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간사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 폐지 조례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이 위원장의 답변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심민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 책무 및 다른 조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가족 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중복 지원 제한 및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미화
심민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심민섭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장성군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가족 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 법령인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미화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민섭 의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임동섭 과장님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2조 보면은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사람을 말한다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 24세 이하인 사람만 하고 그 사람이 계속 어려울 수 있잖아요. 25세 26세 뭐 예를 들어서 40세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돼야지 않겠냐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게 지금 청소년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뭐야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족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청소년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라든지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좀 최약체인 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만들었다고
○오원석 위원
근데 지금 이혼이나 예를 들어서 가출해서 부모가 그런 청소년이라면 가능한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가지
○오원석 위원
장애수당이 좀 나와서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회 보장 제도가 꾸준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는 가능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청소년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사회생활을 스스로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조례라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면 광범위하게 청소년을 빼고 광범위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50세 가도 장애인이 어려울 것이고 60세가 가도 어려울 건데 차라리 청소년을 빼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통합 돌봄 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구축이 돼 있어서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이 조례에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본 위원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일부 개정이라도 할 때쯤에는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개정할 때 일부 개정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 정착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연령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 더 검토해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군에서 이런 청소년에게 지원해 준 사례는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타 시군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아니 우리 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이제 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른 그 어떤 그 관계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가족을 돌본다는 그 개념이 어디까지를 가족을 돌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본인도 어찌 보면은 그 돌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될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혼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웠을 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 경영 우리가 지원 나가는 게 없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 지원 나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체계적으로 해준다 그 조금 애매하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사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북하에서 시책하는 통합 돌봄에 대한 이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의 일원인지 그 다음에 우리 장성군이 청소년 부문에 특별하게 해당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큰 범위로 따지면은 통합 돌봄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에게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통합 돌봄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의장님이 이걸 발의하신 이유는 이제 그 어찌 보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뭐냐 그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보다 먼저 생계를 이렇게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려고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지금 장성군에서 우리 일반적인 조례 사항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용역 부분으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해 봐서 조금 제가 지식을 좀 얻었어요. 우리 보면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목들이 우리 각각 지원하는 항목들이 청소년이나 여기 소급되는 부분들 거기의 부분에 플러스가 돼 아닌가요?
우리 조례에 지금 현재 장성군에 있는 조례에 부합되어 있는 것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는 어찌 보면 이렇게 부분 부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 계획이라든지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도 구분해서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조례의 부분을 우리가 청소년의 시금 가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모든 것을 타 지역이나 이런 지금 모든 것을 이게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다 조사해 보고 전문의 판단을 해 보고 또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명확하게 모든 분들이 미래 지향적인 지원의 청소년 지원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미화
의사일정 1항 제1항 장성군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 인건비 및 기존 인력 통보에 따라 국가 지역 현안 사업 등 정원 반영으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은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715명에서 735명으로 20명 증원하였습니다. 기존 인력 통보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 17명, 자살 예방 1명, 배출 시설 관리 등 2명 총 20명입니다. 국가 지역 현안 사업에 따라 읍면 15명, 의회사무과 1명 등으로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증언 기준의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규제, 부패, 성별 영향 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 증원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신속한 반영을 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미화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총무과 소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기준 인건비 및 기준 인력 통보에 따라 국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 업무 부담 해소와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미화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의회사무과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총무과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앉으신 것 같네요. 저기 지방공무원 정원을 이렇게 이제 한 20명 충원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직급별 있고 이제 직능별을 지금 행정직 기술직 뭐 그런 걸 직능별이라 그런가요? 직렬 직렬이라 그런가요? 직능이다 그건가요? 직렬로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안 써놨어 행정직을 예를 들어서 몇 명 한다 뭐 예를 들어 녹지직 지금 20명 중에서 주로 어디 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을 좀 많이 합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직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안 적혀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 이 직급별로 보시면 총 저희가 20명이 증원되는데 7급이
○오원석 위원
아니 7급 이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직이냐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냐 그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 직렬로 해서 딱 시설직이다 몇 명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행정 7급은 1명 정도 행정 전산 1명 행정 공업시설 1명 행정농업 녹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 직렬로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술직들이 조금 많이 토목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 또 그 녹지직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총무과장 김영중
이 부분은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한번 저희가 도에다가 70명 증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니 직원이 아니라 인력 공개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오원석 위원
올해 저기 충원될 인원을 한 70명 정도 이렇게 도에다가 이렇게 해놨다 통보를 해 놨다. 그때 이제 제대로 저기 직급별 저기를 한가요?
○총무과장 김영중
예 직렬별 직급별로 이렇게 요구해야
○오원석 위원
요구를 해 놨어. 그래서 이제 본 위원 20명에도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냐
○총무과장 김영중
그거는 이제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70명 우리가 도에다가 인력 요청해 놓은 거는 그것도 기술직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 내용 70명 거기에 대해서 직급별로 이렇게 저기 자료 위원들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중
제출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사 최미화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님 다 이제 인수인계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쉬운 부분이에요. 다른 부서에 지금 우리가 900여 공직자 분이라고 하잖아요. 본 위원을 듣기로는 아직도 좀 인원들이 각 부서의 실과 부서에 부족하다는데 지금 최소한의 지금 증원하는 겁니까? 인원 채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중
지금 현재 저희가 715명 정원에 현원이 한 657명이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별도 정원에 들어가지만 파견이라든지 휴직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휴직자가 육아휴직이 한 4..., 계속해도 될까요? 갈수록 이게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 휴직이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눈치 보고 안 한 상황인데 요새는 편하게 이게 질병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갈수록 그 실과에 배정을 해도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계약직
○총무과장 김영중
계약직 어떤 계약직을 말씀하실까요?
○차상현 위원
공무원들 뭐 이렇게 계약하고 1년간씩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총무과장 김영중
기간제
○차상현 위원
기간제라고 그러나
○총무과장 김영중
기간제가 총 248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여 공무원 합치고 공무직 합축 기간제 합
○총무과장 김영중
기간제까지 하면 한 12,000여 명
○차상현 위원
1200명 꽤 많네.
○간사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입니다. 먼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25년 1월 1일 자로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교육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별도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인 집성관 관련 규정은 지난해 11월 유물전시관 집성관의 재개관으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개정 중으로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재개관에 따른 선비 문화의 활성화 및 군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기존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물 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집성관 의 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개정하고 집선 간의 강당 및 다목적실의 대관을 위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미화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문화교육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1호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교육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별도의 설치 운영 근거가 불필요해지고, 집성관 관련 사항이 타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12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물 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집성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미화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관광 10만 원 거기에다가 냉난방비를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 10만 원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부대 시설비가 방송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냉난방기 이런 부대 시설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다른 부대 시설 비용은 안 받고 냉난방비만 별도로 받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끝나고 나서 청소 비용 같은 것은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나철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 조례 안건은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우리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출생 기본 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본문의 출생기본수당을 출생 기본 소득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출생 기본 수당 지급 조건으로 보호자 부모 모두 돈의 거주 조건을 보완하여 보호자 1인은 출생 아동과 함께 계속해서 돈의 거주, 다른 보호자 1인은 수당 지급 신청 시기부터 도내 거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네 건강증진과 소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본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명칭을 출생 기본수당에서 출생 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보호자의 도내 거주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미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은 보호자 1위는 출생 아동과 함께 계속해서 도내 거주 다른 보호자 1위는 수당 지급 신청 시기부터 저기 도 내에 거주 조건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아 기존에는 보호자 2인과 아동이 출생 시기부터 이 도에 거주를 해야지만 출생 기본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분 다 부모가 다 전라남도 내에 거주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수당 받는 시기는 1년 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해서 첫 번째 한 분은 아이와 함께 출생 시부터 다음에 한 분은 1년 뒤인 수당 지급 신청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좀 완화한 조건입니다.
○간사 최미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수월하게 됐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 출생 수당은 지금 총액 해서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전문위원 기은자
그리고 개인당 나가는 건 도에서 10만 원 저희가 10만 원 해서 한 아이당 2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출생 수당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보면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이렇게 써놨어요.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역 저기 지역 화폐로 줄 거예요. 현금으로 줄 거예요.
○전문위원 기은자
지금 현금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
○오원석 위원
앞으로는 지역화폐로 줄 예정입니까? 지금 여기를 내용을 넣어놨어.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지금 도에서 현금 또는 지역 상황 상품권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앞으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도에서도 이렇게 지역화폐를 넣어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네 도에서 같이 넣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 화폐로 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기에다가 제도 아니 여기에다가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도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검토만 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역 아니 지역 화폐를 지급하되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걸 좀 넣고 싶어요. 대답만 계속 하고 있어.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아니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례가 지금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있으니 저희들이 이제 지급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있으니까
○오원석 위원
확실하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다 그냥 100% 현금을 빼고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오원석 위원
근데 어차피 도에서 돈을 줘도 현금으로 우리 군에는 올 거 아닙니까? 지역 앞으로 오는 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그 부분이 지금
○오원석 위원
이를 이해를 못 하시는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아니요. 아니요. 도에서 주는 돈이 10만 원이 별도로
○오원석 위원
별도로 옵니까? 우리 군으로 그대로 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저희 군으로 보조 와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적극 검토해 저희 군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 화폐를 지급하돼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기은자
수정 가결 여기 지금 내용이 없는데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도 지금 지역 화폐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오원석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왜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일단 주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수정을 요하는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을 수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수정 가결이 돼요. 현금 줄 수 있어요.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현 위원
도에서 어떤 지침 같은 건 없어요. 전화 체육 한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그런 거는 지금 없고 그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나철원
우리 군이 지역 화폐로 줄 수 없고 현금 기본으로 지급해야 될 뭐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타 시군도 전부 다 지금 거의 현금으로 주고 있어서 저희 군도 지금
○오원석 위원
우리 군 먼저 지역화폐로 주고 싶다 이 말이여.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오신 분들이
○오원석 위원
안 오신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
모르니까 일단은 저희가 한번 작년에 받으신 분들 수요 조사도 해보고 왜냐하면 매년 주시는 출생 기본수당이
○위원장 나철원
예 과장님 부의장님 괜찮으면 잠깐 정회해서 좀 토론 좀 하고 올까요? 어떨까요? 그 어떠세요? 위원님들 잠깐만 5분에서 10분 정도 정회토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위원장 나철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러면 정리 발언하시죠.
○오원석 위원
그때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저기 조례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