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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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김연수의원입니다.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 용어를 정비하고 장성군 지역 내 유서 깊은 문화유산인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정의 및 항토 문화유산 보호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심의 상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안 제11조는 지정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와 안 제15조에 대해 보존 관리 및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안 제18조에는 기록 작성 보존 및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 2641호 장성군 향토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와 향토 유형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보호 관리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김연수 위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담당 부서장님께서 혹시 의견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담당 부서 및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 우리 주민들이겠죠. 그래서 개정 조례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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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의장
안녕하십니까 심민섭의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등에서 화재 발생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현황은 총 2533대 중 전기차는 약 820대, 수소차가 39대, 하이브리드 차는 무려 1674대가 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앞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이며, 안 제5조 6조는 안전시설 설치 관계인에 대한 권고를, 안 제7조 8조는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심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42호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제정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민섭 의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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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등 규정하여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2장 치매 관리 지원에는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 치매안심센터의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치매 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협의체 구성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643호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제정안은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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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시 14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실 속한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청렴 노력도 부패방지 평가와 관련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기금 존속 기한의 연장을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금 여유 자금에 대한 관리와 심의 사항 및 심의 자료 보완, 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에 대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의 기능 대응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2025년 12월 31일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기간 연장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고, 성별 영향 평가에서는 결과 위원회의 구성이 성별 경력과 관련된 검토 내용이 있어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국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통해 군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강화하여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 위촉 위원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맡아주실 위촉 위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44호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645호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유언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비 후보자 5명을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장성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회를 몇 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하여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저희가 운영 중인 장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대체를 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하지 않고 별도로 구성해서 하도록 이번에 이번부터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자발적으로
○기획실장 안광수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좀 더
○차상현 위원
정치를 많이 달라고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하도록 지금 권고 사항입니다. 권익위에서
○차상현 위원
권익위에서 근데 뭐 이게 그 내용은 똑같은 거인가
○기획실장 안광수
내용은 똑같은데 그 위원회로 하다 보면 이제 심의 자체가 좀 소홀하다. 그래서 별도로 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라. 기존에 제가 이제 운영 중 지난번에도 이제 이거 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세무사도 넣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이제 기금 심의를 해라 그렇게 좀 권익위에 있어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권익위에서 지침이 나 그러면 이분들 그 수당은 얼마씩 줘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은 이제 우리 똑같습니다. 수상 조류는 저희가 현재는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7만 원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그거는 저희 당 수당 지침에 모든 위원회가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좀 올려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은 이제 예산 편성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현재 우리 장성군의 통합 재정의 적립 상황을 좀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는 제로입니다. 그 지난번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만 돼 있고 재정 안정화 기정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만 갖고 있다가
○위원장 나철원
아니 그런다고 해도 제로일 수가 있나요?
○기획실장 안광수
기금 자체가 여유 자금에 대해서 그쪽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군이 여유 자금이 없다는 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100% 다 뺄 수가 있나요?
○기획실장 안광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그럼 완전히 제로를 만드는 거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상황은 제로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통합은
○기획실장 안광수
1억은 뭐야? 이자 이자 지금 1억 정도는 있는데 그것은 원금이 아니고 이자 수익 발생분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게 지금 안정화재정은 운영을 하지 않으신 것은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거고 통합 계정은 이제 완전 다 뺐다는 거고요.그럼 이번 결산하면서 그러면 이제 넣은 것은 없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연말에 정기 출격할 때 여유 자금이 있으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예치를 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이 재정에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결산 과정에서 좀 보였었거든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집행과 관련해서는 정기 추경 때 이제 계정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위원장 나철원
안정화 재정과 관련돼서 참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에 이렇게 개정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 때는 반응이 없다가 이렇게 권익위랄지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오면 이렇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보시면은 약간 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하고 강화를 했습니다. 금고가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예치를 해라 그런 내용들 또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예치를 해라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넣은 겁니다. 크게 조례상 변동 사항은 없는데 그 5조를 보시면 그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이체해라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조례에다 담았다고요?
○위원장 나철원
안정화재정은 제가 알기로는 안 하셨어요. 조례에 명문화만 돼 있지 운영 자체를 안 하셨어 그냥 이렇게 시쳇말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편한 통합재정만 이렇게 운영하셨지. 근데 이제 지방채의 어떤 분할 납부나 이런 걸 하시려면 저는 이번 조례 개정을 보면서 이제 안정화재정에 관련해가지고 일부 이제 계속하려고 하는 의사가 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쉬운 것은 권익위의 어떤 권고나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여튼 통합재정이든 안정화재정이든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안정화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적립하실 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은 현재 앞으로도 지금 운영 계획은 좀 불투명합니다. 지금 저 통합재정만 운영하는
○위원장 나철원
이번 본예산에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의사가 없다고 하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대로 의무적으로 하시라고 저희 의회에서 강조를 할 거예요.이거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은 하셔야 돼요. 특히 지방채를 그 시기에 이제 갚으시려면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이제 직업
○위원장 나철원
본 예산에서 확인할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지방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지방채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제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지만 좀 이제 그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받지 않는 걸로 지금 최대한 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그러면 더 좋죠. 그럴 계획입니다. 아마도 군수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위원장 나철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세가 아니더라도 안정화기금재정을 개설해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거고 하면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저는 하시라는 거고 그걸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에는 문제를 삼았지만 하도 이제 재정 상태가 너무 빠듯하다 보니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고 의사를 밝히셨으면 이제는 명문화된 대로 좀 최소한 하실 것은 하시라고 제가 본 예산에서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이제 편성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구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하여튼 이런 지금 이번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상당히 좀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할 일이 많아진 거지만 실제 외부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인다고 보고 특히 우리 장성이 금고와 관련해서 관리와 관련해서 상위의 평가는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는 받지 않은 것을 저희가 좀 확인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상위 평가 좀 평가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좀 갖게 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아 아니구나 한 번 더 해야 되는군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언제 모집했었어?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으로 6월 30일 날 서류 전형하고요. 면접을 7월 14일 날 해서 이제 최종 5분을 선정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명이 신청을 했어?
○기획실장 안광수
6명 왔는데 1명은 중도에 포기를 해서 5명 그대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의원의 개요를 보면은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모집을 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기획실장 안광수
처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고 또 이게 여기 자격 자체가 또 4급 이상으로 돼 있어요. 뭐 전직들도 전 공무원들도 5급 이상이나 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4급 이상 뭐 이렇게 딱 그 조례가 담아져 있어서 좀 그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여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고충 민원 처리 조사 처리 그다음에 민원 처리 지원하는 거 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 시정 권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분들은 잘 됐다. 어떻게 보면
○차상현 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씩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 알려요. 운영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저희가 그 공문 고충 처리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가 아니면 민원이 생기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국민들은 국민들의 편에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오직 자문만 받는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죠. 자문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죠.
○차상현 위원
그게 이게 형식적이지 않소
○기획실장 안광수
또 이제 법에서 또 하도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차상현 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기획실장 안광수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자세로 있다가 뭐 위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은 지급이 돼야 되잖아
○기획실장 안광수
예.
○차상현 위원
그거 얼마씩 주면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성군 수당지침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고요. 별도로 이제 필요할 경우는 실비까지도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수당은 7만 원
○차상현 위원
근데 경성대학교 뭐 현대자동차 팀장 전북대 전주대 겸임교수 경상북도에서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기획실장 안광수
지난번에도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차상현 위원
돈 7만 원 수당 받아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그것을 돈 때문에 하지는 않고요. 여기 우리 장성군의 군민고충처리위원으로 본인이 갖고 있다 그런 어떤 명예라든가 퇴직 후에 그런 것이 큽니다.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어차피 이제 경상북도에서 차비도 안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실비를 줄 수는 있거든요. 여비를 가능하고 이제 수당만 7만 원을 주기 때문에 어떤 명예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이 아무리 봉사한다고 경상북도에서 여기까지 오겠어
○기획실장 안광수
지난번에 왔습니다. 면접 보러
○차상현 위원
아 참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위에서 뭐 해라니까 하는 거겠지만은 이건 좀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처음 하는
○차상현 위원
이제 이거 회의는 언제부터 와요? 금년 말부터 한번 해보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이 발생하면 할 계획이고요.
○차상현 위원
초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위촉은 저희가 이제 별도 날 잡아서 위촉식을 할 계획이고요.
○차상현 위원
사안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군민고충처리에다가 부여를 해서 그러니까 접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이제 하는 거죠. 그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예전에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저희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뭐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동의는 합니다마는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된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기획실장 안광수
예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7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밖에 모집 자체가 3명밖에 안 되니까 세 분만을 갖고 운영을 하고요. 고흥은 저희처럼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담양군 같은 경우는 7인 이내로 이 조례에다 담았었는데 7명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나가면서 좀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 우리 고충처리민원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민원 이 부분들이 제가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죠. 과별의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그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지 지금 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에다가 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것은 없었고 이제 이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갖고 이제는 민원에 대한 고충 처리에 대한 것이 장기적인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고충 처리실에서 운영해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자문도 받고 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맞는가도 좀 그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이제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가를 한 번 더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지금 국민 법정 처리 위원회 민원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왜 이제 시작하는 건지 아까 차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규정한 부분들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법이 개정이 돼서 좀 이제 늦은 감은 있어서 법령 사항에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 차시에 위원 동의를 받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보니까 상당히 과별로의 그런 부서에 정말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고질적인 민원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법적인 차원에서 부분들로 심의해서 이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임기가 있어요. 보면 4년 이거는 뭐 법에
○기획실장 안광수
나와 있습니다. 4년으로 하나 법에 4년으로 하나 나와 있고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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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조지연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범 지자체 선정에 따른 의료 요양 등 돌봄 전담 조직 신설과 또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 인력 확보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은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685명에서 715명으로 30명 정원 증원하였습니다.지난 6월부터 자체 조직 분석과 진단을 실시해서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역 핵심 사업, 신규 사업 업무가 급증하는 분야 등으로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입법 예고 및 규제, 부패, 성별 영향 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 증원은 지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685명으로 유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공직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646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전담 조직 신설 및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행정 수요 지속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그때 채용 공고 나왔었죠
○총무과장 조지연
채용공고는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채공고도 나왔었고 최근에 군 경력 경쟁 공고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30명에 대한 공채는
○총무과장 조지연
내년에 반영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이번에 뭐 하도 많이 하길래 거기에 인원이 들어있나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의원면직 직원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들어간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결원이 생겨서 추진하게 된
○차상현 위원
그러면 3단지에는 출장소를 하나
○총무과장 조지연
네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
설립할 예정인가 설립이라고 그래야 하나
○총무과장 조지연
네 설치라고 합니다. 설치 예 6급 상당으로 해서 한 5명 정원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6급이 6급만 가고 5급은 안 가고 예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7급 8급 이렇게 직급별로 좀
○차상현 위원
총 몇 명이나 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총 5명 정도 지금 예상 잡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하는 모든 업무도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출장소에서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뭐 민원 접수랄지 전입신고 뭐 호적관계 뭐 이런 민원 중심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 업무 중심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복지 분야는
○총무과장 조지연
복지분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 아파트에 들어오는 입주하는 그 인구 구조가 복지 대상 인원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쪽도 배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행정이나 시설 환경 이쪽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인구 유입이 되는 걸 봐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무실은 마련이 됐어
○총무과장 조지연
검토 중입니다. 확정은 안 하고요.
○차상현 위원
새로 지어야 되나 아니면은
○총무과장 조지연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형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기 면하고 지원 면하고의 행정기구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당장은 임대료 사용할 계획
○차상현 위원
준비 안 된다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하지는 마시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 30명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충원하잖아요.
특별하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가 예를 들어서 뭐 육아휴직이 좀 많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좀 힘들고 뭐 하면 이제 휴직도 요즘 많이 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총무과장 조지연
네 이게 지금 저희 군도 그렇습니다만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워낙에 좀 보수가 약하고 이런저런 복지 혜택이 좀 덜하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젊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공직을 이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육아휴직 출산 기준에 맞춰서 육아휴직에 대한 배려가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직무 스트레스가 강하다 보니까 또 질병 휴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생기면서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정원을 동결하는 기조로 왔었는데 도저히 버틸 수 있는 상황 한계치를 넘어섰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첨단 3지구 조성이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첨단 3지구
○오원석 위원
꼽은다면은 별로 거기서 특별하게 꼽은다고 그러면 육아휴직이냐 그러지 않으면 조금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휴직을 막 내고 그러는 거냐 그러지 않으면 첨단 3지구 때문에 지금 충원을 이렇게 하는 거냐 그 내용을 이렇게 꼽은다고 그러면
○총무과장 조지연
예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휴직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오원석 위원
휴직은 지금 한 몇 명이나 돼요 육아휴직을 빼고
○총무과장 조지연
육아휴직 빼고요. 3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나고 있죠. 또 그 이제 첨단 3지구 업무가 많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두 가지 다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도 그러고 좀 힘들어서 휴직한 상태
○총무과장 조지연
예. 면직도 많고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점을 기준 인건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싶어서 공무원들의 심정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저 본 위원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거기에 첨단 3지구가 들어서게 된다. 본청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이제 전장에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번호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복원에 관한 건강 이런 부분에 관한 이런 사항들도 있을 거다 이 말이죠.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규칙적인 해당 되신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이 정원 조례에는 전체 인원 수만 크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하위 규칙을 보면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거기 정원 규칙을 보면은 이제 어떤 직급에 어떤 직렬에 몇 명을 증가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실과소의 부서의 의견들을 받았어요.그래서 첫날 3직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이런 업무가 늘어나니까 이런 직렬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한 것이 지금 정원 30명 기준 인건비 내에서 해당 부서에서 늘어나는 업무 수요량을 조사해서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30명까지 뽑아낸 것입니다. 새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직급별 직렬별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에 대한 휴가는 자기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휴직 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예. 공무직분들도 똑같이 휴직 사용할 수 있고 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 휴직을 한다 했을 때 어떠한 이유 부분들에 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휴직의 부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당연합니다. 도가 있죠. 당연합니다.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해야지 휴직이 승인이 됩니다. 질병 휴직 같은 경우는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
○김연수 위원
아까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랑 별도로 이렇게 휴직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하기 쉽게 말해서 죄송스러운 말씀드 좀 업무 부분들을 추진하기 싫어서 또 위에 상무관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상황을 듣기 싫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런 걸 들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는 종종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 진단서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업무가 너무 많고 일하기 싫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이유로 휴직하겠다는 직원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이제 회사는 자기가 업무 부도 있으면 그냥 과다하면 안 와버리고 올쳐 써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몇 개월 동안 막 월차를 써불고 몇 개씩 써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고 그런 부분들 이제 복지 권익을 보면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또 거기에 추가를 드리고 싶네요.
○총무과장 조지연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인원 증원입니다. 고 이번 증원 조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부분과 우리 군민들의 그러나 민원인의 모든 부분들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조례 준비하시면서 저희 의회와 하고 협력하시거나 소통하신 바가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조지연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좀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그런데 음 의회에서도 이제 증원을 지난번 그 의회 티타임 때 한번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제 의회에서도 증원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현재 저희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최근 많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집행부에 비해서 인원이라는 게 더 있으면 좋겠지만 민선 8기 들어서 22년도서부터 인원을 계산해 봤을 때 의회 정원이 한 5명 정도 늘었고 저희 군 한 명도
○위원장 나철원
다음 제 질문을 이제 추측해서 답변하시는 거야 자유인데 이번 개정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요. 이번 안 올라올 때 처음 본 거라 이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나철원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맞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다음에 그 조직 개편이랄지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뭐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상당히 핵심적인 사안입니다.든 일이라는 것이 조직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배치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냐가 중요한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저는 또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총무과가 상위 부서에 배치되는 이유인 것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 사무과에 과장님을 뵙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휴가철도 많이 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시간을 못 잡았는데
○위원장 나철원
티 타임도 지난주였나 그때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 안을 이제 받아보고 이미 이제 우리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라고 봐야겠죠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회의 인력을 보충하는 문제는 집행부에 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상당히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과장님 우리가 의회가 독립이 됐다고 그래요. 인사권도 생기고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지금 집행부의 의지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안이 없으면 의회는 돌아가질 않아요.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한미 동맹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도 뽑고 도지사도 우리 손으로 뽑다.하지만 세금을 우리가 못 받고 미국에서 주는 세금재정만 갖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국인가 독립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또 독립기관으로 명문화는 돼 있지만 의회자체적으로 조직을 감당할 만한 재정을 따로 세금을 걷지 않아요.
○위원장 나철원
행정부에서 걷는 세금을 의존해서 의회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진정한 독립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력 보충과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봐 보십시오. 본청이 됐든 읍면이 됐든 어느 부서에 신설된 황룡강사업소 빼고 과연 3개 팀으로 구성된 과가 있는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높아지고 우리 행정에 의존하거나 혹은 그 요구하는 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직 조직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는 3개 팀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얼마 전에 1개 팀 생겼어요. 여러분도 바쁘시죠? 바쁜 업무와 그리고 많은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비인기 직종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그래서 퇴직자도 많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만큼 그런 만큼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깊어지고 접점이 많아질수록 의회에서 하는 일도 많아져요.
○위원장 나철원
집행부에서는 달리 볼 수 있다고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하지만 많아요. 그리고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늘 고민하시고 계시고 저도 고민되는 게 과연 의원들이 어디까지 이 일을 하는 건가 의원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런 회의감 내지는 보람이 있을 같이 가면서 일이 많아요.이걸 보좌하는 게 의회사무과거든요. 3개 팀 갖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그리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의회 사무과 의회에서 인력 보충을 대대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어 명 정도 의회의 역할이 올라왔을 때 저는 집행부도 집행부의 노고가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는다.집행부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둘 다 좋은 평가를 저는 못 받는 시대로 저는 왔다고 봐요.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집행부도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시대로 지금 갔다는 거죠.주민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위원장 나철원
주민들 앞에서 그리고 그 9대 우에는 지금 민선 8기와 굉장히 이렇게 소통을 좀 깊이 있게 하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과는 과대로 지적하면서 나름 이렇게 새로운 변모를 하려고 하는 어떤 과도기 좀 있다고 보거든요.하여튼 변화의 몸부림은 있는 거죠. 저는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의회가 4개 팀 정도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주요한 의제로 놓고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현재 의회가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집행부의 평가와 논외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의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게 도움이 된다.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아닙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또 계속 같이 잘하자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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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관광과 소관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사무에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장성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47호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 급식에 관해서 이제 예전에는 했어요.근데 이제 사회복지를 추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회복지까지 이렇게 저기를 그 저기 뭐냐 급식을 하려면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하려고 생각 중입니까? 추가로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뭐 관리하란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이 부분은 이제 지어진 곳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 복지시설에 다 돼 있는지 알고 네 복지 사회복지 시설이 운영하던 곳에 영양사가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영양 관리라든가 식생활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교육이 시행이 되고 설치하는 것은 추가로 설치
○관광과장 허영태
그런 것은 없어
○오원석 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급식소도 하나 마련해서 좀 저소득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양반들한테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허영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영양 교육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뭐 전부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 사회복지 시설에도 아니 사회복지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또 급식센터를 새롭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나 좀 노약자들이 이렇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 제도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가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그러면 교육 먼저 하고 나중에 좀 차츰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허영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생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생 점검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궁금도 하고 혹시라도 또 설치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가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게 진작 했었어야 돼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영양 급식센터에 가면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없었죠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요. 어린이 급식 관리 어린이
○차상현 위원
급식만 했지
○관광과장 허영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차상현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
○관광과장 허영태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우리 관내에 상록원이랄지 서산에 가면은 그 어린이 그게 정신 요양원이나 은혜의 집 그런데 어린애들이 저 사람들이 적은 데는 요양사가 상주하고 있어
○관광과장 허영태
예 저희들이 이제 이제 등록 관리 업소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영양사가 없는 곳을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받습니다.근데 이제 영양사가 있는 곳은 저희들은 이제 기본 회원이라고 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이제 교육은 시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노인네들 주간 보고서라고 있죠. 네 낮에 아침에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교육받고 놀다가 오후에 집에 오는 거 거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거기에도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노인 주야간 보고가 이제 7개에서 4군데가 이제 등록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이 한 세 군데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2개소는 10월 중에 일반 회원으로 이제 등록할 예정이고요.이 부분에서는 그 기본 회원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기본 관리는 이제 해줬습니다.가서 이 조례가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후로 그 행위는 다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례를 하는 거고요. 기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법에 따라 주간 보고서도
○관광과장 허영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그런 건 잘 해 주시고 그런 건 잘하신 거네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근데 그런 데 가서 보면 음식이 점심 같은 게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거 체크 좀 해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까지는 근데 그 이제 영양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좋다. 어쨌다 이제 이런 음식으로 식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제 지도를 하는 차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관광과장 허영태
식단표까지 이렇게
○차상현 위원
중요한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각각 사회단체에 이 부분들은 다 영양사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이런 사회복지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이제 그 큰 데는 좀 있고요. 없는 데도 이제 대다수 어린이집 쪽에 이제 영세육은 또 어린이집 쪽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이제 식단표라든가 영양 관리 위생 관리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좀 강화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부분들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 이것을 조례의 부분들이 사입을 시켜 하겠다 이거
○관광과장 허영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영양사가 있어야 식단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생 급식 차원에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 개정이 이제 더 이 센터가 이제 더 우리 주민들과 더 가깝게 다가오는 계기가 됩니다.어떻게 보면 대안은 이제 주민들의 범위나 공간적 범위만 해도 엄청나게 몇 배가 더 넓어지는 건데 장성군 전체라고 봐도 돼요.이제는 과장님 우리 지금 기존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보건소에 가 있어
○위원장 나철원
보건소 어디에 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가보셨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저희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현재 인원 배치는 어떻게 돼 있죠?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총 6명이 이제 하는데 센터장은 이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제 한 다섯 분 정도 이제 근무를 하셔요.그래서 이제 다른 데 시군을 보면 한 18군데가 위탁을 주고 네 군데가 아직 이제 군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나철원
지금 민간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또 보건소에서 다 근무하셨으니까 지금 담당 팀장님도 보건직이시죠?그게 잘 아시겠구먼 그 보건소의 현재 공관 상태를 민간 사무실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다른 군에서 하는 센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 많거든요.정의 우리 군에서 하는 데가 없으면 이제 이 정도로 업무량이나 업무 범위가 늘어나면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어떠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아니 고민 그래서
○위원장 나철원
그런 게 아니라 조례 개정하고 당연히 지금 대책으로 뒤따라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관광과장 허영태
그래서 저기 저 오토스토리 그쪽도 한번 했었는데 또 다른 용도로 이제 이용을 또 할 계획이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고심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굳이 뭐 아곡리 이쪽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좀 간판도 좀 크게 붙이면서 과연 저가 어떤 센터냐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주민들이 좀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의미로 다가오게끔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이거 본 예산 저는 올라와야 한다고 봐요. 조례만 개정해가지고 일만 잔뜩 더 해놓고 그 보건소 그 공간에 그대로 있는다. 건 나는 뭐 그냥 법령 개정에 따른 문항만 정리한 거지 저는 진정한 이 개정 조례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읍내 사무실 지금 많이 빈 거 아시죠? 그래요 충분히 그리고 이런 센터가 임대를 통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일이나 역할이 많이 커졌으면 나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보건소에서 더 공간을 만들 수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이고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추후에 보건소가 이제 좀
○위원장 나철원
신축할 때까지 버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거 본 예산 할 때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아니요. 이제 그거 살펴보는데 나중에는 또 그것도 이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본 예산에서 확인하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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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성 군관리계획(필암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 (11 : 10)
○위원장 나철원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관리계획 필암지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장성 군관리계획 피란 지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 문화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필암서원주차장 신설 사업을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학림명 필암리 5383번지 1원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 예정 부지 683평방미터의 토지를 2024년도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해당 부지는 농원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설정된 필람 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 필암서원 국가유산 지정 구역과 중복되어 관리되는 지구 단위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최종적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면적은 기정 4만 5757 평방미터에서 376평방미터가 증가된 4만61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민 열람 공고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14일간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해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건은 농림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포함함으로 장성군 군관리계획 분과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관계 부서 협의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도 심의 후 군 관리계획 결정 지형 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은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민 불편 해소 및 관람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48호 장성군 관리계획 필암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 문화 세계화 육성 사업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서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관람 수용태세 개선 및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 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과장님 좀 궁금해서 우리 이제 김 의원님이 주차장 하는 건데 뭐냐고 그러는데 그 변경안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볼록볼록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영미
나온 부분은 이미 세계유산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를 굳이 우리 지역 단위 구역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해제해야 합니다. 거기는 해제 예 거기는 이미 지역 이미 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 곳인데 거기가 세계유산 지역이잖아요.그래서 거기를 지금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이제 이미 돼 있는 것을 이중으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상현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바운더리는 전부 군에서 매입한 땅이죠. 개인 소유 땅도 있어
○환경과장 김영미
전체 부지를 말씀 아니 주차장은 저희가 다 매입을 했고요.
○차상현 위원
다 매입 그러니까 이 변경 안에다 매입한 부지만 있다 그 말이죠. 네 개인 소유는 없고
○환경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 군관리계획 피람치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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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평소 우리군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나철원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가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와 등록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여 왔으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최저 보험료가 도입되면서 현행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1만 원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지원하는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지원 대상에 보험료 부과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 세대를 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 건강 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649호 장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추모공원 공설 납골당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병원 동행 서비스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가족 행복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추모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설 납골당인 장성군 추모공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민간 전문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그리고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위탁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하는 부분은 장성군 추모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탁 운영을 통하여 추모공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장성군 병원 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보호자의 부재로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추진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민간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노인 복지법 제4조와 장성군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4조, 그리고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니저가 대상자와 동행하여 병원에서 자택까지 이동과 그리고 진료 동행 후 진료 결과 및 약 처방, 복용법 등에 대한 전달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1일 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금액은 일반 4천 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입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장성군 추모공원의 안정적 운영과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족 행복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650호 장성군 추모공원 공설 납골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선호도 증가 추세에 따른 장례문화에 적극 대응 및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 전문 법인에 위탁 운영 추진하고자 장성군 사무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다음 의안번호 제 2651호 장성군 병원 동행 서비스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돌봄 통합 지원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보호자 부재로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신규 사업인 병원 동행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에 민간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장성군 사무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추모공원 공설 납골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추모공원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이 네 좀 더 안정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그것은 이미 티 타임 때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잘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이제 좀 이야기했었고 네 이제 납골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겨울철 눈만 오면 네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쪽에 이제 주민들 이야기는 열선을 좀 깔면 어떻겠냐 혹시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 다른 과장님도 생각 하셨나?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가 지금 겨울철 되면은 항상 거기가 너무 가파르고 또 굴곡이 있고 해가지고 실은 제설 작업하기도 힘들어서 저희가 그 제 제가 아니고 염수를 뿌려서 지금 그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실은 많이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맡긴 기관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 볼까 한번 더 궁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설도 워낙 경사도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래서 마을에서도 지금 어려운 모양이에요.트랙터를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눈 올 때마다 밀고 또 염수 뿌리고 하는데 일단은 좀 그 아침에는 좀 힘들고 좀 시간이 지나면 해소는 되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혹시 예산은 뽑아보고 그런 적은 없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직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생각을 좀 못 하셨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산도 예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꼭 열선을 깔아야 되는데 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제가 알기로 좀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오원석 위원
많이 들른다고 유지 관리하는 데까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들어가야 돼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도 좀 판단을 좀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 설득도 좀 하고 그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한번 저기 비용 빼서 전문 기관에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 동의를 하면서 네 제가 그전에 이제 저기 다녀봤어요.네 근데 그 등고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등고선 알죠?이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과 등고선을 기를 등으로 만들었을 때에 저 한 두 개 구들만 거기가 전부 다 우리 군 땅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저희 이제 올라가는 길들은 옆에 산림조합 땅도 있고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형식으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만들면 콘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도 구상도 한번 해봤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럼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전기 열선을 깔아놨을 때 네 그 유지 네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으로 그 길을 등고선으로 길을 두 개 정도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근데 실은 어차피 거기가 좀 높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게 그래서 등고선을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근데 이제 평평하지 않으면 어차피 경사는 있기 마련이라 그 제설 부분은 항상 문제가 있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중국 사람이 조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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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성군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 위탁 동의안 (11시 28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병원 동행 서비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민간 위탁자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에 이제 구별을 하고 전화를 받고 예약을 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에 몇 분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지금 현재로는 두 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잘 되고 그러면은 너나 나나 많이 신청을 할 텐데 두 분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가지고 하면은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라는 그런 푸념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근데 이제 이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질병이나 부상이 있고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한 부분이라서 이제
○차상현 위원
그건 당연하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이 이제 수요자들이 많으시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동행 서비스를 하는 게 네 우리 관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우리 관내에서만 하고 있어
○차상현 위원
광주로 가야 될 한전은 어떻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는 광주까지는 아니고요. 관내만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 부분도 이제 광주까지 가셔야 할 분들이 또 많다 이런 경우가 많다 하면 그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은 시작을 해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이게 좋은 서비스인데 조금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차상현 위원
이건 순수한 군비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차상현 위원
고향사랑 이거는 그래요.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디어가 조금 히트를 쳤으면 좋겠네.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해 가라고 그러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려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가족행복과 두 건은 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취지에 저희 의회도 이제 공감을 이제 한 바가 있는 거니까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추모공원(공설 납골당)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병원 동행 서비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애매해서 점심 드시고 하면 어떨까 지금 싶은데요. 점심 먹고 갑시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러시죠.
○위원장 나철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시작)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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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5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 01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군민의 환경 복지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먼저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 운영비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 사업입니다. 당초 2025년도 주민 지원 기금 지출 계획으로 7개 마을 공동 운영비 등 1억 4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올해 월평 오리 일산 마을 주민들께서 오랜 숙원 사업인 마을 도시가스 설치 공사 복리 증진 분야의 사업 계획이 제출되어 일산 마을 도시가스 배관 인입 공사비 6454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 지원 기금 지출 계획을 2억 654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복리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52호 2025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5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마을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까? 과장님 그러지 않으면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이걸
○환경과장 김영미
마을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마을에서 잘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옆에 다른 마을도 이렇게 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돈만 계속 그 예치하고 본인들은 이제 못 쓰니까 좀 돈은 있지 못 쓰지 좀 힘들어 하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그 옆마을도 혹시 있으면 이런
○환경과장 김영미
내년에 월평 2리도 도시가스 배관 인입 공사비로 지금 사업 계획서를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기존에 한 월평 사례 같은 경우는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이미 2억 5천 나갔고요.차츰차츰 주변 지역에 있는 기금들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출된 돈이 거기 월평 사리로 올리지
○환경과장 김영미
예 월평 오리
○오원석 위원
돈이 6400인
○환경과장 김영미
예 그렇죠 이제 지출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갖고 지금 마을은 그 추진 중에 있어요. 그 도시가스 그럼 이제 지금 계약 관계는 이제 돈이 없어서 계약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이제 이거 지출해 주면 배관 인입 공사비가 이제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예 자부담은 본인들이 내시고
○오원석 위원
그렇게돼서 그쪽 주변 지역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환경 그 뭐야 쓰레기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돈들을 예치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아니더라도 좀 지출이 돼서 그쪽 마을이 조금 그렇게라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환경과장 김영미
예 협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각 조는 주변 마을 빨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상황을 볼 때 개인 자담도 있고 막 그러던데
○환경과장 김영미
네 여기는 밖에 인입 공사비만 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공사비는 자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가 지금 115세대 중 5세대가 되는데 도시가스 5세대 115세대 중에 지금 60세대만 여기가 지금 인입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도시가스 공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 돈을 6400만 원
○환경과장 김영미
이 말씀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은 자부담으로
○김연수 위원
그런 법은 규정상 없어
○환경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규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근거되어 있는 그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 있죠.
○환경과장 김영미
이 기금의 목적이 주민들의 마을 공동 운영비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협의하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적합하면 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주변의 마을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 오원석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과장 김영미
차츰차츰 도시가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가 올평오리 쪽입니다. 월평오리 일산 마을
○김연수 위원
그쪽에가 해당이 돼.
○환경과장 김영미
네. 본인들이 사업 계획서를 내셨으면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복리 증진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이런 사례 이번에는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거고 지금 자료에는 이제 창고 그리고 또 뭐 했던 사례가 이외에는 별로 없었죠.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죠. 을평사리 같은 경우는 마을 창고 소득 증대 사업으로 마을 창고를 2억 5천 정도 건립을 했고요. 월평 12는 회관 건립할 때 한 1억 5천 사용한 거 있고 제일 처음에는 옥정이 모종 보수하고 해관 보수할 때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마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제 월평1리 하면 되고 지금 월평초 유영 사업비로 저희들이 또 이 기금에서 2천만 원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도 마을들이 그래도 잘
○환경과장 김영미
합의해 가지고
○위원장 나철원
그래도 아이템들을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것들을
○환경과장 김영미
예 어찌됐든 간에 빨리 이 기금도 사용하시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나철원
맞습니다. 주변 지역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민 만족도가 높아져야 우리가 살려면 또 이런 시설물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리 증진인데 좀 이게 소득 창출이랄지 이런 것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할게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들이 좋아하실 안이라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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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시 10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인구경제실 소관으로 나노일반산업단지 파크 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나노 일반산업단지 파크 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은 남면 삼태리 879번지 면적 3만 3714.9평방미터를 사업비 80억 원에 매입하여 나는 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 거주민과 첨단 3지구 입주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시 조성을 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업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인구경제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 2653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본 계획안은 공지사항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장성군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고요.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구경제실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혹시 답변 요청하시는 것은 부서장님을 지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 갖고 왔는데 폐기물 용지로 이렇게 매입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폐기물 용지로 계속 이렇게 놔둔다면 이제 만약에 그 용도를 변경해서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랄지 뭐 이럴 때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야지 폐기물 용지로 남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태해서 할 필요는 없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기물 용도 지역을 우리가 이제 관리 계획을 별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그렇게 취해 나갈
○오원석 위원
근데 확실히 돼요.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여기를 살 수 있는 그 저기가 되지 만약에 폐기물 용지로 우리가 둔다면 다른 데가 갖고 있으나 우리가 갖고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된다는 조건으로 이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기로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도 물론 이야기 이제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 그런 내용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좀 의심스러운 게 확실히 그게 선행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일반폐기물 용지로 그대로 놔둔다 하면 우리가 이제 매입할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회의록이라도 이렇게 남겨놓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그 용지로 폐기물 용지로만 계속 사용이 되고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그런 땅들이 될 것 같아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 부분들은 염려가 염려 안 하시도록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매입해서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할란다 그 이야기죠.예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80억에서 1억 2천 1억 2천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파크골프 저기 시설을 하는 데 1억 2천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죠. 과장님 아니요 .92억이니까 12억 1억 2천이 아니고 그렇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얼추 사업비를 빼봤는데 한 7억 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7억 정도만 올려야지 왜 12억으로 해서 더 올렸어요 92억으로 이게 나와 있어 이게 총계 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디까지
○오원석 위원
공시지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9억 2천만 원 그건 개별공시지가 가격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근데 나도 지금 착각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7억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지금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한번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듯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투자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잔디 정도만 이렇게 깔아주고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장도 지금 이제 우리 장성에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마는 저 위에 또 한 27월 정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또 언제 유행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7억 8억 이렇게 들어간 것은 조금 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이제 용지가 그냥 놔두면 좀 그러니까 그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예 이왕 나오셨으니께 계속 지명 받으십시오. 파크골프장에 이제 계속 보면은 북쪽에 북하 여기 읍에 황룡 또 남면 한다고 하면은 그쪽에는 몇 월이나 되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여기 부지는 이제 27월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지고요. 이게 이제 항구적인 용도보다는 일시적인 용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가지고 운용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장성은 이제 북하는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요금도 받고 이제 하는 부분들로 이제 한다고 이렇게 계획들은 돼 있어요. 거기 남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역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거고요. 이제 운영 관계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용도까지 변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장의 부분들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계획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지 그거거든요. 용도는 취득 사유는 파고 그냥 조성으로 돼 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일시적인 용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최소한의 성토와
○김연수 위원
충분한 설명을 안 했었나 설명을 드려야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저는 뭐 자세하게는 얘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운영 관계까지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제가 그때 의견을 좀 드렸었어요. 개인적으로 할 때에 하여튼 지금 왜 그러냐면 자꾸 파크골프장이 계속 생기잖아요. 북쪽에서 생기고 여기 중간에 읍에 환경위원회도 있고 또 남면에 생긴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하는 데가 또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본단 말입니다.장성은 무조건 공짜더라.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연구 좀 해 보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페이퍼 있으신가요? 없으셔요.좀 카피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조례하나를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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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철도,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시 20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오은경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보건의료 실태 조사와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안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장은 수가 부군수가 맞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사항 신설과 당연직 의원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보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 평가 모두 이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역 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국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으로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 당연직과 위촉직 구성 인원 조정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구성 기준을 법률 전문가, 군의회 추천자,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치매 관리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와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모두 이견은 없었으나 성별 영향평가 협의 결과 이혼 후 성별 균형에 따라 제한 조항에 대해 귀속 조항으로 수정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재량 조항을 유지하되 위원회 구성 및 성별 다양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반영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사무공간 및 보건소 앞 공간 부족, 주차 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전 신축할 보건소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장성읍내 장성역 주변 철도 시설 면적 3189제곱미터를 편입시켜 자연녹지 지역 내 공공청사 11,422제곱미터를 신설하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는 주민 의견 청취를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실과 협의도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 군 8개 부서와 국가 철도공단 장성경찰서에 협의 진행하였으며, 협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 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54호 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655호 장성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지정 방식 개선 및 관계 부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에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원의 주요 운영 전반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위원 회의 객관성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다음 의안번호 제2656호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사무공간 및 보건 사업 공간 부족, 주차 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 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그 개정 내용은 이제 위원회 관련된 거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관련된 거 이제 이것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그 조례 내용을 쭉 보면서 좀 차제에 한번 수정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수탁자 선정과 그다음에 재수탁 관련해 갖고 재위탁 관련해서 좀 더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공개 모집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해서 네 그쪽에 이제 준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요.
○위원장 나철원
그래서 이제 처음 선정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재위탁할 때 규정이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그냥 감사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위탁을 할 때는 좀 면밀하게 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치매 관리법에 근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공개 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근데 이제 그동안에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치매 관리법에가 이제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인강은 막 처음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노인병원을 이제 기부체납 5억이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준공은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위탁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치매 관리법이라든가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공개 모집 공개 모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할 때는 사업 계획서라든지 재정 병원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 모집에 하면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계속 5년간 위탁 이제 치매관리법에도 5년간 위탁 기간이 적어져 있어서 5년 지나면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공개 모집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관련된 조례에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삭제하면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부분은 아마 인강이 이제 기부채납이 있어서 초창기에 조례할 때 했던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위원장 나철원
제가 과장님 뭐 시간 되시면 이 조례 의원님들한테 배포 하시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재위탁과 관련된 공정성을 조금 더 넣는 내용을 추가로 할 건지 네 아니면 기존 조례에 있는 이 재위탁과 관련해서
○위원장 나철원
그 내용을 아예 그냥 삭제를 하던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김연수 위원
삭제를 해놓으면 돼요. 계속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이제는 저희가
○위원장 나철원
위탁이란 말이 없으면 계속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이제 임강이 기부채납이 있었던 치매관리법에도 다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인강 의료 재단에 대해서 재위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당초에 거기도 2025년 아마 1월까지 이제 저희가 기간이 끝나는데 그 전에 좀 이제 손해 본다고 그래 갖고 본인들이 해지 요청을 했고요. 제가 2025년도 1월달에 끝났어도 공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서 공개 모집했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 작년에 해지 요청해서 작년 6월달에 공개 모집해서 심의 거쳐서 9월 1일부터 이분들이 이제 위탁 기간으로 해서 5년간 위탁 운영
○위원장 나철원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제4조 2회가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해야 된다.이제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위탁과 관련된 기준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매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회계감사는 저희가
○위원장 나철원
재위탁할 경우에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니 저는 이렇게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위탁이라는 말을 과연 이 조례에서 삭제가 가능한가 상위 법령에서는 재위탁의 권한을 기존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지금 치매 관리법에는 좀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원장 나철원
위탁을 다만 그 위탁을 주는 우리 군 측에서는 당신들은 자격이 있어 없어 이것을 또 검증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무작정 그 수탁자가 재위탁을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재위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강의료재단 재위탁할 때도 운영 실적을 저희가 다 계획서처럼 공개 모집할 때 계획서처럼 다 받습니다.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또 심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재이탁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2차례 그렇게 두 번을 재위탁했었습니다. 인강도 평가하고
○위원장 나철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으니 명문화하자는 취지예요.
저희들 의회의 주장은 지금은 재위탁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재개 철회한다.
이거 외에는 재위탁 관련된 그런 기준이 없어요. 네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위탁할 경우에 그런 내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제이탁이란 말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이렇게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삭제할 권한은 저희한테 없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 수탁자가 나 재위탁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재위탁을 주냐 안 주냐는 일정한 기준에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은 좀 저희 권한 바뀐 것 같아서 재 위탁 할 경우에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좀 수정하는 거 동의가 좀 되실 것 같은데 동의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위원장 나철원
오늘 의결하는 순간입니다. 내일 행정자치위원회를 다시 할까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근데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 항목을 저기 이제 좀 넣자는 취지시죠?
위원장님이 그렇죠 평가하시는데 어떠어떠한지 좀 개괄적으로 지금
○위원장 나철원
지금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셔. 네 네 감사도 하고 근데 그러한 행위들을 명문화하자는 거예요.여기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명문화가 안 돼 있으니 그런 것들을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지금 오늘이 첫 소통이 아니고 지금 사전 좀 소통이 있으셨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때 이제 티 타임 때 저희가 보고 한번 조례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재위탁 시에는 위탁 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 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이제 이런 식으로 재위탁을 하는 기준을 평가를 실시하라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라는 그 근거를 남기시라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재위탁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마땅히 또 운영위 또 멈추면 안 되니까. 3개월 전까지는 재위탁 기간을 선정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게끔 그게 제가 봤을 때 마땅히 들어가야 될 문구로 보여요. 동의하는 걸로 하고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수정 요청한 안 제8조 2항에 재위탁 시에는 위탁 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 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 계획, 철도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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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관광복지국장
문 경 배
기획실장
안 광 수
총무과장
조 지 연
관광과장
허 영 태
문화교육과장
신 정 숙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가족행복과장
박 미 희
환경과장
김 영 미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보건정책과장
오 은 경
전 문 위 원
김 영 중
위원장
나 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