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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7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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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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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5월 07일(목)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3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5.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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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203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 (14시 01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장성군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후입니다. 우리 군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장비를 빈집 증가로 인한 위생 안전 등 사회 문제 발생 우려와 농촌 주거환경 저해로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귀농 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이는 기존의 단순 정비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정비 의회의 활용까지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제3호의 빈집 활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조례명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5조 제3항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빈집의 공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마지막으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수가 정비를 완료한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다양한 공익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된 빈집을 사회적 약자 지원,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등 다양한 공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 2 빈집 정비 실태에 따라 빈집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비법 제65조 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치입니다. 본처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 철거 지원, 공익적 활용, 자가 활용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빈집 철거 지원은 기존에 시행 중인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기준은 개소당 최대 300만 원이며, 연간 50개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공익적 활용은 소유자가 6년간 무상 임대에 동의한 빈집에 대하여 군에서 최대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간 5개소 추진 시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대됩니다. 해당 주택은 6년간 도시민 유입, 인구 유입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활용 지원은 타 지역 전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 기존 장성 군민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간 10개소 기준 약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소요 예산은 4억 9,500만 원을 주게 되며, 동일한 규모로 5년간 추진할 경우 총 24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확보 및 사업 물량 변동에 따라 가동하며 매년 수요조사 및 예산 여건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입니다. 26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빈집 장비 지원 조례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30 장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성군 행정구역 전역에 걸쳐 상위 계획과의 접합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용도 지역의 현실화 및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을 목적으로 계획한 2030 장성 군 관리계획 제정 및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 계획은 상위 계획 및 장성군 정책 계획 수용,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사항 반영 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군 계획시설은 기 결정된 시설 재검토,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변경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견 청취의 법적 근거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입니다. 작년 2월 2040 장성 군 기본계획 승인 이후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여 26년 1월 군 계획위원회 위반 가능 여부 심의를 받고 2월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5월 현재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의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후 의회의 의견 청취 후 군 개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금년 8월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하고 전라남도 관계 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 후 12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재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0호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기 매입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익의 이익을 위한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정비하고자 조례명을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서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활용 후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였으며 빈집 정비 지원 조건을 확대하고 정비 완료 빈집의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사업소 등 활용 용도를 신설하는 곳으로서 근거 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1호 2030년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 요건은 2040년 장성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성군의 장기 발전 방향의 구체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 변경 지역의 재정비 및 주민 요구 수용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합리적인 용도 지역의 현실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을 반영한 2030년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장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 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 텐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25년간 해서 한 2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뭐 국도비는 보조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100%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전체를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획은 지금 군비로 하고 있지만 행안부나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빈집 정비에 대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해서 제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 있으면 추진해서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사실상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시골에서 살려고 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제 지금 예전에는 보면 전원주택 많이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호도 먼저 저기 하시려면 선호도 먼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에 들어가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맥시멈이 그렇고요. 예산 형편 선호도 그리고 또 선호도 조사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오래 좀 살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면 좀 어려움이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잖아요. 도시민들이 내려와서 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농사나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짓고 계속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도시민들이 와서 시골에서 산다는 것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선호도 조사도 좀 잘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 세부 추진 계획 내용은 제가 우리 김국원 팀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줘서 이해를 하는데 비용 추계서에 보니까 4억 9500을 1년에 예산을 세웠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4억 9500이라는 게 뭐를 어떻게 해서 이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이제 예산 조치에 관련돼서는 지금 총 저희가 지금 빈집 철거 지원 그리고 공익적 활용 그리고 자가 활용 지원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빈집 철거 지원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3천만 원 빈집 철거를 주거하는 방법 방식으로 해서 그게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그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300만 원짜리 빈집 철거를 5개 50개소 하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공익적 활용 이게 6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5개소를 추진하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과연 우리가 1년에 그런 세대 수가 빈집이 그렇게 활용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좀 그런데 4억 9500이라고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해놨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많은 예산을 저기 하지 않나 하는 좀 조바심이 생기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구상대로 일단 사업을 계획을 해보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사업 계약하는 계약이거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마을 주민들이 없으면 조금 더 사업은 조금 더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군수님 모시고 군민과의 대화할 때 가봤는데 북이 북하 쪽에서는 그런 이제 주민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빈집이 없어서 참 곤욕스럽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빈집이 정비가 되면 아이가 오는데 학부모도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런 주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포함해서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근데 좋은 시책인데 과연 이 액수만큼 나가겄냐라는 것이 조금 그것은 저희가 잘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하는 게 조금 아쉽네.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이제 하반기에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게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이거 참 좋은 조례네요. 빈집 활용 진작 좀 이렇게 좀 활용했어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오래

○위원장 서춘경
저기 인근 지자체의 일부 활용 방안을 일부러 내가 그때 그 뉴스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실버타운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한 마을을 우리가 지금 저 우리 아파트 지금 현재 실버타운 있죠 그 마을 전체를 실버타운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해보셔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괜찮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우리도 좀 좀 연구 좀 해볼게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직원들 강진이랑 한번 가보고 왔는데

○위원장 서춘경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생활하는 것보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흙을 밟고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많이 좋더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홍보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나 어떻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이것은 저희가 542가구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것들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이장님 회의나 이런 데 회의 때 중심적으로도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외부에서 장성으로 이 전입할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홍보를 좀 주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계획 같은 거는 홍보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장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장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14:18)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군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기준 정립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소득 향상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입니다. 안 제3조부터 4조는 군수의 책무 그리고 발전 사업자의 책무입니다.안 제5조는 군민 참여 수단 및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개발 이익의 공유 기준 계획 제출 및 지정 신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안 14조부터 제16조는 이 공유 자료 요구 및 지원입니다.안 17조부터 제18조는 개발 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및 취소, 지정 취소입니다.안 19조부터 20조는 발전 사업 양수 등입니다. 아울러 별표 1 개발 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 방법으로 개발 이익 공유 사업 및 발전 설비 계획에 대해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의 법령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패 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한 보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교통에너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 2752호 장성군 신재생 에너지 군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 참여 확대 및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군수 및 발전사업자 책무, 군민 참여 수단 및 참여 비율, 개발 이익 공유 기준 및 계획 제출, 개발 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신청,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초과이익 공유 자료 제출 요구 개발 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및 취소 양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성이 인정되며 근거 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렇게 할 만한 곳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지금 저희들이 장성군에 허가 난 데는 500kg 이상 된 데는 지금 21개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500kg 40메가 정도나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그런 사업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군민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500kg나 1000kg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몇 kg 이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참여를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지금 500km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500kg 이상 최소 500kg 이상이 최소 최소 500kg 500kg면 맥이 얼마 안 되는데 500kg 하는 데도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다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그렇죠 500kg 이상 됐을 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개발 이익금을 군에다 내는 것도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군에다 내는 것은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군에다 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렇지 않으면 그 어디 마을 그 근처에 이렇게 이제 피해를 조금 아무래도 좀 주니까 그쪽에 이렇게 발전 기금이랄지 이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은 뭐 0.3% 총 이익금에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신안이나 그런 데는 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까지 지금 이 조례 안에 들어 있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례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명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한 것이고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태양광 500kg 이상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여형으로 했을 때는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의 가중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수익의 20%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중치가 참여형으로 했을 때요.

○오원석 위원
참여했을 때는 그 정도 주고 이제 저기 개발 이익금을 내놓을 때는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개발 이익금은 따로 이제 지분 투자를 했을 때 그 지분만큼 이제

○오원석 위원
소득이 가고요. 응

○오원석 위원
아니 이제 지분 말고 지분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500kg 했을 때 개발 이익금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개발 사업자가 거기를 이제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게 뭐 몇 프로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그런데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명시를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그것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거기 사업을 했을 때 주민이 이제 참여를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명시를 해놓은 것이

○오원석 위원
참여형으로 해서 했을 때 그 몇 kg 이상 500kg 500kg
참석자 7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500kg면은 참여가 어느 정도 될까 본인이 해도 500kg 정도면 좀 적을 건

○교통에너지과장 박래석
최소 면적이 이제 500kg예요.

○오원석 위원
500킬로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간데 500킬로는 본인이 혼자 해도 충분하거든요.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그쪽 분야에 좀 많이 아시니까

○위원장 서춘경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하광호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팀장 하광호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 지금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아 500킬로부터 알리시의 할증이 20%가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시에 대한 할증 20%를 주민들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실은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2천kg 이상 넘어가는 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법령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오원석 위원
500kg 하면은 이제 주민 참여형으로 했을 때는 몇 프로를 거기다가 할인을 해 주는

○에너지팀장 하광호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면 두 가지의 수익을 얻습니다.
한전에서 지원하는 SMP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발전소를 쓰면 알리시라는 인증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1메가와트가 1 알리시로 취급하는데요.
그 알리시에 대해서 20% 추가 할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추가 할증 받는 20%를 발전 사업할 때 참여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더 많이 이게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발전 사업을 참여하게 유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려고 rec에 있는 할증 20%만 혜택을 주려고 지금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추해서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허가 받는 데도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에너지팀장 하광호
아무래도 행정적인 조례에 보시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이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주민 민원도 좀

○에너지팀장 하광호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500m 반경 둘레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요. 상당히 주민 수용성은 좀 더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까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기 개발 이익금에 대한 저기 지역 주민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거 그런 거

○에너지팀장 하광호
그것은 이 조례에는 없고요. 방금 처음에 제가

○오원석 위원
나중에 이제 추가로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고 그렇게

○에너지팀장 하광호
이 조례의 취지는 이제 그것은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다른 법 체계에 따른 지원이 됩니다. 2천 킬로 이상은 그래서 그건 별개입니다. 이거 하고는 저희는 알리씨에 대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됐을 때 20% 추가로 증여해주는 그 사업비를 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자 지금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풍력까지 같이 풍력도 3,000kg 이상은 해당이 됩니까?

○에너지팀장 하광호
예 3,000kg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최소 지금 미니멈이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500kg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3,000 킬로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구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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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14:30)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조례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인 과학영농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안녕하십니까? 과학영농팀장 유지연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장성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우리 군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 재정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 분석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분석실 운영 예산으로 7억 48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제정 조례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과학영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농업기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753호 장성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 분석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분석실 설치 및 기능 운영 및 관리 분석, 의뢰 분석,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분석 결과 통지 및 이의 신청, 시료 자료의 보관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학영농팀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분석 수수료 쪽으로 가보면 잔류 농약 분석해가 한 점에 17만 4천 원인데 이걸 어느 정도를 한 점이라고 해서 17만 4천 원으로 책정을 했나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그 한 점이라 함은 그 농산물 1건에 대한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463종 농약을 검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한 점을 했을 때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463종의 농약

○차상현 위원
그거를 한 번에 다 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광범위한데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지금 현재 분석 저희나라에 있는 잔류농약 표준 분석법이 463종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464점이라는 게 이 조례 안에 지금 기록은 돼 있어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그건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분석법이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더 추가해서 분석하는 그 농약 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잔류 농약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의뢰를 하면은 464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준다.
아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 10건 5건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아니요. 그게 분석법 자체가요. 기계를 한 번 두 번 찍으면 463종에 대해서 다 검사가 돼요.

○차상현 위원
한 번 이렇게 넣었을 때?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차상현 위원
근데 유해 중금속은 왜 이렇게 만 6천 원 싸요?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분석 수수료 부분은 지금 농촌진흥청에 되어 있는 수수료와 동일하게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중금속 분석 수수료를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원수 분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원수 분석은 보통 수경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수경 재배 농가들이 그 양액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수에 있는 양분의 양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빼고 양분을 제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분석해서 그 양분 양을 알려주는 그거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조금 이해를 못하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설명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수질 오염 분석 같은 거는 못 해요. 가령 약수터에 약수물이랄지 지하 상수도 같은 거 그런 수질 분석은 못 합니까?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아 네 그거는 일반 원수 분석하고는 또 다른 분야이고요. 환경 관련된 분야여서 저희가 장비를 갖추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 사업소에서 그거는 저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 이게 이제 저기가 실시가 되면은 그것은 할 수가 없다? 나는 그것도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농업하고 관련된 분석만 할 계획이어서

○차상현 위원
아니 수질 오염도 그걸 농산물에 사용을 하면은 마찬가지 아니야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설명을 따로 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예전에는 참 그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안 했어요? 앞에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작년에 시범 운영 하반기에 했고요. 처음 저희가 24년도에 그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분석실을 조성을 했고요. 25년도 상반기까지 장비를 갖추고 25년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제 올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인건비는 안 들어 있네요.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네 인건비는

○오원석 위원
직원들이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시간 선택 임기제로 전문직을 조금 전문직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이미 지금 계신다.그래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재료비하고 예산이 들어간다 그 말이구먼요.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 군이 하는 게 늦은 편이에요.
빠른 편이에요. 타 군에 비해서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늦은 편도 아니고 빠른 편도 아닙니다. 보통이고 지금 전남에 10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0군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팀장님 1억 48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분석실을 설치하는 모든 장비들 까지 해서 지금 그것이 다 전체 1억 4800만 원이라는 말인가요?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1억 4800만 원은 1년 연간 운영비부분이고요.

○김연수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모든 장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생각하나?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아 저희가 24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장비 구입비로 5억 세웠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장비 구입비로 국비 50%에 5억 세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왔죠. 시범 운영을 했으니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용하신 분들의 명수를 한다면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저희가 작년 시범 운영하면서 370건 분석했고요. 370건 했고 부적합률은 3.25% 나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된가요? 친환경 농법에 대한 사항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잔류 농약 검사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시군은 잔류 농약 검사를 꾸준히 해서 품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로컬푸드 직매장 품질 관리하는 잔류 농약 검사도 진행하고 있고 농업인이 필요로 할 때 또 잔류 농약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저희는 꼭 필요한 실험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지금 조례를 만든 것은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관리 운영비 지금 우리가 채용을 3명까지 채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지금 재배하는 농가의 농약 잔류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장성군의 농가에 사용하는 우리 농산물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군민의 보탬과 그다음에 농가의 보탬과 이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설비와 장비 모든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들어서 그 효과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나타나는 효과요. 저희가 이 이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과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분석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농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분석실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또 그 어 농업인들이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작년 시범 운영 같은 경우에 벼 생산된 벼를 또 표본 조사 잔류농약 표본 조사도 실시했고 농업인 교육에도 활용하고 그런 자료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 분의 인건비 거기에 지금 설치 장비비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이런 것을 수치로 쭉 계산했을 때 그만큼 농가에 이용하는 거나 우리 장성의 그마만큼의 친환경 농법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효과적인 미래 지향적인 이런 관리가 돼야 된다. 처음에는 설치하는 부분들은 잘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밀한 그러한 우리 잔류 농약 분석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적합률 올 연말까지는 1%대로 맞출 수가 있죠.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가들 지금 전국적으로 좀 높은 편인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교육을 통해서라도 또 현장 방문 현장이라는 게 이제 농가들 또 우리 직원들 물론 일손 바쁘시겠지만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농가들 방문하셔서 이런 홍보들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이제 로컬푸드 출하하는 농가들이 먼저 하시고 일반 농가들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1%대로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학영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첨단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4:4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첨단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서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 물 관리사업소 소관 첨단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공사 중인 첨단 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면 3티리론이고 시설 용량은 5천 톤입니다. 대행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고, 소요 예산은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연 13억 4300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6월부터 관리 대행 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첨단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754호 첨단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 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법정 수질 기준 강화 및 안전 관리 요구에 상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리 대행업체의 운영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 사무의 성격, 인력 확보 및 기술 대응의 한계, 3년 계약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문 업체를 통한 관리 대행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첨단 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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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203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지역개발과장
곽 재 영
교통에너지과장
박 래 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희 영
과학영농팀장
유 지 연
전 문 위 원
박 재 선
위 원 장
서 춘 경
○출석위원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지역개발과장 곽 재 영
교통에너지과장 박 래 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희 영
과학영농팀장
유 지 연
○참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박 재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동일회기회의록

제3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5-08
2 9 대 제 37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5-07
3 9 대 제 37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6-05-07
4 9 대 제 37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5-07
5 9 대 제 3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5-06
6 9 대 제 37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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