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 분 개회)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괄 개정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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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 광주 통합에 대비해 지난 2026년 5월 14일 1차 조례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후속 정비로써 변경된 지역 및 직위 명칭, 세목 명칭 등을 관련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1차 개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등 관련 상위법이 개정 될 경우 하반기에도 단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저희 기획실 소관 장성군 정책 연구, 용역 관리 조례 등 총 25건으로 본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를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단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법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및 유관 기관 명칭 등 영어와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대상 조례는 인구 경제실 소관, 장성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이며 본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시행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기획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 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전라남도, 전라남도지사 등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행정구역 및 기관 명칭 변경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군민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위 법령 시행에 맞추어 관계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8호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변경된 상위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며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 및 환경 행정 변화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더위에 ...,최미화 의원이예요. 반갑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조례를 보면은 이제 현행에서 도지사가 하니까 이렇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 있고 또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은 전라남도 도지사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개정안은 개정안에 보면 남광주 통합 특별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그 어기가 좀 다르던데 무슨 연유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최미화 위원
두 번째 저기 보니까 개정안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데도 있고 남광주 통합 특별시장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획실장 안광수
어디가
○최미화 위원
전자가 있어요? 전에 그랬다고 아 예예 잘못 봤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제 통합으로 해서 바뀐다 이 말씀이죠.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거부하심이 아니라
○최미화 위원
전남 전라남도
○기획실장 안광수
다 똑같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미화 위원
이렇게 된 것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전라남도지사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부분들도 저희가 문구가 있으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로 다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교육청 소관도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야 돼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은 앞에 부분이 바뀌어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뀌지 않은 것들 하반기에 또 바뀔 수가 있나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저희가 일괄 개정 내용을 전부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의원님 안 계셨을 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도 또 많이 나왔거든요.
○최미화 위원
그때부터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 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장성교육지원청도 전남통합지원청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있더만
○위원장 이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실장님 수질 및 수생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물 환경보존법에 보면 이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법령 명이
○김연수 위원
이게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그래서 한번 의구심이 가서
○기획실장 안광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자체가 물 환경 보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조례를 부분들을 개정한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아니 이제 조례에 근거 조항을 이제 전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꾼다. 거기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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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서춘경, 최미화,
심민섭, 김연수, 봉맹구
○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서춘경, 최미화,
심민섭, 김연수, 봉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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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서춘경, 최미화,
심민섭, 김연수, 봉맹구
전 문 위 원 기은자
위 원 장 이지연