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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3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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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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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1(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2.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장성군 과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7.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성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9.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2. 매립시설 순환이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위로이동 1.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위로이동 2.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6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제 의사일정상 기획실부터 진행해야 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광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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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5시 11분)

○위원장 나철원
관광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죠.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장성군 문화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2건 중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내년도 설립 예정인 장성관광문화재단의 설립 허가 조건인 기본 재산에 대해 군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지역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강화되고 군민에 대한 문화 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성호 좌측 출렁길에서 우측 숲속길을 연결하는 제3출렁다리를 설치하여 기존 왕복형에서 순환형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전라남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 사업비 150억 원을 계속 사업으로 승인 의결받았으나 2026년 연차별 투자 계획이 당초 64억에서 20억 원으로 변경되어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각 각종 심의를 완료하고 2026년 1월 전라남도 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2호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장성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장성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683호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24년 전라남도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에 따라 장성군 의회의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간단하게 지난번에 설명 다 했으니까 그 설명으로 가름하고 재단 사무실은 지금 2026년부터 활용을 아니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정했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황룡면 아곡리 오투 스토리 야영장으로 운영하던 곳에 보면 편백 유통센터라고 해서 지난번에 기존에 활용했다가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오원석 위원
리모델링비가 솔직하니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 어느 정도나 예상해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2억 저희들이 이제 집기까지 해서 2억 8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비가 요즘에 계속 많이 들고 있는데 거기도 2억 정도

○관광과장 허영태
사무기기까지 전부 다 구입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1월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까? 예산은 어떻게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올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의 문화의 재단이다 하면 어찌 됐든 서로의 우리 관광객이나 타 지역의 그 손님들 이러한 상황들이 될 텐데 본 의원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관광적인 이런 분위기에 맞는 그러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단편적인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균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하고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또 다시 보수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러지 않도록 이왕 한 김에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러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힘을 내서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앞전에 다 심사 숙고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건강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근데 2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관광과장 허영태
네네

○차상현 위원
이 2억을 갖다 어디다 쓰실 거요?

○관광과장 허영태
이거는 이제 쓰는 것보다도 기본 재산으로 해서 이제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법상 이제 20인 이상 그 인원을 확보하고 2억 원은 기본 재산으로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보통 기본 재산을 갖고 있으면 유사시에 예를 들어 저희 장성군에서 이제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도나 뭐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하는 거 뭘로 들어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리모델링은 2억 원은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갖고 있는 재산이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보듬고 있다. 보듬고 있는 이유가 뭐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제 기본 조건에 그렇게 출자를 2억 원은 기본으로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원 이상을 기본으로 예 그래서 이제 최소 2억 원을 지금

○차상현 위원
그럼 그건 은행에 예치해놓고 쓰는 거요 놔두는 거요

○관광과장 허영태
거의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거의 그렇다고 아니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관광과장 허영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치해 놓고 자본금으로

○관광과장 허영태
거의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관광과가 큰 저기를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잘 하셔가지고 장성이 잘 좀 관광 문화 재단에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끝나셨나요?

○차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재단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금액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의가 나온 김에 재단 사무실 공간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는 지금 현재 그 오투 스토리 공간까지 포함해서 과연 그 편백유통센터 그 자리가 정말 맞는지 아니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관동을 쓰는 것도 괜찮은지 좀 검토해 가지고 장단점을 좀 보면서 결과를 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결정 과정에서 우리 장성 관내에 있는 관광과 문화, 인력들 역량들을 좀 활용하시라 의견을 수렴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하시죠.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그 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있죠?

○위원장 나철원
그거 바로 다음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위원장 나철원
일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요.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호 제3 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차상현 위원
출렁다리 이거 정말 내년에는 시작하는 거요? 지금까지 시작을 못 했던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농어촌공사 그쪽하고도 이제 부지가 이제 26평방부터인가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 보면 또 문중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협의가 이제 안 됐었어요. 그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농어촌공사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댐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문중 토지는 그 협의가 계속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또 문중 대표님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문중 관계자분들하고도 또 협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차상현 위원
부지 관계로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근데 항간의 얘기가 장성 관내에 떠도는 거는 설계상으로 잘못해서 시작을 못 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지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는 아니죠?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저희들이 올 1월달에 이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고 그 지연된 이유가 문중 토지 이제 그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반사항과 풍동 실험이라든가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재반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상현 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끝났소?

○관광과장 허영태
네네 이제

○차상현 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됐었소?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하고요. 이제 근데 그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다리 중간에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형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그쪽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전망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쉼터 약간 형식으로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그 외국에 있는 디자인과 조금 비슷하다 해서 그것을 이제 하트 모양으로 변경하고자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차상현 위원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고

○관광과장 허영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무리됐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저희들이 설계 마무리하고 조감도로 나오면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지 매입도 중요했지만 그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허영태
예 예

○차상현 위원
부지 매입이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설계 용역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설계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화장이 1년이 넘잖아요. 저희가 그게 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뭐 여기서 얘기해 봐야 아무런 뭐 이제 의미는 없겠지만은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걸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이 예산을 몇 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놀리고 있잖아요. 예

○관광과장 허영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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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1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은 전남 신용보증재단 5100만 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1억 원,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3천만 원, 장성관광문화재단 2억 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14억 68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33만 원,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2억 원으로 총 7건의 30억 5333만 원입니다.
먼저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및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하여 5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의 관한 연구 역량 강화에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전남 남북 교류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관광문화재단 출연금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광 문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14억 6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통 공동 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433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성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각 출연금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 자치법규의 단순 개정 사항인 장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7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침 철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 이후 미 정비된 사항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직 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사항으로 단순 개정 사항인 장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미정비 사항은 부서, 부서장, 팀장 그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에 정비를 위한 단순 개정 사항으로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등 4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먼저 의안번호 제2678호 2026년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지원 계획안은 2026년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과 관련 6개 실과에서 7개 기관에 30억 5333만 원의 출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등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9호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 개정안은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변경 등 단순 개정 사항에 대해 개별 위반에 따른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근본에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3개 실과 7건의 조례는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법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0호 조직 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 개정안은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조직 개편 이후 미정비된 부서, 부서장, 팀장 등 정비를 위해 근본에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근본에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3개 실과 4건의 조례는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6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금번에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4개 과 4건의 조례는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입니다. 장성장학회 출연금 있죠 기본 재산이 한 지금 100억 정도 되잖아요. 103억 3800만 원 그런가요?
우리 담당 과장님?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해당 부서장 문화교육과장님

○오원석 위원
지금 우리 총 재산이 제가 말씀드린 거 맞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줄 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이제 장학금 지급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14억 이제 올해 내년도에 한 14억 6800만 원 이제 더 출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2020년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 기본 재산은 저희가 100억이 넘어서 기존에 해왔던 5억 출연은 저기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지금 14억 6800만 원은 지금 대학생 등록금하고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해서 지금 출연한 금액입니다.

○오원석 위원
14억 6천만 원이 근데 100억은 계속 나눈다는 이야기예요.거기에서 좀 쓰면 안 됩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기본 재산으로 일단 놔두고 저희가 이제 보통 재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오원석 위원
아니 내년 예산도 많이 빠듯하고 한 줄로 알고 있는데 100억에서 좀 갖다 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유예가 된가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100억은 사실은 기본 재산으로 저희가 좀 그동안 많이 목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재산 100억은 놔두고 이자 수익을 보통 재산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는.

○오원석 위원
놔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100억을 꼭 맞춰 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내년도 예산 많이 부족하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100억 부분은 이제 자본금이거든요. 자본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자본금으로 이자 수입으로 이 장학생 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이제 금방 별도 사업입니다. 등록금 지원 주거지원비라든가 대학생 장학금 그런 부분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빠듯하다는데 꼭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여기도 지금 12억이 이렇게 계속 출연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나철원
해당 부서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해당 부서 농산유통과장님 담당이시죠? 자리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 농산유통과장님이 답변석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예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금 12억이 이렇게 출연이 되는데 뭐 줄일 방법은 좀 없습니까? 앞으로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앞으로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출연금을 점차 줄여가가지고 출연금을 안내는 것이 목표 계인데요.

○오원석 위원
늘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현재 올해 내년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로컬푸드 2호점이 개장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고 1호점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수익금으로 사끔사끔 이제 인건비를 줄여가는 쪽으로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가 출연금을 안내는 쪽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내년까지는 2호점이 개장이 돼야

○오원석 위원
지금 1호점에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130억 잡았을 때 저희가 10%를 수수료로 지금 환원 받고 있거든요.한 13억 정도

○오원석 위원
13억 정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호점이 개장이 되면 이제 그 수수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를 더 충당을 하게 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그 2층에서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식당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재료비하고 지금 수익금하고 돈돈이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맞춰가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인건비는 인건비까지 해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인건비는 별도로 출연금에서 지원이 되니까

○오원석 위원
그거는 마이너스로 빼야죠. 그 인건비까지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하십시오. 우리 군비만 계속 투자해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 예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오원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위원장 나철원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신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나와주시오.

○위원장 나철원
문화교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저 장성장학회 출연금이 있잖아요. 출자 출연금이 23년도는 45억, 24년도에는 39억, 금년에는 5억, 내년에는 14억인데. 이렇게 일률적이지를 않고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 재산 출연을 위해서 5억은 기본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출연을 해 왔고요. 2023년도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하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출연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대학생 등록금 출연을 15억 원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여유가 있어서 2025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 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인건비 총액 인건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장학회 출연으로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이제 저기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장학회 출연으로 하지 않고 직접 예산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5억만 기본 재산 출연을 위한 5억만 출연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저 대학생 등록금은 전체 대학생에게 나가잖아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여기 장학기금에서 나갔어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대학 이제 저희 장성장학회 사업으로 해서 장학기금 사업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체 학생들 주는 거 주거비도 여기서 나간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주거비도 이제 이제 주거비는 이제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주거비 준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아니요. 대학생 등록금만 나가고 내년에 저희가 첫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네 장학기금하고 등록금 지원하는 거는 좀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어렵고 공부는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거고 등록금은 전체 대학생들에게 주는 거고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장성장학회 그 이제 그 활동 내용을 보면 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에 가서 이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그걸 가지고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 그럼 장학금은 뭐요 그건 뭐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 장학금은 기본적인 장학생을 선발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생 전체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차상현 위원
그거를 신 과장님 여기서 저하고 이렇게 말씨름을 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확실하게 분류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모든 학생에게 주는 것도 장학기금에서 준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해외 유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좀 줍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노력을 안 해 봤죠.조례 같은 것도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장학금 대상자 할 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좀 못마땅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나철원
문화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쉬운 것은 또 본예산에서 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총무과장님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오셨는데 그냥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사단법인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이 부분 보니까 여기 이제 사용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도에서 사단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사단법인 전남 남북 교류 평화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방에서 걷어가지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지자체가 전부 출연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각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장성에서 한 것을

○총무과장 조지연
장성에는 평화 콘서트 청소년 평화 콘서트가 그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평화 콘서트가 있어요 .이번 가을꽃 축제 때도 그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이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의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김연수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이 출연을 하다가 또 중단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은 그것을 또 납부를 다 하지 못하고

○총무과장 조지연


○김연수 위원
지금 돼 있구만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중간에 코로나

○김연수 위원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조금 그 2019년부터 19년 221년도 3개년 동안 미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납분을 지금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담당자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놓쳤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는 뭐 감사회 차원에서 해 가지고 내는 겁니까? 미납분을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재단이 사단법인에서 계속 독촉 고지서를 보냈었을 겁니다. 아마 사단법인에서도 챙기지 못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출연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예산 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질문 잘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기획실장님 지금 오늘 올라온 게 다 출연금이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출자와 관련된 계획안은 없는가요? 저희 장성은 출자한 것들은 없는가요? 혹시 그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혹시 출자 데이터센터에 간 것은 출자로 보지 않나요? 그것은 그러면 그 올해 했던 예산만 끝이고 더 출자는 그러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 인구경제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출자금 파인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작년에 출자 동의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 출자를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지역 활성화 펀드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지역 활성화 펀드 승인이 지난 11월 초에 나면서 그게 괜히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자본금 자기 자본금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이렇게 좀 변동이 되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정상 출자는 없는 건 아닌데 올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본 예산에는 이제 불용을 하고 승인됐던 것은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고 내년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그러다 보니 이번 승인 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럼 출연금은 지금 변동만 있을 뿐이지 예전부터 지금 계속 해오던 것대로 지금 출연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렇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저기 관광재단만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것만 빼고 출자 관련해서도 저희 그 뭐냐 그 시정연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저희 장성군의 미래 계획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으시더만요. 출자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시기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지금 나머지 출연금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나 아니 앉으셔도 돼요. 답변할 건 아니니까 앉으셔도 되고 그 혹은 보고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다 지금 결과 보고를 받아요. 다만 지금 남북 평화 교류 평화센터 관련해서 가령 평화 콘서트 관련돼서도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출연한 3천만 원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마 몇 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보고가 지금까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직 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직 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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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성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9.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나철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제정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장성군 청소년 수련관뿐만 아니라 향후 건립될 3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수련 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장성군은 청소년 수련 시설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와 부패 영향 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장성군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문화 한마당을 비롯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청소년 활동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와 부패 영향 평가 등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장성군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전남 학생 교육 수당과 우리 군 청소년 꿈 키운 바우처 사업이 초등 연령에 대해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초등 연령을 제외한 중고등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9세부터 18세까지를 13세부터 18세까지로 지원 연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와 부패 영향 평가 등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장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끝으로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홍길동 문화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홍길동 청소년 단체 위탁 운영을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2015년 이후 사업이 종료되면서 조례의 기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새로 제정될 장성군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를 통해 청소년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먼저 의안번호 제2684호 장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등 상위법에 의거하여 당정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를 확립하고 청소년 수련관 단일 시설에 국한됐던 기존 장성군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 시설을 포괄 통합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5호 장성군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군비로 추진 중인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단체 및 활동 기간에 대한 지원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청소년 활동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6호 장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방지 및 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상 연령 조정이 필요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7호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본 폐지 조례안은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의 위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2009년 제정되었으나 2012년 이후 미운영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통합하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군민회관에 있는 저기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도 포함된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거기는 청년센터고요. 지금 삼계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또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요?

○오원석 위원
청년센터까지 같이 하면 안 돼.?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근데 또 그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이 달라서

○오원석 위원
그럼 이제 기존 조례안을 폐지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여기 안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부칙에 폐지한다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조례를 이제 그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통합으로 이렇게 합니까? 통합 운영을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이제 시설은 각각 운영이 되지만 운영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원석 위원
통합까지 같이 넣으면 안 돼요? 통합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사무실에서 저기 통합 운영을 하고 그쪽에 나가 있는 인원은 몇 명 배치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면은 좀 더 절약되지 않을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지금도 이제 위탁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법이나 단체에서 그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오원석 위원
같이 할 수는 없고?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좀 절약되지 않을까요? 운영비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또 그 이제 그쪽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한 곳에서 다 방대하게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도 한번 생각 한번 해 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한 6명 이렇게 근무하고 센터장 또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장 1명이 총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3명은 이렇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쪽으로 배치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지금 저희가 그 시설을 해보면서 설치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통합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도 절감할 겸 해서 그것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운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줘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한번 그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청소 장성 청소년 꿈 키운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 부분이 법정의 부분들이 연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지원이 바뀐 연령이 바뀐 게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생에 대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이 된다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부분을 변경하라는 어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전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학생 수당을 저희는 2023년부터 꿈 키운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이 2024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 그대로 이 중복 지원되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이거 네 부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안 된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예

○김연수 위원
이걸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한다는 이거는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여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랑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부분이 일단은 도 교육청에서 나가는 초등학생 그 학생 수당이 매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얼마씩 이래요? 지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는 1년에 7만 원을 줍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10만 원씩 주면서 거의 중복됐다고 앉아버려 좀 그러네요. 아니면 여기다가 꿈이라고 하지 말든지 좀 본 의원은 좀 안타까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10만 원 연 10만 원 그 꿈 바우처 거시기로 해서 주면서 지금 10만 원이 갖고 오면 솔직히 뭐 어떤 자기가 가서 프로그램이랄지 뭐랄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포도시 책 몇 권 사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김연수 위원
그래요 뭐 법령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진짜 아쉽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국가적인 부분에서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본 오늘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 결정 제10항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영중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청소년 꿈 키운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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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소각시설신규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12.매립시설순환이용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친환경 장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인 계속비 사업 승인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은 2020년 한국환경공단 소각시설 기술 진단 결과 소강 능력 저하 등 장기간 지속 사용이 어려워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및 환경부 승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26억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립시설 순환용 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매립시설 순환용 정비 사업은 위생 매립시설의 매립 종료 연안 도례에 따라 신규 매립시설 토지 확보가 냄비 현상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기존 매립시설 정비를 통하여 폐기물 매립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4년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환경부 승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14억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계석비 사업 승인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먼저 의안번호 제2688호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성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20년 한국환경공단 소각시설의 기술 진단 결과 소각 능력 저하 등 장기간 지속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하고자 2022년 타당성 조사 이후 2024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얻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9호 매립시설 순환 이용 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성군의 위생 매립 시설의 매립 종료 연한 도래에 따라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매립시설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2022년 타당성 조사 이후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얻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위원장 나철원
네 차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이 보조금 타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

○환경과장 김영미
필수 저희 군에 꼭 필요한 시설 두 가지였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근데 금년에 기본 실시설계가 발주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네 지금 소각 시설은 지금 업체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하는 업체까지 지금 선정이 됐고요.이제 이제 발주 계약해서 발주를 하면 되고요. 매립시설은 어저께 제가 그 건설 도에 건설 기술 심의를 마쳤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 내년에 이제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두 개 다

○환경과장 김영미
소각시설은 올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매립 시설만 내년에 입찰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말 많은데 주민들하고 잘 좀 협의해서 말없이 잘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매립시설 순환 이용 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환경과 자료 제출해 주신 종이만 다른 부서하고 틀려요. 친환경적인 종인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a4 용지의 재질이에요.

○위원장 나철원
환경과만 틀려요.

○환경과장 김영미
관내업체에서 구입한 건데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나철원
그랬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그래서 나는 환경과라 혹시 이렇게 뭐 친환경과 관련된 무슨 재생용지인가 어쩐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k 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건물 및 토지 취득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K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K 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은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특화 관광 자원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7억 1천만 원이며, 북하면 약수리 275번지 외 2필지 면적 4685평방미터에 부지 매입 후 건축 연면적 2925평방미터의 사찰 음식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물동, 물통골 목폭포 물놀이장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북하면 성암리 968번지 외 1필지 면적 1686평방미터를 사업비 3억 1300만 원에 매입하여 물놀이장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직영 동물센터 건립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물의 복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5천만 원이며, 장성읍 단광리 73번지 면적 4704평방미터의 부지 면 부지 매입 후 건축 연면적 940평방미터의 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과 유기장업법의 폐지로 인하여 관련 규정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회 제증명 수수료 요일표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유흥 시설업 용어를 테마파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유기장업 용어를 게임 산업 및 테마파크 업으로 변경하며 비구란의 인상 인하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먼저 의안번호 제2690호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이에 의거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장성군에서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 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 물통골 폭포 물놀이장 편의시설 조성 사업,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 6필지 건물 신축 2동 등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1호 장성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기존의 유원시설업 명칭이 테마파크 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 유기장업 법 폐지 이후에도 해당 조례에 남아 있던 유기장업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재산 취득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은 북하면 약수리 주차장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166억이 여기가 부기가 돼 있네요. 이게 설계를 빼가지고 166억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K사찰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 관계는 이제 부서에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이제 토지 매입 감정가를 이렇게 가감량해서 좀 어느 정도

○차상현 위원
토지 같은 거는 가감정이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예예예.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166억 4100만 원으로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오나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건물인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출을 해서

○차상현 위원
아니 그게 그거 어떻게 산출이 됐냐고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 여기 저 실과에서 알려드리는데 공공 건축물 평방 미터당 건축 단가가 조달청에 이제 고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 아니 산출을 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건물은 건물 자체는 그렇게 설명한다 치고 안에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여기는 리모델링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면 안에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는 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0 예예. 시설도 하고 이제 부지 매입 아니

○차상현 위원
장치하는 장치라고 그러나 시설해야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설계는 이게 이제 가 설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게도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차상현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가가 좀 궁금해서 제가 문의를 한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관계는 이제 관련 실과에서 한번 답변을 실무 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좀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이제 뭐 세무과장님이야 뭐 저기 허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나철원
담당 팀장님이 할까요? 예 그래요. 그럼 담당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관광개발팀장 김형수입니다. 조달청의 고시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각 공공 시설물 건축비 해가지고 청사 내지는 전시 시설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전시 시설로 해가지고 제곱미터당 55,600 제곱미터당 단가가 돼 있고 이 금액은 안에 있는 전시 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 산출할 때 조달청에 고시된 동일 성격의 전시 공간 건물로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나온 금액이 166억 4100만 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몇 평으로 합니까? 몇 평으로 해요?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저희가 지금 건물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3층 규모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건축 연면적은 2925제곱미터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실제 설계 용역비가 8억 5800인가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뭐 이게 실시 설계 설계도 안 돼 있네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조금 어리둥절해서 물어본 건데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나라에서 조달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매년 공공시설물 건축 비용을

○차상현 위원
이게 이제 조달청에서 그게 이제 예상 가격 단가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안에 시설 같은 거는 또 해야 돼잖아요?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청사랄지 전시실이랄지 각 유형별 그 건물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체험관은 전시 시설하고 유사합니다. 전시 시설은 600 550에서 600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 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이 청사의 목적에 맞게끔 단가가 지금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단가를 쓴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팀장님 이런 것들을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외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 경관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사찰 음식이라는 이미지도 품어내야 되고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런 조감도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평수까지 나와버리고 한다는 게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에서 건축 면적을 3층 규모로 975제곱미터 3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저희가 기본 계획당 면적이고 이것은 추후에 이제 실시 설계를 통해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 계획에 준하게 산정을 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조금 아직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추후 한 번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짓겠다라는 얘기도 아직 전혀 안 나온 상태인데 몇 평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안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저기가 금액이 신축 비용이 나와 보니까 좀 어리둥절하고 또 이런 걸 지을 때는 의회하고 외형 같은 거랄지 건물의 규모 같은 거는 협의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공공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그 래서 이제 공모 절차는 내년에 지금 이행하게 될 계획이고 그 단계에서 이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미리서 이렇게 해놔 보니까 내가 좀 어리둥절합니다.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서 고시된 단가를

○차상현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외형 같은 거랄지 넓이 면적 같은 거는 더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자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팀장님 방금 이제 차상현 위원께서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뭐냐면 지금 1층 2층 3층 이렇게 건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할 때에 계획을 할 때에 그 k사찰 하고 쉽게 말해서 백양사하고 우리 군하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까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초 시군에서 건의를 받아서 문체부에서 남부권에 관계된 모든 지자체에 기본 계획을 일괄 수립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면서 지금 정관 스님 의견이랄지 그런 것을 참조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시군에 하달하는 그런 구조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아까 같이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 케사 절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유해서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에 이야기를 해서 시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네네 문체부에서 직접 기본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건의된 사업을 문체협에서 총괄로 여러 개 사업을 동시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팀장님 발주는 그렇게 하지만 네 여기 구성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보면 1층 2층 3층 그러면 이 금액만 플러스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조성을 좀 공간이 들리면 플러스 되는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그것은 제 실시 설계 단계에서 정확히 이제 실 면적 규모가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관 스님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하고 각종 설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실 배치랄지 면적은 추후 실시설계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 계획에 나온 면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했다?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김연수 위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아요. 이러한 명소가 저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 장성에 미래 지향적이고 맞는 정서에 맞는 부분들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또 먹거리의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장성의 관광의 문화적인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잘 공유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k사찰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또 현장 확인도 되니까 관광개발팀장님 자석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또 본 예산이랑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더 또 논의를 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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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결정 제15항 장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항상 군민은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나처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성군 근무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의 일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말씀드리며 상위법이 군민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군수 책무 신설과 과태료 인상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군수 청문회를 신설하였고, 안 제15조는 금연 지도 활동 수당을 현행 4만 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17조는 보건복지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권고에 따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군민 건강증진법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예산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 과태료 기준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의안번호 제2692호 잔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군민 건강증진법 및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군수의 책무 신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방안 개선, 과태료 인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수당하고 과태료는 상위법에 내려온 건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시킨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5만 원을 인상하라고 지침에 공고가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예.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보면 4만원이면 지금 수당이 적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해서 지금 시군이 다 개정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야간 새벽에도 이 사람들이 활동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이제 4시부터 한 7시까지 야간에 지금 지금은 청소년 수능 끝나고 그때는 가끔은 한 번씩 계획 잡아가고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주시고 확인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활동하는 걸 확인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가 같이 이제 지도원들하고 우리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대단하네. 야간에 새벽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거시기 6시부터 밤 7시까지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하지 않고요.

○차상현 위원
그럼 여기다 왜 이걸 넣어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어떤 거 말입니까?

○차상현 위원
야간을 야간 새벽으로 이 조례가 이게 부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정해놨냐고 하지도 않으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야간에 한다고 6시 넘으면 야간이라 그렇게 삽입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 그 금연 활동하는 사람들 지도원들이 나이롱이라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얘기들 하더라고 나이롱이라고 나이롱이라는 얘기는 뭔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것들은 나이롱이라고 그러더라고 다시 한 번 좀 체크 좀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지도원들이 장성사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전부 다 장성입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해요?

○차상현 위원
실거주지가 장성이냐고? 그거 좀 체크 좀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15조가 있으면 16조가 있어야 하는데 16조는 없고 17조로 넘어가 버렸네. 이건 프린팅이 좀 미스가 있나?

○차상현 위원
16조 빠져버렸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실적 보고는 16조는 있습니다. 저 제4조 군수 책무가 들어가지고 한 칸씩 다 밀려서 내려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좀 성의 있게 좀 만드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냥 얼렁뚱땅 해불지 마시고 성의 있게 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 사항들에 대한 우리 금연의 그 활동했던 내역들이 매뉴얼로 지금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내역의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4
2 9 대 제 37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3 9 대 제 37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1
4 9 대 제 37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0
5 9 대 제 3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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