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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5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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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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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11시 21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역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은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성군의 농어촌 민박은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위생 안전 시설 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여수시, 담양군, 해남군 등 7개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침구류 교체 환경 개선 리모델링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대부분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안전시설 지원 외에는 별도의 지원이 미흡하여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 약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민박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 위생 기반 강화, 운영 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책무 및 실태조사 등이며, 안제 5조, 6조는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자를 안제 8조, 제9조는 심의 및 지도 감독, 안 제10조는 지원 비용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재선입니다. 최미화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15호 장성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촌 민박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유 과장님 우리 민박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서춘경
지금 현재 민박 관련해서 139개 중에서요 그 115개소가 민박 허가가 나가 있고요. 나머지 15개소는 농촌 체험마을 휴양마을 관광농원이 9개소 15개소는 휴양마을이고 관광로 총 139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 휴양 마을도 민박으로 들어가나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거는 아니고요. 순수한 민박은 115개소

○차상현 위원
115개소 이 사람들이 민박으로 영업을 한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영업은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허가 시 지금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영은 하는데 민박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시더냐고 그건 확인이 안 되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작년에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저기 작년에 군정 결산 질의 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 운영하는 걸로

○차상현 위원
115개에서 30개 정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30명 그러니까 개소당 30명 정도

○차상현 위원
115개 업소에서 30명 정도가
1년에 한다 그 말이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민박이 꼭 필요한 지원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도 조례에 의해서 그 안전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화재 보험 그리고 소방시설 교육 부분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사무적 활동비

○차상현 위원
민박이 무슨 사무장이 있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체험 이고요. 그건 빼고 세 가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도비 보조 군비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지금 우리 그 펜션이라는 게 있죠 펜션도 민박으로 들어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민박은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응 분류가 어떻게 돼?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민박은 순수하게 내 집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잘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민박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휴양이라든가 관광 농원은 분류가 다

○차상현 위원
펜션 같은 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펜션은 휴양 마을 쪽으로

○차상현 위원
휴양마을 쪽 그거는 민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비용 추계서를 안 뺐는데 이 비용 추계서를 제출을 안 한 거는 왜 그러셨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 조례에서 지원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 제정하는 이유가 민박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 같은 거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가 내부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쪽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후에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그런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빈약하고 무조건 시설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막연하니 그러는데 글쎄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환경 개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분들이 원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의회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을 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삼면에 진기훈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민박을 하겠다고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1,200인가 얼마가 해줬는데 아무런 티가 안 나더라고. 근데 그때는 뭘로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그때 만약에 지원이 됐다고 하면 지원이 잘못된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도의 도에 의한 어떤 보조 사업이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됐으면 모를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지금도 도비가 넘어와서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도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비 근데 ○차상현 위원
지금 매칭이 없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가입비라든가 역량 교육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 매칭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비용 추계는 좀 나와야 의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1년에 얼마 줄 수 있다 또 한 집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으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거 그렇다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용 추계가 나왔을 때 다시 조례를 승인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미화 의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차상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장성군이 지금 관광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민박 사업들 이런 쪽에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숙박을 하고 그러면은 너무 낙후되어 있고 다른 군에 비해서 깨끗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장성군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안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비용 추계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해서 예산도 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비용 추계가 나오면은 다시 이걸 승인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순서가 조금

○최미화 의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추계가 나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비용 산출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용 추계가 나와서 심의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차상현 위원
저는 그 비용 추계가 전혀 없는데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

○위원장 서춘경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근거도 없이 비용 산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차상현 위원
민박 수가 몇 호인데 그 몇 호에 화장실 얼마 나와야 되는

○최미화 의원
아니 그거는 저기 아니 제가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그게 저기 115개라고 했잖아요. 115개를 일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례가 성립됨으로써 이제 필요한 부분에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는 거지 무조건 115개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재선
제가 알기로는 그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추계가 나오는데 이 이 예를 들어서 기본 소득을 준다 하면은 전체 인구 수 곱하기 뭐 20만 원 다음은 추계가 나오고 인건비도 7급 8급 9급 해서 몇 명을 채용한다면 추계가 나오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 의회를 통해서 이제 5천만 원이 세워지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외에 이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추계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전체 115개에 대해서 이제 그 뭐야 예를 들어서 이불만 일괄적으로 이불만 지급한다 그러면 이제 추계가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제가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15개소 민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 제정된 근거로 해서 저희가 민박별로 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수리를 하겠다 아니면 거실을 좀 수리를 하겠다 다 전부 다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수요 조사받아가지고 이놈에 대한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반영해서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이 모든 부분은 다음 연도에 또 지원해 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렇게 그래요. 일단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짜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위원장 서춘경

○위원장 서춘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우리 최미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 활성화라는 이런 부분 차원에서 장성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의 부분들이 없도록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함께 그 마음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차상현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회의 속에서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말 장성군의 일들에 대한 위원들의 어떤 토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했으면 정말 민주당적인 차원의 위원들이 위원이잖아요. 가서 현장에 가서 누가 무엇을 했네 이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회의는 회의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그 자리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조례 부분들에 동의하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의회 위원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이걸 조례안에 대해서 그 비용 추계를 얘기했는데 조례안 자체를 저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팀장님이 비용 추계가 1억 미만일 때는 비용 추계가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1억이 넘으면 안 되나 팀장님 1억이 넘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나

○법무통계팀장 고은미
그거는 아니고 조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억 이하이는 미청구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만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네.

○법무통계팀장 고은미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예산에 이제 반영할 때 예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좀 커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커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

○법무통계팀장 고은미
1억이 넘었을 때

○차상현 위원
내가 그러니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비용 추계를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 그런데 그게 1억 미만이었을 때는 비용 추계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단 사업을 하다 보면 1억이 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기본적인 상식 부분 쪽에서 제가 지금 비용 추계 1억 미만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서 여기서 끝나고요.
실제 사업을 하다 하는 과정에서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사업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차상현 위원
그래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잠깐만 내가 마무리할게요. 이 조례안을 그대로 승인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서춘경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더 이상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이제 예산이 올라오면 아니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심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의결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춘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장성소방서 북이 119지역대 청사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공유재산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성군 북부 지역의 화재 및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북이 119 지역대회 이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도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북이면 사거리에 지상 2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연구 시설물 축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의안번호 제2716호 공유재산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북부 북일 북이 북하면 지역의 화재 및 각종 사고에 긴급 대처하고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기 119 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도비로만 100%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네 건축비나 시설 다 도비로 합니다. 저희는 토지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참석자 1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서춘경
최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장성소방서 북이 119 지역대 청사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택시 운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입니다. 연말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호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의 이용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강화코자 합니다. 예산은 2026년 2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22억 68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내용은 비용 추계서를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일간의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대로 읍면에 안내하여 바로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이상으로 장성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의안번호 제2717호 장성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어르신 택시 바우처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차상현 위원
했는데 75세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75세는 이번에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상반기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경에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추경은 지금 상반기 예산이 지금 세워져

○차상현 위원
상반기 예산을 당겨서 쓰고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아니 상반기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상반기 예산은 75세까지는 아니잖아 80세까지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80세까지 예산에 그다음에 75세 우리 조례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예산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75세

○차상현 위원
그런 건 아닌데 아니야 박 과장 80세 이상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고 하반기에 이제 줄 것은 추경으로 이렇게 좀 확보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그건 말이 안 되는 박 과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80세 이상이 1년치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겨서 상반기 때 75세까지 다 주고 추경에 이제 다시 75세 이상을 세운다 그 말 아닌가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시작한다 그 말인가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3월부터 바로 시행

○차상현 위원
3월부터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이 오래간만에 와서 업무 파악 아직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예 우리 장성군은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정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 100%로 하느니만큼 100%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100%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그러지 노인들 복지가 뭐 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하여튼 우리 혈세로 하니까 그만큼 또 어르신들한테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을 좀 많이 모르실 것 같아.

○위원장 서춘경
아니 일단은 질의해 보시고

○오원석 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80세 주어도 뭐 이상이 없는데 75세까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연세를 그렇게 하고 지금 75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운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뭐 말이 지금 안 맞는데 어째 75세까지 내렸냐 우리 팀장님 이야기 한 번 하실 분 두 분 중에 75세는 실질적으로 거의 90%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택시 바우처다 해갖고 줄 필요성이 있냐

○위원장 서춘경
저기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지금 70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차 운전하고 있는데 택시 바우처다 해갖고 그 돈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팀장 류명희
네 이제 대중교통팀장 류명희입니다. 그 복지 정책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70세로 낮춘다고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75세 당초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저희 안은 70세였는데 이제 의회에서 80세로 해라라고 해서 이제 80세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타다 보면 솔직히 70세는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75세가 물론 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차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이게 복지 정책을 하는데 아마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막 줄 필요까지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대중교통팀장 류명희
네 이제 복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복지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대해서 뭔가 무조건 뭐 다 좋다 무조건 나쁘다 수혜를 받는 입장이나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런 반대급부적인 이런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80세 줘가지고 75세로 이렇게 낮춰주라는 민원이 좀 많이 왔어요.

○대중교통팀장 류명희
네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처음부터 70세로 했으니까 70세로 다 치시을 제 왜 75세로 했어요?

○대중교통팀장 류명희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예산 부분도 있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70세로 하려고 할 때는 예산 남아서 그랬습니까?

○대중교통팀장 류명희
처음 이제 저 오기 전인데요.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70세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의 이제 심의도 다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 이제 의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더 연령을 높여...,

○오원석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했지 그때 통과해 버렸으면 70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번에 그냥 70세로 낮춰서 수업을 이제 75세로 했냐고 아예 처음부터 또 내년에 또 다음에 70세로 또 낮출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팀장 류명희
아무래도 이제 지금 75세로 하더라도 저희 예산 감당 부분도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오원석 위원
여러 가지 좀 많이 어폐가 있는데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팀장님이 질문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서춘경
일단은 질의를 하시고

○김연수 위원
뭐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쪽 고령에 대한 면허증 반납해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이 또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먼 거리 택시 뭐 해가지고 먼 거리 사업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지금 저희들이 그 면허증 반납 같은 경우는 지금 70세로 해 가지고 70세 이상 거기에서 해년마다 한 100여 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한 2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어르신 택시 바우처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상반기 어르신 택시 바우처 그 다음에 백원 택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이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비춰 볼 때에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협조하게 줄어들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랄지 이런 생각들은 해보셨는지

○위원장 서춘경
저기 잠깐만 이거는 이 조례에 관해서만 질의 좀 해 주시고

○김연수 위원
똑같은 거예요. 아니 거기 들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참 이상하게 그러네

○위원장 서춘경
지금 뭐 대중교통까지

○김연수 위원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위원장 서춘경
내용에 관해서 질의 한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택시 운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4)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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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장성역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전 문 위 원
김 영 중
위 원 장
서 춘 경
○출석위원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참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 영 중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동일회기회의록

제3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6
2 9 대 제 37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3
3 9 대 제 37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4
4 9 대 제 37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2
5 9 대 제 37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4
6 9 대 제 37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6-01-30
7 9 대 제 37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1-29
8 9 대 제 37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6-01-29
9 9 대 제 37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1-29
10 9 대 제 37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1-20
11 9 대 제 3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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