽의 근처인데 거기는 이렇게 쏙 지금 사실은 좀 빠졌거든요.그래서 좀 의심 난 게 지금 거기가 주유소 시설이 있어서 그때 뺐나 그 생각이 좀 가더라고요.그래서 아쉬운 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그래서 왜 그랬나 그 내용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보건소 위쪽으로 좀 더 뻗었을 때 그 말씀
○오원석 위원
고가도로가 있어요. 서삼 넘어가는 데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밑에까지 하고 본 위원은 지금 좀 의심 가는 것이 거기가 원래 주유소가 있었거든요.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 설치된 주유소였는데 이제 그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석유 판매소나 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 불허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랬나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김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까?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마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것은 일단 파악해서 먼저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은 이제 보건소가 이제 빨리 선행이 돼야 되니까 지어져야 되니까 그거 먼저 하시고 이 내용이 조금 아쉬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서 지금 한 100m 정도나 한 50m 정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정도가면 아마 저기 지하차도랑 끝날 거
○오원석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딱 고가도로까지 딱 맞아지는데 제가 그때 그거 안 했나 그 생각이 좀 가거든요.그래서 그 석유 시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가기는 하거든요.그래서 그 내용 좀 알아가지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야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로 과장님 우리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 계획서 있죠 지금 보면은 세무과 건설과 교통에너지과 철도공단과 이렇게 우리 답변서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정확히 마무리된 어떤 협의 사항들은 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다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뭐 특별하게
○위원장 서춘경
거기에 보면은 반영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리 정확히 답변은 나온 건 없는데 이것만 봐도 아직은 좀 기관들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조치 계획으로 보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일단 이게 위원장님 이게 지금 행정 계획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요. 나중에 실시 설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반영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할
○위원장 서춘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 하나 같은 의견이 한번 좀 재검토해서 이왕이면 이왕 개관 변경할 때 좀 더 신중하니 한번 고려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근데 위원장님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만 달랑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나머지는 다 공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아직은 그렇게
○위원장 서춘경
그럼 반만 되면 거기도 이제 아주 지금같이 거의 아무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좀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좀 시간이 좀 약간 걸리더라도 그 좀 서둘러서 한번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좀 해 볼 필요가 없지 않겠냐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장님 그런데 이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계획은 어차피 보건소 설립에 대한 취지가 목적이다 보니
○위원장 서춘경
항상 한다고 하면 그냥 우선 막 급하니 한 하려고 하고 나중에 보면 또 다시 또 재검토하려고 하면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걸 상업지역으로 바꾸다 보면
○위원장 서춘경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관리 계획까지 전반적으로 다 흔들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무튼 이번 계획은 이렇게 가고요.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업지역이나 보건소 부지를 위주로 해서 얼마만큼 좋은 방법이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알겠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의견 냈던 분진이나 이런 부분들 보건소 짓더라도 혹시 이런 부분들은 저 명확히 그래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로 또 이렇게 또 행정소송이라든가 걸려서는 안 돼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역 주변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춘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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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5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도 정부 합동 평가 항목 중 경쟁 제한 및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과제가 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군 조례 중 장성군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에 해당되어 일부 기성 구사입니다.해당 조례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농식품 구매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해서 우선적으로 촉진한다는 표현이 특정 공급자에 대한 우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의으로 촉진한다로 개정하여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58호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우선적으로 촉진한다는 표현은 특정 공급자에 대한 우대 해석의 여지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해당 문구를 공정한 방식으로 촉진한다로 개정하여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농업인이라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만 얘기하는 거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 장성군 조례이기 때문에요. 장성군에 해당되는 식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관내 농업인이라고 관내를 넣으면 어때요? 관내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공정한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촉진하여야 한다. 그게 좀 애매하지 않어 아니 장성군 저리라고 그러지만은 농업인이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고창도 있고 영광도 있고 담양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내라는 것은 못을 박아버리면 어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제목 자체가요?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 사업의 육성에 관한
○차상현 위원
그래 제목 자체는 그래도 이게 또 한정이 될 수도 있어요.그러니까 관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어때요? 이거 하나 집어넣는 게 그렇게 힘드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딱 박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은 김 과장님 이건 수정발의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두 글자만 넣으면 되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공정한 방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조례에 공정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나열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은 지금까지는 이제 농가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농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소외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으로 식품 제품으로 저희가 구매할 타당성이 있겠구나 그것을 봐서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조금 잘못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차원에서 공정한 이 부분 방식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 군수가 하는 것이 차원들이 아니라 당장 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규칙으로 그거는 별도로 방식이 어떻게 하면 공정한 방식이 될 것인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건 제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차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관내의 사항에도 그것이 되지만은 그걸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 거의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차상현 위원
못을 박자는 게 더 좋은 거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거 한 자 넣었는데 별 시기는 없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 다 나왔어요.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관내의 문구를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정 발의한 내용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저기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서 뭐 공정한 방식으로 한다는 건 좋지만 혹시 그런 구체적으로 만약에 공정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은 나와 있는가요?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검토는 해봤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거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그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공정한 방식으로 구별하는 내용을 저희가 평가를 평가표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꼭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좀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보충 이거는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얘기한 그 방법이 조례에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여 공정한 방식을 어떤 어떤 방식이다라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부칙으로
○차상현 위원
그게 이 조례가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급한 건 아니죠.그러면은 완전했냐 아까 김연수 위원이 지적한 공정한 방식을 조례에다 집어넣으면 어때요?그게 맞는 것 같아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면 되지 이게 뭐 급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춘경
그렇죠 분쟁의 소지라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들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쪽에 아니 만들어서 만들어서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다고 그러면 또 공정한 방식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은 할 때 같이 해보자 그 말이에요. 뭐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고요. 우선은 저희가 그 정부 합동 평가 항목에 이 내용이 문구가 수정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이제 먼저 보기 때문에 해 놓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나중에 규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침으로도 가능한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해가지고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장 서춘경
혹시나 법적인 문제 소지라든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도 시끄럽잖아요. 조금만 그냥 문제가 생기면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이거는 확실히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성들에서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를 공정한 방식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오원석 위원
그리고 통합 방식까지 우리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한다는 이야기는 좀 아니야 확실하게 해놓은 게 좋지 아니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장성군에서 저기 식품을 구매해 준다는 그 내용이지 그 내용을 단순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지불해 준다는 내용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정이 이렇게 한다 까지는
○차상현 위원
애매하긴 하네. 문제는
○위원장 서춘경
될 건 없겠죠. 하여튼 제대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시고
○차상현 위원
저기 그러니까 규칙은
○위원장 서춘경
규칙은 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차상현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제안 8조에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들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내 농업인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내에 두 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건 명확히 한번 짜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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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0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수첩이 장애인 등록증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장애인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이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59호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조례상 용어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계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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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역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