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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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배광입니다. 연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 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점용료 등의 인상률 상한 개선으로 소하천 점용료 등의 상한율 상한을 5%로 신설하고,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규정 개선으로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신설하며, 하천수 사용 및 소하천 점용 점 유수 점용 시 배수 점용료 징수를 삭제하고 소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 개선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점용 목적의 상실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하천 정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에 감면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등입니다. 2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하천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안녕하십니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건설과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670호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관련 조항을 신설 삭제 개정하여 조명료 납부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군민의 부담 완화와 행정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점용료 인상률 상한 적용 시 물가 상승률과 유지 관리비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 설명 한번 들으려고 말씀드립니다. 소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 여섯 번째 보면은 배수 그쪽에 보면 공업용수 배수 삭제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보충 설명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예를 들어서 소하천에서 물을 갖다 만약에 옆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소하천에서 물을 갖다 쓰는데 유수 사용료를 냅니다. 사용료를 내고 또 배수 물을 버리는 것을 낸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권고 사항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용료도 받고 또 버리는 것도 받고 그것은 한 가지만 받아야 되는데 안 빠진다. 그것은 배수
○오원석 위원
배수는 그러면 충분히 그 공업료이기 때문에 그 처리를
○건설과장 정배광
그렇죠. 이제 만약에 어떤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만약에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처리 시설을 해서 방류를 하겠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까지는 다 갖춰집니까? 그래서 두 번째도 그 똑같은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좀 알고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근데 우리 장성군에 소하천 점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건설과장 정배광
과거에는 이제 하천 하천 점용 소하천 점용은 특별하게 하는 경우가 어떠냐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소하천은 하천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으로 건너가는 집이 있을 때 집 그러면 하천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가 도랑을 건너가는 데 그때 그 진입로로 해서 점용을 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수 사용이라든가 그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신청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연간 점용료 등보다 5%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모르고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조금
○건설과장 정배광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용료는 인근 토지의 100분의 6으로 한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6%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점용료가 만약에 작년하고 대비해서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뭐 마냥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그런데 그 상한선을 정하자는 뜻에서 5%까지만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5% 이상은
○건설과장 정배광
예 5% 이상은 안 받는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조 점용료 산정 기준에 보면 6항에 새로 신설된 거 있죠 고시 채취를 하는 경우는 다 이제 앞에 5% 증가된 금액으로 산정 부과 징수한다라고 그는 다만 골재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보면은 골재 채취 물론 지금 현재는 없지만 혹여라도 앞으로도 그런데 이게 꼭 어디가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좀 풍기지 않은가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징수 시기 보면은 토석이나 모래 이게 저 골채 채취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의 경우 연 12회 범위 내에서 납부 대상자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물론 금액이 많아서 커서 그러는 건지 한번 명확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골재채취는 쉽게 말하면 이익을 창출하니까 여기는 이제 상한선을 두지 않고 점용료 징수를 하고요. 이제 소하천에서 모래나 토석을 채취할 것은 거의 없겠지만 없겠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데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일반 물 사용이라든가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더 부가 증시를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위가 점용료 50만 원을 초과 50만 원을 초과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50만 원을 초과했으면 그것을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을 12회까지 납부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요즘 뭐 소하천이나 뭐 골재 채취해 두고 허가도 사실은 안 내주겠죠.
○건설과장 정배광
하천에 대한 골재채취는 지금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렇죠 내줘서도 안 되고요. 사실 환경 오염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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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군민이 행복한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 7월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의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상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8조 성장관리계획의 지정 변경 절차 중 주민 의견 재공고 열람 제외 사항에 10% 이내의 면적 변경 등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제2호 개발 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에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의 개발 행위 허가 건물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 17조 제3호의 토지 형질 변경 내용에 대해 높이 및 깊이 50cm 이내를 높이 및 깊이 50cm 이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개발 행위에 대한 군 개혁위원회 심의 사항이 완화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부피 3만 입방미터 이상 50만 입방미터 미만의 토석 채취를 부피 5만 이상 50만 입방미터 미만의 토석 채취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5조 시장 정비사업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서민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조례안 제56조 농공 단지 건폐율을 군 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70에서 80% 이하로 완화하였고, 조례안 제57조의 3 생산녹지 지역 등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조항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7 중심 상업지역에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6 자연녹지 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종 공장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별표 16과 별표 22 자연녹지 지역, 자연 취락 지역에서의 타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판매 시설 건축 자격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20 농림 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제한을 부지 면적이 천 평만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 가능한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20일 자연환경 보건 지역에서의 단독주택의 농가 주택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22-2 보호 취약지구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 4 제8호 거리에 대한 용어를 기존 해당 시설의 시설 등의 경계로부터를 해당 시설의 부지 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27조의 2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심의 범위를 기존의 부지 면적이 600평방미터 또는 15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에서 600평방미터 또는 1500평방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제35조 등에 건축법 용어인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원순환 관리 시설로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68조 2 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기존 부군수에서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 내용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분석, 부패 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장성군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위원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지역개발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671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은 도시계획 제도의 현실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건축 허용 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에 미리 앉아 계시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기보다도 개발과장님 이제 제가 자리를 좀 훑어봤는데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우리 의회가 옮기는 이런 차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부분들을 설명을 못했는지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많은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서로 와서 말씀을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일전에 앞전에 의회 티타임 때 사전 설명 보고드렸는데 좀 충분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상황들은 개인적으로 좀 오셔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드리려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 이 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그린벨트 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내용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 의장님께서 비롯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임야는 아니더라도 전답이나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필요성들을 자주 도에 이야기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완화됐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한테는 참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 근데 또 이게 무분별하게 난립이 됐을 경우에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들은 이제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일 나가서 현장 나가서 개발 행위나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많이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면 이제 개발 행위랄지 신설이 되고 완화가 되고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민원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오면은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 갖고는 우리가 설명하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가 되고 완화가 되고 신설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요약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 주민들이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신설되고 저기 완화되고 추가되고 한 그런 부분들은 이러이러해서 추가가 됐다 또 이러이러 해서 뭐 예전에는 뭐 10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5로 됐다 완화를 시켜줬다 이런 내용 부분이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는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설명드리고 자료도 제가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개발 과장님 그 우리 홈페이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좀 변경된 것은 제시가 되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홈페이지 조례에 개정 반영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조례에 반영시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건축이나 이런 어떤 변경된 뭐 그린벨트나 뭐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런 부분 변경된 부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요지를 좀 해 주시면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이 예를 들어서 물어봤을 때 가감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 지역에 우리 단독주택 건축 제한 있죠 지금 뭐 기초 당초에는 농업인들만 이렇게 지금 가능했는데 지금 일반인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저 농림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보면은 농촌 개발이나 어떤 농산물 생산의 어떤 근본적인 터전을 우리가 농림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고 절대 농지라고도 있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용어를 내가 지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농림지역은 어느 선까지 국한되는 건지 절대 농지는 제가 할 때는 농업시설 외에는 아예 지금 그것까지 풀어졌는가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림 지역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농지법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서춘경 위원
그게 그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지법이라면 농지법에 우리 절대 농지라고 돼 있잖아요.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래서 별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농림 지역 절대농지 외에 다른 지금 농림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히 좀 알려주셔서 같이 요약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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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춘경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항상 산림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담금 납부 기간과 납부 미납부 시 징수방법을 조례에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성군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시 수업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2조 제4항입니다.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춘경 위원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산림편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672호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 관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의 비용 부담 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시에는 부담금 산정 기준과 납부 고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가로수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성군에 가로수를 개인이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개인이 했을 때 이야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개인이나 단체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지금 보면 거의 군에서 다 가로수 관리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이해가 조금 많이 안 가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제거라든가 이식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부담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 길을 낸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근린생활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하고 인접한 데 가로수가 식재돼 있으면 거기에 출입구를 만들 때 가로수를 이식시켜주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비용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납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법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안 냈을 경우에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납부 기간하고 이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이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오원석 위원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길 낸데 가로수를 한 개 몇 그루 제거했어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이제 부담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다 납부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
○오원석 위원
강제적으로 납부할 그런 저기가 없네. 그렇다고 그러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 내버리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계속 납부를 저희들이 이제 독려하고 독려만 할 수 있지 이제 압류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법을 내려온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법이 개정되면서 그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오원석 위원
진즉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이제 충분히 설명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법이 이번에 개정된
○오원석 위원
예전에 뭐 보충 설명 아니 보충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필암서원 가는 길 있잖아요. 일자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캐나다 나무 이름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오색 단풍
○차상현 위원
캐나다 오색 단풍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캐나다가 아니고 그냥 오색 단풍
○차상현 위원
오색 단풍 그거는 가로수로 들어가요. 정원수로 들어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은 이제 그걸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가로수로 경관용으로 해서 가로수
○차상현 위원
그게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게 상당히 큽니다. 나중에는 사람 키보다
○차상현 위원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가로수라고 그러면 나무가 울창해서 그늘도 주고 하는 게 가로수일 것 같은데 그게 가로수라고 규정이 되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사람 키보다 더 커 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에다가 그런 가로수를 식재료를 할 때는 품종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한 줄을 넣으면 어때요 우리는 전혀 그걸 몰랐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리고 요즘에 그 도로가에 나무 심는 거 위원들은 전혀 몰라 어디다가 뭘 심었는지도 모르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래서 이제 요 지금 규정에서는 지금 이제 그 주요 도로 식재 수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례에 별표 1회가 지금 저희가 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 조례에도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차상현 위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 돼 있지 보고 하게는 안 돼 있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품종 선택이라고 품종 선택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심을 때 저희들이 임의로 가로수 수종을 식재를 수종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가로수 식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가로수 식재 수종을 선정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무능해서 그랬을까 내가 군의원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 가로수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네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거 지금 가로수 심의위원회는 저기 첨단 3지구 근린공원이라든가 이거 식재 수종
○차상현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거는 조례에도 있고요. 제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어서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산림과에서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좀 알자는 이야기예요.어디에다 무슨 품종을 식재하겠다라는 것은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더라도 위원들하고도 한 번쯤 협의해서 더 좋은 걸 의회에서 또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차상현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일반인으로 돼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반인들입니다. 수목이라든가 이쪽에 좀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전 녹지 그 산림 저기 과장님들 녹지에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 가로수 식재 할 때는 품종 같은 거 그런 거는 조금 사실 산림과에서는 예산만 요구를 하지 어떤 나무를 식재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청구하잖아요.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차상현위원님의 부분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장성읍에서 서삼 가는 길 이름 가로수의 그 부분 품종들이 다 뭐가 심어져 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또 이런 분들 아니면 이 부분 좀 수정 개량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장성에 맞는 품종 가로수 이러한 부분 사항들을 갖고 또 할 수도 있고 타 지역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욕심 나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장성의 가로수는 빽빽이 들어서 몇 번 이야기하도 지금도 그대로 있고 가로수 가지치기도 별로 하지도 않고 말해야 하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재정만 하면 뭐 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강하게 애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민원이 들어와야 가로수 정리도 하고 보니까 그 가로수 정리하신 분들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백 과장님 더 이상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편백 과장님 다 알아들으시겠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신설 이유가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좀 보면 뉘앙스가 기존 어떤 체납 뭐라고 할까 미납사례이 많아 가지고 꼭 신설한 것 같은 어떤 이런 뉘앙스도 좀 풍기는 게 있어요. 리 뭐 관내나 뭐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미납 사례들은 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은 미납 사례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령 개정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서춘경 위원
이제 미납 사례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 편백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철회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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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전 문 위 원
기 은 자
위 원 장
서 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