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3건, 폐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장성군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군민제안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7조까지 제안자격범위를 장성군민에서 장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로 확대하였으며, 제4조 군민제안을 국민제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회 부의 후에 본 조례 제1조 목적 내용 중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군민 제안의 처리가 행정절차법 제52조로 변경된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다음은 전라남도 서북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입니다. 전라남도 서북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는 장성, 함평, 영광 3개 군이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14년 2월에 구성하였으나 2017년도 재난 재해 관련 공동 사업 추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환경 변화와 운영 실효성 저하로 협의의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3개 군 행복생활권 협의회를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 175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민 제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한 자격 범위 확대를 통한 제안 제도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제안자는 장성군민 또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자의 범위를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 또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기존 조례 제1조에서 제한 제도의 근거를 근거로 인용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2022년 1월 11일 자로 삭제됨에 따라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664호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안건입니다. 본 폐지 안건은 2014년 우리 군과 함평군, 영광군 3개 군이 생활권별 지역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입니다. 본 협의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행정 환경 변화 등 더 이상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어 2024년 11월 3개 군이 모두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폐지 보고하는 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석원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장성군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지금 삭제된 것을 지금 모르고 이렇게 우리 저기 조례에 올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물론 공무원이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그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물론 담당자 인사 이동이라든가 팀장 저를 포함해서 놓친 점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저희 불찰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심사 법률 저희 실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실과의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자 이번 계기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철저히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런 계기로 해서 또 새롭게 변모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빠질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꼼꼼하게 살피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0 8조에 따라 장성군민과를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로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또 저희가 이번에 느낀 점이 그 조례 내용에다가 상위 법령을 담지 않는 쪽으로 지금 체계가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바꿔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조례 자치법규가 법령을 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니까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원석 위원
삭제를 하고 그러면은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그래도 되겠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동의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서북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1조 중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장성군민과를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철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오원석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하신 안 제1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장성군민과를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자와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서북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과 소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은 민법상 재단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제 및 관광 상품 개발, 관광 마케팅, 문화유산 보존, 전문 인력 양성 등 12개 분야 사업을 수행합니다. 재정은 군 출연금과 보조금, 공연 예술 등 관람료, 기업 후원을 포함한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며, 군수가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상임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아울러 관리 감독 규정을 통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별도 이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 등 관계 부서 사전 협의 시에도 별도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665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항의 신설 등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수정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을 장성군의 관광 문화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여기에서 장성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싶고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과하고 협의는 좀 했었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협의한 내용들은 다 그렇게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임원 추천의 조항 신설을 새로이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군수가 추천한 사람 몇 명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몇 명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의 인사조직지침, 행안부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서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과장 허영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상현 위원
몇 개 좀 해 주시고 저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군수의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2항에는 군수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군수는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게 한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제2항을 하나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는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6호에 따라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하고싶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빠졌네. 제5조 정관에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해 한 달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해야 한다라고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에 가서는 저희 먹거리통합지원 사업단 조례 관련 조례도 보면 이제 이사장이 겸임 장성군수가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에 협의를 받아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나머지는 갖고요. 승인을 협의로 좀 했으면 어쩌겠는가 나머지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를 군수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협의로 이르게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먹거리 통합 지원 사업단 관련 조례도 보면 지금 다른 조례에서도 협의라고 이사장 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협의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지
○관광과장 허영태
당초 저희들도 이제 그것도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관광과장 허영태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사회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자기 자체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자기 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제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자체적으로 추가 수정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차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했든 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군이 보고해 줘야지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 보면 이사장이 이제 장성군수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또 내용이 있어놔서 그렇습니다. 승인 부분만 협의로 좀 바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군수와 협의를 군수와 협의를 해야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았어 협의하고 승인하고 개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군수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결을 거쳐서 이제 된 사항을 다시 또 군수가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승인을 해 주면 그게 절차 아니야 절차 단체장이 승인해 주는 것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야만이 그 이사장의 위상이 더 쓰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관광과장 허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허 과장님 이걸 이걸 차이를 두는 이유를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걸 그렇게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근데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의결을 거쳐 온 것을 다시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 군수가 승인을 또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재단에서 또 그런 변동사항이 또 의결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것도 문제가 좀 있어놔서
○위원장 나철원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승인한 것을 또 군수로서 다시 승인하는 것이 이게 맞냐
○관광과장 허영태
예 좀 그런 이중적인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돼요? 이사장하고 군수하고 직렬이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내부적 직렬은 군수가 이제 최상위지만 겸직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다른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 하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차상현 위원
잠깐 5분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나철원
원활한 회의 진행 순서 좀 정리 좀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차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나철원
한 5분만 정리하고 다시
○오원석 위원
어느 정도 좀 질문이 여기도 좀 하고 저도 좀 하고 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냐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오원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일단 질의는 좀 끝나신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해서
○위원장 나철원
질의하셔요.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재단회의에 회의 시에 이사장인 군수가 참석을 하죠.네 그러면 거기 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 자리에서 또다시 협의를 해요. 그런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이제 왜 협의를 해야 되냐면 당초에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는 것 하고 이제 추후에 하는 것하고 좀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단 협의를 하고 나서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 시간적인 부분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연수 위원
승인이라는 것은 결제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것을 과장이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또 타 이런 재단 관광재단이랄지 이런 전문가적인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문가적인 이런 부분들로 좀 의뢰를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위원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정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타 조례를 지금 군에서 제정된 타 조례의 먹거리 통합 지원 사업 관련 조례도 보고 이제 해서 그 뭐야 협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기존의 조례가 조례도 그렇게 협의로 나왔습니다.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지금 현재 관광에 대한 재단이 설립이 되면 모든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관광에 대한 이 건에 대한 부분 부들은 통합이 다 되죠.그러면 이 조례랄지 이런 부분들은 폐지할 것이 있습니까? 이게 관광재단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에 근거적인 조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거는 이제 맞습니까? 축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광시설 우리 시설물에 관한 조례에 일부 이제 이게 재정이 되면 이런 근거로 해서 또 손을 이제 대야 될 겁니다. 개정을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개정을 해야 되는가요? 폐기를 해야 되는가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일부 개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이후로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 지금 설립 이유가 보면 목표가 지금 공무원들은 순환을 해야 되니까 전문성을 지금 갖추자는 이야기잖아요 전문성을 그런데 이제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 장성의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많이 좀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체류형이랄지 이런 이런 계통 예를 들어서 뭐 콘도라도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체류형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단 말입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에서 축제나 평상시에 우리 입장료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축제를 해도 지금 우리가 계속 군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왜 입장료를 받지 못하냐 앞으로 계속 가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오원석 위원
왜 그러냐 섹터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디를 이렇게 막아서 다만 한 5천 원이라도 받든지 뭐 3천 원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군 수입도 좀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저기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에 또 얻는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지금 부족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장성의 지금 저기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조금 시기상조가 되지 않냐 그런 내용도 좀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보셨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은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11곳이 지금 11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 관광 문화재단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업무에 보통 1 2년 내지 그 뭐 많게는 2년 좀 넘게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지만 이게 순환이 되고 그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새로이 공부를 해서 또 축제를 하고 그다음 기획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끌려가는 솔직히 면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경험이 관광이라든가 축제의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관광재단에 임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성을 갖고 나가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물론 그리고 이제 거기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축제뿐만이 아니고 관광마케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거 뭐 프로그램 그런 개발 체류형을 위해서도 이 상품을 개발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면 우선 이 임원이 이렇게 딱 구색이 맞춰져야 됩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당초 저희들이 2022년 12월에 추진을 하기로
○오원석 위원
총 인원을 12명으로 해야지 문화관광재단을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좀 축소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님 생각에는 초기 단계에는 어느 정도 인원을 조금 적게 해서 전문가만 우선 배치를 해서 한 1 2년 정도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인원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완성을 지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만약에 12명이 안 되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지 못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그 인원을 좀 축소해서 운영비를 조금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먼저 한 1 2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충원을 좀 하면 어쩌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인원 기준이 20명이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달에 저희들이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그래서 20명 이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라 이제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 20명을 기준으로 가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도에다도 심의회 브리핑을 할 때도 20명 처음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처음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15명 이하 쪽으로 해서 인원을 처음 초기에는 그런 최소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 때는 또 인원을 조금 더 이제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공모 선정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증가 가능해서 20명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오원석 위원
최소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저 기본적인 건 정해졌지만 또 세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인계인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15명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는 지금 총원 12명으로 지금 출발하려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근데 우리가 파견 인원이 지금 공무원 파견 인원이 3명입니다. 총 이제 뭐 저희들이 선발 인원이 12명을 해서 15명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12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명 총 파견 인원 3명까지 포함해서 15명 이하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인원으로
○오원석 위원
12명이다.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요. 더 줄어들 수 있어
○오원석 위원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오원석 위원
당분간 한 1 2년 정도는 이제 우두머리다고 하면 좀 지금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이야기고 그 전문성을 갖춘 사람 한 두서너 명 정도 하고 이제 밑에서 보조하실 분들 좀 하고 우리 군에서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발을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
○관광과장 허영태
그러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이 정도 질문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조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협의하는 걸로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문구만 넣은 걸로 그리고 우리 임원 추천위원 구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군수가 추천한 사람을 4명으로 하고 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3명으로 하면 어떻게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이제 규정에 보면 지방 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보면
○차상현 위원
그 지침이 행안부
○관광과장 허영태
예 나와 있어서 그게 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걸 아주 이제 여기다 못을 박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수고하셨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11개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시 시행하면 우리까지 12개 시군이 시행이 돼 12개 시군이 시행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또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장성군에 모든 것이 발전이 되려고 하면 어찌 됐든 저도 어제 이제 장성군 지역발전위원회 이런 TF팀 이런 부분들을 가칭 부분을 제가 발의를 했지만 이제는 군민과 함께하는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발전의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장성군에 관광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발치해 가지고 관광과에 업무에 재단 업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보는 그렇게
○관광과장 허영태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우리 위원님도 주장하지만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관광에 대한 장성의 지역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부기는 뭐가 있고 저기 삼서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진정으로 장성군의 재단 허물에 대한 부분들만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이게 관광의 문화라는 게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뭐 전문성을 요구하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렇게 업무를 순환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뭐 다른 분들보다 종사하거나 하는 분들보다 좀 지식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장성군은 관광이나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장성군의 보탬이 되고자 이르게 해서 이 부분을 그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무쪼록 열심히 해서 이런 분야에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 그 다음에 생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응원합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에서 일단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나름 좀 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44조례만 올라올 리는 없으니까요. 지금 출범할 때부터 이 12개로 표시된 사업들을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를 3단계로 저희들이 3단계로 이렇게 TF팀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쪽이나 관광 쪽으로 해서 TF팀 회의를 한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업무를 이관하고 거기에서 추진할 업무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12가지 부분은 이제 총괄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1단계는 26년 27년에서 이제 우리 장성 대표 축제 그다음 관광 마케팅 그다음 관광지 위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 분야로 핵심 사업을 좀 집중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1단계 사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제 28년 29년은 문화예술 사업을 순차적으로 위탁하고 그다음에 공모 등 신규 사업 이런 쪽으로 또 치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예술 분야까지 이관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저희가 논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4조에 표시된 12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 몇 년까지 몇 번 몇 번을 하고 2단계로 몇 번 몇 번을 하고 3단계는 몇 번 몇 번 하고 그렇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논의를 하기가 쉽죠.
○관광과장 허영태
1단계는 저희들이 지금 한 5번까지
○위원장 나철원
1단계가 그러면
○관광과장 허영태
관광 쪽
○위원장 나철원
26년까지 지금
○관광과장 허영태
26년 27년
○위원장 나철원
27년까지 예정된 거고 그러면요. 그다음 2단계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문화예술쪽 분야로 해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은 6번부터 몇 번까지 2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관광과장 허영태
6번부터 10번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이것은 27년 이후에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럼 28년부터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획상으로 그럼 3단계는 뭐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기본 사업으로 해서 이거 1단계나 2단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탁하거나 대응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의 달성이 필요한 사업은 재단이 운영돼 가면서 단기와 상관없이 이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일단 설명상으로는 1단계 2단계 해서 이제 안착을 시킨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2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 이것은 27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넣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조례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하면 관광 문화까지 해서 전부 다 아우르는 재단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원이
○위원장 나철원
전임과장님 시절부터 지금 이 재단의 주 목적이 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오인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왜 관광 중심인데 문화관광재단이냐 해 가지고 문화라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는 계속 그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관광이 앞에 오고 문화가 뒤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대폭 지금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줄었어요.
○위원장 나철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위원장인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관광중심으로 가시겠다고 해놓고는 문화 관련된 내용을 대폭 넣어놨어요. 이 조례에 명문화돼 있는 사항만 보더라도 5개씩 해서 1 대 1 구조예요.
○위원장 나철원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소통하면서 향후에 이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그 직원들의 구조 그다음에 팀 구성 관련된 소통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좀 소통을 요청을 했으니까 사실 20 7년도에 지금은 그 조례 제 지금 예정인 그 4조에 6번 항부터 10번까지는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7년까지는 운영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위원장 나철원
조례를 명문화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영 방침이나 계획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대단히 실망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관광 중심으로 가시겠다고 해놓고 어물정 지금 문화 관련된 내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27년까지는 1항부터 5번 항까지 중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지만 입장이 바뀌시거나 다른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26년부터 6번 항부터 10번 항까지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결정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게 저희들이 용역도 이제 했었고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었고 도의 또 심사 기준에 어떻게 보면 맞춰서
○위원장 나철원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할 때 이 재단과 관련해서 주요 의견이 뭔지 아세요?
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없다였어요.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와 협의하겠다 이거였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게 저희들도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20명이라는 인원이 이제 기준을 이제 주게 되면 관광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야 관광 분야만 이르게 해서는 20명이 운영이 뭐 과다 인원이 되지 않습니까?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문화 쪽 부분도 관광하고 연계된 부분은 많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니까 관광 중심으로 가려고 했다가 20명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면 문화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재단과 관련된 운영에서 그리고 재단이 해야 될 일에서 대폭 확대된 거거든요.
왜 의회한테 사전에 보고하지 않으시고 협의하지 않으십니까?지금까지 의회는 관광재단이지 말만 문화관광재단이지 실제 관광 중심으로 가는 관광재단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그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논의를 지금 해 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왜 조례안 올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이 부분은
○위원장 나철원
이런 주요한 어떤 사업의 어떤 확대랄지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없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의회에서 권한을 알아서 하시라는 걸로 저는 이해해요.의회가 갖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의회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라 이렇게 이해한다고요.그래서 지금 저희 민선 8기하고 9대 의회 들어와서 의회와 대소통을 계속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이거 지금까지 해왔던 이 재단 설립과 관련된 운영 방침에 있어서 이거 큰 변화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한 번 그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은 있고요. 저희들이 딱 조례만 올려놓고 이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위원장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철원
티타임이죠. 조례안 올라오고 나서
○관광과장 허영태
전에도 한번 제가 제 기억이 오류가 있는 거는 몰라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몇 명으로 구성되고 사전 티타임을 떠나서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그때 관광 쪽으로 집중을 하지만 저희들 문화 쪽도 연계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가 이제 이쪽 가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27년까지 20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도 재단 설립에는 그런 무리가 없는 겁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도에서는 말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기로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20명이 되지 않아도 일단 재단 설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리가 없다는
○관광과장 허영태
연차적으로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20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저희들이 이제 최소 인원 조직 인원 최소 인원은 20명 기준해서 아까처럼 그 업무량 부분도 이제 했고요. 그 도에다가 기준이
○위원장 나철원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준인지 아니면 재단 설립 이후에 몇 년 만에 달성해야 되는 기준인지
○관광과장 허영태
이건 설립에 대한 기준입니다. 원래가 설립에 대한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20명을 점차적으로 맞춰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20명이 꼭 돼야 설립이 되는 건 아니구먼요.
○오원석 위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나철원
그러니까 20명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재단이 출발하는 거잖아요.그러면 지금 15명으로 출발하신다고 했거든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조금 정회 후에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못 할 내용이에요. 그것이 제가 의문하는 게 그거예요.
15명으로 출발할 수 있으면 그대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오원석 위원
본문이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15명보다 많다. 나는 우선 전문가 몇 명 정도 그 자리를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다시 1~2년 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회하고 ○위원장 나철원
네
○차상현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11시까지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시작)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정회 때 했던 얘기 좀 정리하면서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수정안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조 내용 중 근거 법령인 장성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고요. 제5조 제2항에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중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요. 또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를 각각 11조부터 20조까지로 하며 10조의 임원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제1항에는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1호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호에는 군 의회가 추천한 사람 3명 그리고 2항에는 임원 추천 위원회는 필요시 선례위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10조 신설안에 따라 안 제9조 제5항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를, 임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2항을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6호에 따라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하여 행정 사무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수정 의결안이 아니라 보류안을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부분들에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도 수정 의결해 주셨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어느 정도 부분에는 동의하는 결론은 그거죠 하는데 아까 또 팀장까지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안들을 했고 또한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또 수정 발의 부분들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죄송하고요.
○김연수 위원
회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또 우리 의회에서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온 대로 그분들을 좀 수정안을 발의를 받아서
○위원장 나철원
이제 정리가 되신 거죠 김연수 위원님은 그 과장님 물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올리신 조례안이 수정될 정도면 어 이거 접으시는 게 맞아요. 담당 해당 과에서 해당 과에서 얼마나 논의가 부실하고 준비가 부족했으면 위원들이 정말 조항이 몇 개예요.
벌써 이렇게 추가되는 조항부터 해가지고 또 추가되는 조항으로 인해서 또 삭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까지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이거 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타 시군 조례도 이제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단순히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한 것은 아니고 당초 하면 기초안을 보고 저희들 군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조례를 올립니다.
○위원장 나철원
저희 9대의회에서 위원들끼리 소통이 좀 활발해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수정을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왜냐하면 원안 통과가 그래도 집행부에서 준비하신 걸 인정하는 거니까 이제 지금 야심차게 지금 민선 8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재단 문제가 이렇게 수정하면서까지 의결을 하셔야 될까 싶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수정 의결을 하시더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변동 사항이나 있으면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은 또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재단 관련 예산이 지금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기본 재산 갖고 있는 것이 2억 원 정도 출연금 2억이요.
○위원장 나철원
재단 설립에 필요한
○관광과장 허영태
예 우리가 그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그것이 그러면 1억 5천인가 포함 직기류랑 포함해서 한 3억 원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 재단에 대한 최소한 상임이사랄지 좀 임원들과 관련해서 지금 고민도 그러면 진척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람을 거론하라는 게 아니라 임원진들에 대해서 좀 검토되신 게 있냐고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임원 저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이제 할 부분 그다음 절차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장 나철원
직원 채용과 관련돼서 고민된 게 있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아니 그 기본 전문가라든가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선정했던 그런 기준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 조례가 어차피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할 수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재단을 만드시면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업무 공간을 사용할 건데 이제 그분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 없이 지금 관광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공간 배치하고 리모델링 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운영 과정에서 뭔가 뭐냐 재단 운영이랄지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수정하면 어쩔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설립 허가 기준을 보면 사무실을 구비해야 하고 뭐 이런 재반 조건이 있습니다.그다음에 이제 그 근무 인원을 뽑고 이런 부분도 이제 후속으로 이제 이어가는 거거든요.사무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뽑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게 이제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아니 뭐 사무실 공간이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무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계획이긴 하지만 사무 공간 배치도도 너무 평이해서 그래요.
○위원장 나철원
이게 재단은 물론 이제 준 관공서라고 봐도 되지만 실제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 그다음에 그 사업의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재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관에서 일정 부분의 책임과 의무를 더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민간 영역으로 자율권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우리 공직사회에 제발 관해서 하는 티를 좀 안 냈으면 좋겠다.제가 봐서는 딱 관공서 티 날 것 같아요. 이대로 하시면 자율권을 많이 줘야 돼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는 그런 거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위원님들 안은 수정 의견으로 봐도 됩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바로 아까 논의했던 수정안 바로 낭독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상현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안 제1조 내용 중 근거 법령인 장성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 수정하는 내용과 안 제5조 제2항 중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 거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중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를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 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추가 수정하는 내용과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까지로 하며 20조까지로 하며 제10조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 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제1항에는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호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 제2호에는 군 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제2항에는 임원 추천위원회는 필요 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10조 신설의 안에 따라 안 제9조 제5항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를,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2항을, 군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6.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과낳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 결정 제7항 장성군 공중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족 행복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재정이유는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돌봄 통합 지원 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돌봄 통합 지원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통합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는 돌봄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와 부패 영향평가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상별 개별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저하되어 존치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 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제안 조정,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0조 여성 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와 부패 영향평가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장성군 공중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삼서면 공중목욕장이 준공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장성군 공중목욕장 명칭과 위치를 북이면 공중 목욕장과 삼서면 공중목욕장으로 각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와 부패 영향평가 등에서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행복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66호 장성군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노태,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성군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667호 장성군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보험 폐지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항이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개별 조례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저하되어 폐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 2668호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 친화도시의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제안 조정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친화도시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여성 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69호 장성군 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 삼서면 공중목욕장 준공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제 이것이 이제 돌봄 통합지원법의 부분들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통합 돌봄에 대한 조례안을 하자고 조례안을 올린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시행하는 부분들이 사양하는데 여기에 우리 현재 지금 조례 부분에 통합되어 들어가 있는 조례안은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이 조례에 총괄적으로 수행하고자
○김연수 위원
부분들이 없냐 이 말이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요 부분이요.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찾아보아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이제 27일 날인가 우리 의회 안으로 우리가 지금 그 조례의 부분들을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그때 그때 혹시 그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서 발치해가지고 오면 모르겠는데 혹시 그 안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지금 저희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도 정리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그런 것을 자세히 찾아서 중복되고 뭐 하는 부분은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지원 대상자를 그러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이제 결정할 거냐?
네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지금 통합 지원 회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집행부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거기서 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되면 통합 돌봄 지원 대상자로 될 수 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런데 이제 판정하는 그 조직은 저희 회의가 아니라 저희 내부 조직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판정을 하듯이 이 대상자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통합 지원회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보하기 위한 전달하기 위한 회의라고 보면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위원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냥 회의예요. 회의 말 그대로 관계자들을 이제 모셔다가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회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한다고 보면 되고 법적 기준은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나서 또 통합 지원 협의체를 또 별도로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 지원 협의체는 실질적으로는 정책이나 이런 데 이제 자문 기관 의견 수렴이랄지 자문기관 맞습니다. 이 정도 역할 수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거 지금 그 여성친화도시인가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왔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고요. 아니 여성가족부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와요
○위원장 나철원
신청전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나철원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말뿐인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된 것들일 수 있는 거니까 실질적인 조치들을 기대했는데 이미 이제 발표가 목전에 앞두고 지금 협의체 구성 관련된 이런 조치들이 좀 나오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실은 이제 협의체 구성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에 이런 그 명문화가 안 돼 안 돼 있어서 실은 명문화를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중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제 사설 목욕장도 지원을 좀 해달라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그래서 진안군의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장성군은 공중목욕장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진안군은 작은 목욕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장에서 이제 하나 더 신설을 해서 4장을 이렇게 이제 사설 목욕장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에 대한 복지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날이 갈수록 목욕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사설 목욕장이 적자가 나고 문을 닫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지원 대상이 한번 조례 한번 봐 보십시오.
지원 근거가 이게 지금 신설을 해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조례를 제정 아니 개정을 해서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진안군에 치는 작은목욕탕 미설치된 읍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사설 목욕탕의 어떤 시설 개선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우와 또 신설 목욕탕을 조성할 경우에 대한 어떤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그 공중위생업소 관련해 가지고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 지원 내용하고 그 조례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고 이거를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조례를 가지고도 현재로는 지원은 되고 있지만 지원의 어떤 규모가 적어서 특별하게 그분들이 느끼기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굳이 이 조례를 다시 여기에다 넣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제 사설 목욕장도 저하고는 사실 그 사설 목욕장하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누구 한마디도 저한테 뭐 사설 목욕장이 와가지고 이걸 넣어주라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어요.사설 목욕장을 제가 도와주려고 한 거는 아니고 우리 군민 예 맞습니다.복지 차원이지 본위원의 사심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받은 것도 없고 전혀 이런 거는 무관한 상태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들도 그 공중목욕장이 있는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공중 목욕장을 이용하시지만 사설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없어지면 저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 발 선제적으로 빨리 가자는 이야기예요. 본원은 지난번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태가 한 번 났지 않습니까? 장성읍에 그때 어떻게 해결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위생을 보고 있는 관광과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시설 개선 부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오원석 위원
시설 개선만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한 것이에요. 금방 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운영비를 일부 운영비까지는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조금 판단이 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 한번 더 저희도 이쪽 진한 부분도 한번 더 알아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다시 개정하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원석 위원
가장 1명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공중위생 부분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관광과하고 꼭 그 타협해서 그 재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권 위원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복지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절대 이거 개인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군민 차원이니까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운영비까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안 들어 있네.여기가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 관광과에 있는 그 지원 조례로도 거기서도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부위원장님의 이제 우리 오원석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한 동의를 좀 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장성우체국 설립 과정에서 주위에 이번에 이제 민원 다운에 목욕탕 부분들을 제가 좀 봐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의 부분들도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단지 여기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금 우리 군에서 사유지 예를 들어서 도로나 막 이런 부분을 할 때 관례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측면이 우리 장성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그런데 장성군민의 그런 공통적인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업어가지고 진짜 사회비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 하는 근거적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렇다면 충분하게 논의를 보고 해서 또 우리가 거기 부분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중위생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플러스 되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거기 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설에 좀 더 개인 사업장이니까 좀 더 깨끗이 하고 뭐 하고 이런 측면의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더 많이 인원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산에 항상 최상현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생소한 목욕탕 지금 거기는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네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이것을 살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관심 있는 그런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군민들에게 언성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중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상으로 제3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전 문 위 원
김 영 중
위 원 장
나 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